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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농업분야 국내영향 및 대 EU 수출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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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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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08-33 | 2009. 12.. 한-EU FTA 농업분야 국내영향 및 대 EU 수출가능성 분석. 최 조 허 이 김 신. 세 균 영 수 덕 용 선 태 훈 유 선.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초청연구원.

(2) 연구담당 최 조 허 이 김 신. 세 영 용 태 유. 균 수 덕 선 훈 선. 선임연구위원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초 청 연 구 원. 연구총괄 및 총괄집필 KASMO 분석 축산 과일 곡물 자료 수집 및 정리, EU 농업.

(3) 머 리 말. 2007년 5월에 시작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2009년 7 월에 타결되었다. 우리나라는 연간 20억 달러에 이르는 농산물을 EU로부터 수 입하고 있으나 수출은 5,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돼지고 기, 낙농품 등 축산물과 주류, 코코아 조제품 등이며 신선 과일, 채소 등은 수입 실적이 미미하다. 곡물류 가운데 수입 규모가 큰 품목은 거의 없다. 따라서 EU 와의 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 유지 등의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됨 으로써 그 영향은 한-미 FTA 등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한-EU FTA 타결 시 예상되는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와 수출 증대 효과를 추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곡물류 가운데 쌀은 양허에 서 제외되었고 EU의 곡물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뒤지기 때문에 크게 수입이 증가할 품목은 없을 전망이다. 과일과 채소도 일부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신선 상태로 수입이 증가하여 우리 농업에 피해를 줄 품목은 많지 않 다고 본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중요한 채소류는 현행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축산은 돼지고기와 낙농품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 려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한-EU FTA 영향을 추정함 으로써 피해와 수출 증대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연구자, 생 산자, 정책 담당자, 소비자 등 협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EU와의 FTA 영향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약. ◦ 한-EU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타나내고 있음. 관세철폐 기간은 즉시에서 20년까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음. 쌀, 보리, 식용 대두 및 감자, 고추, 마늘, 양파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는 양허제외 또는 현행관세 유지 등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지 않도록 하였음. ◦ 계절관세, 농산물 긴급관세(ASG), 현행관세는 유지하되 쿼터만 제공하는 경우, 관세철폐와 쿼터 제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허방식이 도입되었음. ◦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610개로 전체 농산물 1,449개의 42.1% 임. 즉시철폐 비율은 한-미 FTA에서 미국에 대한 양허 37.8%보다 높은 수 준임. 즉시철폐 비율은 높으나 한-미 FTA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쿼터 제 공 없이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품목이 있음(24개). 교역액을 기준으로 하면 즉시철폐 비중은 한-EU가 19.5%로 한-미의 55.2%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관세철폐 기간이 3년인 품목은 14개, 5년인 품목은 278개로 5년 이내 철폐 비율은 62.5%임. 반면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을 넘는 품목과 현행관세 유지 또는 예외 품목은 210개로 전체의 14.5% 수준임. ◦ 우리나라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축산물의 경우 돼지 고기, 닭고기, 낙농품, 쇠고기 등은 쿼터가 제공되거나 관세가 철폐되는 형 태로 개방 폭이 확대됨. ◦ 수입 증가로 인한 영향 평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SMO 모형을 이 용하였으며, 수입 증가로 인한 영향이 작고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품목은.

(5) iv 탄성치와 정성적 분석을 이용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음. ◦ KASMO 모형은 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영향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한-EU FTA의 영향은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는 것을 가정한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음. 여기서는 한-미 FTA의 발효를 가정하지 않은 경우의 추정치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나 미국과의 FTA 발효를 가정 한 결과도 참고치로 제시하였음. ◦ 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인한 양돈산업의 생산액 감소 는 이행 5년차에 556억 원에서 시작하여 10년차에 1,21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닭고기의 수입 증가로 인한 생산액 감소는 5년차에 161억원 이행 완료 연도 인 13년차에 331억 원으로 예상됨. ◦ 낙농업에 대한 영향은 이행 5년차에 97억 원, 10년차에 419억 원, 15년차에 805억 원으로 추정됨. 쇠고기는 수입 증가가 우려되지는 않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증가로 인한 수요의 대체 현상으로 이행 5년차에 121억 원, 10년차에 394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됨. ◦ 축산물 이외에 수입 증가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으로는 감자전분, 포도(가 공품), 토마토(가공품), 키위 등이 있음. 피해 규모는 생산액 기준으로 15년 차에 감자 28억 원, 포도 32억 원, 키위 70억 원, 토마토 54억 원 등임. ◦ 주요 8개 품목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이행 5년차에 1,035억 원, 10년차에 2,456억 원, 15년차에 3,060억 원으로 추정됨. ◦ 수출 증가는 주요 15개 품목에 대하여 최대 수출 실적 기준 5,000만 달러, 최근 수출 실적 기준 700만 달러, 평균 9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6) v ABSTRACT. Korea-EU FTA Effects on Korean Agriculture and Export Promotion. After 2 years of negotiations,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FTA) has made a conclus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Korea-EU FTA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This study tries to reflect final results of the negotiation. Korea exports about $50 mill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processed food to the EU. On the other hand, Korea imports about $2 bill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EU. Therefor potential loss from Korea-EU FTA i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can be foreseeable. Sensitive products for Korea-EU FTA include meat, except beef, and dairy in the livestock sector, tomatoes, grapes and kiwifruits in the horticultural sector. Impact analysis focused on the livestock sector. Increased imports of EU agricultural products are estimated to reduce Korean agricultural output by 306 billion won in the 15th year of implementation. It is far below the case of Korea-US FTA effects on Korean agriculture. Pork industry would be the biggest looser from the Korea-EU FTA and the value of production is estimated to be reduced by 55.6 billion won after 5 years of implementation and it would be increased to 121.4 billion won by the final year of implementation. Dairy and chicken industries output is estimated to be reduced by 80.5 billion won and 33.1 billion won respectively. For the horticultural sector, production of kiwifruits and grapes is projected to be reduced by 7 billion won and 3.2 billion won respectively. Tomatoes industry can be affected negatively from the Korea-EU negotiation by 5.4 billion won reduction of production. Korea is evaluated to maintain and strengthen competitive edge against EU in some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fruits, tobacco leaves and drinking beverage. However, export promotion effects of the Korea-EU FTA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are expected to be restrictive. Major Korean.

