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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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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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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가 격 2011년 12월 김 동 진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11,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36-8 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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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개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건강결정요인은 비단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생활 및 근로 조건,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건강결정요인의 모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공공 정책, 사회경제적, 물리적 환경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 해주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업영역을 건강증진 분야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 비 보건 부문과 관련된 정책 또한 건강 친화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결정되고 시행되는 다양한 정 책들을 건강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집행되는 정책들이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건강한 공공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서 로 다른 정책 대안들을 실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건강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건강영 향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32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2020년까지 관련 사업이 실시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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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을 실시하여 왔고, 2009년부터는 건강도시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많은 정책들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도시의 경우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부문에서 건강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 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2011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은 3개 건강도시에서 참여하였는데, 건강영향평가 수행에 적극 도움을 준 광명시, 장수군, 무주군의 건강도 시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 업 선정 과정에 도움을 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준 대구가 톨릭대학교 박순우 교수, 공주대학교 임연기 교수, 순천향대학교 김성렬 교수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의 책임을 맡은 김동진 부연구위원과 서미경 연구위 원, 채희란 연구원, 백소혜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 구성과 내 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문옥륜 명예교수, 연세 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김춘배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박실비아 연구위원 께도 감사드린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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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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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 3

1부 서 론 ··· 9

2부 광명시 실천하는 금연터 사업 건강영향평가 ··· 21

제1장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23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27

제3장 건강영향평가 결과 ··· 31

제4장 소결 ··· 119

3부 장수군 산서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145

제1장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147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155

제3장 건강영향평가 결과 ··· 161

제4장 소결 ··· 215

4부 무주군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229

제1장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231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251

제3장 건강영향평가 결과 ··· 255

제4장 소결 ··· 287

(6)

5부 연중돌봄학교의 건강영향평가 ··· 291

제1장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293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311

제3장 건강영향평가 결과 ··· 313

제4장 소결 ··· 361

6부 결론 및 정책 제언 ··· 367

참고문헌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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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표 목차

〈표 1-1〉 2011년 건강도시사업의 건강영향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지 원 현황 ···17 〈표 1-2〉 2011년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대상 기관 및 사업 ···19 〈표 2-1〉 실천하는 금연터 사업 건강영향평가의 수행 절차 및 방법 27 〈표 2-2〉 광명시 실천하는 금연터 건강영향평가 운영위원회 ···28 〈표 2-3〉 광명시 연령별 인구구성 ···31 〈표 2-4〉 광명시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32 〈표 2-5〉 광명시 재정자립도 ···33 〈표 2-6〉 광명시 만성질환 유병률, 사고중독경험률 및 주관적 건강수준···34 〈표 2-7〉 광명시 건강행태 ···35 〈표 2-8〉 광명시 건강생활실천교육 ···36 〈표 2-9〉 광명시 성인병예방 및 관리교육 ···36 〈표 2-10〉 광명시 금연정책 추진경과 ···39 〈표 2-11〉 광명시 금연사업 활동 사례 ···39 〈표 2-12〉 광명시 금연조례 주요 내용 ···41 〈표 2-13〉 미국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변천사 : 연방정부 (1971년~2005년) ···44 〈표 2-14〉 미국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변천사 : 주정부 (1971년~1998년) ···47 〈표 2-15〉 미국 간접흡연 규제 실시 주정부 수 변화 (2011년/2005년/1995년) ···49

〈표 2-16〉 캐나다 Non-smokers' Health Act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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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캐나다의 간접흡연 규제 현황 (2005년 6월) ···58 〈표 2-19〉 캐나다 주정부의 주요 공공장소별 흡연 규제 ···59 〈표 2-20〉 캐나다 주정부의 간접흡연규제법과 분류 체계 ···64 〈표 2-21〉 캐나다 지방자치구역의 금연시설 실외에서 흡연 시 실내와의 거리 규제 현황 ···65 〈표 2-22〉 싱가폴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변화 내용···82 〈표 2-23〉 어린이 나이와 노출시간별, 간접흡연 노출 수준에 따른 모발 중 니코틴 농도: 국외 연구 ···89 〈표 2-24〉간접흡연 노출 수준에 따른 모발 중 니코틴 농도 ···89 〈표 2-25〉 흡연실에서의 흡연자 수, 담배개피 수와 흡연실 및 비흡연실에 서 니코틴농도 및 PM2.5농도의 Spearman 상관계수···93 〈표 2-26〉 흡연실의 니코틴 농도가 비흡연실에 미치는 영향 ···94 〈표 2-27〉 주요 기업의 최근 금연정책 ···97 〈표 2-28〉 광명시 음식점 영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0 〈표 2-29〉 흡연자 금연 성공 시 인센티브 제공방법에 대한 의견 ·106 〈표 2-30〉 응답자 현황 ···107 〈표 2-31〉 광명시민 1차 설문조사 결과 ···111 〈표 2-32〉 광명시민 2차 설문조사 결과 ···113 〈표 2-33〉 광명시 공공시설의 금연시설화 찬성 여부 ···115 〈표 2-34〉 광명시 공공시설의 금연시설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 비율 ···116 〈표 2-35〉 광명시 금연실천터 사업 찬성 비율 ···117 〈표 2-36〉 금연정책이 금연에 미치는 효과 ···117 〈표 2-37〉 주위흡연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 ···118 〈표 2-38〉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금연을 위한 조치 ···124

(9)

Contents

〈표 3-1〉 매립장 정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48 〈표 3-2〉 장수군 산서 매립지 정비사업 건강영향평가의 수행절차 및 방법 155 〈표 3-3〉 산서 매립지 건강영향평가 운영위원회 ···156 〈표 3-4〉 매립지 정비사업 건강영향평가 시 사용한 스코핑 도구 ··157 〈표 3-5〉 장수군‧산서면 연령별 인구구성 ···163 〈표 3-6〉 장수군‧산서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164 〈표 3-7〉 장수군 재정자립도 ···165 〈표 3-8〉 의료시설 거리별 마을수 : 약국 ···167 〈표 3-9〉 의료시설 거리별 마을수 : 보건진료소 ···167 〈표 3-10〉 의료시설 거리별 마을수 : 의원, 한의원 ···168 〈표 3-11〉 의료시설 거리별 마을수 : 종합병원 ···168 〈표 3-12〉 장수군 내 의료기관 분포 ···169 〈표 3-13〉 방문건강관리사업실적 ···169 〈표 3-14〉 2009 장수군의 만성질환 유병률 ···170 〈표 3-15〉 2009 장수군의 만성질환별 유병률 ···171 〈표 3-16〉 2009 장수군 주민의 건강행태 ···172 〈표 3-17〉 환경영향예측·분석기법 ···174 〈표 3-18〉 침출수 수질조사지점 ···175 〈표 3-19〉 침출수 분석방법 ···175 〈표 3-20〉 침출수내 함유된 유해중금속 농도 ···176 〈표 3-21〉 매립가스 조사지점 ···178 〈표 3-22〉 매립가스농도 ···179 〈표 3-23〉 매립폐기물 조사지점 ···179 〈표 3-24〉 매립폐기물 ···180 〈표 3-25〉 원소분석값 ···182

