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FY ’06/07년 호주경제는 기업투자 증가와 수출호조에 힘입어, 3.25% 의 경제성장 예상 ◦ FY ’06/07년에는 103억불 재정흑자가 예상되며, 정부부채 해소 □ 예산기조 및 예산내용: 경제성장이 국민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기조아래, ① 국민연금, 개인소득세 등 조세 개혁 ② 철도, 도로 등 SOC 확충 ③ 보 건․의료 분야 지출 확대 등을 계획 □ 세입 및 주요 분야별 예산 ◦ FY ’06/07 연방정부 총 수입은 전년대비 3.9%(실질성장률은 1.5%) 증가한 2,317억 호주달러(한화 약 162조 1,200억원)로 GDP대비 23% ◦ 호주정부는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의료 분야 지출에 큰 비중 - 사회보장 및 복지: 918억 호주 달러로 총 세출의 41.8% 차지 - 보건․의료: 398억 호주 달러로 총 세출의 18.1% 차지 □ FY ’06/07 세제 개편 ◦ 개인소득세 개편: 세율인하와 기준소득 상향조정
◦ 저소득층세액공제(LITO) 상향조정(A$235 → A$600), Medicare Levy 부과대상 소득 상향조정(개인: 16,284불, 가족: 27,478불로 상향 조정)
VIII. 호 주
□ 2006-07년 : 2006년 7월 ~ 2007년 6월 □ 출처 : 2006-07 Budget Overview
Budget Paper No.1 ~ No.2 ,2006-07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상황과 전망 □ 세계경제는 호주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 ○ 호주의 상품(commodities)에 대한 국제적 수요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어, 기업수익과 가계소득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수출증가에 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기업의 투자가 늘었으나 주택에 대한 투자부진과 가계소비의 둔화로 총국가지출 성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호주 경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 생산능력의 확대를 기반으 로 10년째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1996년 이래로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07년은 2005-06년의 2.5%보다 높은 3.25%로, 주요 무역상대국들 이 수년 동안 불경기를 겪고 있는 동안에도 호주의 경제성장은 지속 되고 있음 ○ 1인당 GDP는 1996년에 비해 23%가 증가, OECD회원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임 ○ 물가상승률은 수년간 높은 유가와 상대적으로 비싼 노동비용에도 불 구하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06-07년에도 2.75% 수준 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호주의 실업률은 1990년대 초에 약 11%까지 증가하였으나 현재 약 5.25%수준으로 유지추정치 전망치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실질 GDP 증가율 2.50 3.25 3.50 3.25 3.25 고용률(Employment) 2.00 1.00 1.50 1.25 1.25 임금(Wage Price Index) 4.00 4.00 3.80 4.00 4.00 소비자물가지수(CPI) 3.00 2.75 2.50 2.50 2.50 <표 Ⅷ-1> 호주의 거시경제지표 추이 (단위 : %) 자료 : 2006-07 Budget Overview. 나. 재정상황과 전망 □ 호주의 재정수지는 2001-02를 제외한 과거 10년 동안 재정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06-07회계연도에도 103억 호주달러의 재정흑자와 108억 호주달러의 현금수지 흑자가 예상됨
(단위 : 10억 호주달러, %) 실적치 추정치 전망치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재정수입(Revenue) 206.6 222.9 231.7 240.7 252.1 265.6 GDP대비 비율 23.1 23.3 23.0 22.9 23.0 23.0 재정지출(Expenses) 195.7 206.0 219.7 230.6 240.9 252.6 GDP대비 비율 21.9 21.6 21.8 21.9 22.0 21.9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10.9 16.8 11.9 10.1 11.2 13.0 순자본투자(Net capital investment) 0.1 0.9 1.6 0.2 0.6 0.0 재정수지(Fiscal balance) 10.8 16.0 10.3 9.9 10.6 13.0 GDP대비 비율 1.2 1.7 1.0 0.9 1.0 1.1 현금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13.6 14.8 10.8 10.6 11.2 12.0 GDP대비 비율 1.5 1.5 1.1 1.0 1.0 1.0 Memorandum item:
Headline cash balance($b) 12.5 13.5 37.5 10.7 11.4 12.3
<표 Ⅷ-2> 호주 일반정부 부문 예산 총량(Budget Aggregates)¹ 주 1 : 모든 추계는 정부재무보고기준 GFS에 기초. □ 호주 정부의 순부채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거되었음. 이것은 정부가 더 이상 채무국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며, 순이자지급액이 최고치였던 1996-97년의 84억 호주달러(GDP의 1.5%)에서, 2006-07에는 5억 호주달 러(GDP의 0%에 가까움)로 줄었음 ○ 순부채의 제거로 인한 이자비용 절감액은 교육, 국가안전, 보건 분야 에 쓰이고, 고령화 등 미래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곳에 쓰일 예정 ○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부재정을 위해 초기자본 18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하여 Future Fund를 설립하였음
[그림 Ⅷ-1] 호주정부의 순부채와 순이자지급의 GDP대비 비율 자료 : 2006-07 Budget Overview □ 중기재정전략의 목표는 경제순환기 전체에 걸쳐 평균적으로 예산균형 (budget balance)을 유지하는 것임 ○ 예산균형은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지출 관리를 통해 달성 - 이를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 낮은 이자율로 인한 민간투자 장 려, 낮은 공공부채 수준 유지하고자 함 - 성장전망이 안정적인 동안에는 예산흑자를 유지하되, 96-97년 수 준 이상으로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을 계획
2. 2006-07 예산기조 및 내용
□ 2006-07 예산에서 많은 중요한 과제들을 추진함 ○ 이번 예산안에서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자들의 개 인소득세 감면,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국제적 경쟁력 수준에 맞게 개선, 사업효율성과 경쟁력 개선을 위한 감가상각공제를 위한 자산의 가치하락률(감가상각률과 비슷한 개념)을 증가시켜 세부담 경감, 호주 의 연금 시스템의 실질적인 단순화를 위한 계획 등을 포함<표 Ⅷ-3> 2006-07 예산기조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와 재원계획
자료 : 2006-07 Budget Overview
가. 조세정책 관련
□ 개인소득세제 개편
향후 4년간 367억 호주달러(한화 약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일 것으로 전망 (자세한 내용은 4. 세제개편 부분 참고) □ 퇴직연금(superannuation) 조세제도의 단순화 계획 ○ 호주의 연금 조세제도는 연금의 불입시 15%의 납입세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연금이 구좌에서 이자, 배당 소득등과 같은 이익을 얻 게 되면 정부는 그 이익의 15%를 다시 세금으로 가져감. 또 은퇴 연령이 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시불인지 아닌지 등의 여부와 수령 액수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복잡한 다단계 조세 제도 를 가지고 있었음. ○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연금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유연하게 하는 계획 을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해 연금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복 잡한 연금조세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 일하고자하는 인 센티브 제공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이 계획 하에서, 이미 연금 납입액과 연금관련 소득에 관해 세금 을 내었던 60세 이상의 호주인들은 2007년 7월 1일부터 그들의 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음 [그림 Ⅷ-2] 호주 연금수령에 대한 조세제도의 변화 자료 : 2006-07 Budget Overview
□ 사업의 기회확대 ○ 소규모기업들의 비용을 경감 - 정부는 소규모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s)을 경감시 키기 위해 4년에 걸쳐 4억3천5백만 호주달러까지 조세를 감면하 고 소규모기업의 조세경감 혜택의 자격을 확대할 예정 - 또한, 법인설립 등기비(incorporation fee)를 800호주달러에서 400 호주달러로 반으로 줄임으로써 향후 4년간 2억1천6백만 호주달러 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예정 ○ 벤처캐피탈 지원 - 자본 및 수입에 대한 복잡한 세금에 대한 공제를 통해 벤처캐피 탈 투자를 장려