(7) vi commodities exported to the EU can increase exports because of the negotiation. Fifteen major export items exporting to the EU account for 78 percent of total export are estimated to increase export by $50 million from the basis of maximum exports. Export promotion effects evaluated from the basis of recent export performance data expected to be by $7 million.. Researchers: Choi, Sei-Kyun Research period: 2008. 9. - 2009. 5. E-mail address: skchoi@krei.re.kr.

(8)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 3. 선행연구 검토 ··································································································· 5 제2장 EU의 농업 현황 1. 농업구조의 변화 ······························································································· 7 2. 농업생산 ·········································································································· 13 제3장 EU의 농업정책 1.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 19 2. EU 확대와 CAP 개혁 ··················································································· 24 제4장 한-EU 농림축산물 교역 1. 한국-EU 교역 동향 ························································································ 28 2. 한국의 대EU 농산물 수출 동향 ··································································· 30 3. 한국의 대EU 농산물 수입 동향 ··································································· 34 제5장 한국과 EU의 농산물 관세체계 1. 한국의 농산물 관세체계 ················································································ 38 2. EU의 농산물 관세체계 ·················································································· 47.

(9) viii. 제6장 한-EU FTA 농업부문 영향분석 1. 대EU 수입증가 영향 분석 ············································································ 57 2. 대EU 수출 증가 영향 분석 ·········································································· 93 3. 영향평가 종합 ································································································· 97. 제7장 요약 및 결론 ························································································· 99. 부록 ····················································································································· 102 참고 문헌 ··········································································································· 109.

(10) ix. 표 차 례. 제2장 표 2 - 1. EU의 농지면적 추이 ··········································································· 8 표 2 - 2. EU의 회원국별 농업인구 변화 추이 ················································ 9 표 2 - 3. EU의 회원국별 농업노동력 변화 추이 ··········································· 10 표 2 - 4. EU의 농업노동력 비율(2005년) ······················································· 11 표 2 - 5. EU의 회원국별 농가호수 ································································· 12 표 2 - 6. EU 회원국별 농업생산량 ································································· 14 표 2 - 7. EU의 주요 작물 재배면적 추이 ······················································ 15 표 2 - 8. EU의 주요 작물 생산량 추이 ·························································· 16 표 2 - 9. EU의 가축 사육두수 ········································································· 16 표 2-10. EU의 육류 생산량 ············································································ 17 표 2-11. EU 회원국별 농업생산액 ································································· 18 제4장 표 4 - 1. 한-EU 농산물 교역 동향 ·································································· 29 표 4 - 2. 한국의 대EU 농산물 수출 현황 ······················································ 31 표 4 - 3. 한국의 대EU 축산물 수출 현황 ······················································ 33 표 4 - 4. 한국의 대EU 임산물 수출 현황 ······················································ 33 표 4 - 5. 한국의 EU산 농산물 수입 동향 ······················································ 35 표 4 - 6. 한국의 EU산 축산물 수입 동향 ······················································ 36 표 4 - 7. 한국의 EU산 임산물 수입 동향 ······················································ 36.

(11) x. 제5장 표 5 - 1. 한국의 관세부과 형태별 농산물 품목분류 현황 ··························· 41 표 5 - 2. 한국의 품목군별(HS 2단위) 품목수 및 평균관세율 ····················· 42 표 5 - 3. 한국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관세율 ········································ 44 표 5 - 4. 한국의 비종가세 품목 현황 ····························································· 46 표 5 - 5. 한국의 관세 구간별 분포(HS 10단위 기준) ·································· 47 표 5 - 6. EU의 관세부과 형태별 농산물 품목분류 현황 ····························· 48 표 5 - 7. EU의 비종가세 현황 ········································································· 48 표 5 - 8. EU의 농산물 품목류별(HS 2단위) 평균관세율 ····························· 49 표 5 - 9. EU의 품목군별(HS 4단위) 평균 관세율 ········································ 51 표 5-10. EU의 비종가세 품목 현황 ······························································· 54 표 5-11. EU의 관세 구간별 분포 ··································································· 56 제6장 표 6 - 1. 한-EU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양허 유형 ···································· 61 표 6 - 2. 한-EU FTA에서 한국의 양허 유형별 품목분포(HSK 2단위 기준) ···· 64 표 6 - 3. 한-EU FTA와 한-미 FTA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 비교 ··············· 65 표 6 - 4. 한-EU FTA 농산물 TRQ 관리방식 ················································ 66 표 6 - 5. 한-EU FTA의 우리나라 농산물 TRQ 설정 현황 ·························· 68 표 6 - 6.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쿼터 제공 비교 69 표 6 - 7. 한-EU FTA 우리나라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내용 ··················· 71 표 6 - 8. 한-미 FTA 농산물 긴급관세(ASG) 협상결과 ································ 73 표 6 - 9. 한-EU FTA 우리나라 지리적표시(GI) 보호목록 ··························· 76 표 6-10. 한-EU FTA EU의 지리적표시(GI) 보호목록 ································· 77 표 6-11. 한-EU FTA 농업부문 수입영향 분석 대상 품목 ·························· 80 표 6-12. 연차별 감자전분 생산액 감소 추정 ················································ 81.

