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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규제의약품 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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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를 받는 약품이다. 이는 이들 약물이 인간의 정신 기능에 영향을 미쳐 환각 작용 등을 일으키거나 습관성 및 중 독성이 있으며, 오남용되는 경우 인체에 현저한 해를 입혀 국민 보건 상 위해 발생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류는 법률에 의하여 제조에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엄 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국민의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및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조 치를 국가 등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마약 제품들이 ‘살 빼는 약’이나 ‘공부 잘 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오남용되고 있어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수면 유도 및 마취 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이 유명 연예인의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해당 제품의 오남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2010년 식약청(당시)은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자제력 상실 및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등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점과 오남용이 다른 나라와 달리 독립적 인 수술이 가능한 1차 의료기관인 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확인됨에 따라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1) 그러나, 이후에도 프로포폴 오남용

영국의 규제의약품 관리 제도

유수연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연구팀 1) 식약청 보도자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키로』(2010년 8월 26일)에서 일부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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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영국은 1970년대 이후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법률을 통해 규제의약품(Controlled Drug)으로 규정하고 그 사용을 제한・규제해왔다. 1990년대에는 규제의약품 오남용 사건 인 Shipman 사건3)을 계기로, 규제의약품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 조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법적인 규제가 잘 작동하고, 적정 수준의 의료의 질이 유지되도록 하는 감시 체계인 임상 거버넌스(Clinical governance)의 부재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새로운 입법과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 리 위원회(Care Quality Control, CQC)와 같은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2006 규제의약품 관 리 및 사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정(The Controlled Drugs (Supervision of Management and Use) Regulations 2006)」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을 규제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제 도 개혁과 거버넌스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영국 규제의약품 제도의 개혁

가. 제도 개혁의 경과

1990년대 이후 General Practitioner(GP)의 의료행위에 대한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아지면서, NHS에서는 자료 분석을 통해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이를 의사들에게 다시 피드백하는 등의 임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감시 절차로 정 착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규제의약품에 관련 2) 보건복지부・식약청 보도자료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부터 처방까지 관리 강화』(2012년 10월 15일자)에서 일부 인용 하였다.

3) 영국의 Harold Shipman은 1975년부터 25년간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불건전한 목적으로 페티딘(Pethidine), 헤로인을 자신의 환자들에게 과다하게 주사 혹은 투약하는 등 영국 국민들을 상대로 심각한 범죄를 행하였다. 그는 병 원에서 규제의약품을 주문하는 데에 있어 총괄책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규제의약품에 대한 기록명부는 Shipman만 관 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환경에서 그는 손쉽게 병원 내 규제의약품 제고 상태를 조작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조사를 위 해 조직된 독립적 수사기관인 ‘The Shipman Inquiry’에서는 기존 영국의 규제의약품 관리 규정과 그 체계에 심각한 문 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규제의약품 관리 체계 정립 및 책임성 문제에 대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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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_정책동향 8권 5호, 2014. 된 감시 체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다. Shipman 사건 이전의 규제의약품 관리는 감시와 감독 체계가 분절되어 있고, 지역단위 감독기관이 부재하여 규제의약품에 대한 통 합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규제의약품 관리의 감독기관으로 내무부(Home Office)・경찰・일차의료관리기관 등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관리만 있었을 뿐, 세부적인 의무관리 사항 및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 규제가 적용되는 약품관련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만 수사권한이 주어졌을뿐 체계적인 감독 의무는 없었으며, 왕립약사회(Royal Pharmaceutical Society of Great Britain, RPSGB)에는 지 역사회 약국을 총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규제의약품만 특별히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반면, 소수의 GP들은 규제의약품에 대한 사용 및 처방 기록 의무를 지키 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GP들은 CDR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Shipman 사건 이후 정부는 규제의약품 관리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2006년 보건법(Health Act 2006)」은 영국 전반에 걸쳐 규제의약품 거버넌스를 구축하 는 법률적 근거가 되었다. 새롭게 변경된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 을 갖는다(NHS NPC, 2009). ①일차의료 조직(trust)과 병원 조직(hospital trust)을 포함 한 모든 의료기관들은 기관 내 규제의약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 ‘Accountable Officer(AO)’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과 경찰, 의료전문직에 대한 규제기관 들은 잠재적인 규제의약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③AO와 감시업 무 관계자들의 출입 권한을 강화하는 등 의료기관내에서 규제의약품 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명확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규제의약품 관리 거버넌스는 각 기관 AO의 책임 하에 규제의약품을 관 리 하며, AO를 중심으로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Shipman 사건을 통해 규제의약품 감시 체계도 강화되었는데 NHS 기관에서 처방되는 규제의약품 뿐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 처방되는 규제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 였다. 또한, 환자에게 처방된 규제의약품을 수집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감시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GP들이 일차의료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규제의약품 사용 규정에 따르고 규제의약품 취득 내용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HM Government, 2007).

