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개인훈련계좌제 운영현황과 과제
는
를 발간하여 개인훈련계좌제를 도입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개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개인훈련계좌제 는 고용상 지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직업훈련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별근로자가 자기 주도로 근로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됨
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개인훈련계좌로 참여한 훈련의 노동시장 연계성이 낮고 사중손실이 논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를 위해 단순한 거버넌스와 절차 적정한 수준의 재정지원 대상의 타겟팅 등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출처: 개인훈련계좌제, 만병통치약인가 판도라의 상자인가?(Individual
※
Learning Accounts, Panacea or Pandora’s box?)
개인훈련계좌제 의 의의
개인훈련계좌제는 사용주나 고용상 지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 직업훈련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별근로자가 자기주도로 근로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됨
개인훈련계좌제는 근로자 개인의 선태권을 존중하는 제도로 각 국이 이를 도입한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음
직업훈련에 대한 개인의 자율권과 책임감 제고 훈련비 일부에 대한 자부담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도 함
직업훈련의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저숙련 저임금 중소기업 비 정규직 자영업자 등 의 훈련접근성 향상
* 프랑스는 근로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훈련접근권이 법적으로 보장됨에도 실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훈련계좌제 도입
개인이 자신의 직업경로를 고려한 직업훈련을 선택 취업능력 을 향상하고 원활히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
수요자에게 훈련선택권을 부여하여 훈련기관 간 경쟁을 통해 직업훈련의 질 향상 및 비용절감 가능
표 주요국의 개인훈련계좌제
< >
국가 제도명
시행시기 주요 특징
프랑스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CPF)
2015년 현재∼
개요 경제활동인구에 대상 일반프로그램
( )
재원 기업의 직업훈련부담금
( ) (training levy)
지원한도 인당 연간 유로 유로 한도
( )1 500 , 5000
조건 자격증 취득위한 훈련과정
( )
오스 트리아
Bidungskonto 1994년 현재∼
오스트리아 북부지역
※
개요 노동시장 참여위한 사후보조프로그램
( )
재원 일반조세
( ) (general taxation) 지원한도 총한도 유로 내에서훈련비의
( ) 2000 30%
조건 직업중심 훈련과정
( ) (vocational oriented) 스코틀
랜드
Individual learning/
training account (ILA/ ITA)
2004년 현재∼
개요 저소득층 위한 훈련바우처
( )
재원 일반조세
( ) (general taxation) 지원한도 인당 연간 파운드
( )1 200
조건 주요과정의 자격증 또는 수료증 취득
( )
미국
Individual training account(ITA) 2000년 현재∼
미시간주 워싱턴주,
※
개요 인력개발법 규정에 따른 성인 및
( ) (WIOA)
해고근로자에 대한 바우처 프로그램 재원 연방정부의 일반조세
( )
지원한도 명시적 한도는 없음
( )
조건 수요직종 의 적
( ) (in- demand occupation) 격(eligible)훈련과정일 것
투스 카니
Carta ILA 2004∼2015
이탈리아 투스카니지방
※
개요 실업자 및 특정연령계층
( )
재원 지방세 및 펀드
( ) EU
지원한도 인 회 유로
( )1 1 500- 2500
조건 지역우선리스트 에
( ) (regional priority list)
포함된 훈련 싱가폴 SkillsFuture Credit(SFC)
현재 2016∼
개요 세이상 전국민 대상의 평생바우처
( )25
재원 일반조세
( ) (general taxation) 지원한도 인당 싱가폴달러
( )1 500
조건 정부기관에 의한 인정훈련과정일 것
( )
각 국의 개인훈련계좌제의 특징
적용대상 경제활동여부 고용상지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스펙트럼
경제활동여부와 고용상지위 외에 소득수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하는 국가 또는 지역 도 존재
미국 스위스 제네바 캐나다 독일 벨기에 플랜더스 등 * , ( ), , , ( )
연령 등 특정 인구집단을 직접 타게팅 하는 경우도 있음
독일 육아휴직 및 돌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 타겟팅 오스트리아 년
* ( ), (1993
이 후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여성근로자 타겟팅 이탈리아 여성실업자 비정규직), ( , , 경력단절여성 이주여성 등 타겟팅,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는 고교졸업 이하 학력자에게 강화된 서비스 제공
그림 1 고용형태별 개인훈련계좌제 적용여부
재원 일반조세 기업의 직업훈련 분담금
훈련참여자의 자부담 등의 방식으로 재원조달 훈련참여자가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 의 경우 취약계층은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하여 훈련참여 인센티브 강화