(12) xi 표 6-13. 관세철폐에 따른 EU 돼지고기 수입 가격 및 국내 시장 변화 ··· 82 표 6-14. 한-미 FTA 발효 이후 한․EU FTA 체결시 EU산 돼지고기 가격 변화 ······ 83 표 6-15. 연차별 돼지고기 국내 생산액 감소 ················································ 83 표 6-16. 관세철폐에 따른 닭고기 국내 생산액 변화 ··································· 84 표 6-17. 연차별 국내 육계 생산액 감소 ······················································· 84 표 6-18. 관세 감축에 따른 연차별 국내 낙농업 생산액 감소 ···················· 85 표 6-19. 현행 유제품별 관세 및 TRQ 물량 ················································· 86 표 6-20. 원유환산 적용 계수 ·········································································· 86 표 6-21. TRQ 증량에 따른 연차별 국내 낙농업 생산액 감소 ··················· 87 표 6-22. 관세 감축과 TRQ 증량에 따른 연차별 국내 낙농업 생산액 감소 ···· 88 표 6-14. 한-EU FTA에 따른 농업부문 생산액 감소(KASMO 결과) ········· 90 표 6-15. 연차별 키위 국내 생산 감소액 추정 ·············································· 91 표 6-16. 연차별 토마토 국내 생산 감소액 추정 ·········································· 92 표 6-17. 분석대상 품목 대EU 수출 추이 ······················································ 93 표 6-18. 대EU 수출수요함수 추정결과 ·························································· 95 표 6-19. 한-EU FTA에 따른 대EU 수출증가 효과 추정 결과 ··················· 96 표 6-20. 한-EU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 감소액 추정 결과 (한-미 FTA 미발효 가정) ································································ 98.

(13) xii. 그 림 차 례. 제3장 그림 3-1. EU의 확대와 신규회원국 ······························································· 25.

(14) 1. 제. 서. 1.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자유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 대경제권 국가의 하나임. ◦ 한국 정부는 EU를 2003년 8월 검토된 “FTA 추진 로드맵”에서 미국, 중국 과 함께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FTA 타당성을 지속적으 로 검토하였음. ◦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한-EFTA FTA 타결로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교 두보를 확보하고 EU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 - EU 또한 우리나라와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유리한 협상 분위 기가 조성됨. ◦ EU와의 FTA는 2006년 7월과 9월에 두 차례의 예비협의, 2006년 11월에 개 최된 공청회, 2007년 5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같.

(15) 2 은 달에 협상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음. ◦ EU와의 FTA 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 및 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2007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출범이 결정됨. - 2005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비롯하여 한-EU FTA의 영향 및 협상방향에 대해 다수의 연구용역이 수 행됨. - 2006년 11월 FTA 실무추진회의, 2007년 4월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 여 한-EU FTA 출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을 조율함. 2006년 9월 및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추진계획을 보고함. - 2006년 11월 한-EU FTA 공청회, 12월 FTA 민간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 련 이해당사자,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 한-EU FTA 협상은 2007년 5월에 1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협상일정,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해 논의하였고, 2차 협상은 2007년 7월에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개최되어 상품양허, 원산지,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음. ◦ 한국과 EU는 양국을 오가며 2008년 5월까지 일곱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음. - 3차 협상은 2007년 9월 브뤼셀에서 개최되었고, 4차 협상은 10월에 서울 에서 개최되었음. - 7차 협상에서 일반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하고 원산지, 비관세조치, 지리적 표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 루어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틀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제7차 협상과 지난 6차 협상 이후 개최된 각종 회기 간 협상(서비스, 비 관세조치, 지재권)을 통한 협상 진전 상황을 감안할 때 2008년 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데 한-EU 양측은 의견을 같이하고, 가급적 조기에 협 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 간.

(16) 3 회의를 집중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2008년까지 협상을 종결하지 못함. - 양측은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장관회 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 간 회의 등을 통한 협상 진전을 감안하 여 추후 결정키로 하되, 8차 협상은 협상의 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함. - 2009년 3월 8차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8차 협상 이후 G20 금융정상회의 기간 중 양측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타 결을 시도하였으나 관세환급 등 일부 쟁점에 합의하지 못함. - 2009년 7월 관세환급 등 잔여 쟁점을 정리하고 협상 타결 <한-EU FTA 협상 경과>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년 5월: 한-EU 통상장관회담(필리핀)에서 “양측간 협상출범을 전제 로 하지 않는 예비협의를 10월 이전에 두 차례 개최”하는데 합의 2006년 7월, 9월: 1, 2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브뤼셀). 한-EU FTA에 대한 양측의 기대수준 확인 2006년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2006년 11월: EU는 DDA 협상과 양자간 FTA 병행 추진을 골자로 하는 신통상정책을 확정하면서 한국을 유력한 FTA 추진 후보국 으로 적시 2006년 11월: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2006년 12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한-EU FTA 추진 준비 현황 보고 2007년 4월: 협상 개시에 대비 범정부 합동 연찬회 개최 2007년 4월: EU는 EU 일반이사회를 통해 한국, ASEAN, 인도에 대한 협상지침을 부여하여 한-EU FTA 출범을 위한 내부절차를 완료.