- 정부는 Innovation Investment Fund programme에 2억 호주달러 를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부문의 기금관리자의 전문적 지식 구축 과 기술 분야의 신설회사들에게 설립자본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나. 국방 및 국가안전 관련 □ 국가안전- 테러방지 A. 정보 강화(Strengthen intelligence) ○ 갑자기 출현하는 위협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능력은 좋은 정보에 기 초하므로 호주 정보국(intelligence agencies)의 재원과 능력을 꾸준 히 증가시켜옴. 이 예산은 8억 2백만 달러를 2009-10년까지 5년에 걸쳐 추가적으로 제공될 계획
B. 공항 및 항공 수송 안전(airport and air transport security)
○ National Security - Preventing Terrorism 종합계획으로 6억 4천 4 백만 달러를 테러방지와 항공 화물 안전(terrorism response and air cargo security)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사업들에 지출
○ 또한 3억5천5백만 달러를 주요한 호주 공항들의 지역 경비를 향상하 는데 사용 □ 국방강화 ○ 장기 호주 방위계획 및 능력 강화를 위해 2011-12년과 2015-16년 사 이에 107억 호주달러 지원 ○ 호주의 항공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C-17 항공기 구매에 22억 호주달러 지원 ○ 군대의 규모를 늘리고 군대의 전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5억 호주달 러 지원 다. 가족복지 관련 □ 가족 보조(Family assistance) ○ 정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출은 1996-97년 140억 호주달러에서 2006-07년 280억 호주달러로 증가 ○ 자녀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족세제지원금 (Family Tax Benefit, Part A)가 있는데, FTB PART A는 부양자 녀가 있는 가족에게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지 급액이 많아짐 - 자녀 1인당 최대급여액(Maximum Rate)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6년 2,420호주달러에서 2006년 4,200 호주달러를 상회 - FTB(A) 수혜를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최대 급여액을 받게 됨
○ 06년 7월부터 대가족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자녀가 4명이상인 경우에서 3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 여 연간 248 호주달러를 지원
□ 노년층과 간병인에 대한 지원
○ 2006년 6월 30일까지 102.80호주달러의 일시불지급은 전기 및 가스요 금수당(Utilities Allowance)의 수급자격에 있는 가구들과 고령자수당 (Seniors concession Allowance)의 수혜자격이 있는 자급자족형 퇴직 자(self-funded retiree)에게 제공
○ 전기 및 가스요금수당(Utilities Allowance)과 일시불 지급(one-off payment)에 대한 자격은 노년수당(Mature Age Allowance), 파트너 수당(Partner Allowance)과 미망인수당(Widow Allowance) 수혜자에 게로 확대되고 있음
○ 2006년 6월까지 1,000호주달러가 간병인 지급금(Carer Payment)* 수 혜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되고 600 호주달러가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의 수혜자에게 지급될 예정
<추가 설명>
간병인 지급금(Carer Payment)과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은 장애나 심한 질환 이 있는 어린이나 어른, 혹은 쇠약한 노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장애인을 매일 보호하거나 간호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영 구적으로 지속되는 의료적 상태를 지니고 있어야 함 - 간병인 지급금(Carer Payment)* : 소득 지원 지급금으로서, 소득과 자산 심사를 거쳐야 함 -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 : 간병인 지급금에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 것으 로서, 소득과 자산 심사를 하지 않음 라. 보건 및 의료분야 관련 □ 보건 및 의료연구 확대 ○ 의료연구를 위해 5년간 7억3천5백만 호주달러의 추가자금제공 ○ 새로운 보건 및 의료연구 지원계획 수립에 1억 7천 호주달러를 지출 □ 정신건강시스템을 개선
