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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비급여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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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비급여 조사연구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자 정 주 연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자 정 보 영 정 설 희 주임연구원 연구위원

(2)
(3)

우리나라 암사망자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말기 암 환자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 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완화의료 정액수가 시범사업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비급여 내역 존재 등의 이유로 인해, 정부의 완화의료 본 사업 시행 전에 완화의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현황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완화의료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문헌고찰,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하여 수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완화의료 본 사업 수행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손 명 세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소장 윤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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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 약 / vii

제1장 서 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 내용 및 방법 ··· 4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 9

1. 비급여 진료비 개념 및 현황 ··· 9 2. 비급여 관련 국내 선행 연구 ··· 11 3. 비급여 국외 현황 ··· 16

제3장 비급여 진료 현황 / 23

1. 완화의료 진료비 분석 결과 ··· 23 2. 비의료적 서비스 현황 ··· 52

제4장 수가 개선방안 / 59

1. 수가 개선방안 ··· 59 2. 수가 개선 고려사항 ··· 60

제5장 결론 및 제언 / 67

1. 주요 결과 ··· 67 2. 제 언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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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71

부 록 / 75

부록 1. 완화의료 시범사업 추진 경과 ··· 77 부록 2. 완화의료전문기관 종별 현황 (ʼ13.12.10 기준) ··· 79 부록 3. 비급여 진료현황 조사지 ··· 81 부록 4. 암관리법 ··· 91 부록 5. 급여진료비의 세부 항목별 분포 ··· 94 부록 6. 비급여진료비의 세부 항목별 분포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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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자료 제출기관수와 분석건수 ··· 7 <표 2> 건강보험 진료비의 구조 ··· 9 <표 3> 사적 간병 이용 실태 ··· 15 <표 4> 종별 항별 금액 및 구성비 ··· 24 <표 5> 급여 일당평균금액 ··· 25 <표 6> 기관별 급여 총액 대비 세부항목 비용의 비율 ··· 28 <표 7> 비급여 자료 제출기관수 ··· 29 <표 8> 비급여 진료 발생기관의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종별 비급여 일당 진료비 총액 ··· 31 <표 9>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종별 급여와 비급여 일당진료비총액 비율 ··· 33 <표 10> 비급여 진료비 중 항목별 비중 ··· 36 <표 11> 완화의료 기관의 비급여 세부 항목 분석 비율 ··· 38 <표 12> 비급여 조제료-약품 항목 다빈도 리스트 ··· 39 <표 13> 종별 단가 고비용 약제 ··· 40 <표 14> 단가가 10,000원 이상인 약제의 종별 빈도 ··· 40 <표 15> 비급여 주사료-약품비 항목 고비용 리스트 ··· 41 <표 16> 의료기관 종별 단가 고비용 주사제 ··· 42 <표 17> 고가 주사제 종별 빈도 ··· 43 <표 18> 종별 다빈도 주사제-약품 ··· 44 <표 19> 의료기관 종별 고가 처치 및 시술 단가 및 빈도 ··· 45 <표 20> 비급여 방사선 세부 항목 별 발생 빈도 ··· 46 <표 21> 기관별 선택진료비 발생 현황 ··· 47 <표 22> 상급병실료 차액 발생 현황 ··· 48 <표 23> 기관별 상급병실료 차액 현황 ··· 50 <표 24> 국립암센터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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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완화의료 서비스 현황 비율 ··· 55 <표 26> 기관에서 운영하는 요법치료서비스 종류 ··· 56 <표 27> 기관별 1인당 요법치료서비스 월간 소요비용 ··· 57 <표 28> 완화의료 2차 시범사업 5인실 정액수가 (2014년 9월부터 적용) ··· 60 <표 29> 완화의료 2차 시범사업 4인실 정액수가 (2014년 9월부터 적용) ··· 60 <표 30> 종별 시설유지비 평균값 ··· 62 <표 31> 2011년 1월 이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단가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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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수행계획 ··· 4 [그림 2] 종별 평균 사용 지원금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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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배경

가. 완화의료 제도화와 정액수가시범사업 시행

암 발생자 증가 및 암으로 인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말기암 환자 대 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음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12월부터 완화의료 시범사업 추진

나. 연구의 필요성

완화의료 시범사업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시범 사업에서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내역 존재 등의 이유로 인해 정부의 완화의료 본 사업 시행 전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현황 조사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완화의료 서비스 특징 상, 비의료적인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 현황 파악이 필요함.

2. 연구목적

완화의료 기관의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 비교 분석 완화의료 기관에서 급여로 받을 수 없는 비의료적 서비스 현황 분석 완화의료 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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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및 방법

1) 비급여 진료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 선행 연구 검토 - 비급여 국외 현황 검토 : 대만, 일본, 독일, 프랑스 2) 비급여 현황 분석 51개 완화의료 기관의 급여·비급여 현황 분석 - 조사 대상 ∙ 대상기관: 52개 완화의료 전문기관 ∙ 조사내용: 2013년 3월~4월 사이에 발생한 완화병동 입원환자의 급여, 비급여 자료 - 분석 대상 ∙ 조사대상 52개 기관 중 48개 기관(92.3%)이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급여 진료비 분석에는 41개 기관, 비급여 진료비 분석에는 38개 기관의 자료가 사용되었음. ∙ 기관별 일당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음.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금 사업보고서의 요법치료서비스 현황 분석 - 국립암센터의 지원금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기관 별 요법치료서비스 현황 및 사용금액자료 재분석 일당진료비(원) = 단위 기간에 (2개월) 발생한 행위(약품) 코드별 총금액 합(원) ÷ 단위 기간에 (2개월) 발생한 재원일수의 합(일) 3) 수가 개선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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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가. 급여와 비급여의 구성비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여는 81.6%, 비급여는 18.4%였음. 구분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합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급여 소계 793 78.8 1,594 81.0 62 95.0 233 90.8 2,732 81.6 입원 및 진찰료 239 23.8 633 32.2 27 41.6 86 33.3 1,004 30.0 검사료 94 9.4 152 7.7 4 6.8 2 0.9 258 7.7 방사선 46 4.6 47 2.4 0 0.6 0 0.0 95 2.8 처치,수술, 마취 84 8.4 150 7.6 1 1.0 44 17.2 279 8.4 이학 및 정신요법 4 0.4 3 0.1 3 4.7 -   17 0.5 투약 및 주사료 325 32.3 609 30.9 26 40.3 101 39.3 1,079 32.2 비급 여 소계 213 21.2 375 19.0 3 5.0 24 9.2 615 18.4 선택진료 0 0.0 1 0.0 - - -   1 0.0 상급 병실료 142 14.1 298 15.2 2 3.2 18 6.9 460 13.7 기타 비급여 71 7.1 76 3.8 1 1.8 6 2.3 154 4.6 총계 1,006   1,968   65 257   3,346   <요약표 1> 종별 항별 금액 및 구성비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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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별 비급여 진료비 에피소드 (건) 재원일수합 (일) 비급여 총액 (백만원) 일당비 급여진료비 (원) 시범 상급종합 56 719 23 31,612 종합 213 2,953 117 39,678 의원 17 357 17 48,862 시범전체 286 4,029 157 39,052 <요약표 3>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기관 종별 일당 비급여 진료비 시범사업 참여 여부 별 비급여 진료비 현황 - 총 진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3.5%, 16.5%였음. 구분 종별 총진료비 중 급여(%) 총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합계(%) 시범 상급종합 86.2 13.8 100 종합 75.3 24.7 100 의원 79.3 20.7 100 시범전체 81.8 18.2 100 비시범 상급종합 80.7 19.3 100 종합 83.5 16.5 100 병원 95.0 5.0 100 의원 96.0 4.0 100 비시범전체 84.0 16.0 100 합계 83.5 16.5 100 <요약표 2>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기관 종별 급여와 비급여 일당진료비총액 비율 ※ 비급여 미발생 기관과 분석에 미포함된 기관은 제외함 - 비급여 일당진료비는 32,450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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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별 비급여 진료비 에피소드 (건) 재원일수합 (일) 비급여 총액 (백만원) 일당비 급여진료비 (원) 비시범 상급종합 343 4,674 179 38,366 종합 540 8,491 252 29,713 병원 23 592 3 5,438 의원 58 988 6 6,292 비시범전체 964 14,745 452 30,646 합계 1,250 18,774 609 32,450 ※ 비급여 미발생 기관과 분석에 미포함된 기관은 제외함.