나.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법령 및 규제

영국은 현재 마약류 의약품을 규제의약품에 포함시키고, 위험도와 오남용 우려 정도에 따 라서 그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 「의약품 법(Medicines Act 1968)」이 위험한 의약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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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고4) 「MDR 2001」의 규제의약품 분류에서 약국용 의약품 에 해당하는 schedule 5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의약품이 처방용 의약품에 속한다. 표 1. 「MDR 2001」에 따른 규제의약품 분류 구분 정의 및 관련 규정 해당 약물 schedule 1 ・ 알려진 의학적인 효용이 없음. Sativex만이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됨(schedule 2의 규정에 따름) ・ 연구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용하기 위해 내무부의 승인를 받아야 함. Sativex

(Cannabis Sativa L. xtract), hallucinogenic drugs (lysergide, mescaline)

schedule 2

・아편, major stimulants, secobarbital, 암페타민 등 100여종의 규제의약품

・ 면허를 받은 도매업체, 의사, 병원, 그리고 등록된 약국에만 공급. 병원과 의사는 환자에게만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유효한 처방전을 받은 후에 약품을 제공함. 처방전은 별도 규정함. ・ 관련 규정에 적합한 규제의약품 공급 및 재고 현황 기록을 보유해야 함. ・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하고, 허가받은 관리자에 의해서만 열 수 있음. ・허가받은 자의 감독 하에 파기를 허가받은 자만이 파기할 수 있음. 마약성진통제, major stimulants, secobarbital, 암페타민 등 100여종의 약물. schedule 3 ・ 오남용 가능성이 있지만 schedule 2의 약물보다는 그 가능성이 적은 규제의약품 ・ 공급: schedule2 약물과 유사. ・ 기록, 파기: 별도의 기록이 요구되지 않음. ・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보관소에 저장하지 않아도 됨(temazepam, flunitrazepam, buprenorphine, diethylpropion은 예외로 schedule 2 약물과 같은 저장규정에 따름)

합성 마약성진통제, temazepam등의 약물 schedule 4 ・ 허가된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의한 사용만 가능. ・ 공급: 수출과 수입에 대한 내무부의 면허가 필요하며, 내무부의 규제를 받음. 의사의 처방 목적으로 공급이 가능함. 다른 전문의약품 처방에 부가적으로 다른 서식이 필요하지 않음. ・ 별도의 기록이 요구되지 않음. benzodiazepines (schedule 3에 속하는 일부 benzodiazepines 제외, zolpidem, fencamfamin, mesocarb 포함) schedule 4 (part 1) ・ 허가된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의한 사용만 가능. ・ 공급: 수출과 수입에 대한 내무부의 면허가 필요하며, 내무부의 규제를 받음. 의사의 처방 목적으로 공급이 가능함. 다른 전문의약품 처방에 부가적으로 다른 서식이 필요하지 않음. ・ 별도의 기록이 요구되지 않음. benzodiazepines (schedule 3에 속하는 일부 benzodiazepines 제외, zolpidem, fencamfamin, mesocarb 포함) schedule 4 (part 2) ・ 소지: 의약품의 형태인 경우 규제가 없음.

・ 공급・기록・저장・파기: part 1 약물과 동일. anabolic streroids

schedule 5 ・ 공급: 일부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도 판매 가능. ・ 의약품의 오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보고하는 것은 약사의 역할임. ・기록・저장・파기: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지 않음. codein, pholcodein, morphine등을 저용량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 자료: NHS NPC, 2009 4) 처방용 의약품은 의료인의 처방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의약품이며, 약국용 의약품은 등록된 약국 시설이나 약사 에 의해 판매될 수 있는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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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_정책동향 8권 5호, 2014. 1971년에 제정된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법률(MDA 1971)」은 위험하거나 해로운 의약품 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률의 schedule 2에 포함된 약물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 며 이들을 ‘규제의약품’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법률에서는 규정된 예외사항 외에는 규제의 약품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하부 규정 인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규제(MDR 1973)」는 상위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규제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상황, 취급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취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the Shipman Inquiry, 2004). 최근에는, 규제의약품을 가장 규제의 정도가 심한 의약품