(10)

〈표 3-26〉 지하수 수질조사 지점 ···183 〈표 3-27〉 지하수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184 〈표 3-28〉 지하수 분석결과 ···186 〈표 3-29〉 지하수 수질기준 ···187 〈표 3-30〉 지표수 수질조사지점 ···188 〈표 3-31〉 지표수 측정방법 ···188 〈표 3-32〉 지표수내에 함유된 유해중금속 농도 ···190 〈표 3-33〉 하천수 수질 환경기준 ···191 〈표 3-34〉 시료 채취지점 ···192 〈표 3-35〉 항목별 분석방법 ···193 〈표 3-36〉 각 지점별 중금속 평균농도 ···194 〈표 3-37〉 조사대상자 일반 사항 ···195 〈표 3-38〉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주민 인식 ···196 〈표 3-39〉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영향 ···197 〈표 3-40〉 이전 거주지와 비교한 불편함 ···198 〈표 3-41〉 조사대상자 건강상태 ···200 〈표 3-42〉 지난 1년간 상용치료원 ···201 〈표 3-43〉 쓰레기 매립지에서 배출되는 건강위해요소 및 인간에게 영향 을 주는 경로 ···202 〈표 3-44〉 악취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결과 ···205 〈표 3-45〉 수질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결과 ·207 〈표 3-46〉 토양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결과 ·209 〈표 3-47〉 유해 쓰레기 매립지의 건강영향 ···212 〈표 3-48〉 쓰레기매립지 정비 대안별 장단점 ···223 〈표 4-1〉 무주군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경과 ···231

(11)

Contents

〈표 4-2〉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232

〈표 4-3〉 도시계획과 건강 관련 요인1 ···247

〈표 4-4〉 Healthy urban planning의 원칙: 영국 Brighton and Hove의 사례 ···249 〈표 4-5〉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계획 건강영향평가의 수행 절차 및 방법 ···251 〈표 4-6〉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건강영향평가 운영위원회 ··252 〈표 4-7〉 무주읍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스코핑 도구 ·253 〈표 4-8〉 무주군⋅무주읍 연령별 인구구성 ···257 〈표 4-9〉 무주군 및 무주읍 행정구역 ···258 〈표 4-10〉 무주군 재정자립도 ···259 〈표 4-11〉 무주군 만성질환 유병률(2010) ···260 〈표 4-12〉 무주군 주민의 주관적 건강수준 ···260 〈표 4-13〉 무주군 주민의 정신건강 ···261 〈표 4-14〉무주군 주민의 흡연율 및 음주율 ···262 〈표 4-15〉 무주군 주민의 신체활동 ···262 〈표 4-16〉 무주군 주민의 검진율 ···263 〈표 4-17〉 도시환경(물리적 환경)과 신체활동과의 연관성을 다룬 선행 연구 결과 ···267 〈표 4-18〉 도시환경(물리적 환경)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선행 연구 결과 ···273 〈표 4-19〉 도시환경과 사회자본 등 사회적 측면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275 〈표 5-1〉 연중돌봄학교의 교육활동 유형 ···301 〈표 5-2〉 시·도별 지정 지역수 ···302 〈표 5-3〉 사업학교 학생 총수에 따른 지원액 기준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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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중앙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자문단 ···311 〈표 5-5〉 교육 수준에 따른 북아일랜드의 실업률 ···323 〈표 5-6〉 연중돌봄학교 선정 지역수 및 학교수 ···325 〈표 5-7〉 총사업비 규모 ···325 〈표 5-8〉 학생1인당 평균 지원비 ···326 〈표 5-9〉 2010년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참여 학생수 ···326 〈표 5-10〉 연중돌봄학교 편성 학급수 ···327 〈표 5-11〉 연중돌봄학교 학급당 학생 수 ···327 〈표 5-12〉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참여 교원수 ···328 〈표 5-13〉 기본생활안전망 구축 프로그램 ···329 〈표 5-14〉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 ···330 〈표 5-15〉 심리‧정서 발달 프로그램 ···330 〈표 5-16〉 사회‧문화적 소양 증진 프로그램 ···331 〈표 5-17〉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 ···332 〈표 5-18〉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 세부 프로그램 수 ···332 〈표 5-19〉 연중돌봄학교 소재지의 인구 변화 ···333 〈표 5-20〉 연중돌봄학교 소재지의 거리 ···334 〈표 5-21〉 연중돌봄학교 소재지의 경제활동 상황 ···334 〈표 5-22〉 연중돌봄학교의 규모 ···335 〈표 5-23〉 자율학교 지정 여부 ···335 〈표 5-24〉 연중돌봄학교의 교장 임명 방식 ···336 〈표 5-25〉 연중돌봄학교의 학교 운영 기본 전략 ···336 〈표 5-26〉 연중돌봄학교의 중점 교육목표 ···337 〈표 5-27〉 학교의 영세성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유무···337 〈표 5-28〉 연중돌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어려운 영역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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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표 5-29〉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 ···338 〈표 5-30〉 초등 연중돌봄학교 특별학생수 ···339 〈표 5-31〉 중학교 연중돌봄학교 특별학생수 ···340 〈표 5-32〉 연중돌봄학교 통학수단별 학생수 ···341 〈표 5-33〉 연중돌봄학교 졸업생의 진학형태별 학생수 ···342 〈표 5-34〉 농촌학교 근무 이유 ···343 〈표 5-35〉 연중돌봄학교 교원의 계속 근무 희망 정도 ···343 〈표 5-36〉 연중돌봄학교 학교 급별 학생수 변화 ···345 〈표 5-37〉 연중돌봄학교 학교 급별 학생수 증감 비율 ···345 〈표 5-38〉 연중돌봄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및 감소율 ···346 〈표 5-39〉 연중돌봄학교 우수학력 비율의 시계열적 비교 ···347 〈표 5-40〉 연중돌봄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시계열적 비교··348 〈표 5-41〉 초등 연중돌봄학교와 비교대상학교의 우수학력 비율 ···349 〈표 5-42〉 중학교 연중돌봄학교와 비교대상학교의 우수학력 비율 350 〈표 5-43〉 초등 연중돌봄학교와 비교대상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351 〈표 5-44〉 중학교 연중돌봄학교와 비교대상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351 〈표 5-45〉 연중돌봄학교 학생의 학교 만족도 ···352 〈표 5-46〉 연중돌봄학교 학생 하위요인별 만족도 ···353 〈표 5-47〉 초등 연중돌봄학교와 비교대상학교 학생의 만족도 ···353 〈표 5-48〉 중학교 연중돌봄학교와 비교대상학교 학생의 만족도 ···354 〈표 5-49〉 연중돌봄학교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355 〈표 5-50〉 초등 연중돌봄학교와 비교대상학교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355 〈표 5-51〉 중학교 연중돌봄학교와 비교대상학교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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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1〕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그림 1-2〕 Lalonde의 건강구성 모형과 건강 ···13 〔그림 1-3〕 환경보건연구와 건강영향평가의 구조 비교 ···15 〔그림 1-4〕 2011년 건강영향평가 참여기관 모집 공고 ···16 〔그림 2-1〕 실천하는 금연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목적 ···25 〔그림 2-2〕 광명시 조직내 파트너십 구축도 ···37 〔그림 2-3〕 광명시 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도 ···38 〔그림 2-4〕 미국 간접흡연 관련 주법의 제정과 개정 누적 수 (1963년 ~ 2005년) ···43 〔그림 2-5〕 미국 식당에서의 간접흡연 규제 정책의 변화 (1995년~2005년) ···50 〔그림 2-6〕 싱가폴의 출입구 주변 금연지역 설정 현황 ···83 〔그림 2-7〕 간접흡연이 원인이 되는 암 및 기타 질환 ···85 〔그림 2-8〕 실내공기중 니코틴 노출수준별 비흡연 어린이와 어머니의 모발중 니코틴 농도 ···88 〔그림 2-9〕 남미 7개국 수도의 식당 및 술집에서 측정된 공기 중 니코 틴 농도 ···90 〔그림 2-10〕 다세대 주택내 흡연가정, 비흡연가정, 복도, 외부 발코니 에서 측정된 PM2.5의 중앙값 ···91 〔그림 2-11〕 흡연실과 비흡연실 사이의 차단율의 차이와 PM2.5 및 니코틴의 농도비 (비흡연실/흡연실) ···93 〔그림 2-12〕 칠레 식당 및 주점에서 흡연실 비흡연실 차단막의 효과 평 가 결과 ···94