* 개인의 선택권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제도의 특징 상 자부담 방식이 가장 폭넓게 나타나며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자부담 비율은 훈련비의 ( , , ), 40% 70% ∼ 수준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직업훈련분담금 방식은 개인훈련계좌제에서 가장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
일반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미국 등 되는 경향
제공되는 훈련의 유형 훈련의 직업관련성이 요구되며 참여자의 합리적 선택 을 위해 상담이 제공되기도 함
예 미국은 산업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인력투자위원회
: (Workforce Investment 에서 결정된 훈련과정만 인정 프랑스 싱가폴 투스카니 등은 노동
Board) , ㆍ ㆍ
시장 관련성(labour market relevance)을 고려한 적격훈련과정(eligible 에 등재된 과정만 인정
training lists)
훈련과정의 노동시장 관련성은 개인훈련계좌제의 재원조달방안 및 근무시간 중 훈련참여 가능 여부 등에 논란 야기하기도 함
훈련과정의 노동시장 관련성이 높은 경우 사업주 부담 훈련분담금 활용 등 및
* ( )
근무시간 중 훈련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
개인훈련계좌제 운영현황
참여수준 개인훈련계좌제를 통한 직업훈련 참여수준은 국가별로 편차가 큰 편으로 싱가폴 영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반면 미국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참여수준 및 실업자의 참여수준도 매우 낮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자격요건 때문
참여훈련의 유형 구직자 또는 근로자가 참여한 훈련의 유형은 지원된 재원의 크기와 관련성 높고 장기훈련과정 참여를 제한하는 효과
대부분의 훈련과정이 단기의 범용가능한 숙련 및 특정 산업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자격증 과정 제공 시행효과 상당수의 경우에서 개인훈련계좌로 참여한 훈련의 노동 시장 연계성이 낮거나 사중손실 논란으로 개선필요성 제기
벨기에는 년 개인훈련계좌제로 진행된 훈련과정 중 가 노동시장 연계성이
* ‘08 60%
낮은 요리과정 등이며 스코틀랜드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가 주로 취미훈련과, 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개인훈련계좌제의 노동시장 효과 중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음 **
접근성 당초 제도도입의 목적과는 달리 저숙련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함
* 프랑스는 개인훈련계좌제 참여자 중 56%가 대학졸업이상 벨기에의 경우 , 과반수가 고학력으로 나타나 후에 중간 저숙련 참여자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훈련의 질적 측면 각 국의 훈련시장 여건에 따라 일부 다를 수도 있으나 개인훈련계좌제로 제공되는 훈련의 품질확보를 위해 각 국은
훈련기관 및 과정을 인증 하는 제도 운영
미국은 개인훈련계좌에 참여하기 위한 적격훈련기관리스트
* (eligible training
를 운영 중으로 수요직종의 훈련과정 제공 산업계가 인증
provider list) ① , ②
하는 자격증과정 제공, ③수료율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등 공개 등의 요건을, , 충족하는 경우 등재됨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인증정보는 훈련참여자의 합리적 선택 을 위해 일반대중에게 공개
의 정책방향 제안
단순한 거버넌스 및 절차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기관이 관여하여 거버넌스가 분절적인 경우 훈련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 므로 행정과정 단순화 필요
간단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통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은 개인훈련 계좌제를 통한 훈련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 프랑스 스위스 등 사례
다만 이 경우에도 접근성이 낮은 저숙련 고령근로자 등을 위해 대면서비 * , IT ,
스는 지속되어야 함
적정한 재정지원 수준 재정지원은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숙련 수준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을 수준이어야 함
연간 소액의 재정지원은 장기간의 점진적 숙련향상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급격한 직업이동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재정지원은 높은 수준의 사중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듈화된 훈련과정을 통해 한계극복 가능
대상의 타겟팅 사중손실 예방을 위해 대상을 타겟팅할 필요가 있으나 행정비효율 및 노동시장의 이동성 등을 고려할 필요
저숙련 저속득 등 대상을 타겟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용 소득증빙 등 을 고려할 필요 스코틀랜드 캐나다 등 사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은 고용상 지위가 자주 변화할 수 있어 엄격히 타겟팅된 경우 훈련기회 제약될 수 있음
이 외에 훈련참여가 낮은 취약계층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적 조치 자부담 면제 커리어 컨설팅 제공 등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훈련체계 사업주 제공훈련 와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최근 증가하는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생애에 걸친 훈련참여 제고를 위한 대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