부터 규제가 약한 의약품의 순서대로 schedule 1부터 5까지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다.5)

또한, 「2006년 보건법(Health Act 2006)」은 규제의약품에 관련된 거버넌스와 감시를 강 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법률은 영국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본 법률로 작용하며 모든 NHS 산하기관과 독립된 병원에서의 AO 지정의 의무, 규제의약품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정보와 지 식을 공유할 책임, 경찰의 감시 및 조사 권한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2006 규제의약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제(The Controlled Drugs (Super-vision of Management and Use) Regulations 2006)」는 「2006년 보건법(Health Act 2006)」 으로 규정된 규제의약품 관리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적용된 다. 이 법률은 특정 NHS 기관과 독립적인 의료기관에서 규제의약품에 대한 책임자(AO)를 지정 하여 기관 내에서의 규제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을 통해서 규제의약품의 관리와 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영국의 규제의약품 관련 법령 제정 연도 법과 규정 특징

1968 의약품법The Medicines Act 1968 ・ 의약품을 오남용의 위험에 따라 처방용 의약품, 약국용 의약품, 일반 판매 의약품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1971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법률The Misuse of Drugs Act & Regulations ・'규제의약품' 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함

1985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규제 Amendment of the Misuse of Drugs Regulations ・ 의약품의 위험성과 중독성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의 카테고리 (Class A, B, C)로 구분하여 명시 ・ 치료적 유용성과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에 따라 다섯 개의 카테고리 (Schedule 1~5)로 구분하여 명시 1996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규제 Amendment of the Misuse of Durgs Regulations

・ 48개의 anabolic-androgenic steroids등을 비롯한 관련 의약품이 규제의약품으로 추가됨

2001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규제 Amendment of the Misuse of Durgs Regulation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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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2006

2006 규제의약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독에 대한 규제 Controlled Drugs (Supervision of Management and Use) Regulations 2006

・ NHS 산하기관에서 AO를 지정할 것을 명시함. AO의 책임과 임무를 규정. ・기관간에 규제의약품의 사용관리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의무화함. ・감시・감독에 대한 권한 명시 자료: NHS NPC, 2009

3. 규제의약품 관련 거버넌스

6) 규제의약품에 관한 규제 재정비의 큰 목표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우수한 기준 을 정착시키며 모든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안전한 거버넌스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HM Government, 2004). 2009년 4월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위원회는 규제의약 품과 관련된 규제 권한을 갖게된다.

가.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위원회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위원회(CQC)는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 내 보건의료 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에서 제공되는 각각의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독립적 규제기 관이다. 즉, 잉글랜드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각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위험요 소는 없는지 감독하며, 품질이 떨어지는 치료행위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입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규제의약품과 관련하여 CQC에서는 보건의료, 사회기관들이 규제의약품을 안전하 게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Shipman 사건 이후 이러한 규제 의약품 관리 책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원래 규제의약품의 사용과 관련한 감독 및 외 부 감사에 관해서는 보건부의 보건의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었지만, 2009년 4월 1일부터 CQC에서 그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하게 되었다. 이밖에 CQC의 안전한 규제의약품 관리를 위한 역할에는 관리 시스템 환경의 안정성 보장, 규제 당국 및 관련 기관 선도, 다른 조직의 협력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 오류 및 규제의약품 관리의 동향 정보를 정부에 보고서 의 형태로 매년 보고하며 각 기관 내 규제의약품 관리 책임자 등록과 공지・지역지식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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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_정책동향 8권 5호, 2014.

크(Local Intelligence Network, LIN)의 효과 모니터링・규제의약품 관련 사건 발생 시 사 고 조사 패널팀의 구성 권한 등이 있다. 그림 1. 규제의약품 관리에 관련된 기관들 자료: NHS NPC, 2009

나. 지역지식네트워크

지역지식네트워크(LIN)는 규제당국과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정보를 함께 용이하게 공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이 우려되는 초기 단계에 그 위험성을 제어하도록 도와주는 정 보 공유 네트워크이다. LIN을 만드는 책임은 일차의료 조직(trust)의 규제의약품에 대한 책 임자(AO)들에게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자들은 쉽게 정보를 공유하여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문제에 대한 보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네트워크에는 일차의료 조 직(trust), NHS 조직(trust), NHS 자금조직(foundation trust), SHA, CQC, counter fraud and security management service division of the NHS business service authority, 규 제기구, 경찰, 지자체 대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는 각 일차의료 관리기관의 AO이며, 각 일차의료관리기관은 분기별 보고서를 CQC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 각 의료기관들은 그들 지역 내에서 발생한 규제의약품 관련사건・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그 원인분석을 통해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특히 사건이 긴박하고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규제의약품에 관한 사건일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일차의료관리기관 의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만약,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일 경