(15)

Contents

〔그림 2-13〕 이탈리아 장거리 여행용 기차의 흡연 허용 객차와 비흡연 객차에서 PM2.5의 농도 변화 ···95 〔그림 2-14〕 응답자 성별 현황 ···101 〔그림 2-15〕 광명시청 직원의 현재흡연율 ···102 〔그림 2-16〕 광명시청 직원의 흡연율 비교 ···102 〔그림 2-17〕 광명시청 흡연자의 1일 흡연량 및 금연시도계획 ···103 〔그림 2-18〕 광명시청 금연청사 운영 시 금연의지 ···104 〔그림 2-19〕 광명시청사에서의 간접흡연 경험률 ···105 〔그림 2-20〕 응답자 연령별 현황 ···107 〔그림 2-21〕 흡연율 및 간접흡연 경험률 변화 ···108 〔그림 2-22〕 근무지별 금연청사 전면 시행에 대한 의견 ···109 〔그림 2-23〕 흡연여부별 금연청사 전면 시행에 따른 의견 ···109 〔그림 2-24〕 금연정책의 기본 모형 ···129 〔그림 3-1〕 산서 쓰레기매립지 위치도 ···147 〔그림 3-2〕 산서 쓰레기매립지 전경 ···149 〔그림 3-3〕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가능한 건강영향 pathway ·152 〔그림 3-4〕 전북 장수군 및 산서면 위치 ···166 〔그림 3-5〕 산서 매립장 위치도 ···173 〔그림 3-6〕 측정지점 위치도 ···183 〔그림 3-7〕 폐기물 이적처리 개요도 ···218 〔그림 3-8〕 조기안정화 개요도 ···220 〔그림 4-1〕 무주읍 항측사진 ···233 〔그림 4-2〕 구름다리교 위치 항공사진 ···233 〔그림 4-3〕 무주군 구름다리교의 현재 모습 ···234 〔그림 4-4〕 수해에 취약한 남대천 ···234

(16)

〔그림 4-5〕 구름다리교 경관계획 및 야간조명계획 ···235 〔그림 4-6〕 아케이드형 미디어 파사드 구축 계획 ···236 〔그림 4-7〕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진입도로 조명열주계획 및 야간조명 계획 ···237 〔그림 4-8〕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진입부 조감도 ···238 〔그림 4-9〕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진입부 입구 조형물 계획 ···238 〔그림 4-10〕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진입부 진입광장 조성 계획 ··239 〔그림 4-11〕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진입부 진입화단 조성 계획 ··239 〔그림 4-12〕인공폭포 조성지 현재모습 및 완공 후 모습 ···240 〔그림 4-13〕무주읍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계획 평면도 ···240 〔그림 4-14〕무주읍 터미널 화장실 현재 모습 및 리모델링 공사후 모습···241 〔그림 4-15〕한풍루로 현재 모습 ···242 〔그림 4-16〕한풍루로 경관개선사업 공사계획 평면도 ···242 〔그림 4-17〕한풍루로 경관개선사업 공사계획 단면도 ···243 〔그림 4-18〕 도시계획과 건강: 과거와 현재 ···244

〔그림 4-19〕 World Health Organization이 제안한 건강결정 요인 ···245 〔그림 4-20〕 질병 발생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 ···246 〔그림 4-21〕 도시계획과 건강관련 요인 2: 영국 Bristol시 사례 247 〔그림 4-22〕 교통과 건강 ···248 〔그림 4-23〕 무주군 및 무주읍 위치 ···258 〔그림 5-1〕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의 비전과 추진 방향 ···298 〔그림 5-2〕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추진체제 ···305 〔그림 5-3〕 교육과 건강의 관련성 ···307 〔그림 5-4〕 농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영향 ·309

(17)

1 Ab st ra ct

Abstract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Capacity

Building in Healthy Cities in Korea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is a combination of a procedure, methods, and tools that make it possible to systematically assess the potential health impacts of a policy, a plan, or a program and their distribution in the population.