나. 선택진료비

- 시범사업유무에 관계없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선택진료비가 발생하였고, 선택진료비 비중은 전체 비급여 중에서 0.2%로 매우 미미함. 구분 종별 기관 전체 선택진료비 발생건 총 에피소드 (건) 비급여 총액 (백만원) 발생 에피소드 (건) 발생 총재원일수 (일)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 총액(원) 비급여중 선택진료비 비율(%) 시범 상급종합 56 23 0 0 0 0.0 종합 213 117 22 262 167,040 0.1 시범전체 269 140 22 262 167,040 0.1 비시범 상급종합 343 190 43 818 280,005 0.1 종합 540 252 22 373 532,350 0.2 비시범전체 883 442 65 1,191 812,355 0.2 합계 1,152 582 87 1,453 979,395 0.2 <요약표 4> 기관별 선택진료비 발생 현황 ※ 비급여 미발생 기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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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급병실료

- 비급여 진료비 중 상급병실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4.8%임. 구분 종별 기관전체 상급병실료 발생만 총 에피소드 (건) 비급여 총액 (백만원) 발생 에피소드 (건) 발생 총재원일수 (일)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 총액(백만원) 비급여중상 급병실료 비율 (%) 시범 상급 종합 56 23 46  582  17 77.0 종합 213 117 124  1,456  93 79.5 의원 17 17 17 357 14 82.4 시범전체 286 157 187 2,395 125 79.6 비시범 상급 종합 343 191 268 3,603 124 65.3 종합 540 252 330 4,581 201 79.7 병원 23 3 12 265 2 64.3 의원 58 6 35 640 3 48.9 비시범전체 964 451 645 9,089 330 73.1 합계 1,250 609 832 11,484 456 74.8 <요약표 5> 상급병실료 차액 발생 현황 ※ 비급여 미발생 기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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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의료적 서비스 현황

- 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업지원금 중 약 13.6%정도가 사별가족관리, 영적돌봄 서비스, 요법치료서비스 등에 사용되었고, 그 외의 항목에 인력채용, 전문인력 교육, 시설 장비 구입, 질 향상 활동, 자원봉사자, 저소득층 지원 등에 약 86.4%가 사용되었음. 종별 구분 사별가족 관리(%) 영적돌봄 서비스(%) 요법치료 서비스(%) 그 외(%) 계(%) 지원금 (백만원) 상급 종합 시범 9.3 0.0 4.4 86.3 100 57 비시범 3.1 0.7 9.2 87.1 100 55 종합 시범 5.1 1.3 8.7 84.8 100 56 비시범 3.3 1.2 9.7 85.8 100 49 병원 시범 6.3 6.3 4.5 82.9 100 52 비시범 1.1 1.4 6.9 90.6 100 46 의원 시범 0.9 0.4 6.2 92.5 100 56 비시범 4.8 0.6 10.4 84.3 100 49 평균 3.6 1.2 8.8 86.4 100 51 <요약표 6> 비의료적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 ※ 평균 지원금액 (2013년) : 51,366,150원

5. 결론 및 제언

가. 주요 결과

급여 진료비 분석 - 시범사업기관의 일당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범사업의 일당정액수가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었고, 비시범사업기관의 경우 4곳(상급종합 2곳, 종합1곳, 의원 1곳)을 제외하고 현재 시범사업 일당정액수가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었음. - 급여 진료비만 보면 일당정액수가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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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비중 - 전체 기관의 진료비 중 급여 진료비는 83.5%였고, 비급여 진료비는 16.5%였음. - 비급여 진료비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75.0%이며, 그 외의 항목은 25.0%였음 - 선택진료비는 전체 기관 중 종합병원 급 이상 13개 기관에서 발생하였으며,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2%로 미미하였음. - 상급병실료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서 평균 74.8%를 차지하였음. - 제공되는 비의료적 서비스의 유형과 양은 기관별 편차가 컸으며, 기관 당 국고 지원금의 평균 13.6%정도를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지출하고 있었고, 요법치료 서비스가 8.8%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나. 제 언

적절한 수가 수준 설정 필요 - 완화의료 표준화지침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적정 일당정액수가가 개발되어야 함. 교육과 홍보 및 유인책 -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모두 협력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의료진과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함. 완화의료 서비스의 표준화 필요 - 국내 현실에 맞는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안(서비스 내용과 제공 원칙)의 개발이 필요함. 다양한 완화의료 제도 시행 - 완화의료의 서비스 연계확보를 위해서는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져야 함. - 일반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를 위한 완화케어팀제도도 함께 시행하면 상급 종합병원 말기 암환자의 이용율을 높여 효율적으로 병동을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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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가. 완화의료 제도화와 정액수가시범 사업 시행

우리나라의 암환자수와 암사망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1). - 2001년 암환자수 111,234명, 2011년 218,017명 : 약 196% 증가 - 2001년 암사망자수 59,821명, 2011년 72,650명 : 약 121.4% 증가 말기 암 환자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원칙적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구분되는 의미이나, 우리나라 암관리법 에서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가 임종 하는 순간까지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규정.(암관리법, 2013)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서비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은 여전히 불충분한 실정임. - 말기 암 환자는 2010년 72,046명, 2011년 71,579명, 2012년 73,759명, 2013년 75,720명2)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완화의료서비스 이용률은 2010년부터 10.6%, 11.9%, 11.9%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2012년은 증감없이 동일함.3) 1)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2 2) 자료: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분석 결과 3) 자료: 국립암센터, 2012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사업 현황,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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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정액수가 시범사업 실시 - 완화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제도화가 추진되었으며, 2009년 12월부터 현재 까지 완화의료 정액수가 시범사업을 실시 중임. ※ 시범사업 현황은 별첨1에 있음.