NHS Counter Fraud and Security Management System

NHS 내의 사기와 부패 수사 및 보안 관리 경찰(Police) -규제의약품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일반 정보 수집 및 조사 National Clinical Assessment Service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언, 지원 및 평가 -의사/치과의사의 규제의약품 문제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Patient Safety Division

-규제의약품 관련 사건 -사건에 대한 대응 및 분석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National Treatment Agency

-치료 효과성 및 접근성 향상 -의약품 오남용 관리

CQC

-사회보장기관의 규제의약품 감시 -사회보장기관에 대한 일반적 감시

Prescribing Support Unit

NHS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서 처방된 규제의약품 분석 왕립약사회(RPSGB) -소매 약국에서의 규제의약품 관리 감시 -소매 약국의 전문가 규제 전문가규제기관 -규제의약품과 관련되지 않은 규제 활동 -규제의약품 관련 사건 내무부(Home Office) -MDA(1971) 관련 활동 -면허관리, 감시, 의약품 오남용 자문 위원회 Care Qualit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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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4. 나가며

2006년 영국에서는 「보건법(Health Act 2006)」을 개정하면서 규제의약품의 규제 및 감 독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명시하고 영국 전역에 적용하였다. 영국의 규제의약품 관리 거 버넌스는 각 기관에서 관리자(AO)의 책임 하에 규제의약품 관리를 하며, AO를 중심으로 정 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차의료 조직과 병원 조직을 포함한 모든 의 료기관들은 기관 내 규제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 AO를 반드시 지정하여 야 한다.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을 통해서 규제의약품의 관리와 감시를 보다 효 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규제의약품 관리를 위해 여러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 워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CQC가 있으며, CQC는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독립적 규제기관이다. CQC는 규제의약품 의 사용, 관리, 감독 및 규제와 관련한 여러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네크워크를 유지하 고 협력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규제의약품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스템 오류 및 규 제의약품 관리의 동향 정보를 정부에 보고서의 형태로 매년 보고한다. 더불어 규제당국과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정보를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인 지역지식네트워크는 일차의료조직의 규제의약품에 대한 책임자(AO) 처방, 공급에 대한 정기적 자료분석 일차의료제공자의 의견 일차의료기관의 정기 감시 RPSGB의 약국 정기 감시 경찰 공익제보 및 불편사항 이차 의로기관 사기 방지 및 보안 관리 체계 보건 및 사회보장기관 감시 전략전인 질 관리 및 지역간 협력 타 규제기관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정부 브리핑 NPSA/NCAS의 지원 일차의료기관 AO가 LIN 구성

Local intelligence sharing

사건 발생시 사건 패널 구축 일차의료기관/약국 임상거버넌스 리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건 그림 2. 지역지식네트워크(LIN)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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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A_정책동향 8권 5호, 2014.

들을 중심으로한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자들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무 부, 왕립약사회, 경찰 등의 규제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규제의약품 처방을 분석하는 처 방서비스(Prescribing Support Unit)등이 함께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고 공동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사례와 같이 마약류 의약품의 부적절한 의 료행위를 줄이고 우수한 기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마약류 의약품 사용자인 의료기관을 비 롯하여 규제기관 등 모든 유관기관이 협력하고 그 논의 결과를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집. 서울:보건복지부;2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서울: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2. 보건복지부.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부터 처방까지 관리 강화」보도자료, 2012년 10월 15일자

The Shipman Inquiry (2004). Fifth Report - Safeguarding Patients: Lessons from the Past - Proposals for the Future. The Stationery Office. December 2004.

John Jenkins Associates and WP6 partners (2007). Pharma Traceability Pilot. BRIDGE consortium.

NHS NPC (2009). A guide to good practice in the management of controlled drugs in primary care(England) Third edition. NHS NPC.

HM Government (2007). Learning from tragedy, keeping patients safe: Overview of the Government’s action programme i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Shipman Inquiry. HM Government. available from: URL:http://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cm70/7014/7014.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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