The purpose of HIA is to maximize the expecting positive health impacts and minimize the negative health impacts. The basic values that HIA pursues include democracy, equity, sustainable development, ethical usage of evidence,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health.

In 2011 project, we targeted Healthy Cities as the entry point of HIA implementation. Cities in general as well as Healthy Cities may affect more health determinants than the central government does. This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policies, projects, or plans that may be subject to HIA and therefore implementing HIA a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Healthy Cities can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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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public policy'. HIA in Healthy Cities can be a systematic framework that makes policy makers such as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conside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residents when they are developing a policy, a program, or a project.

The purpose of the 2011 HIA project is twofold: implementing HIA about the programs of Healthy Cit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project was consisted of four areas to achieve the purposes: Gwangmyeong city HIA project, Muju county HIA project, Jangsu county HIA project, and Ministry of E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I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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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 약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가.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 건강결정요인은 크게 성, 연령 등 유전적 요인, 개인의 생활습관, 사 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생활 및 근로 조건,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경 제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음. ○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은 보건 부문 이외의 정책이나 사업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 따라서 보건의료는 물론 타부문에서의 정책 또한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건강증진의 핵심적인 전략이 되어야 함. ⧠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정책 대안들을 실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건강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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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나. 건강영향평가의 영역

⧠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태생적 이유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환경보건 분야의 연 구와 일정 부분 공유하는 내용이 인정되었음. ○ 그러나, 환경보건학적 연구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유해인자와 인 간의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 건강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결과로서 건강영향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인간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만 건강영향평가가 존재할 수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가.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절차

⧠2011년도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4주간 건강도시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 건강도시들 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였음. ⧠ 대상 사업은 보건 분야와 비보건 분야로 나누어서 신청 받았음. ○ 보건분야의 경우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등 건강 관련 사업이 해당되 며, 비보건 분야는 교통, 주택, 건설, 농업, 환경 등의 분야가 해당됨. ⧠ 모집 결과, 총 14개 지방자치단체, 17개의 사업이 공모 신청을 하였 으며, 3개 지자체(경기 광명시,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사업을 2011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하였음. ⧠2011년도는 건강도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평가 사업 외에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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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사업 담당기관 사업명 부문 평가 방법 건강 도시 사업 경기 광명시 금연터 사업 건강증진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2차 자료 분석 - 주민 설문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세미나 - 이해관계자 워크숍 전북 무주군 무주읍 종합정비계획 도시계획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2차 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 - 이해관계자 워크숍 전북 장수군 산서쓰레기매립장 정비계획 환경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주민 설문 조사 - 2차 자료 분석(환경 영향 조사) - 이해관계자 워크숍 중앙 사업 교육과학 기술부 연중돌봄학교 교육 - 사업현황 파악 - 문헌 고찰 - 전문가 자문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내부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그리고 관련 부처 담당자 등을 비롯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중앙정부 각 부 처의 사업을 다각도로 논의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하였음. ○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건강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중앙정부사업으 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이 선정되었음.

나.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내용

⧠2011년도에 수행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은 금연정책, 환경정책(물 리적 환경, 건조환경), 교육정책 분야에 대해 실시되어 보건분야 1건, 비보건분야 3건에 대해 각각 실시되었음. ⧠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요약표 1〉 2011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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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구분 담당 기관 사업명 주요 건강영향 발생 분야 주요 제언 건강 도시 사업 경기 광명시 금연터 사업 - 실내금연(공공건물, 음식점) - 실외금연(공공건물, 버스정류장) - 시청 전면금연화, 금연음식점, 금연버스정류장 실시를 위한 제언 - 광명시 금연 로드맵 설정 전북 무주군 무주읍 종합정비계획 -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 신체활동 등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목적 시설화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교통약자 등을 고려한 형평적인 사업 추진 - 친환경적인 자제 사용을 통한 주민 건강 보호 전북 장수군 산서쓰레기 매립장 정비계획 - 토양, 수질, 대기 오염 - 매립장 정비계획별 장단점 - 정비계획 수립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건강영향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 참여 중앙 사업 교육 과학 기술부 연중돌봄학교 - 교육으로 인한 직간접적 건강영향 - 교육으로 인한 직간접적 잠재적 건강영향 - 건강증진의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연중돌봄학교 개선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연계 필요성 ⧠ 시범사업을 통해 수행된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요약표 2〉 2011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주요 결과

3. 결론 및 제언

⧠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성과로는 ○ 광명시에서는 건강영향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금연관련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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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한 결과들을 2011년 11월 WHO 건강도시총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였음. ○ 장수군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는 2가지 쓰레기 매립지 정비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쓰레기 매립 지 안정화 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 잠재적 인 부정적 건강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음. ○ 무주군 무주읍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비계획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긍정적 건강영향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건강영향을 최 소화하도록 반영되었음. ⧠ 사업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음. 이러한 제한점은 향후 꾸준한 사업추진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가장 먼저 사업추진 주체 및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정도임. 우리 나라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아직은 널리 보급된 개념이 아니기 때 문에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는 사업담당 공무원이나 운영위원회 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해 보다 깊이 있는 평가가 추진되지 못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건강영향평가 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 는 하였지만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대체적으로 지 역주민 대표의 역할이 제한되어 사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웠음. ○ 중앙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처음 시도 되었는데, 평가대상 사업선정이나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 였음. 때문에 향후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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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 이를 위 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외에 건강영향평가를 활성화시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자체 평가 항목으로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현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보 건의료계획 평가가 있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등도 있음. ○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건강영향평가의 수요가 높아지면 각급 공 무원 등이 스스로 간단한 수준의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 야 하므로 관련 담당자 교육 훈련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공무원 등 건강영향평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인적자 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관련 교육자료나 건강영향평가시 활용 할 수 있는 스크리닝, 스코핑 도구 등도 보다 다양하게 개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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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1부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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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부 서 론

제1장 서 론

제1절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건강한 환경은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는 건강결 정요인에도 잘나타나 있다. 건강결정요인은 크게 성, 연령 등 유전적 요인, 개인의 생활습관, 사회 및 지역사회의 영향, 생활 및 근로 조건,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건강결정요인의 모형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공공 정책, 사회경제 적, 물리적 환경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해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되어 왔다(WHO, 1946; Berkman, Kawachi, 2000; CSDH, 2006; 강은정 외, 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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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그림 1-1〕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결정요인 중 유전적 요인과 개인의 생활습관 요소를 제외한 나머 지 요인들을 통틀어 사회적 건강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은 보건 이외의 부문 중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도 비보건 부문과 관련된 정책이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은 건강증진의 핵심적인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강은정 외, 2009). 그런데 건강결정요인은 각급정부에서 수립, 추진하는 정책, 프로그램, 사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 등에 대해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평가 를 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평가결과를 근거로 보다 건강친화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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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부 서 론 〔그림 1-2〕 Lalonde의 건강구성 모형과 건강 자료: 서미경 외, 건강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실행방안 연구, 2008.