○ 지역주민의 의료를 담당하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정신병학자 와 정신과의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료보험제도 (Medicare)하에서 5억3천8백만 호주달러를 포함하여, 정신건강시스템 개선을 위해 5년간 19억 호주달러이상을 지원할 예정 ○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전문적 정신 건강 간호사들에 대한 비용으로 1억 9천 2백만 호주달러 지원 ○ 추가적으로, 정부는 2억 8천 5백만 호주달러를 5만명 이상의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건, 복지, 고용을 돕는 900명의 새로운 개인도 우미(personal helper)와 지도자(mentor)를 고용하기 위해 제공
○ 특히 심각한 정신병 또는 저능의 아이들을 돌보는 나이든 부모를 위 한비정부 부문의 새로운 임시 간호(respite care) 장소제공을 위해 2억 2천5백만 호주달러를 제공 마. SOC분야 관련 □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투자 ○ 도로, 철도 기반시설에 23억 호주달러 지출 ○ 기타 주요 고속도로를 개선하는데 5억6천백만 호주달러를 지출 ○ 도로 복구에 3억8백만 호주달러를 지출 ○ North-South 철도 노선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2억 7천만 호주달러를 지출 ○ Murray-Darling Basin에서 수질을 관리하는데 5억 호주달러를 지출 바. 교육분야 관련 □ 모든 호주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
○ 호주 정부는 기술 개발, 숙련된 직업으로의 이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을 포함하는 수많은 방법들에 6천4백만 호주달러를 제공
○ 학비 전액 납부 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한도를 증가시키고, 의과, 치과, 수의과에 대해서는 한도를 10만 호주달러까지 올릴 예정
○ 정부는 3천5백만 호주달러를 4년에 걸쳐 불리한 조건의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Partnership Outreach Education Models(주류의 학교 교육에 있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공하여 배움을 계 속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이 개인적 문제들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교육의 길로 돌아오게 도움)을 확대하는데 사용 사. 기타 □ 서비스 개선과 사기(fraud) 감소 ○ 보건과 복지 지급 및 서비스의 제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 카드 기술(smart card technology)을 이용하는 새로운 접근 카 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1억 호주달러를 지원
○ 정부는 1억1천5백만 호주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Centrelink7) 콜
센터에 자동응답 전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최고이용시간에 전화대기시 간을 줄이도록 함
○ 사회보장 사기(social security fraud)를 줄이고 잘못된 지급(payments) 를 최소화하며 순응(compliance)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의 종합 계 획에 2억8천2백만 호주달러를 지원 □ 불법 외국인 어업에 대한 국경지대를 보호 7) '센터링크(Centrelink)'는 1997년에 고객(저소득층·장애인·아동·노인·실업자 등)이 한 장소 에서, 정부 기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과 프로그램을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세워진 통합복지행정을 전담기구임. 센터링크는 연방정부 10개 부처를 포함하여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개의 복지서비스(출산지원금·보육비· 학생지원금·장애인 지원·소년소녀가장 지원· 구직·실업수당·퇴직자연금 등 요람에서 무덤 까지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
○ 정부는 호주의 북쪽 바다를 외국인의 불법 어업에서 보호하기 위해 재원을 증가키고, 호주의 어장이 고갈되지 않게 하고 입국, 검역, 그리 고 불법 어업으로 인한 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제공
A. 호주의 이권 보호(Protecting Australia' interests)