(17) 4 2007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 출범 결정 2007년 5월: 한-EU FTA 협상 출범 공식선언 2007년 5월: 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 2007년 7월: 한-EU FTA 제2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년 9월: 한-EU FTA 제3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7년 10월: 한-EU FTA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7년 11월: 한-EU FTA 제5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8년 1월: 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2008년 5월: 한-EU FTA 제7차 협상 개최(브뤼셀) 2009년 3월: 한-EU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2009년 4월: 한-EU 통상장관 회담 2009년 7월: 한-EU FTA 타결 ◦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진 거대경제권으로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경 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U는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농산물의 역외 교역도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부문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EU 농업 및 농산물 교역,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 등을 분석하고 협상 타결 및 이행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 여 FTA 이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EU의 농업, 농업정책, 농산물 교역,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 관계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FTA 타결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 급영향을 계측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수행하였음. 또한 FTA 체결로 EU 시장의 개방효과가 나타나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수출 증대 효과를 추정하여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수출 증대로 인한 이익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18) 5.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농업부문 및 품목별 영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KREI-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에 의한 추정 방식과 품목별 탄성치를 이용한 시산에 정성적 분석을 가미한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수출 증 대 가능성 분석은 품목별 계량경제모형, 수출잠재력 분석 등의 방식을 병행 하였음. ◦ 신선 농산물(과일, 채소, 곡물, 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신선 농산물 의 가공형태(낙농제품 등)도 일부 포함. - 품목의 포괄 범위는 전체 농업 생산액의 9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수입 농산물을 주요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제외함.. 3. 선행연구 검토. ◦ 어명근 외(2006)의 연구는 EU의 농업 및 농업정책, EU와 한국의 농산물 교 역, 경쟁력, EU의 농산물 관세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주요 품목별 수 입수요 와 수출공급 함수를 추정하여 관세철폐 영향을 계측하였음. - 수입수요에 추정에 포함된 품목은 돼지고기, 낙농품, 포도주 등 여섯 개 로 매우 제한적임. - 수출공급 함수 추정을 통해 수출 증대 효과를 계측한 품목은 선인장, 라 면 등 다섯 품목임. ◦ 임정빈(2007)은 협상 동향, EU의 관심 품목 전망, 세이프 가드, 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 TRQ), 동식물검역, 동물복지, 지리적 표시 등 예상되는.

(19) 6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별 협상 전략을 제시함. ◦ 신재근(2007. 4.)은 ‘EU 농산물의 경쟁력과 FTA 시사점'에서 EU의 농산물 교역, 한-EU 농산물 교역, EU의 FTA 체결 사례 등을 검토하고 EU 농산물 의 경쟁력을 국제시장과 한국시장으로 나누어 계측함(현시비교우위 지수 및 가 격 경쟁력). ◦ 이명헌 외(2007)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한-EU FTA 효과를 추정한 바 있음. - 한-미 FTA의 존재 여부를 시나리오로 반영하였고, 쌀은 개방에서 제외하 였으며, 쌀을 제외한 모든 농업부문의 농업부문에서 피해가 발생될 것으 로 전망함. - 낙농품, 육류, 기타농산물 부문의 생산액 감소가 두드러짐. 낙농품과 육 류의 경우 개방수준에 따라 각각 2억 5천만 달러 수준에서 8천만 달러 수준의 생산 감소가 예측됨. - 한-미 FTA를 고려할 경우 피해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됨. 특히 육류의 경우 피해 감소가 두드러짐. ◦ 선행연구 결과는 경쟁력 분석, 교역 유형 분석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 가 많고 영향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분석대상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 문에 종반에 들어선 협상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 가 있음. -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분석 대상 품목을 넓히고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양허방식이 분석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관세의 중장기 철폐와 같은 동태적 측면의 분석과 수출 가능성을 감안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 7. 제. 2. 장. EU의 농업 현황. 1. 농업구조의 변화. 1.1. 농지 ◦ EU1의 농지면적(Utilized Agricultural Area)은 2000년 1억 9,896만 ha에서 2005년 1억 9,215만 ha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1인당 경지면적은 2000년 6.4ha에서 2005년 7.4ha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영 규모화를 의미함. ◦ 농지 가운데 곡물과 사탕무, 유지작물, 감자,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종면적 (Arable Land)은 2000년 1억 1,494만 ha에서 2005년 1억 1,059만 ha로 감소 하였음. - 경종 작물은 밀의 재배면적이 가장 넓으며 보리와 옥수수, 유채, 해바라 기, 그리고 감자의 순임. ◦ 영년생 작물(Permanent Crpos) 재배면적은 2000년 1,282만 ha에서 2005년 1. 27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하였음..

(21) 8 1,249만 ha로 다소 감소하였고, 목초지도 2000년 7,112만 ha에서 2005년 6,907만 ha로 감소하였음. - 반면, 임업지는 2000년 1억 5211만 ha에서 2005년 1억 5,559만 ha로 점 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1. EU의 농지면적 추이 단위: 천 ha.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면적. 418,621. 418,596. 418,858. 418,879. 418,499. 418,687. 농지면적. 198,956. 196,738. 195,181. 193,678. 193,146. 192,154. (6.40). (6.57). (6.76). (6.95). (7.19). (7.42). 114,942. 112,247. 111,363. 110,886. 111,426. 110,594. 영년생작물재배면적. 12,822. 12,832. 12,728. 12,636. 12,433. 12,489. 목초지. 71,121. 71,659. 71,090. 70,156. 69,287. 69,071. 임업지. 152,108. 152,803. 153,499. 154,194. 154,890. 155,585. (1인당 면적) 경종면적.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 1.2 농업인구와 농가호수 ◦ EU의 농업인구는 2000년 3,107만 명에서 2005년 2,588만 명으로 16.7%가 감소하였음. - 농업경제활동인구도 2000년 1,567만 명에서 2005년 1,321만 명으로 15.7%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18.3% 감소)가 남 성(14.1% 감소)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였음..