WHO는 오타와선언에서 ‘건강한 공공 정책(Healthy public policy)’ 을 건강증진 추진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WHO, 1986). 건강한 공공 정책이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지 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의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말하 며, 건강영향평가1)는 건강한 공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 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건강영향평가는 건강한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 고 서로 다른 정책 대안들을 실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건강 결과를 예측 하는 방법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Kemm & Parry, 2004), 건 강영향평가가 제공하는 여러 편익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람들의 건강보호를 늘이고 질병부담을 감소시킴.

- 다양한 부문(sectors)에 걸쳐서 관련되는 행동에 대한 협의와 조정 을 강화하여 건강을 개선하게 함.

1) 건강영향평가는 “정책(Policy), 프로그램(Program), 프로젝트(Project), 생산물(Products), 서비스(Services)가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분포를 판단하게 하는 절차 들(procedures)과 방법들(methods), 그리고 도구들(tools)의 조합”으로 정의됨(WH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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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 기획과 개발과정에서 지금까지 간과해온 건강부문이 아닌 다른 부 문의 정책이 가져다 줄 건강의 결과들을 다루어 보건의료체계에 전가되는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게 함. - 정책개발에 통합적 접근방법을 이용함으로서 생기는 유동성으로 인해 자원들을 재배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함.

2. 건강영향평가의 영역

2)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태생적 이유로 인해서 주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이나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환경보건 분야의 연구와 일정 부분 공유하는 내용이 인정되었으며, 호 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환경영향평가체계 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영향평가의 원칙과 방법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1999년 세 계보건기구 유럽지부 주관의 Gothenburg 세미나라고 볼 수 있는데, 세 미나의 합의문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정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잠 재적 건강영향과 그 분포의 검토를 위한 절차, 방법 및 도구의 조합’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평가의 대상이 인간의 활동이라는 점을 명백히 할 필 요가 있으며, 여기에 건강영향평가와 환경보건학적 연구의 차이점이 존 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환경보건학적 연구는 환경 유해인자와 그 건 강영향을 조사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해인자에 대한 인간의 대응 역시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유해인자의 저감이 나 인체의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서미경 외, 건강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시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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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부 서 론 즉, 환경보건학적 연구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유해인자와 인간의 관계에 서 출발하며 동시에 이에 귀결된다. 반면 건강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 업의 결과로서 건강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환경의 유해인자를 고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해인자가 정책의 영향 을 받아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된다. 즉, 정책이나 사업이라는 인간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만 건강 영향평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건강영향평가의 관심은 유해인자 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정책 혹은 사업과 인간의 관계에 있다. 〔그림 1-3〕 환경보건연구와 건강영향평가의 구조 비교 자료: 서미경 외, 건강영향평가제도 법제화 및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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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제2절 건강영향평가 대상 시범사업 선정과정

1. 지방자치단체 사업

가. 모집 과정

2011년도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4주간 건강도시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전국 건강도시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참여 지자체를 모집하였다. 대상 사업은 보건 분야와 비보건 분야로 나누어서 신청 받았으며, 이 중 보건분야의 경우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등 건강 관련 사업이 해당되 며, 비보건 분야는 교통, 주택, 건설, 농업, 환경 등의 분야가 해당될 수 있다. 〔그림 1-4〕 2011년 건강영향평가 참여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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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부 서 론 기관명 사업명 분야 비고 강원 원주시 원주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보건 -경기 광명시 금연터 만들기 사업 보건 WHO 우수계획상 추진 사업 경기 양평군 학교 건강 증진 사업 보건 학교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체계적 보건교육 등 경남 창원군 건강한 마을만들기 보건 -광주 서구 건강한 시장만들기 사업 보건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이용자 건강행태개선 건강한 일터(직장)만들기 사업 보건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제공 〈표 1-1〉 2011년 건강도시사업의 건강영향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지원 현황 모집 결과, 총 14개 지방자치단체, 17개의 사업이 공모 신청을 하였 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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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기관명 사업명 분야 비고 서울 강동구 음식문화개선사업 보건 -u-Health 시스템을 이용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보건 -서울 금천구 Happy Walking 건강클럽 보건 바른 걷기 운동 서울 서대문구 건강음식점 지정 및 정착사업 보건 -서울 성동구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보건 -서울 양천구 두바퀴 그린로드 프로젝트 보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서울 중구 잇솔질 교실 설치 보건 -가로수아래 띠녹지 식재사업 환경 -전남 장흥군 슬로푸드 사업 보건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도시계획 -전북 장수군 산서매립지 정비사업 환경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모집에 참여한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총 17개의 사업 중 14개의 사업이 보건분야 관련이었으며, 환경 분야 2개, 도시계획 분야 1개로 보건 분야 사업이 월등히 많았다.

나. 선정 결과

2011년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하였다. - 기존에 이루어진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건강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권고사항들이 실제 사업에 반영될 가능 성을 고려함. 따라서 건강영향평가가 전향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이 있어, 2011년 하반기 이후에 실행될 계획, 사업, 정책을 우선적으 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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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부 서 론 기관명 사업명 분야 비고 경기 광명시 실천하는 금연터 만들기 보건 2010 WHO 건강도시 우수계획상 수상 전북 장수군 산서매립지 정비사업 환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도시 계획 -〈표 1-2〉 2011년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대상 기관 및 사업 -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다양한 부문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 어 부문 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결과적으로 아래 3개의 기관 및 사업을 2011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 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 중앙정부 사업

2011년도는 건강도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평가 사업 외에 중앙정부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내부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그리고 관 련부처 담당자 등을 비롯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업을 다각도로 논의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하였다. 특히, 내부 회의 과정에서는 각 부처별로 2012년 중점과로 추진할 예정이거나 주요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하였으며, 각 과제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부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건강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중앙정부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이 선정되었다. 연중돌 봄학교란,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농어촌 면 소재3) 학교에 교육‧문화‧복 3) 농산어촌을 행정 구역상 읍‧면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면 단위 학교교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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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돌봄 기능 및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제3절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는 2011년도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광명시 금 연터 사업, 장수군 산서매립장 정비사업, 무주군 무주읍정비계획, 그리 고 중앙사업인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 과를 엮어 발간하였다. 이중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는 각 지자체별로 최종 보고를 거쳤으며, 결과보고서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 하였다. 그리고 본 보고서의 서론부분에는 일반적인 건강영향평가의 정의와 함께 건강도시에서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설 명하고자 하였고, 결론 부분에는 전체적인 결론 및 정책제언과 함께 향 후의 건강영향평가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심각. 면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은 읍지역의 1.5배 이상, 도시지역의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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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H A S A