○ 호주의 북쪽 해안에서 불법 외국인 어선의 나포를 증가시키기 위해 4 년에 걸쳐 3억8천9백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 ○ 불법 어업은 어장량을 감소시키고, 검역을 발생시키며, 그리고 국가 안전의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순찰, 체포, 불법 외국인 선원들의 기소 를 증가시키기 위해 2억5천2백만 달러의 기금을 증가 ○ 또한, 나포된 배들에 의한 검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포기된 배를 파괴하는 시설의 건설에 6천4백만 달러를 제공 B. 어장의 유지(Sustainable fisheries) ○ 호주 어장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억2천만 달러를 제공 ○ 호주의 해양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4년에 걸쳐 3천8백만 달러가 제공 되며,이것은 지역 해양 계획의 실행과 해양 보호 지역의 발전을 포함 함 □ 원주민 사회(indigenous communities)를 튼튼하게 함 ○ 정부는 원주민 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하여 우선순위의 일들을 확인하 고 불리한 조건들을 타파하며, Shared Responsibility Agreements를 실행할 계획
○ 이를 위해 2005-06~2009-10년 동안 총 4억8천8백만 호주달러(1억1천5
백만 호주달러의 capital을 포함)를 보건, 교육, 주거, 통제
3.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내역
□ 재정수입 ○ 2006-07 회계연도 연방정부 총 수입은 전년대비 3.9%(실질성장률은 1.5%) 증가한 2,317억 호주달러(한화 약 162조 1,200억원)로 GDP대비 23%임 ○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4.4%(약 91억 호주달러)증가한 2,172억 호주달러 로 GDP대비 21.5%가 될 것으로 전망 - 개인소득세 경감, 회사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공제를 위한 자산의 가 치하락률(diminishing value rate)8)을 증가시키는 감세조치를 취했음에도, 2006-07년의 조세수입이 늘어났음 (<표 Ⅷ-5>참고) - 이는 회사이윤의 증가와, 투자자들의 자본이득이 증가, 탄탄한 노동 시장 여건 등이 반영된 것으로, 법인세(64억 호주달러)와 개인소득 세(8억 호주달러)가 증가하였기 때문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약 3억 호주달러) 감소한 145억 호주달러로 GDP대비 1.4%가 될 것으로 전망
8) 감가상각공제를 위한 자산의 가치하락률(diminishing value rate)은 감가상각의 개념으로, 200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 일괄자본허용제도(Uniform Capital Allowances)에서 사용 된 새로운 용어임. UCA는 공장 및 장비와 관련된 자산을 포함하여 감가상각이 발생하 는 자산들의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던 과거의 규칙들을 통합한 것으로, 다양한 감가상 각 발생 자산과 다른 특정의 자본 지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실적치 추정치 전망치 2004-05 2005-06 2006-0 7 2007-08 2008-09 2009-10 총 조세수입 194.1 208.1 217.2 226.1 236.7 249.5 전년대비 실질성장률(%) 6.2 2.6 1.9 3.3 3.7 3.4 GDP대비 비율 21.7 21.8 21.5 21.5 21.6 21.6 세외수입 12.5 14.8 14.5 14.6 15.3 16.2 전년대비 실질성장률(%) -0.8 13.5 -4.2 -0.2 4.1 3.3 GDP대비 비율 1.4 1.5 1.4 1.4 1.4 1.4 총 재정수입 206.6 222.9 231.7 240.7 252.1 265.6 전년대비 실질성장률(%) 5.8 3.2 1.5 3.1 3.8 3.4 GDP대비 비율 23.1 23.3 23.0 22.9 23.0 23.0 <표 Ⅷ-4> 호주 일반정부부문 재정수입 전망
자료 : 호주 Budget Paper No.1, 2006-07
(단위 : 호주달러) 관세 2% (56억) 기타조세 2% (36억) 석유세 6% (147억) 기타소비세 3% (80억) 법인세 26% (594억) 연금세3% (66억) 간접급여세 (FBT) 2% (37억) 세외수입 6% (145억) 개인소득세50% (1,157억) [그림 Ⅷ-3] 세목별 재정수입의 구성비율
<표 Ⅷ-5> 일반정부부문 재정수입 세부내역
□ 재정지출 ○ 2006-07 회계연도 정부 총 지출은 전년대비 약 6.7%(실질성장률은 4.1%) 증가한 2,197억 호주달러(약 153조 7,900억원)의 재정지출로 약 120억 호주달러의 흑자예산을 편성하였음 - 재정지출의 GDP대비 비율(21.8%)은 2005-06 회계연도(21.6%)에 비 해 약간 상승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MYEFO¹ 수정치 추정치 전망치 총 재정지출 207.0 206.0 219.7 230.6 240.9 252.6 전년대비 실질성장률² 1.4 0.9 4.1 4.1 3.5 2.9 GDP 대비 비율 21.6 21.6 21.8 21.9 22.0 21.9 <표 Ⅷ-6> 호주 일반정부부문 재정지출 전망 (단위 : 10억 호주달러, %)
주1 : 2005-06년도 반기경제재정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 : 실질성장률은 비농업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 것임
자료 : 호주 Budget Paper No.1, 2006-07