나. 연구의 필요성

완화의료 정액수가 시범사업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비급여 내역 존재 등의 이유로 인해, 정부의 완화의료 본 사업 시행 전에 완화 의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현황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사업 전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내역의 현황 파악을 통해 수가 보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비급여 항목을 조사하여 완화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완화의료 서비스의 특징 상 비의료적인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기관 별 현황 파악이 필요함. - 완화의료는 다른 의료서비스에 비해 노동집약적 서비스이며 서비스 제공범위가 타 의료서비스에 비해 넓음: 의료, 간호, 사회복지, 영적 상담, 지원봉사, 영양, 약제, 사별관리 등 -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인 Cicely Saunders가 말한 고통의 4가지 요소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으로, 신체적 고통 경감을 위한 의료적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통의 경감을 위해 비의료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음. - 사별로 인한 슬픔으로 심리적 장애가 발생한 위기의 가족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별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 (Guldin MB,2011, Kacel E, 2011, Zhang B, 2006). - 말기암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프로그램에서 고통의 감소와 최적의 웰빙은 치료의 기본 목표로서 통증 완화를 위한 약리적 방법 뿐 아니라, 비약리적인 돌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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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harmacological Caregiving Activities)이 필요함. 말기의 완화의료는 이런 돌봄 속에서 다각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치료가 필요함(Lindqvist O, 2012). - 비의료적 서비스 제공현황 분석 결과를 본사업 추진 시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 하는데 고려하고자 함.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향후 수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완화의료 서비스의 비급여 항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함. - 완화의료 기관의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비교 분석 - 완화의료 기관 급여와 비급여 현황 분석 - 비의료적 서비스 제공 현황 분석 - 완화의료 기관 비급여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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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방법

(23)

가. 완화의료 동향 파악

선행연구 검토 - 진료비의 급여, 비급여의 개념 정리 - 기존의 비급여 진료비 국내 선행 연구 검토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국외 현황 검토

나. 비급여 현황 조사

1) 조사 방법

조사 대상 - 대상: 2013년 3월~4월 사이에 발생한 52개 완화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급여, 비 급여 자료 - 방법: 기관설명회(서울, 대전)를 개최한 후 조사지를 기관 담당자(완화의료 병동 책임자)에게 배포 후 자료 요청 - 내용: 완화의료병동에서 발생한 급여 및 비급여 내역 ※ 조사지 : 별첨 3 조사 내용 - 일반사항 : 성, 연령, 최초입원일자, 완화의료입원일자, 완화의료퇴원일자, 환자 구분, 주상병명, 부상병명, 특정기호, 진료과목, 코드구분 - 급여진료비 :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 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 및 방사선치료료, 정액수가, CT 진단료, MRI 진단료, 특수장비, 특수재료, EDI코드, 약품(행위)코드, 약품(행위)명, 각 항목별 단가, 투여일수, 총사용량, 총금액 - 비급여진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행위료, 약품비). 주사료 (행위료, 약품비),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CT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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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분석 대상 - 대상: 52개 중 51개4)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48개 기관이 자료제출을 하였 으며, 그 중 조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 다음과 같은 입원환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변수값의 오류(단가와 총사용량을 곱한 값과 총금액이 불일치, 음수값, 0) ∙ 2013년 3월~4월 이외의 자료 ∙ 급여발생 입퇴원기간과 비급여발생 입퇴원기간의 불일치 ∙ 입퇴원 날짜와 비급여 진료비 내역은 있으나, 입원료 관련 급여 및 비급여 진료비가 없는 경우 자료 누락으로 제외 ∙ 완화병동 입퇴원 날짜와 입원료 지불일수 불일치 분석 내용 - 완화의료 기관의 급여, 비급여 현황 및 서비스 내용 분석 ∙ 완화의료 기관 급여와 비급여 현황 분석 ∙ 완화의료 기관에서 급여로 받을 수 없는 비의료적 서비스 현황 분석 ∙ 완화의료 기관 비급여 상세 분석 - 완화의료 시범사업 참여여부별, 기관별, 종별로 서비스 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일당진료비(원)개념을 사용 일당진료비(원) = 단위 기간에 (2개월) 발생한 행위(약품) 코드별 총금액 합(원) ÷ 단위 기간에 (2개월) 발생한 재원일수의 합(일) 4) 2013년 기준 전국 완화의료기관수는 52개이지만, 1기관이 청구를 하지 않는 기관이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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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완화의료 기관수 자료제출 기관수 급여분석 기관수 비급여자료 기관수 비급여분석 기관수 최종 분석 자료 상급종합 13 12 10 10 9 종합 27 26 21 21 21 병원 5 4 4 4 3 의원 7 6 6 6 5 총계 52 48 41 41 38 <표 1> 자료 제출기관수와 분석건수 - 제출 자료가 양식에 맞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어 자료제출기관보다 급여분석 기관수가 적으며, 비급여 분석 기관수가 급여보다 적은 이유는 분석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여 제외되었기 때문임. - 비급여 진료비가 0원 발생하였다고 제출한 기관은 4개임. - 기관의 자료가 나머지 기관에 비하여 매우 극값인 경우 제외하였음. - 환자의 비급여 지출비용 중 간병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간병비는 병원 에서 관리하는 항목이 아니어서 조사에서 제외됨. - 전체 기관 중 92.3%가 제출하였고, 그 중 85.4%가 급여 진료비 분석으로 사용 되었으며, 급여 제출 기관 중 92.7%가 비급여 진료비 분석에 사용되었음.

다. 완화의료 일당 정액수가의 개선방안 제시

비급여 부분을 고려한 완화의료 수가 보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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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 연구 검토

1. 비급여 진료비 개념 및 현황

가. 비급여 진료의 개념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급여(요양급여), 법정비급여 및 임의비급여가 있음. - 요양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제 1항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 법정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1항 에서 정 하고 있음. - 임의비급여는 보험급여 또는 법정비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의 비용을 요양 기관이 임의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이며, 본 연구에서는 제외됨. 구분 진료비 급여 요양급여 비급여 진료비 부담 보험자 부담 일부부담 전액본인부담 (100/100) 급여 기준 등의 초과로 인한 비급여 법정비급여 공단 환자 <표 2> 건강보험 진료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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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어 정리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함.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전액본인부담(100/100) -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일부 고가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금 100/100으로 고시함에 따라 100/100 본인 부담 보험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06.1.1부터 ‘요양급여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변경하였으며, 2008.12.26.부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의하여 상대가치 결정에 제외되는 항목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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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급여 -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의 비용을 의미함.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능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진료에서부터 치료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험급여 시책 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종류가 법정비급여로 운영되고 있음.

2. 비급여 관련 국내 선행 연구

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5) 2005년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암환자의 입원비급여 중에서 상급병실 료와 선택진료료가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였음(김정희, 2005). - 전체 비급여에서 선택진료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32.5%, 종합병원은 31.3%를 차지하였음. - 상급병실차액은 24.4%이며, 특히 병원급에서는 전체 비급여의 절반을 차지하고, 병실 구성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인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병원규모가 작아질수록 다인실의 비중이 높았음. - 요양기관 제출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음. 비급여조사자료는 실제와 비교하여 다소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도의 취약점이나 현황파악에 도움이 됨. 암질환에서 연도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항목별 분포를 보면 선택진료료가 2006년 2,090억원, 2007년 2,483억원, 2008년 3,458억원, 2009년 3,528억원, 2010년 3,592억원으로 증가추세이며, 병실료차액은 2006년 915억원, 2007년 955억원, 2008년 1,268억원, 2009년 2,809억원, 2010년 1,495억원 이었음(이옥희, 2012). 5)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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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선택진료료가 2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병실차액과 기타비급여이며, 식대의 비중이 가장 낮았고, 모든 종별의료기관에서 공공병원의 비급여 비중이 더 낮았음. 병실료차액은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손동국, 2012). - 공공병원 94개에 대한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2011년의 전체 진료비 조사결과 급여는 77.6%, 비급여는 22.4%였음. - 입원 진료비에 급여는 79.1%, 비급여는 20.9%였고 외래 진료비에서는 급여가 75.2%, 비급여는 24.8%였음. - 전체 입원 진료비 비중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각 19.7%, 19.8%, 19.7%, 18.9%였으며 그 중 선택진료비는 6.4%, 6.8%, 7.1%, 7.6% 였고, 병실료차액은 5.4%, 5.5%, 5.9%, 5.9%였음.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암질환의 경우 비급여본인 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 22.6%, 종합병원 18.7%, 병원 18.9%이었음(서남규, 2013).