2부

광명시 실천하는 금연터 사업 건강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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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부 광 명 시 실 천 하 는 금 연 터 사 업 건 강 영 향 평 가

제1장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절 광명시 실천하는 금연터 사업 개요

2008년 2월 AFHC 건강도시 가입 이후 광명시에서는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건강도시 정책개발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광명시에서는 만성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 흡연율 감소를 위해 2008년 9월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공원 지정, 금연서포터즈 구성 운영 등 금연 도시 만들기를 위한 단계별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연도별 흡연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다 더 강력한 금연규제에 대한 검토와 자율적인 금연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 및 주민의 식의 변화유도 등의 체계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따라 시 청사의 실내 금연 전면화를 추진하고 청사주변 음식점, 버스정류장 등의 다중이용시 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산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시 청사의 경우 실내에서 전면 금연을 추진해옴에도 불구하 고, 건물 출입구 인근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시청사 실내로 이동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왔다. 따라서 실천하는 금연터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서 청사 및 청사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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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100m이내 공공건물에서의 완전금연을 추진하고, 아울러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시 청사 구역 내 전면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청사 실내는 물론 청사건물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외부에서의 담배연기가 실내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도록 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아울러 시청으로부터 10m이내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 2곳을 금연버스정류장으로 지정하고, 음식점에도 금연시설화 하 는 것을 유도한다. 한편, 청사 및 청사 인근지역 금연화를 위해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인데, 시청청사 직원에 대한 금연지원, 금연클리닉 이용 활성화, 금연음식점 지원, 광명시민 대상 금연클리닉 활성화 및 금 연 홍보 등의 금연유도 사업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다.

제2절 실천하는 금연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목적 및

필요성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실내에서 행해지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하는 간접흡연의 피해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서는 이미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건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실천하는 금연터사업의 경우 시 청사를 대상으로 실내 금연은 물론 실내에서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실외까지 금 연구역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실외 금연구역 설 정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러한 정책이 가져오게 되는 잠재적인 건강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건강한 금연터 사업은 공공시설을 금연시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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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 부 광 명 시 실 천 하 는 금 연 터 사 업 건 강 영 향 평 가 광명시청 및 인접 공공시설 금연시설화 ⇒ 긍정적영향 파악 - 간접흡연 감소 - 흡연율 감소 ⇒ 정책의 조정 - 긍정적효과 증진 - 부정적효과 감소 ⇒ 정책대안 제공 부정적영향 파악 - 흡연자들의 저항 및 스트레스 증가 - 음식점주인들의 반대 - 행정적인 적용의 어려움 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해당시설과 직접 관련된 흡연자들을 비흡연 자로 유도하는 사업으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동안의 연구사례에서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는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쟁점이 있다. 첫째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조례상의 금연시설화가 간접흡연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금연시설화 이후 간접흡연의 완전한 예방이 가능한 실외 흡연시설설치 장소와 설치 형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금연시설화 이후 강 제적으로 흡연자들을 해당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점 에 대한 평가이다. 이들 흡연자들을 궁극적으로 비흡연자로 유도하고자 하는 과정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해 예상되는 건강상의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해 서는 실내는 물론 공공이 사용하는 실외에서의 금연 또한 추진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흡연자가 정책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추진방 안 및 금연 지원 관련 대책 또한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건강영향평가 필요성 및 목적을 도식화한 결 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1〕 실천하는 금연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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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 부 광 명 시 실 천 하 는 금 연 터 사 업 건 강 영 향 평 가 절차 내용 세부내용 STEP 1 사업계획 수립 실천하는 금연터 만들기 사업내용 STEP 2 사전회의 건강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논의 STEP 3 운영위원회 구성 - 시청 금연터사업 담당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 금연전문가 - 금연터사업 이해당사자 ⋅시청직원(흡연자, 비흡연자 대표) ⋅시민대표 STEP 4 스크리닝 - 건강영향평가 실시 타당성 검토 ⋅금연터 사업 중 건강영향평가 요소 확정 ⋅금연터 사업과 관련된 건강영향 파악 ⋅건강결정요인 파악 STEP 5 스코핑 - 건강영향평가수행절차 계획 ⋅건강영향평가 방법 결정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제1절 건강영향평가 절차

광명시 실천하는 금연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절차 는 아래 표 와 같다. 건강영향평가 방법은 실내외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측해보는 전향적 건강영향평가 방식이고, 전체 과정은 건강영 향평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 하에 수행되었다. 〈표 2-1〉 실천하는 금연터 사업 건강영향평가의 수행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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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절차 내용 세부내용 STEP 6 확인,평가 -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평가 - 최종워크숍 ⋅평가 결과를 근거로 ‘금연터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정 및 권고안 도출 ⋅ 총괄의견, 긍정적영향, 부정적영향 STEP 7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건강영향평가운영위원회’는 금연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시청 공무원 담당자, 금연터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시청직원(흡연자 대표, 비흡연자 대표), 시민대표, 금연 전문가,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담당자로 구성되었다. 〈표 2-2〉 광명시 실천하는 금연터 건강영향평가 운영위원회 소속 이름 광명시청 광명시청 광명시청 광명시청 광명시청 광명시청 금연서포터즈 순천향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왕락 정소정 김수정 오규선 양정현 장승권 유근식 김성렬 박순우 서미경 김동진

제2절 스크리닝

광명시 금연터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1차로 스크리닝을 거치게 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광명시 금연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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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 부 광 명 시 실 천 하 는 금 연 터 사 업 건 강 영 향 평 가 건강영향평가 운영위원회에서 2차 스크리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닝시 검토내용은 금연터 사업과 관련된 건강영향평가 요소 확 정, 예상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전반적 검토, 그리고 건강결정요인에 대 한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스크리닝 과정에서는 금연터 사업의 대상지역 설정에 관한 검토 가 이루어졌는데, 시청사, 청사주변 버스정류장 및 인근 음식점 등을 사 업 대상지역을 잠정 결정하고, 그 중에서도 시청사 실내외 지역을 중점 사업지역으로 검토하였다.