□ 호주정부의 기능별 지출 전망은 다음 <표 Ⅷ-7>와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세부 기능별 지출은 <표 Ⅷ-8>참고) ○ 사회보장 및 복지 :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는 수요 주도형의 프로그램 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및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 증가 ○ 보건 : 의료 및 제약서비스의 사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보건관련 분야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의약품보조금 정책 하에 신약과 고가의 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보건서비스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지원 예정 ○ 국방 : 정부의 국방백서 2000과 관련된 지출의 증가, 이라크와 아프가 니스탄과 같은 곳에서의 국방력 운영과 같이 주요 호주 방위파견에 대한 지원으로 국방 관련 연간 총 지출액은 2005-06에서 2009-10 기 간 동안 32억 호주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연평균 3.2%씩 성 장
○ 교육 : 학교지원법(Schools Assistance Act 2004) 하에서 4년 (2005·2008년)에 걸친 기간동안 고등교육기관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을 증가할 예정. 2007-08에서 2009-10년 기간동안의 교육분야의 지출 액은 6.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고등교육 및 학교에 대한 지원 Estimate Projections 2005-06 $m 2006-07 $m 2007-08 $m 2008-09 $m 2009-10 $m 일반 공공서비스 13,033 13,809 14,656 15,091 15,455 국방 15,802 17,871 17,955 18,078 19,013 치안 2,804 3,286 3,326 3,370 3,450 교육 15,622 16,633 17,041 17,606 18,353 보건 37,620 39,838 41,991 43,635 45,459 사회보장 및 복지 86,372 91,756 95,807 99,991 103,788 주택 및 설비 2,321 2,790 3,026 2,631 2,314 문화 2,699 2,627 2,549 2,513 2,534 에너지․연료 4,013 4,804 4,958 5,290 5,304 농림수산 2,412 2,300 1,942 1,588 1,331 광업, 건설․제조 1,847 2,085 2,030 2,046 2,038 교통․통신 3,104 3,552 4,023 4,166 2,649 경제부(economic affairs) 5,101 5,618 5,560 5,496 5,595 기타 13,269 12,761 15,692 19,408 25,311 총 세출 206,018 219,730 230,556 240,910 252,592 <표 Ⅷ-7> 호주 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전망(2005〜2010)
(단 위 : 호 주 달 러 ) 치 안 2% (33억 ) 교 육 8% (166억 ) 건 강 19% (398억 ) 국 방 9% (179억 ) 사 회 보 장 및 복 지 44% (918억 ) 교 통 및 통 신 2% (56억 ) 경 제 부 3% (128억 ) 일 반 행 정 7% (138억 ) 일 반 공 공 서 비 스 국 방 치 안 교 육 건 강 사 회 보 장 및 복 지 주 택 및 설 비 문 화 에 너 지 및 연 료 농 림 수 산 광 업 ,건 설 ,제 조 교 통 및 통 신 경 제 부 [그림 Ⅷ-4] 기능별 재정지출의 구성비율
<표 Ⅷ-8> 기능별 및 세부기능별 지출 - 1
<표 Ⅷ-8> 기능별 및 세부기능별 지출(계속) - 2
<표 Ⅷ-8> 기능별 및 세부기능별 지출(계속) - 3
4. 세제 개편
가. 개인소득관련 세제개편 □ 개인소득세 ○ 호주정부의 2006/07년도 주요 세제개혁안 중 개인소득세(Personal Tax Reform) 개혁의 주요골자는 연간 개인소득 15만 달러이상의 고 소득층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저소득자들에게는 저 소득층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 금액을 높임으로써 개인들 의 세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데 있음 ○ 이번 개인소득세제 개편은 개인소득세의 세율인하와 기준소득의 상향 조정으로 세수감소액은 향후 4년간 367억 호주달러(한화 약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일 것으로 전망됨 ○ 세제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이 16년 만에 처음 으로 인하되어 현행 47%에서 45%로 낮춰지며, 두 번째로 높은 세율 은 현행 42%에서 40%로 인하됨. 