나. 3대 비급여

1) 선택진료비

2009년 선택의료를 실시하였던 249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선택진료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진료비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급종합 7.8%, 종합병원 4.9%, 병원 3.1%으로 조사되었음.(지영건, 2010) 공단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2012년 암질환으로 인한 선택진료비는 상급종합 34.6%, 종합병원 32.5%, 병원 8.7%이며 전체 평균 31.8%로 2011년 32.6%, 2010년 33.8%에 비해 계속 감소하였음(서남규, 2013).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감소되었고,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 산정비율을 기존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였음(보건복지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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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6년에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비 폐지, 건강보험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기관수익감소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개편하여 보장할 예정임.

2) 상급병실료

상급병실료 발생현황 - 상급병실은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부과하는 병실차액이 발생하는 병상을 말함. - 2006년 6월 식대에 대해서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한 이후에는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 단일 항목으로는 병실차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김정희, 2007).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실태조사」결과에서 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서 병실차액이 차지하는 정도는 기타의 비급여 진료비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임. - 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에서 2012년 암질환으로 인한 상급병실료는 상급종합 15.1%, 종합병원 20.2%, 병원 22.1%이며 전체 평균 16.9%로 2011년 21.3%에 비해 감소하였고 2010년 15.6%에 비해 증가하였음(서남규, 2013). 완화의료의 경우 2014년 8월까지는 5인실을 완화병동 기준병실로 하여 건강보험 에서 급여를 하였고, 9월부터는 4인실 수가가 신설되면서 상급병실(3인실 이하)에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법정비급여로 운영되고 있음. - 본인이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나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재 이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기준병실의 부족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2014년 9월부터 정액수가에 포함된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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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4·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는 대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 환경이 개선되고, 특수병상 등을 통해 더욱 우수한 입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입원료 수가가 개편될 예정임.

3) 간병비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 인력만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환자 입원 시 보호자 또는 간병인 등이 환자 곁에 상주하여 환자를 돌보고 간병해 왔으며, 간병인에게 환자 개인간호를 위임하고 있음. -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입원서비스에서 간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은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간호 인력의 규모와 구성이 환자의 건강과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 중 급성기 병상 당 간호사수는 OECD 국가 평균 1.1명이고 한국의 일반병원 병상 당 간호사수는 0.32명으로 OECD국가의 30%정도 수준에 불과함(안형식, 2012). - 2012년 인구 1,000명당 간호사의 OECD 평균은 8.8명이며, 한국은 4.8명으로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음.6) - 완화의료병동의 간호 인력기준은 일반병동보다 높은 수준이라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시범사업기관에서 제외되거나, 전문기관지정에서 누락되는 기관이 발생 하고 있어 간호인력 공급은 완화의료에 중요한 문제임. 간병인이란 의료관련 법령에 그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환자를 돕고 보수를 받는 사람 으로 관련 근거 법령 등이 없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간병인 체제는 간병인 업무에 대한 간호사 통제가 없고, 비전문가 인력에 대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며, 병실 내 인원이 증가하여 병원 쾌적성 저하 및 6)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Briefing-Note-KOREA-2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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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곤란의 가능성이 있으며, 간병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안형식, 2012). 간병비 발생현황은 2012년 기준 간병비 지출의 총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정되며, 상급 종합병원 72%, 종합병원 49.7%, 병원 51.1%의 환자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비율은 상급종합 15.1%, 종합병원 14.2%, 병원 23.8%였음 (손영래, 2014).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합계 72.0 49.7 51.1 간병인 고용 15.1 14.2 23.8 보호자 간병 56.9 35.5 27.3 <표 3> 사적 간병 이용 실태 (단위: %) 주: 손영래, 3대 비급여 개선방안, HIRA 정책동향 8월 1호. 2014 간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기에 환자들은 가족 간호 또는 간병인 고용 등의 사적계약을 통해 간병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간병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실질적인 소득감소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부담이 더욱 커짐.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07년 및 2010년에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간병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한국형 포괄 간호서비스 모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2014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모든 의료적 입원서비스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간호사의 병실내 상주를 제한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포괄간호 서비스’룰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그러나, 현재 보호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안심병동의 경우 완화병동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완화병동을 대상으로 한 안심병동 서비스를 추진하여 그 효과를 반영하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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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완화의료에 있어서의 비급여 진료 관련 연구

2007년 완화의료 1차 수가 개발 당시 215명을 대상으로 급여 빛 비급여 발생 내역을 조사하였음(이건세, 2007). - 비급여 발생은 전체 환자의 78.5%에서 발생하였으며, 일당 비급여 금액은 21,260원임. 이 가운데 기타비급여가 6,602원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병실차액, 간병비, 식대 등이었음. - 기타비급여의 경우 주사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알부민 등과 같은 단백아미노산수액제제의 투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음. 전체 일당비용이 2,648원이며 그 중 단백아미노산제제가 1,100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음. 완화의료 전문기관 자료의 경우 사망 1개월 전 일당 비급여 금액이 40,640원으로 나왔음(이건세, 2007 재인용). 본 연구 결과, 완화의료 지원기관의 일당 비급여 금액 평균은 32,450원으로 약간 적은 값을 보여줌. 완화의료 정액수가 시범사업 시행 이후, 완화의료 시범사업 및 비시범사업 기관 모두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입원 1일당 비급여가 48.1%,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범사업 실시 후 비시범사업 기관대비 33.8% 감소하였음(김정회, 2011).

3. 비급여 국외 현황

가. 대 만

비급여 제도 (전민건강보험법 제 51조)7) -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함.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서비스 7) http://mohwlaw.mohw.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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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및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타 의료서비스 ∙ 약물중독치료(알코올, 담배 등), 미용성형, 비외상 치료성 치열교정, 예방성 수술, 인공수정, 성전환 수술 ∙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 ∙ 의사·특별간호사 및 조무사의 지정 ∙ 혈액(다만, 긴급 상병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한 수혈은 제외) ∙ 생체실험 ∙ 주간입원(다만, 정신질환 치료 제외) ∙ 튜브식사 이외의 식사, 병실료 차액 ∙ 환자 이송비, 등록비, 증명서 발급비 ∙ 의치, 의안, 안경, 보청기, 휠체어, 지팡이 및 기타 비적극 치료성의 보장 ∙ 보험자가 입안하고, 건보회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이 발표한 기타 치료 및 의약품 상급병실제도 - 일반병실(보험병실)은 4인실 이상이며, 상급병실은 1~2인실로 병실차액을 부과할 수 있고, 관행수가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음. - 대만 맥케이기념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경우 상급병실은 본인부담이며 1인실은 3600TWD8), 2인실은 1600TWD, 3인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선택진료비 제도 - 요양기관에 따라 명의가 있어서 특별진료를 제공, 보상 받는 관행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으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서 급여하지 않음. 본인부담제도 - 암환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나 간병비는 환자 본인 부담이며, 대만호스피스 기금회 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말기환자에게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8) 1TWD=KRW 34.89 (2014.10.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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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사점 -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를 제외하면,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음. - 완화병동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5%인 본인부담을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나. 일 본