(22) 9 ◦ EU의 농업노동력은 연간노동인력(AWU)으로 환산할 경우 2000년 1,494만 명에서 2007년 1,171만 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0년 이후 7년 동안 21.6%가 줄어든 것임. ◦ 2007년 EU 회원국 가운데 농업노동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폴란드로 230 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루마니아가 222만 명, 이탈리아 122만 명, 스페인 94만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2004년 EU에 가입한 폴란드의 농업노동력은 EU 전체 농업노동력의 19.6%를 차지하고 있음. ◦ EU의 농업에서 가족 노동력은 전체 농업노동력의 81%를 차지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농업노동자의 33%가 전업(full-time) 정규농업 근 로자이며, 여성 노동자는 35%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 EU의 회원국별 농업인구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483,116. 484,234. 485,478. 486,773. 487,990. 489,050. 남성. 235,361. 235,954. 236,619. 237,309. 237,954. 238,509. 여성. 247,754. 248,278. 248,859. 249,465. 250,041. 250,537. 농촌인구. 123,311. 122,985. 122,662. 122,297. 121,838. 121,230. 도시인구. 359,805. 361,251. 362,820. 364,476. 366,154. 367,814. 농업인구. 31,074. 29,954. 28,879. 27,849. 26,853. 25,883. 비농업인구. 452,037. 454,281. 456,600. 458,924. 461,141. 463,165. 총경제활동인구. 231,149. 231,602. 232,123. 232,665. 233,181. 233,611. 남성. 131,292. 131,360. 131,467. 131,584. 131,677. 131,726. 여성. 99,854. 100,245. 100,657. 101,081. 101,497. 101,887. 15,669. 15,141. 14,632. 14,144. 13,672. 13,212. 남성. 9,558. 9,270. 8,993. 8,728. 8,469. 8,216. 여성. 6,113. 5,872. 5,640. 5,418. 5,202. 4,995. 총인구. 농업경제활동인구.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

(23) 10 표 2-3. EU의 회원국별 농업노동력 변화 추이 단위: 천 AWU. 국가. 2000. 2001. 2002. EU-27. 14,937. *. 14,283. *. 2005. 2006. 2007. 12,696. 12,668. *. 13,292. 11,710. 벨기에. 75. 75. 75. 73. 72. 70. 72. 70*. 불가리아. 771. 740. 792. 792. 712. 626. 560. 494. 체코. 166. 158. 152. 170. 164. 152. 148. 138. 76. 76. 72. 70. 67. 63. 61. 58. 685. 659. 632. 610. 592. 583. 568. 554. 65. 58. 56. 39. 38. 38. 37. 33. 아일랜드. 153. *. *. 164. 160. 156. 153. 150. 그리스. 586. 578. 571. 620. 613. 607. 595. 584. 스페인. 1,101. 1,099. 1,069. 1,023. 1,032. 1,017. 973. 939*. 프랑스. 1,028. 1,010. 992. 975. 955. 936. 918. 901. 이탈리아. 1,383. 1,396. 1,350. 1,288. 1,284. 1,242. 1,257. 1,215. 사이프러스. 24. 23. 23. 23. 23. 22. 21. 26. 라트비아. 149. 145. 143. 141. 140. 138. 123. 107. 리투아니아. 187. 171. 181. 187. 165. 150. 136. 114. 룩셈부르크. 4. 4. 4. 4. 4. 4. 4. 4. 676. 643. 647. 582. 554. 522. 481. 459. 5. 4. 4. 4. 4. 4. 4. 4. 네덜란드. 220. 211. 210. 208. 199. 198. 194. 192. 오스트리아. 176. 174. 172. 170. 169. 165. 160. 157. *. 2,299.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헝가리 말타. 폴란드. 153. 13,550. 2003. 158. 2004. 12,319. 2,495. 2,524. 2,267. 2,279. 2,284. 2,292. 포르투갈. 503. 506. 480. 479. 453. 429. 402. 374. 루마니아. 3,645. 3,121. 2,765. 2,696. 2,336. 2,596. 2,527. 2,216*. 슬로베니아. 104. 107. 106. 96. 90. 90. 89. 84. 슬로바키아. 143. 132. 132. 119. 105. 99. 91. 91. 핀란드. 111. 109. 107. 106. 103. 96. 93. 91. 스웨덴. 77. 76. 75. 74. 77. 76. 75. 74. 334. 329. 315. 301. 300. 297. 287. 281. 영국. 주: *는 추정치임. 자료: EU 통계국(http://epp.eurostat.ec.europa.eu). 2,292.

(24) 11 표 2-4. EU의 농업노동력 비율(2005년) 단위: %. 정규농업 노동력. 풀타임 정규농업 노동력. 여성정규 농업노동력. 가족농업 노동력. EU-27. 92. 33. 35. 81. 956. 4,722. 벨기에. 96. 71. 29. 80. 3. 10. 불가리아. 96. 41. 39. 87. 22. 222. 체코. 94. 67. 30. 25. 4. 7. 덴마크. 96. 69. 22. 62. 3. 9. 독일. 92. 51. 29. 70. 35. 28. 에스토니아. 97. 43. 46. 64. 2. 8. 아일랜드. 98. 60. 22. 93. 11. 32. 그리스. 85. 21. 30. 82. 57. 307. 스페인. 81. 41. 20. 65. 54. 359. 프랑스. 89. 66. 25. 49. 42. 75. 이탈리아. 90. 37. 29. 82. 56. 735. 사이프러스. 89. 30. 31. 73. 1. 12. 라트비아. 98. 35. 50. 86. 10. 37. 리투아니아. 97. 8. 48. 87. 13. 81. 룩셈부르크. 97. 62. 27. 83. 0. 0. 헝가리. 98. 25. 38. 79. 55. 195. 100. 38. 13. 91. 1. 3. 네덜란드. 92. 58. 25. 63. 4. 13. 오스트리아. 97. 51. 41. 89. 18. 19. 폴란드. 97. 33. 42. 94. 313. 422. 포르투갈. 93. 33. 41. 83. 7. 150. 루마니아. 93. 3. 43. 91. 218. 1,849. 슬로베니아. 95. 26. 40. 91. 3. 26. 슬로바키아. 97. 43. 33. 43. 3. 20. 핀란드. 94. 56. 32. 84. 6. 4. 스웨덴. 96. 43. 25. 75. 4. 15. 영국. 94. 55. 24. 69. 9. 84. 국가. 말타. 자료: EU 통계국(http://epp.eurostat.ec.europa.eu). 35세 미만 노동인구 (1,000명). 65세 이상 노동인구 (1,000명).