제3절 스코핑

스코핑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건강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방법 등이 논 의되었다. 건강영향평가는 광명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는 중간평 가 방식으로 실시하고, 평가기간은 2011년 4월~7월까지의 최소 4개월 기간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영향평가(identification)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현황조사, 간접흡연 피 해와 관련된 문헌조사, 실외 금연 구역 설정과 관련된 주요 외국 사례 조사(캐나다, 미국, 싱가폴), 금연 구역 설치에 대한 근거 및 효과 관련 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 주민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로 합의하 였으며, 최종의견은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도출하기로 하였다. 주민 설문조사의 경우 기존에 광명시에 실시한 바 있는 음식점 업주 및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고, 광명시민에 대해서는 추 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광명시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흡연 및 간접흡연과 관련된 건강 피해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교육 세미나를 1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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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부 광 명 시 실 천 하 는 금 연 터 사 업 건 강 영 향 평 가   합 남 여 총 계 314,257(100.00) 156,349(100.00) 157,908(100.00) 0∼4세 16,144(5.14) 8,274(5.29) 7,870(4.98) 5∼9세 17,739(5.64) 9,227(5.9) 8,512(5.39) 10∼14세 21,161(6.73) 11,048(7.07) 1,0113(6.4) 15∼19세 21,668(6.89) 11,626(7.44) 10,042(6.36) 20∼24세 19,607(6.24) 9,886(6.32) 9,721(6.16)

제3장 건강영향평가 결과

제1절 광명시 지역사회 현황

1.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현황

2009년 현재 광명시 전체 인구는 314,257명으로 이중 남자 156,349 명, 여자 157,908명으로 집계되었다. 남녀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49.74%, 여자 50.24%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남자의 경우 35~39세가 9.94%(31,238명), 여자는 65세 이상이 9.79%(15,455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 인은 전체인구의 8.12%(25,525명)로 나타났으며, 남자 6.44%, 여자 9.79%로 여자 노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3〉 광명시 연령별 인구구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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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합 남 여 25∼29세 26,462(8.42) 13,012(8.32) 13,450(8.52) 30∼34세 27,606(8.78) 13,972(8.94) 13,634(8.63) 35∼39세 31,238(9.94) 15,858(10.14) 15,380(9.74) 40∼44세 28,316(9.01) 14,326(9.16) 13,990(8.86) 45∼49세 27,159(8.64) 13,655(8.73) 13,504(8.55) 50∼54세 24,123(7.68) 11,756(7.52) 12,367(7.83) 55∼59세 15,768(5.02) 7,920(5.07) 7,848(4.97) 60∼64세 11,741(3.74) 5,719(3.66) 6,022(3.81) 65세 이상 25,525(8.12) 10,070(6.44) 15,455(9.79) 구분 총 합 일반수급자1) 특례수급자2) 시설수급자3) 서울4) 215,016 - - -경기도4) 212,037 - - -광명시 5,116(100.00) 4,862(100.00) 154(100.00) 100(100.00) 광명동 1,802(35.22) 1,741(35.81) 61(39.61) -철산동 509(9.94) 502(10.32) 7(4.55) -하안동 1,865(36.45) 1,694(34.84) 71(46.1) 100(100.00) 소하동 887(17.34) 873(17.96) 14(9.09) -학온동 53(1.04) 52(1.07) 1(0.65) -자료: 광명시청. 2010통계연보. 2009

나. 경제상태

광명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116명으로 경기도 전체수급자(212,037 명)의 2.41%를 차지하였다. 이들 수급자는 하안동(36.45%), 광명동 (35.22%), 소하동(17.34%)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광명시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주: 1) 생계비지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노숙자쉼터 및 한국갱생보호공단 시 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보건복지부. 2009)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 급받는 자를 말하며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 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함. 3)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생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시설수급자를 말함(통계개발원. 2008)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일반,시설)-시도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통계청 2009 '98년부터 외국인 세대 제외 65세이상 고령자 현황에 외국인 제외 자료: 광명시청. 2010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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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 부 광 명 시 실 천 하 는 금 연 터 사 업 건 강 영 향 평 가 지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평균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서울평균 95.6 95.6 95.9 95.5 96.1 94.3 90.5 88.3 92 85.8 경기도평균 78 76.5 78 78.8 76.2 75.2 74.9 76.3 75.9 72.8 경기도시평균 62.4 58.4 50.7 52 55.6 54.3 53.7 56.3 57.6 55.6 광명시 62.9 56.4 51.1 46.2 50.3 47.5 45.7 46.4 51.9 52.1 2001년에 비해 2010년 광명시 재정자립도가 10.8%p 하락하였으나, 2005년과 비교했을 때는 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명 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서울,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광명시 재정자립도 (단위: %) 주: (지방세및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100 자료: 통계청 우리지역주요지표