비급여 제도 -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부터 급여와 비급여 혼합 진료금지의 원칙이 존재했음. 암치료의 경우 보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사약을 사용하면, 재진료와 주사 기술료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게 됨. - 특정요양비 제도 하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편의성을 향상하자는 관점에서, 일정한 규정을 채운 경우에만 보험진료와 보험 외 진료의 병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김도훈, 2014). - 일본은 특정요양비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포함 되면 원칙적으로 그 진료 전체가 보험 외(혼합진료 금지)로 처리되던 것을, 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의료기술 및 환자의 다양한 의료요구 등에 맞게 선진의료 및 특별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고 보편적 치료는 보험으로 급여함(최영순, 2007). ∙ 특정요양의 대표적인 경우가 선진 의료이며 이는 일반적인 급여진료를 받는 중에 환자가 희망하고 의사가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행하게 됨. 사안별로 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의학적 판단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진료비 청구 명세서에 그 이유와 의학적 근거를 기재하면 급여가 가능함. 본인부담제도 - 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가입자와 국민건강보험(지역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 급여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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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고령자의료제도9)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률적으로 부담하며, 현역수준 소득자는 30%를 부담함. -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고액이 되는 경우 가계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액요양비 제도를 시행함. 피보험자의 연령과 소득에 의해 환자 본인부담액의 한도를 설정 하며, 70세 미만인 자 가운데 저소득자인 경우 35,400엔, 일반은 80,100엔10) 실제 의료비에서 267,000엔을 제외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상위소득자 에게는 150,000엔에 실제 의료비의 500,000엔을 제외한 금액의 1%를 부담하도록 하며 초과분은 고액요양비로서 지급됨. 우리나라 시사점 -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의 발생빈도와 비용을 파악하여 수가 개선 시 반영한 후 선택진료비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안함.

다. 독 일

11) 비급여 제도 - 외래진료에서 연방공동위원회(G-BA)가 인정하기 전 단계의 새로운 의료행위는 보험급여에 일단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항목은 보험급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비 급여로 명시하기도 함. -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나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제공자는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서약서를 받음. - 지침에 의해 제한된 사안이 있더라도 의료제공자가 의학적 판단 하에 진료를 시행 후에 관련 소견서 및 소명자료의 제출로 보험급여가 가능함. 9)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심신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75세 이상인자는 가입되어있던 제도를 탈퇴하여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된다. 출처: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_일본. 2014. 국민건강보험공단 10) 1 JPY=KRW 9.78(2014.10.02기준) 11)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_독일. 2014.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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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법정 본인부담 규정과 법정 비급여 진료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고 지침에 규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급여 진료에 대해 많은 논란은 없음. - 비급여 사용과 관련하여 의사소견서를 작성하는 상황 등이 전체 진료에서 약 10% 정도 발생하며, 건강보험조합은 이에 대해 급여여부를 결정. 선택진료제도 - 민간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선택진료에 대해 보험적용이 가능함. - 공적건강보험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사마다 선택 진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선택 진료를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서비스별로 책정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함. 상급병실제도 - 독일의 일반병실은 3인실이며, 환자의 요구와 무관하거나 의학적 필요에 의한 상급병실 이용은 보험급여하고, 환자 편의에 따른 이용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임. - 병실차액 제도는 보험자와 병원 간 계약에 의거 운영함. 병실면적, 시설기준, 서비스 질 등의 차이에 따라 개별 수가로 병원 운영 규모에 따라 수가를 설정함. - 병원별로 기준 병상(3인 이상)이 부족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즉 1~2인실 만이 입원 가능할 경우 환자를 1~2인실에 입원시키고 공적건강보험 수가로 청구 가능함(환자 우선주의). 독일 호스피스 - 2000년 이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돕는 법이 통과된 이후, 독일은 이 법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적극적인 호스피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70% 이상이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임종하고 있어 가정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시작되어 발전하게 되었음. 우리나라 시사점 - 독일의 일반 병실은 3인실이므로,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높음. - 2014년 9월부터 개선된 4인실 입원료로 인해 완화의료이용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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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랑스

12) 비급여 제도 - 행위, 약품, 재료의 급여내용 및 급여율이 질병보험 급여 목록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있음. - 급여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진료에 대해서는 급여하지 않는 체계라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음. - 질병보험에서 재정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약제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지하면 해당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나 국가, 질병금고에서는 보험급여가 되는 대안 약제, 행위 등을 제시함. - 의료제공자도 비급여 약제를 처방하거나 의료행위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 으로 설명하고 급여 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환자가 선택하도록 함. 상급병실제도 - 전문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공공건강보험의 수가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섹터2의사’가 있음(홍석표, 2007). 본인부담제도13) - 프랑스 공공건강보험제도에서 암환자는 법정본인부담을 면제 받음. - 모든 암환자는 오피오이드 비용에 대하여 100% 환급을 받음. - 병원기반의 완화의료는 DRG 또는 총액계약제를 통해 재원 조달되므로, 환자가 완화의료 상담, 입원, 약물투여 시 지불하는 비용은 없음. 우리나라 시사점 - 상급병실료를 제외하면, 프랑스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어 우리나라 완화 의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고민할 문제임. - 완화의료 표준화지침이 개발되면 그에 따른 적정 일당정액수가가 개발되어 암 환자가 불편없이 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2) 최영순, 김정희, 이호용, 한준태.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13) Atlas of Palliative Care in Europe 2013_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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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급여 진료 현황

1. 완화의료 진료비 분석 결과

가. 급여와 비급여의 구성비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차이 -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급여는 81.6%, 비급여는 18.4%였음. - 급여 진료비를 항별로 분류하였음.(일당정액수가로 제출한 기관 제외) -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8.8%, 21.2%이고, 종합병원은 81.0%, 19.0%, 병원은 97.0%, 3.0%, 의원은 90.8%, 9.2%였음. -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이 없다고 제출한 기관과 분석에서 제외된 기관 이외에 한 곳의 진료비를 분석한 내용이므로, 병원급 특성이 아닌 그 기관의 특성일 수 있음. -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을 제외하고, 상급종합에서 의원으로 갈수록 줄어듬. - 비급여에서 상급병실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4.1%이며, 종합병원 15.1%, 병원 2.0%, 의원 6.9%였음. - 기타 비급여의 경우 전체 비용의 1.0%~7.1%이며, 선택진료료는 매우 미미함.

나. 급여 현황

기관별 조사자료의 급여 진료비 일당평균금액이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 - 자료가 2013년 3월~4월 사이에 발생한 완화의료 이용 건이므로 기관 별 상황에 따라 환자 구성의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행위별 단가를 조사하여 심결요양금액총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사 자료의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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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합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급 여 소계 793 78.8 1,594 81.0 62 95.0 233 90.8 2,732 81.6 입원 및 진찰료 239 23.8 633 32.2 27 41.6 86 33.3 1,004 30.0 검사료 94 9.4 152 7.7 4 6.8 2 0.9 258 7.7 방사선 46 4.6 47 2.4 0 0.6 0 0.0 95 2.8 처치,수술, 마취 84 8.4 150 7.6 1 1.0 44 17.2 279 8.4 이학 및 정신요법 4 0.4 3 0.1 3 4.7 -   17 0.5 투약 및 주사료 325 32.3 609 30.9 26 40.3 101 39.3 1,079 32.2 비 급 여 소계 213 21.2 375 19.0 3 5.0 24 9.2 615 18.4 선택 진료 0 0.0 1 0.0 - - -   1 0.0 상급 병실료 142 14.1 298 15.2 2 3.2 18 6.9 460 13.7 기타 비급여 71 7.1 76 3.8 1 1.8 6 2.3 154 4.6 합계 1,006 100 1,968 100 65 100 257 100 3,346 100 <표 4> 종별 항별 금액 및 구성비 (단위: 백만원, %)