(25) 12 ◦ 2005년 농업에 종사하는 35세 미만의 노동 인구는 약 96만 명이고 65세 이 상의 노동 인구는 약 477만 명으로 35세 미만 노동력에 대한 65세 이상 노 령 노동력의 비율은 약 5배를 넘어 고령화 현상이 고착되고 있음. ◦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시설 및 기계화의 진전으로 유럽의 농업 노동 생산성 은 꾸준히 증가해왔음. - 개별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실시된 다양한 농업정책(가격지지, 보 조금, 저리융자 등)에 힘입어 유럽 농업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농가 간 합병과 규모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음. ◦ EU의 농가 호수는 2003년 1,502만 호에서 2005년 1,448만 호로 감소하였음. - 농가가 가장 많은 루마니아는 2003년 약 448만 호에서 2005년 약 426만 호로 약간 줄어들은 반면, 폴란드는 같은 기간 약 217만 호에서 약 248 만 호로 다소 증가하였음. - 그 밖에 농가 수가 많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각각 5.5%와 12.0%씩 줄 어들었음. 표 2-5. EU의 회원국별 농가호수 단위: 천 호. 국 가. 2003. 2005. -. 15,021.0. 14,478.6. 61.7. 54.9. 51.5. 불가리아. -. 665.6. 534.6. 체코. -. 45.8. 42.3. 57.8. 48.6. 48.3. 472.0. 412.3. 389.9. -. 36.9. 27.8. 그리스. 817.1. 824.5. 833.6. 아일랜드. 141.5. 135.3. 132.7. EU-27 벨기에.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2000.

(26) 13 표 2-5. EU의 회원국별 농가호수(계속) 국 가. 2000. 2003. 2005. 스페인. 1,287.4. 1,140.7. 1,079.4. 프랑스. -. 614.0. 567.1. 2,153.7. 1,963.8. 1,728.5. -. 45.2. 45.2. 140.8. 126.6. 128.7. 리투아니아. -. 272.1. 253.0. 룩셈부르크. 2.8. 2.5. 2.5. 966.9. 773.4. 714.8. -. 11.0. 11.1. 네덜란드. 101.6. 85.5. 81.8. 오스트리아. 199.5. 173.8. 170.6. -. 2,172.2. 2,476.5. 포르투갈. 416.0. 359.3. 323.9. 루마니아. -. 4,484.9. 4,256.2. 슬로베니아. 86.5. 77.2. 77.2. 슬로바키아. 71.0. 71.7. 68.5. 핀란드. 81.2. 75.0. 70.6. 스웨덴. 81.4. 67.9. 75.8. 233.3. 280.6. 286.8.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헝가리 말타. 폴란드. 영국. 자료: EU 통계국(http://epp.eurostat.ec.europa.eu). 2. 농업생산. ◦ EU의 농산물 생산량은 2000년 14억 200만 톤에서 2005년 12억 7,200만 톤 으로 9.3% 감소하였음. - 회원국별로 농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2005년 약 2억 5,800만 톤이며, 그 뒤를 이어 스페인 2억 2,200만 톤, 이탈리아 1,800만 톤, 영국 1억 8,100만 톤 순임..

(27) 14 표 2-6. EU 회원국별 농업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402. 1,389. 1,277. 1,347. 1,332. 1,272. -. 벨기에. 2. 2. 2. 1. 1. 1. -. 불가리아. 4. 3. 2. 4. 2. 3. 3. 체코. 19. 20. 19. 20. 19. 20. 20. 덴마크. 44. 42. 32. 38. 43. 39. 28. 독일. 66. 53. 50. 74. 57. 45. 38. -. -. -. -. -. 1. 1. 아일랜드. 51. 61. 63. 63. 58. 60. 53. 그리스. 95. 98. 88. 101. 97. 106. -. 스페인. 312. 313. 259. 273. 299. 222. 295. 프랑스. 267. 252. 252. 240. 261. 258. -. 이탈리아. 217. 218. 184. 192. 118. 181. -. 사이프러스. 2. 2. 2. 2. 2. 2. 4. 라트비아. -. -. -. 1. 1. 1. 1. 리투아니아. 2. 2. 2. 2. 3. 2. 2. 룩셈부르크. -. -. -. -. -. -. -. 13. 13. 12. 12. 13. 14. 15. 2. 1. 1. 1. 1. 1. 7. 75. 57. 54. 67. 76. 68. 31. 3. 2. 2. 2. 2. 2. 3. 36. 35. 33. 35. 35. 37. 36. 포르투갈. 8. 8. 8. 8. 7. 6. 7. 루마니아. 10. 11. 9. 9. 8. 7. 9. 슬로베니아. 1. 1. 1. 1. 2. 2. 1. 슬로바키아. 1. 1. 1. 1. 1. 1. 1. 핀란드. 15. 16. 15. 13. 13. 14. 13. 스웨덴. 5. 7. 6. 6. 6. 6. 8. 152. 171. 179. 182. 207. 173. 172. EU-27. 에스토니아. 헝가리 말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영국. 자료: EU 통계국(http://epp.eurostat.ec.europa.eu).