2.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광명시의 일반적인 건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만성질환 중 비만율,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에 대해 각 각의 유병률을 전국, 서울, 경기도의 평균과 비교하였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뇌졸중의 경우 전국, 서울, 경기도 평균과 비교 했을 때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만율과 고지혈증은 서울,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다. 심 근경색증과 협심증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도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 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광명시민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경기도나 서울 평균에 비 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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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구분 광명시3) 경기도 서울 전국 비만율 (자기기입) 23.5(1.4) 23.4(0.2) 21.3(0.3) 31.3(0.6)4) 고혈압 (≥30) 18.3(1.4) 19.2(0.2) 18.4(0.3) 30.3(0.7)5) 당뇨(≥30) 4.5(0.8) 7.2(0.1) 6.8(0.2) 9.6(0.4)6) 관절염 (≥50) 18.0(2.1) 19.9(0.3) 19.3(0.4) 24.2(1.3)7) 고지혈증 (≥30) 10.9(1.2) 8.6(0.2) 8.9(0.2) 11.5(0.5)8) 뇌졸중 (≥50) 3.1(0.9) 4.1(0.2) 3.7(0.2) 3.3(0.3) 심근경색증(≥40) 1.7(0.5) 1.3(0.1) 1.8(0.1) 1.6(0.2) 협심증 (≥40) 2.1(0.5) 2.0(0.1) 2.1(0.1) 연간 사고중독 경험률 8.5(1.0) 4.8(0.1) 4.4(0.1) 6.7(0.3)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4.9(2.0) 45.8(0.3) 49.5(0.3) 43.9(0.7) 〈표 2-6〉 광명시 만성질환 유병률, 사고중독경험률 및 주관적 건강수준1)2) (단위: %, (표준오차)) 주: 1) 각각은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을 기준으로 하였음.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3) 조율 4) 비만유병률: 체질량지수(kg/m2)기준으로 25이상인 분율, 만 19세 이상 5) 고혈압 유병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한 분율 6) 당뇨병 유병률: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 를 투여 받고 있는 분율 7) 골관절염 유병률: 무릎 통증이 있고 무릎관절 Kellgren Lawrence 등급이 2 이상 또는, 엉덩관절 통증이 있 고 엉덩관절 Kellgren Lawrence 등급이 2이상인 대상자 분율, 만 50세이상 8)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 8시간 이상 공복자 중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 를 복용한 분율 자료: 광명시는 2010지역사회건강조사 경기도 광명시 지역사회건강통계(2011); 경기도와 서울시는 2009 전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2010);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2009)임. 광명시 주민의 흡연율을 살펴보면, 광명시 현재흡연율은 26.8%로 전 국평균보다는 낮으나, 경기도, 서울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남자 현 재 흡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남자의 흡연율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금연캠페인 경험률의 경우 전국, 서울, 경기도 평 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의 경우 전국, 서울, 경기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간음주율 또한 전국, 서울, 경기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광명시 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비교대상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검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 경우, 스트레스 인지율 은 전국, 서울,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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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 부 광 명 시 실 천 하 는 금 연 터 사 업 건 강 영 향 평 가 구 분 (≥19) 광명시2) 경기도 서울 전국 흡연 현재흡연율 26.8(1.6) 26.3(02.) 24.7(0.3) 27.2(0.6) 남자현재흡연율 49.9(2.6) 48.9(0.4) 45.8(0.5) 46.9(1.0)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26.3(2.6) 49.4(0.6) 48.3(0.7) 57.2(1.4)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5.2(1.5) 26.1(0.5) 29.9(0.7) 18.3(1.1) 금연캠페인 경험률 88.2(1.1) 81.6(0.2) 81.8(0.3) 84.4(0.5) 음주 월간음주율 63.6(1.9) 57.4(0.3) 58.0(0.3) 59.4(0.7) 고위험음주율 10.4(1.3) 17.4(0.2) 16.2(0.3) 17.1(0.6) 신체활동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8.4(1.6) 19.5(0.2) 19.1(0.3) 26.3(0.6) 걷기운동 실천율 43.8(1.7) 49.2(0.3) 60.7(0.3) 46.1(0.7)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35.2(1.4) 31.3(0.3) 31.2(0.3) 31.4(0.6) 우울감 경험률 5.2(0.8) 8.2(0.2) 7.8(0.2) 14.7(0.5) 건강검진 건강검진수진율 60.7(2.0) 57.2(0.3) 56.7(0.3) 50.1(0.7) 암검진율 47.7(2.1) 43.3(0.3) 43.1(0.3) 44.7(0.7) 〈표 2-7〉 광명시 건강행태1) (단위: %, (표준오차))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2) 조율 자료 :광명시는 2010지역사회건강조사 경기도 광명시 지역사회건강통계(2011); 경기도와 서울시는 2009 전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2010);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2009)임. 광명시에서 건강생활실천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 103,186명으로 절주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28.36%(29,2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연 교육을 받은 사람 비율이 21.79%(22,482명)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금연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 32.94%(14,620명)와 비교 했을 때, 11.14%p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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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 강 도 시 사 업 의 건 강 영 향 평 가 및 기 술 지 원 총계 금연 영양 절주 운동 비만 구강보 건 안전 관리 (응급 처치) 위생 (식품 안전) 교육 2008 44,394 (100) 14,620 (32.93) 6,090 (13.72) 16,044 (36.14) 1,688 (3.80) -3,454 (7.78) -2,498 (5.63) 2009 103,186(100) (21.79)22,482 16,732(16.22) (28.36)29,266 (13.62)14,052 9,138(8.86) (11.08)11,431 (0.08)85 합계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아토피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치매 2008 2,502 (100) 846 (33.81) 727 (29.06) 27 (1.08) 333 (13.31) 502 (20.06) 67 (2.68) 2009 54,177(100) (48.71)26,387 (13.38)7,249 (2.06)1,116 (1.83)992 (33.85)18,337 (0.18)96 〈표 2-8〉 광명시 건강생활실천교육 (단위: 명, (%)) 자료 : 광명시청. 2010통계연보. 2009 광명시 성인병예방 및 관리교육 실태를 살펴보면(표 2-9 참조), 고혈 압 48.71%(26,387명), 뇌심혈관계질환 33.85%(18,337명), 당뇨 13.38% (7,249명), 아토피질환 1.83%(992명), 치매 0.18%(96명) 순으 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당뇨 예방 및 관리교육을 받은 사 람의 비율은 15.68%p 낮아진 반면에 고혈압 예방 및 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은 14.9%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9〉 광명시 성인병예방 및 관리교육 (단위: 명, (%)) 자료 : 광명시청. 2010 통계연보. 2009

3. 광명시 금연정책

흡연은 심뇌혈관질환 주요 발병원인 중 하나이며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도 상당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 다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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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 부 광 명 시 실 천 하 는 금 연 터 사 업 건 강 영 향 평 가 광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금연정책은 제도강화(과태료 근거마련)4), 사회적 환경조성5), 금연 인프라 강화(금연구역 확대)6), 파트너쉽 구축7) 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파트너쉽 구축과 관련하여 광명시청 내 7개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광명시 건강도시 보건소는 금연정 책 방향을 결정하고 지역사회참여방안을 강구하며, 협력‧조정‧협의의 과 정을 이끌어 나간다. 또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을 선정, 홍보, 교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2-2〕 광명시 조직내 파트너십 구축도 자료 : 광명시 내부자료 4) 광명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함으로써 금연권장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제 도를 강화하고, 광명시 법령등위반자에 대한 과태료(7만원)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 5)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강화하고 학교와 한의사회 참여를 통한 흡연 청소년을 관리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활발히 한다. 금연서포터즈의 활동, 지역 내 홍보활동, 교육 및 금연구역 점검을 강화, 청우회 담배없는 날을 지정‧운영한다. 6) 2011년 6월 1일, 시 청사 내 실내금연 전면화를 실시한다. 자율참여업소 15개소를 대상 으로 금연 음식점, 관내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2011.10)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7) 미래전략실을 주축으로 홍보실, 회계과, 청우회, 생활경제과, 청소행정과, 도시 교통과와 정보 교류 및 협력지원한다. 또한 보건사업과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6개부서와 긴 밀한 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간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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