1) 일당 진료비 현황

- 급여 일당평균금액은 시범사업기관이 86,498원, 비시범사업기관이 131,326원 으로 비시범사업기관의 일당진료비가 높게 나타남. - 평균재원일수도 종별로 시범사업기관에 비해 비시범사업기관이 하루 더 길었음. - 시범사업기관의 경우 현재 일당정액수가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었고, 비시범사업 기관의 경우 4곳(상급종합 2곳, 종합 1곳, 의원 1곳)을 제외하고 현재 시범사업 일당정액수가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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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별 기관명 에피소드 (건) 재원일수합 (일) 평균 재원일수(일) 평균 급여 총액(백만원) 평균 일당진료비 (원) 시 범 상종 기관2 59 733 12.4 142 193,981 전체 59 733 12.4 142 193,981 종합 기관3 89 1,529 17.2 176 114,795 기관4 63 587 9.3 55 92,859 기관5 44 710 16.1 73 103,021 기관6 30 329 11.0 30 91,385 기관7 17 225 13.2 24 107,241 전체 243 3,380 13.9 357 105,730 병원 기관8 166 2,507 15.1 108 42,940 기관9 45 830 18.4 58 69,511 전체 211 3,337 15.8 165 49,549 의원 기관10 24 435 18.1 27 61,628 기관11 53 769 14.5 68 88,111 기관12 56 590 10.5 40 68,002 전체 133 1,794 13.5 135 75,076 시범전체 646 9,244 14.3 800 86,498 비 시 범 상 종 기관14 87 1,154 13.3 142 123,145 기관15 9 156 17.3 39 248,349 기관16 33 474 14.4 88 186,015 기관17 49 675 13.8 122 180,042 기관18 30 472 15.7 72 152,261 기관19 53 751 14.2 160 213,572 <표 5> 급여 일당평균금액 (단위: 건, 일, 일, 백만원, 원) - 급여 진료비만 보면 일당정액수가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완화의료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료서비스만 국한된 청구자료만으로 일당정액수가 수준을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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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별 기관명 에피소드 (건) 재원일수합 (일) 평균 재원일수(일) 평균 급여 총액(백만원) 평균 일당진료비 (원) 상 종 기관20 38 562 14.8 106 187,794 기관23 45 432 9.6 66 153,255 전체 344 4,676 13.6 795 169,922 종합 기관24 53 1,171 22.1 120 102,478 기관25 28 454 16.2 34 73,914 기관26 46 927 20.2 171 184,535 기관27 52 677 13.0 65 96,234 기관28 9 156 17.3 16 99,547 기관29 27 442 16.4 46 103,637 기관31 40 501 12.5 83 166,510 기관32 11 332 30.2 40 120,524 기관34 14 335 23.9 32 95,825 기관35 88 1,146 13.0 157 136,615 기관36 54 663 12.3 92 139,022 기관37 28 386 13.8 44 113,893 기관38 37 490 13.2 116 236,025 기관39 24 361 15.0 28 78,526 기관40 25 452 18.1 46 101,169 기관41 52 993 19.1 82 82,102 기관44 42 651 15.5 124 189,865 기관45 23 272 11.8 39 142,623 전체 653 10,409 15.9 1,333 128,062 병원 기관46 28 637 22.8 62 97,020 기관48 39 676 17.3 50 74,240 전체 67 1,313 19.6 112 85,292 의원 기관47 39 506 13.0 30 59,716 기관50 59 989 16.8 148 149,437 기관51 65 934 14.4 55 58,816 전체 163 2,429 14.9 233 95,901 비시범전체 1,227 18,827 15.3 2,472 131,326 합계 1,873 28,071 15.0 3,272 116,564 ※ 비급여가 미발생한 기관과 분석에 미포함된 기관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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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 세부항목 별 일당 비용 발생 비율

시범사업 기관의 진료비 항목별 현황 - 시범사업 기관 중 정액진료비만 제출한 기관은 항별 세부 분석 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 각 기관마다 급여 진료비 총액은 전부 다르며 항목별 발생한 급여 진료비의 총액을 전체 급여 진료비의 총액으로 나눠 구한 비율임. - 시범사업 기관 중 종합병원의 일부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항목이 입원료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사료였음. - 입원료와 주사료 이외에 투약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이 기관별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음. 시범사업 비참여기관의 진료항별 비용 분포 - 비시범사업기관에서 상급종합의 경우 주사료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뒤로 입원료, 처치 및 수술, 검사료 등이 높았음. - 비시범사업기관에서 종합병원의 경우 기관에 따라 입원료 혹은 주사료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이 높았음. - 비시범사업기관에서 병원의 경우 입원료가 제일 높은 비율이었고,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이 높았음. - 비시범사업기관에서 의원의 경우 기관에 따라 입원료 및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가 높은 비율을 보였음. 시범사업기관에 비해 비시범사업기관에서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가 더 높았음. ※ 기관별 세부항목 비율은 별첨 5에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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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별 진찰 료 입원 료 투약 료 주사 료 마취 료 이학 요법료 정신 요법 료 처치 및 수술 료 검사료 영상 진단 및방 사선 치료료 CT 일당 정액 수가 MRI 특수 장비 특수 재료 시 범   종합 (3 ) 1. 04 44. 60 6. 61 28. 69 0. 37 0. 08 0. 04 9. 18 8. 13 0. 95 0. 12 0. 00 0. 01 0. 18 0. 00 전체 (3 ) 1. 04 44. 60 6. 61 28. 69 0. 37 0. 08 0. 04 9. 18 8. 13 0. 95 0. 12 0. 00 0. 01 0. 18 0. 00 비 시 범   상급 종합 (8 ) 0. 88 29. 21 6. 88 33. 99 0. 19 0. 38 0. 17 10. 44 11. 84 4. 05 1. 27 0. 00 0. 53 0. 17 0. 00 종합 (18) 1. 14 37. 02 7. 31 31. 14 0. 04 0. 13 0. 06 9. 28 9. 72 2. 31 0. 70 0. 00 0. 29 0. 59 0. 28 병원 (2) 0. 83 40. 19 6. 12 33. 16 0. 60 0. 21 0. 00 8. 90 8. 72 1. 04 0. 00 0. 00 0. 00 0. 23 0. 00 의원 (3) 0. 53 36. 18 3. 72 39. 60 0. 00 0. 00 0. 00 18. 93 1. 00 0. 03 0. 00 0. 00 0. 00 0. 00 0. 00 전체 (31) 0. 98 34. 57 6. 78 32. 95 0. 11 0. 20 0. 08 10. 54 9. 54 2. 60 0. 78 0. 00 0. 32 0. 38 0. 15 합계 (34)   0. 99 35. 57 6. 76 32. 52 0. 13 0. 19 0. 08 10. 41 9. 40 2. 43 0. 72 0. 00 0. 29 0. 36 0. 14 <표 6 > 기 관별 급 여 총 액 대비 세 부항목 비용의 비 율 (단위: 주 : 시범 - 상급종합 , 종합 , 의원은 일당정액수가로 제출하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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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급여 현황

