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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와 퀘벡이 탄소시장을 연계함에 따라 WCI는 EU-ETS에 뒤이어 두 번째로 큰 탄소시장으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WCI의 2013년 배출상한 은 1억 8,700만tCO2e, 2020년에는 4억 5,800만 tCO2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에는 발전과 산업부문만을 규제하지만 2015년부터는 적용부문이 확대되어 연료연소도 규제할 방침이다. WCI 거래량 은 EU-ETS 거래량의 1/5에 달해 두 번째로 큰 탄소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WCI는 감축비용이 높은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상대 적으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의무 준수를 위해 오프셋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 니아와 퀘벡은 모두 발전부문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특히 퀘벡은 주 내에서 생산하는 전력 90% 이상이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 부문의 배출량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는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4개 의 오프셋 크레딧 종류를 발표하였으며 퀘벡은 현재 까지 이에 대한 규정을 발표한 바 없다. 현재까지 승인된 세계 탄소시장 수급전망과 시사점

동향초점

10) http://www.pointcarbon.com/news/1.1912808(Point Carbon 6월 4일자 기사).

11) point carbon, Carbon Market Analyst : WCI price forecast, 2012.

오프셋 사업의 종류를 감안하면 2020년까지 7,900 만 톤의 오프셋 크레딧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 는 오프셋 허용한도(배출량의 8%)의 1/3에 불과하여 추가적으로 오프셋 사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오프 셋 크레딧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2013년 WCI 배출권의 가격은 오프셋의 공급량에 따라 톤당 $12~$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프셋 크레딧의 공급량이 최대 허용 한도(배출량의 8%)에 이르면 공급량은 7억 9,000만 톤에서 2억 3,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급 허용량의 1/3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오프셋 크레딧의 공급량이 1억 4,500만 톤~2억 2,250만 톤에 그칠 것 으로 전망된다. 2020년 WCI 배출권의 가격은 오프 셋의 공급량에 따라 톤당 $60∼$1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라. 호주 시장12)

호주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유동가격제)가 시행되는 2015년부터 EU-ETS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겠다 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호주 탄소크레딧(CU) 가 격은 2015년 이후 양국 배출권거래제 연계로 인하여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탄소가격제와 EU-ETS의 완전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EUAs와 CUs는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EU-ETS와 호주 탄 소가격제에서 동일한 가치로 의무 준수에 사용되어 EUA와 CU 가격이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 으로는 거래비용과 통화가치의 차이, 제한적인 유동

성, 정치적 리스크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양국 탄 소시장에서의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소폭 스프레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탄소시장이 완전히 연 계될 경우 CU 가격 전망은 EUA 기준시나리오 가격 전망과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는 호주 탄소가격제에서의 추가적인 감축방안으로 CU 가격이 EUA 가격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 로 전망된다.

하지만 호주 탄소가격제와 EU-ETS를 완전히 연 계하기까지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다음과 같 은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2년 이후에 등록될 CDM 사업 중 최빈국 이외 지 역에서 시행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CERs은 EU-ETS 3기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호주 탄소가격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EU-ETS 3기에 허용되 는 CERs은 2020년까지 CERs에 대한 세계 총 수요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성이 CER 수급 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부속서 I 국가에서 LULUCF(Land-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활동으로 승 인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RMUs는 호주 탄소가격제에 서 의무 준수에 사용 가능하지만 EU-ETS에서는 허 용되지 않는다. 공급 가능한 LULUCF 크레딧 규모는 공급 가능한 CERs 또는 ERUs 규모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호주 탄소가격제에서 삼림 부문의 수요와 비교하면 공급 가능한 LULUCF 크레 딧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EU-ETS는 환경건전성 문제로 인해 LULUCF 크레딧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

2012 겨울호 ENERGY FOCUS

12)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It's Official: EU and Australia to link carbon markets”, 2012.

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럽집행부는 향후 EU-ETS 와 호주 탄소가격제간 양방향 연계 도입 시 저가의 LULUCF 크레딧이 유입되어 EUA 가격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호주 정부에게 RMUs와 LULUCF의 CERs/ERUs 사용 금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CFI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국내 오프셋 제도로 CFI 크레딧은 LULUCF 크레딧이나 RMUs와 동일한 이유로 EU-ETS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CFI 크레딧 공급량은 기준시나리오에서 2020년까지 약 2,000만 톤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에 EU는 향후 탄소시장 양방향 연계에 관한 협상에서 CFI 크레딧을 중요치 않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