(28) 15 ◦ EU의 곡물 재배면적은 2000년 6,133만 ha에서 2007년 5,743만 ha로 6.4% 감소하였음. - 곡물류 가운데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밀은 2000년 2,668만 ha에서 2007 년 2,481만 ha로 7.0% 감소한 반면 유채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400만 ha 에서 642만 ha로 크게(60.5%) 증가하였음. - 그 밖에 보리, 옥수수, 감자, 사탕무 등 대부분의 경종작물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쌀 경작 면적은 42만 ha로 소폭 증가하였음. 표 2-7. EU의 주요 작물 재배면적 추이 단위: 천 ha.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곡물전체. 61,329. 61,514. 61,383. 59,005. 61,163. 59,619. 57,434. 57,427. 밀. 26,680. 26,472. 27,055. 24,734. 26,651. 26,477. 24,859. 24,809. 3,775. 3,659. 3,020. 2,696. 2,855. 2,570. 2,456. 2,704. 14,146. 14,357. 14,287. 13,977. 13,747. 13,821. 13,764. 13,723. -. -. 9,360. 9,787. 10,110. 8,954. 8,512. 8,287. 409. 405. 404. 415. 434. 414. 411. 422. 감자. 3,253. 3,021. 2,665. 2,546. 2,488. 2,296. 2,258. 2,204. 사탕무. 2,474. 2,432. 2,460. 2,303. 2,227. 2,245. 1,868. 1,808. 유채. 4,001. 4,037. 4,113. 4,003. 4,483. 4,716. 5,229. 6,424. 호밀/메슬린 보리 옥수수 쌀. 자료: EU 통계국(http://epp.eurostat.ec.europa.eu). ◦ EU의 곡물 생산은 2000년 2억 7,788만 톤에서 2004년 3억 2,477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 2007년 2억 6,021만 톤으로 크게 감 소하였음. - 생산량이 가장 많은 밀은 2007년 1억 2,024만 톤으로 9.4% 감소하였고, 보리와 사탕무도 각각 4.1%와 19.4% 감소하였음. - 특히 감자의 경우는 31.5%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29) 16 표 2-8. EU의 주요 작물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곡물전체. 277,876. 284,218. 288,762. 251,685. 324,765. 287,355. 269,129. 260,211. 밀. 132,541. 126,062. 133,385. 111,443. 149,085. 135,179. 126,580. 120,236. -. -. 9,501. 7,180. 10,328. 7,961. 6,823. 7,997. 60,121. 59,241. 58,824. 55,772. 64,314. 54,667. 56,018. 58,045. -. -. 59,992. 52,287. 71,445. 62,796. 55,383. 48,551. 2,516. 2,573. 2,648. 2,737. 2,914. 2,699. 2,613. 2,729. 감자. 82,818. 73,351. 71,441. 63,443. 71,013. 62,356. 56,748. -:. 사탕무. 136,977. 123,963. 141,946. 122,115. 132,292. 135,512. 110,410. -:. 유채. 11,003. 11,339. 11,339. 10,746. 15,370. 15,338. 15,749. 18,125. 호밀/메슬린 보리 옥수수 쌀. 자료: EU 통계국(http://epp.eurostat.ec.europa.eu). ◦ 2000년 이후 EU의 가축 사육두수는 돼지와 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줄 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소 사육두수는 2000년 9,764만 두에서 2007년 8,973만 두로 8.2% 감소한 반면, 돼지 사육두수는 같은 기간 1억 5,980만 두에서 1억 6,099만 두로 0.7% 증가하였음. - 닭은 12억 6,300만 마리에서 12억 9,600만 마리로 2.6% 늘었으며, 염소 는 1,444만 마리에서 1,389만 마리로 감소하였음. - 소 사육두수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2-9. EU의 가축 사육두수 단위: 천 마리(닭은 백만 마리). 품목 소 돼지 닭 양 염소 말. 2000 97,636 159,796 1,263 122,665 14,444 3,838. 2001 95,420 157,640 1,269 112,468 14,161 3,835.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 2002 94,224 158,884 1,246 110,982 13,636 3,618. 2003 92,784 159,799 1,347 110,494 14,453 3,688. 2004 91,933 157,556 1,349 111,687 13,993 3,665. 2005 90,888 159,742 1,337 111,054 13,931 3,706. 2006 90,118 160,452 1,299 109,536 13,780 3,724. 2007 89,731 160,993 1,296 107,094 13,890 3,698.

(30) 17 ◦ EU의 육류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음. - 2007년 육류 생산량은 4,223만 톤으로 2000년에 비해 2.1% 감소하였음. - 닭고기 생산량은 826만 톤으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육류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돼지고기 생산량은 2,20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 으며,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음. - 쇠고기 생산량은 2000년 840만 톤에서 2007년 811만 톤으로 3.5% 감소 하였음. - 그 밖에 양고기와 말고기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2-10. EU의 육류 생산량 단위: 천 톤. 품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398. 8,225. 8,263. 8,236. 8,243. 8,053. 8,086. 8,106. 21,779. 21,580. 21,822. 22,131. 21,771. 21,534. 21,712. 21,861. 닭고기. 8,202. 8,558. 8,810. 8,460. 8,549. 8,519. 8,218. 8,256. 양고기. 1,201. 1,067. 1,091. 1,054. 1,064. 1,055. 1,055. 1,062. 94. 92. 93. 94. 103. 99. 98. 97. 111. 124. 99. 95. 100. 82. 89. 85. 43,141. 43,094. 43,758. 43,315. 43,072. 42,468. 42,014. 42,228.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말고기 육류 전체. 자료: FAO Statistical Database. ◦ 2006년 EU의 농업 총생산액은 1,344억 유로로 2001년에 비해 4% 감소하였음. - 회원국별 농업생산액은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243억 유로로 회원국 전체 의 18%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프랑스가 231억 유로로 17%를 차지하고 있음..