1)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종별 비급여 일당진료비총액

- 자료를 제출한 모든 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한 기관 에서 어떤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하여도 모든 에피소드에서 전부 다 발생한 것은 아님. - 시범사업 여부에 따라 종별로 비급여의 진료비 발생금액을 비교하였음. - 조사기간이었던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중에서 발생한 비급여 에피소드 (입원건)과 재원일수합, 급여총액, 일당평균금액을 구하였음. - 비급여 진료비 내역이 없다고 한 기관과, 제출은 하였으나 요청한 레이아웃에 맞지 않아 제외된 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비가 없는 것으로 표시함. 구분 완화 의료 기관수 자료 제출 기관수 급여 분석 기관수 비급여자료 기관수 제외 비급여분석 기관수 최종 분석 자료 기관 수 사유 상급 종합 13 12 10 10 9 1 2 1 미제출 자료미비 극값기관 종합 27 26 21 21 21 15 미제출 자료미비 병원 5 4 4 4 3※ 1 1 미제출 자료미비 의원 7 6 6 6 5※ 1 1 미제출 자료미비 총계 52 48 41 41 38 14 <표 7> 비급여 자료 제출기관수 ※ 비급여 진료비 0원 2곳 포함 - 시범사업기관이 12곳 이지만 실제 분석에 포함된 곳은 7곳이어서 1개 기관이 종을 대표하거나 아예 자료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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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은 시범이 31,612원 비시범이 38,366원으로 비시범이 더 높았으며, 종합병원은 시범이 39,678원, 비시범이 29,713원으로 시범이 더 높았음. - 전체 기관의 일당비급여 진료비는 32,450원으로 2007년 연구결과 사망 1개월 전 사용한 40,640원보다 적었음.1) - 같은 종별이어도 기관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1) 2007, 이건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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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별 기관명 비급여 진료비 에피소드 (건) 재원일수합 (일) 비급여 총합 (백만원) 일당비 급여진료비 (원) 시범 상급 종합 기관2 56 719 23 31,612 전체 56 719 23 31,612 종합 기관3 88 1,506 75 49,564 기관4 62 586 30 51,188 기관5 43 709 10 14,560 기관6 20 152 2 14,514 전체 213 2,953 117 39,678 의원 기관10 10 154 7 47,257 기관12 7 203 10 50,081 전체 17 357 17 48,862 시범전체 286 4,029 157 39,052 비시범 상급종 합 기관14 87 1,154 33 28,402 기관15 9 156 7 45,925 기관16 33 473 15 30,942 기관17 49 675 35 51,665 기관18 30 472 23 48,050 기관19 52 750 53 70,699 기관20 38 562 12 20,551 기관23 45 432 13 31,108 전체 343 4,674 179 38,366 종합 기관24 28 625 9 13,877 기관25 29 496 28 57,308 기관26 46 927 26 28,533 기관27 51 676 26 38,614 <표 8> 비급여 진료 발생기관의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종별 비급여 일당진료비 총액 (단위: 건, 일, 백만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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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별 기관명 비급여 진료비 에피소드 (건) 재원일수합 (일) 비급여 총합 (백만원) 일당비 급여진료비 (원) 기관29 5 110 0.1 959 기관31 36 478 6 12,129 기관34 13 286 4 12,953 기관35 85 1,122 28 25,199 기관36 49 604 30 50,044 기관37 26 358 15 42,482 기관38 37 490 33 67,532 기관39 5 89 1 12,139 기관40 23 447 0.4 799 기관41 43 862 1 1,427 기관44 42 651 36 55,257 기관45 22 270 8 28,132 전체 540 8,491 252 29,713 병원 기관46 23 592 3 5,438 전체 23 592 3 5,438 의원 기관50 58 988 6 6,292 전체 58 988 6 6,292 비시범전체 964 14,745 452 30,646 합계 1,250 18,774 609 32,450 ※ 비급여가 미발생 기관과 분석 미포함 기관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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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별 기관 총진료비중 급여(%) 총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 합계(%) 시범 상급 종합 기관2 86.2 13.8 100 전체 86.2 13.8 100 종합 기관3 70.2 29.8 100 기관4 64.5 35.5 100 기관5 87.6 12.4 100 기관6 93.2 6.8 100 전체 75.3 24.7 100 의원 기관10 78.6 21.4 100 기관12 79.8 20.2 100 <표 9>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종별 급여와 비급여 일당진료비총액 비율 (단위: %)

2) 일당진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 비율

- 일당진료비총액에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관별로 살펴 보았음. -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급여가 86.2%, 비급여가 13.8% 였고, 종합병원의 경우 급여는 75.3%, 비급여는 24.7%였음. 병원은 비급여내역이 없었고, 의원은 급여가 79.3%, 비급여가 20.7%였음. - 시범사업의 경우 종합병원과 의원의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은 비슷하였음. - 비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급여가 80.7%, 비급여가 19.3% 이며, 종합병원의 경우 급여가 83.5%, 비급여가 16.5%였고, 병원은 1개 기관의 자료로서 급여 95.0%, 비급여 5.0%이고, 의원도 1개 기관의 자료로서 급여 96.0%, 비급여 4.0%였음. - 비시범사업 기관의 경우 병원과 의원으로 갈수록 급여의 비중이 커지고 비급여의 비중이 작아진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은 비슷한 양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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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별 기관 총진료비중 급여(%) 총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 합계(%) 전체 79.3 20.7 100 시범전체 81.8 18.2 100 비시 범 상급 종합 기관14 81.3 18.7 100 기관15 84.4 15.6 100 기관16 85.8 14.2 100 기관17 77.7 22.3 100 기관18 76.0 24.0 100 기관19 75.2 24.8 100 기관20 90.1 9.9 100 기관23 83.1 16.9 100 전체 80.7 19.3 100 종합 기관24 93.3 6.7 100 기관25 54.1 45.9 100 기관26 86.6 13.4 100 기관27 71.4 28.6 100 기관29 99.8 0.2 100 기관31 93.5 6.5 100 기관34 89.7 10.3 100 기관35 84.7 15.3 100 기관36 75.3 24.7 100 기관37 74.3 25.7 100 기관38 77.8 22.2 100 기관39 96.3 3.7 100

(53)

구분 종별 기관 총진료비중 급여(%) 총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 합계(%) 기관40 99.2 0.8 100 기관41 98.5 1.5 100 기관44 77.5 22.5 100 기관45 83.6 16.4 100 전체 83.5 16.5 100 병원 기관46 95.0 5.0 100 전체 95.0 5.0 100 의원 기관50 96.0 4.0 100 전체 96.0 4.0 100 비시범전체 84.0 16.0 100 합계 83.5 16.5 100 ※ 비급여가 미발생한 기관과 분석에 미포함된 기관은 제외함 - 비급여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나머지 항목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9와 같음. - 전체 기관의 평균값을 보면 진찰료(0.2%)와 입원료(74.8%)가 차지하는 비급여 비중은 75.0%이며 진찰료와 입원료를 제외한 항목의 비급여 비중은 25.0%였음.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그 이외의 항목들의 기관 간 편차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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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기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이외의 항목(%) 시범 기관 상급 종합 기관2 - 77.0 23.0 종합 기관3 0.1 79.4 20.5 기관4 0.3 85.0 14.7 기관5 - 64.8 35.2 기관6 - 72.5 27.5 기관7 - 77.2 22.8 의원 기관10 - 97.6 2.4 기관12 - 75.0 25.0 시범전체 0.1 79.5 20.4 비 시 범 상급종 합 기관14 0.3 46.2 53.5 기관15 - 66.8 33.2 기관16 - 74.6 25.4 기관17 - 84.2 15.8 기관18 0.2 54.2 45.6 기관19 0.1 80.4 19.5 기관20 0.3 10.1 89.6 기관23 0.2 58.1 41.7 종합 기관24 - 89.0 11.0 기관25 - 86.4 13.6 기관26 - 80.5 19.5 기관27 0.01 88.9 11.0 기관29 17.3 - 82.7 기관31 - 22.3 77.7 기관34 11.5 50.6 37.9 기관35 - 71.6 28.4 기관36 - 92.9 7.1 <표 10> 비급여 진료비 중 항목별 비중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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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기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이외의 항목(%) 기관37 - 96.3 3.7 기관38 - 74.0 26.0 기관39 - 62.5 37.5 기관40 5.1 - 94.9 기관41 - 39.3 60.7 기관44 0.2 73.8 26.0 기관45 0.1 79.7 20.2 병원 기관46 - 64.3 35.7 의원 기관50 - 48.9 51.1 비시범전체 0.2 73.1 26.7 합계  0.2 74.8 25.0 ※ 비급여가 미발생 기관과 분석 미포함 기관은 제외함