호주 정부는 탄소 하한가를 폐지하고 UN 오프셋 크레딧의 허용한도를 축소하고 2015년부터 호주 탄 소가격제에서 EUA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 해서는 청정에너지법(Clean Air Act 2011) 개정안을 승인해야 한다. 동 개정안은 호주 정부와 연합 정당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몇 달 내로 의회에서 가 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하반기에 치러질 예정 인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탄소가격제를 철회 하겠다는 Tony Abbott 야당 당수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실질적으로 탄소가격제 철회 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bbott 후보가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받을 경우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노 동당과 녹색당보다 우세를 점할 수 있으나 과반의석 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야 당연합이 상원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배출권가격제가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를 무산시 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 뉴질랜드 시장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위 해 배출권거래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 외 오프셋 크레딧(CER/ERU) 수량 제한, 배출상한 (cap)설정 등의 개정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국제 오프셋 크레딧(CER/ERU)의 수량을 제 한할 것을 제안했는데, 현재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 는 국제 오프셋 사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업체 들은 준수를 위해 국제 오프셋 크레딧을 과도하게 구 입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값싼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자국에서 실질적인 온실 가스 감축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 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배출상한을 설정하고 배출권 경매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호주가 자국 배출 상한을 규제하는 반면, 뉴질랜드는 현재 배출상한을 설정하지 않은 제도이며 무상할당을 통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나, 뉴질랜드 정부는 2014년이나 2015 년부터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당초 2015년 폐지예정 이었던 배출권 상한가(NZ $25)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배출상한 수준 등 보다 상세한 배출권거래제 개정 방안은 향후 발표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 정부는 산림부문에 대한 규정 을 개정하고 당초 2015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농업부문의 배출권거래제 포함을 연기하는 방안 을 제안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는 작년 더반 기후변 화협상에서 채택된 국제산림규정과 자국 산림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1990년 이전의 산림소유주에 대한 세계 탄소시장 수급전망과 시사점

동향초점

배출권거래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가 개정될 경우 훼손된 산림의 소유주는 이에 대한 배 출권을 반납해야 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 나무를 심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로 인한 배출 권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에 약 3,000 NZUs를 시장에서 소각(Cancellation)하는 방안을 제 안한 바 있다. 정부가 제안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부 문의 배출권거래제 포함은 2014년의 검토 이후 최대 3년 연기(당초 2015년에 포함 예정)될 가능성도 있다.

농업부문의 배출량은 뉴질랜드 국가 총 배출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규제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바. 중국의 배출권거래 시장13)14)

중국은 국가 감축목표(2015년까지 탄소집약도 17%

개선) 달성 수단의 일환으로 7개 지역에서 배출권거 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의 12차 5개 년계획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집약도(2015년까지 16%)와 탄소집약도(2015년까지 17%) 목표를 설정하 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하나의 대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국 내 지역단위의 탄소집약도 목표는 발표되 었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2011년 10월 배 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성과 도시로 베이징 (北京)과 충칭(重慶), 상하이(上海), 선전( ), 톈진 (天津), 광둥성(廣東省), 후베이성(湖北省) 등 총 7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중국

은 지역별 독자적인 규제 시행방안(원단위 또는 총량 규제, 규제대상 등)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2012년까지 국가개발개혁위 원회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한 이후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중국은 7개 지역에서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시행을 토대로 2015년까지 국가 차원의 배 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베이징은 2012년 3월 28일 발전, 난방, 제조업, 공 공기관건물에서 연간 10,000 CO2e톤 이상을 배출하 는 고정연소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겠다 는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대상 온실가스는 CO2이며 배출권거래제에서 통용되는 배출권은 직/간접적인 CO2 배출권과 CCER(Chinese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으로 총 3가지 종류에 이르고 있다. 직접적인 CO2배출권은 베이징 내 전력생산 시 발생되는 배출량이며, 간접적인 CO2 배출권은 베이 징 외부 전력 생산 시 발생되는 배출량에 적용될 것으 로 보인다. CCER은 시범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부문 에서 시행된 자발적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된 오프셋 크레딧으로서 UN을 통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 드시 중국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서 발행되어야 한다. 배출권의 거래는 베이 징환경거래소(CBEX)와 같은 지역 거래플랫폼을 통 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은 배출상한(absolute cap)을 설정하는 방 식의 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2005∼2010 년 배출자료를 토대로 업종별 배출수준을 추정하여

2012 겨울호 ENERGY FOCUS

13)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Research Note “Emissions trading in China-known unknowns”, 2012.

14) Point Carbon, Carbon Market Research “Beijing's march towards a pilot carbon market”, 2012.

문서에서 에너지 포커스 에너지경제연구원 (페이지 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