(31) 18 표 2-11. EU 회원국별 농업생산액 단위: 백만 유로 국가 EU-27 유럽전체. 농업총생산액 1996. 2001. - 139,889. 2006. 1996. 134,491. 2001. 축산부문 생산액. 2006. - 155,242. 163,123. 104,910 118,242 121,772. 1996. 2001. - 135,765. 2006 131,170. 126,610. 93,065. 97,751. 93,062. 벨기에. 2,431. 2,289. 2,413. 2,903. 3,035. 3,224. 4,009. 3,869. 3,593. 불가리아. 1,005. 1,803. 1,548. 975. 1,515. 1,758. 875. 1,531. 1,109. -. 1,030. 786. -. 1,619. 1,718. -. 1,572. 1,574. 3,091. 2,981. 2,384. 2,829. 2,623. 2,566. 4,918. 5,311. 4,998. 13,104. 16,104. 12,900. 19,754. 18,949. 18,844. 19,907. 20,739. 19,546. 112. 158. 186. 157. 142. 169. 186. 228. 275. 아일랜드. 2,323. 1,988. 1,847. 1,248. 1,312. 1,465. 3,863. 3,778. 3,780. 그리스. 6,368. 6,395. 6,050. 6,768. 6,516. 6,403. 2,245. 2,611. 2,741. 스페인. 19,225. 20,977. 20,523. 17,449. 19,323. 20,759. 11,316. 13,902. 13,412. 프랑스. 23,812. 23,840. 23,141. 29,903. 30,344. 31,812. 22,471. 22,953. 21,610. 이탈리아. 24,749. 25,330. 24,259. 24,032. 24,960. 25,285. 13,414. 14,326. 13,382. 사이프러스. -. 365. 340. -. -. 288. -. -. 293. 라트비아. -. 218. 197. -. 217. 348. -. 278. 317. 리투아니아. 456. 353. 321. 589. 561. 555. 471. 564. 720. 룩셈부르크. 103. 95. 98. 77. 72. 82. 150. 149. 146. 헝가리. -. 1,983. 1,920. -. 2,587. 3,137. -. 2,561. 1,996. 말타. -. 71. 46. -. 52. 42. -. 80. 62. 네덜란드. 9,061. 8,589. 8,451. 8,697. 9,779. 11,118. 9,302. 8,684. 8,152. 오스트리아. 1,999. 2,237. 2,309. 2,176. 2,282. 2,395. 2,547. 2,669. 2,634.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폴란드. 106,547 110,819. 경종부문 생산액. -. 5,791. 5,334. -. 7,058. 6,667. -. 7,137. 7,772. 포르투갈. 2,646. 2,305. 2,442. 3,854. 3,821. 3,835. 2,187. 2,284. 2,328. 루마니아. -. 5,612. 6,818. -. 6,635. 8,876. -. 3,854. 4,024. 슬로베니아. 400. 359. 343. 513. 408. 478. 472. 521. 468. 슬로바키아. 546. 395. 448. 694. 658. 738. 803. 695. 775. 핀란드. 724. 669. 478. 1,379. 1,380. 1,389. 1,655. 1,786. 1,740. 스웨덴. 1,210. 987. 1,034. 1,771. 1,665. 1,569. 2,392. 2,201. 2,056. 영국. 8,601. 7,610. 7,877. 7,939. 7,731. 7,603. 11,635. 11,479. 11,669. 자료: EU 통계국(http://epp.eurostat.ec.europa.eu).

(32) 19. 제. 3. 장. EU의 농업정책2. 1.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1.1. CAP 수립 배경과 개요 ◦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은 프랑스와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 드, 룩셈부르크의 6개국이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한 유럽경제공동체 (EEC)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음. - EEC 회원국들은 1962년 CAP을 수립하여 주요 농산물별 지지가격(개입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유럽의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적절한 가격 하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며, 농촌 지역에 공정한 소득 기회를 보장 하기 위해 한다는 목표를 추구하였음. - CAP에 따라 유럽의 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사전에 설정 된 지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지지가격으로 정부가 매입하여 최저가격 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매입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를 수출보조금 으로 보상함으로써 유럽의 농산물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2. 어명근, 허주녕(2006), pp.21~33을 옮김..

(33) 20 ◦ CAP의 운용은 농산물 단일 시장 형성 원칙과 역내 농산물 우선 원칙, 그리 고 공동재정부담 원칙에 의해 추진되었음. - 단일 시장 형성 원칙을 통해 회원국간 관세와 교역장벽을 철폐하고 공동 가격과 공동품질 기준을 적용하였음. - 역내 농산물 우선 원칙에 따라 시장개입과 수출관세 환급을 통한 역내 농산물 가격지지와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변과징금 부과로 역외 농산물 수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였음. - 공동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 EU는 CAP 시행에 따른 정부의 보호와 보조, 최저가격 보장 등을 통해 당초 목표였던 생산성 향상과 식량 자급률 제고 및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CAP 시행은 EU 역내국들의 만성적인 생산 과잉으로 재고가 누 적되었으며 세계 시장으로의 잉여 농산물 수출이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하 였음. - 그에 따라 재고 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자와 납 세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 수출국들과의 사이 에 통상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음. - 더욱이 1980년대 들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식량공급 과잉사태가 만연되면서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CAP을 비롯한 각국의 농업정 책과 농산물 교역 체계를 조율하고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마침내 1992년 5월 농산물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CAP 개혁안이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EU)를 통과하였음. - 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제도로 전환하는 농업정책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곡물 지지가격을 3년간 30%, 쇠고기는 15% 인하하고 유지작물은 지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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