3)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 분석

가) 완화의료 기관의 비급여 세부 항목 분석 비율 진찰료 항에서 발생한 내역으로는 가정간호교통비, 응급의료 관리료, 입원환자 협의진찰료, 재진료, 진찰료, 초진료 등이었음. 입원료 항에서 발생한 내역으로는 병실료차액이 대부분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 에서 약 75%를 차지하였음. 입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 주사료, 치료재료대, 초음파 등이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는 미미하였음. 기타 항은 보호자식대, 의무기록복사, 사망진단서, 각종 진단서 등이 포함되었음. 전체 세부 항목 별 비율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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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별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식대 투약및 조제료 -행위 투약 및 조제료 -약품 비 주사 료-행위료 주사료 -약품 비 마취 료 처치 및 수술 료 검사 료 영상 진단 료 방사 선 치료 료 치료 재료 대 재활 및 물리 치료 료 정신 요법 료 MRI 초음 파 보철 기타 시 범 상 급종합 - 76. 96 -0. 68 - 3. 98 - - - 5. 54 - 6. 19 - -6. 65 종합 0. 14 79. 41 1. 08 - 0. 79 0. 24 1. 20 0. 14 0. 56 0. 45 0. 12 - 8. 18 - 0. 02 0. 01 2. 23 0. 00 5. 43 의원 - 84. 40 1. 00 - 0. 05 - - -- - 9. 44 - - - - - 5. 10 시 범전체 0. 11 79. 61 0. 92 - 0. 69 0. 18 1. 47 0. 10 0. 42 0. 34 0. 89 - 8. 03 - 0. 02 0. 01 1. 66 0. 00 5. 57 비 시 범 상 급종합 0. 15 65. 25 0. 54 0. 04 1. 37 1. 24 10. 14 0. 06 2. 86 3. 15 0. 27 0. 29 5. 20 0. 05 0. 13 0. 03 5. 02 - 4. 19 종합 0. 21 79. 75 1. 08 0. 00 0. 61 0. 17 3. 60 0. 11 2. 38 1. 24 0. 06 1. 85 3. 06 0. 04 0. 07 - 3. 01 - 2. 76 병원 - 64. 29 2. 04 - 0. 48 1. 52 13. 88 -- - 0. 37 - - - - - 17. 41 의원 - 48. 90 - 0. 05 2. 21 1. 27 2. 04 - - 0. 88 - - 25. 35 - - - 9. 65 - 9. 65 비시범 전체 0. 18 73. 11 0. 84 0. 02 0. 95 0. 64 6. 40 0. 09 2. 54 2. 03 0. 15 1. 16 4. 25 0. 04 0. 09 0. 01 3. 93 - 3. 56 합계 0. 16 74. 79 0. 86 0. 01 0. 88 0. 52 5. 13 0. 09 1. 99 1. 59 0. 34 0. 86 5. 23 0. 03 0. 07 0. 01 3. 34 0. 00 4. 08 <표 1 1> 완화의 료 기관 의 비급 여 세부 항목 분 석 비 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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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약 및 조제료 - 약품비 항목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사용된 약제는 다음과 같음. 비급여 진료비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약제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였음. 효능군 분류 코드 효능군 분류명 건수(개)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1,387 615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직용하는 것 83 238 하제.완장제 66 233 건위소화제 32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32 232 소화성궤양용제 28 113 항전간제 19 316 혼합비타민 14 234 제산제 6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6 <표 12> 비급여 조제료-약품 항목 다빈도 리스트 (단위: 개) 단가가 높은 순으로 사용한 약제를 종별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상급종합의 산쿠소패치는 급여약제이지만, 중등도 내지 중증의 구토를 유발하는 화학요법제를 연속 5일까지 투여하는 환자의 구역 및 구토 예방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급여 기준으로 인해 비급여로 처방되었음. 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비급여로 처방되는 약제의 경우 완화의료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고려되어야 함.

(58)

종별 단가 고비용 순서 1위 2위 3위 4위 5위 상급 종합 산쿠소패치 코네티비나 겔 30g/tu 에드먹 연고 10G 미보연고 40G 인스틸라젤겔 11ML 종합 티씰 2ML 리도카인젤리 2% 에드먹 연고 10G 클리니믹스엔 9지15이주사 유니씨주(VtC-10g)-암환자용 병원 마데카솔분말 5g 애피트롤내복 현탁액20ml 수액주사 100~500ml 프록토세딜 연고 박트로반연고 10g 의원 염산리도카인젤리 2% 피엠에스니스 타틴시럽 목시딜액 3% 60ml 백색바세린 아시클로버 연고5g <표 13> 종별 단가 고비용 약제 구분 종별 약품명 단가(원) 빈도(개) 시범 종합 리도카인젤리 29,900 2 의원 리도카인젤리 29,900 1 비시범 종합 티씰 2ML 109,876 1 상급종합 산쿠소패치 57,600 5 코네티비나겔 45,080 3 미보연고 12,156 3 인스틸라젤겔 10,966 10 <표 14> 단가가 10,000원 이상인 약제의 종별 빈도 (단위: 원, 개) 다) 주사료- 약품비 항목 비급여 항목 중 주사료-약품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였음. - 조메타주의 경우 다발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의 치료에 표준항암요법과 연계하여 사용하거나, 전립샘암의 경우는 최소 1회 이상의 호르몬요법 후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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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경우에 사용해야 하는 급여기준이 있으나, 완화병동이용 시 항암요법은 할 수 없으므로 비급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그라신 프리필드시린지주와 뉴트로진주의 경우 고형암이나 혈액종양에 대해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급여조건으로 인해, 비급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애피트롤내복현탁액은 항악성종양제이며 재발성·전이성 암환자에 한하여 급여로 투여할 수 있음. - 스틸라민주는 식도정맥류에 의한 급성출혈에 치료기간동안 투여하거나, 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4일 이상 투여한 범위 외에 환자가 부담하게 됨. 그 외 다른 약제들도 급여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비급여로 투여된 것 으로 추정됨. 효능군 분류 코드 효능군 분류명 약품명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조메타주 4MG(노바티스)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그라신 프리필드시린지주 300㎍ /1.7ml 634 혈액제제류 알부민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스틸라민 주 113 항전간제 케프라 주 500MG/5ML/V (한국유씨비)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뉴트로진주250mcg 618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자이복스주2mg(한국화이자)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 1448ml 329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리피션10%주 500ML 325 단백아미노산제제 푸로아민주10% 500ml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산도스타틴주사0.1mg/ml <표 15> 비급여 주사료-약품비 항목 고비용 리스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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