또한 적용되는 과세표준 소득구간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됨 - 15%세율은 세율 변경없이 소득구간만 조정(A$21,600→A$25,000) - 30%세율은 세율 변경없이 소득기준만 인상(A$21,601→A$25,001) - 42%세율→40%세율로 인하되고 소득기준은 인상(A$63,001→ A$75,001) - 47%세율→45%세율로 인하되고 소득기준은 인상(A$95,001→ A$150,001) ○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전체 납세자의 80%가 3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최고세율의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가 전체의 2%가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현행 세율 기준 소득구간(A$) 세율(%) 2006. 7. 1 이후 소득구간(A$) 세율(%) 0-6,000 6,001-21,600 21,601-63,000 63,001-95,000 95,001+ 0 15 30 42 47 0-6,000 6,001-25,000 25,001-75,000 75,001-150,000 150,001+ 0 15 30 40 45 <표 Ⅷ-9> 개인소득세율
자료 : 호주 Budget Paper No.1, 2006-07
□ 저소득층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 (LITO)
○ 이번 세제개편의 다른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그동안 저소득층에 지 급하던 기존의 LITO 235$이 600$로 증가됨으로써 개인소득이 비과세 대상 소득 상한선인 $6,000을 넘어 $10,000까지도 실제로는 세금을 내 야할 필요가 없음
□ 고령자세액공제(Senior Australian Tax Offset)
○ 고령자에 대한 감세혜택으로 인해 1인 가구일 경우 연간 소득이 24,867호주달러(현행 21,986호주달러) 2인 가구일 경우 41,360호주달러 (현행 36,494 호주달러) 까지는 세금이 면제 □ Medicare Levy ○ Medicare 제도는 의료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과 퇴직자들 에게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여주는 사회 보장 제도로서, Medicare 제도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납세 소득의 1.5%를 Medicare levy라는 특 별세로 징수하고 있음 ○ Medicare Levy부과 대상 연간 소득이 개인의 경우 16,284 호주달러, Family의 경우 27,478호주달러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동 소득수준에 미달되는 저소득 개인이나 가정은 Medicare Levy를 면제받게 됨
나. 기타 세제개편
□ 간접급여세(Fringe Benefits Tax)
○ Fringe Benefits Tax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이외의 형태로 제공 하는 모든 종류의 혜택, 서비스, 권리양도 등에 부여되는 세금으로 고 용주가 납부하게 되어있음
○ FBT세율이 48.5%에서 46.5%로 감소되어 향후 4년간 8억 7천 호주달 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감가상각공제를 위한 자산의 가치하락률(diminishing value rate)을 1.5배 에서 2배로 증가시켜, 자산의 투자비용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기업들에게 감세효과를 주면서, 기업들의 신규 시설과 장비에 대 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 ○ 이로 인해 06-07년에 5억 호주달러의 세수입이 감소되고, 향후 4년간 37억 호주달러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비거주신탁수익자(non-resident trustee)에 대한 분배에 대한 세금부과로 2007-08년에 2억 5천 호주달러의 세수가 발생하며 향후 4년 동안 총 8억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높은 부를 가진 개인과 그들과 관련된 것들의 납세협력(tax compliance) 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호주국세청의 High Wealth Individual Taskforce에 8천 2백만 호주달러의 자금을 지원 ○ Taskforc에서는 높은 부를 가진 개인과 민간 기업들의 늘어나는 수를 적시에 확인하도록 개선하고, 확인된 탈세의 위험이 있는 경우들에 대 해서는 세무조사(audit)를 수행 ○ 이러한 활동으로 06-07년에 6천 5백만 호주달러의 세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4년 동안 총 6억 1천 5백만 달러의 세수입 증 가가 예상
□ 공공부문 종사자의 퇴직연금제도(pre-1 July 1998 funding credit)를 부적 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함으로써 1억 5천만 호주달러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4년간 총 6억 호주달러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됨
<표 Ⅷ-10> 주요 조세정책으로 인한 수입변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