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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CER의 높은 발행률로 거래량은 전년대비

약 33% 증가하였으나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2011년에 CER 발행량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3억 200만 톤으 로 이는 현재까지 발행된 CER 양의 약 39%에 달하는 수 준이다. CER의 거래량은 국제 탄소시장의 약 24%를 차지 하지만 거래금액은 약 19%에 불과하다. ERU는 2011년에 9,100만 톤이 발행(전년대비 286% 증가)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발행된 ERUs 양의 약 74%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러시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ERU가 발행되었 다. 오프셋 크레딧의 과잉발행은 1차시장과 2차시장에 서 모두 가격 하락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 터 시작되는 EU-ETS 3기에서의 CER 질적 규제로 인 해 2011년 한 해 80% 이상 가격이 폭락했다. 2012년 10월 sCER 가격은 톤당 1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 생 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했다.

나. 세계 배출권거래제 도입 동향 1) 북미시장

세계 탄소시장 수급전망과 시사점

동향초점

[그림 1] EUA 가격 추이

자료: point carbon

미국은 현재 지역차원의 배출권거래제만 시행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차원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대신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등 환경보호청(EPA) 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을 직접 규제할 방침이다. 지 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동부지역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와 서 부지역의 WCI(Western Climate Initiave)가 있다.

RGGI는 미국 북동부지역에서 전력부문을 대상으 로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1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이다. 당초 뉴저지, 뉴욕, 메인, 뉴햄프셔, 델라웨어, 코네티컷, 메릴랜드, 머몬 트,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등 북동부 10개주가 RGGI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나 뉴저지는 2012년 1 월부로 참여를 철회했다. RGGI 참여 주는 적용대상, 오프셋 사업 등 배출권거래제의 상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Model Rule”5)을 채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배 출권 할당이나 opt-out 등 일부 사항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WCI는 2013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지역 단위의 배 출권거래제를 통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 7개주와 캐나다 4개주는 WCI를 연합하여 지역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

었으나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미국 주들 은 탈퇴를 선언했다. 캐나다 퀘벡은 캘리포니아와 함 께 2013년부터 WCI에 참여할 방침이나 브리티시 콜 롬비아와 온타리오는 WCI 시행 시기를 연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6)는 감축목표(2020년까지 1990년 수준 까지 감축) 달성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약 350 개 기업(약 600개의 발전소, 정유소, 산업시설)을 대 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연간 25,000tCO2e 이상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와 산업시설, 기타 고정배출 원에 배출상한(cap)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규 제할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는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 6개의 온실가스 (CO2, N2O, CH4, HFCs, PFCs, SF6)와 NF3이다. 캘 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20% 이상은 캘리포니 아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이기 때문에 EU-ETS와는 달리 캘리포니아로 수입되는 전력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대상이다. 캘리포니아로 전력을 최초로 송전하는 업체가 전력이 생산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업체도 규 제대상에 포함된다.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2015년에 수송부문과 가 정부문 및 상업부문의 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도 포 함되어 두 배 가량 확대될 예정이다. 각각의 배출원 (개별 차량이나 난로 등)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2012 겨울호 ENERGY FOCUS

5) http://rggi.org/docs/Model%20Rule%20Revised%2012.31.08.pdf 참조.

6) point carbon, Carbon Market Monitor : California's cap-and-trade scheme, 2011.

때문에 연료 공급자를 규제하며 캘리포니아로 연료가 수송되는 시점에 연료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석유 및 가스 공급업체들은 2015년부터 배 출권거래제 규제가 적용되지만 석유 및 가스 공급업 체 대다수는 캘리포니아에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2013년부터 적용되는 산업부문 규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2015년 이전에 배출권거래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는 총 3단계로 나누어지 며 적용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연간 기준이 아닌 단 계별로 설정된다. 1단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 년이며 2단계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말까지 3년, 3단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다. 연 도별로 목표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2015 년과 2018년, 2021년 등 모두 3회에 반납해야 한다.

2) 호주

호주정부는 자국 감축목표(2020년까지 2000년 대 비 5∼15% 감축) 달성수단의 일환으로 탄소세와 배출 권거래제가 혼합된 형태의 탄소가격제를 도입했으며, 초기 3년 동안 고정가격제를 시행하고 2015년부터 유동가격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1단계(2012년 7월 1 일부터 2015년 6월 30일)는 고정탄소가격제로 온실 가스 배출량에 대해 톤당 A$23의 배출권을 정부로부 터 구입해야 하며 탄소 가격은 매년 2.5%씩 인상된 다. 적용대상은 연간 25,000tCO2e 이상의 고정연소, 산업공정, 탈루성 배출, 폐기물 배출자(기업)이며 수 송부문은 연료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될 방침이 다. 적용대상 온실가스는 CO2, CH4, N4O, PFCs 등

총 4개 온실가스이다. 반면,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석탄, LNG 등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방침이다.

고정가격제 기간에는 배출상한(cap)이 설정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탄소세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 나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유동가격제)로 전환된다.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다른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얼마나 엄격한지 여부를 감안하여 2014년 5월에 배출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당초 유동가격제가 도 입되는 2015년 7월부터 배출권의 하한가(A$15)와 상 한가를 책정할 방침이었지만, EU-ETS와 배출권 거 래제도를 연계하겠다는 계획(2012.8)에 따라 하한가 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정가격제 기간에는 감축의무의 5%까지 자국 오 프셋 프로그램인 CFI(Carbon Farming Initiative) 의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동가격제 기간에는 CFI 크레딧을 무제한 사용 가능하다. 고정가격제 기 간동안 국제 오프셋(CER/ERU) 사용은 허용되지 않 으며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되는 2015년부터는 의무 준수량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CERs과 ERUs 등 교토의정서 오프셋 크레딧은 감축의무의 12.5%까지로 제한된다. 호주 탄소가격제는 EU-ETS 와의 연계로 EUAs를 수량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37.5%는 EUAs로 충당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U-ETS 3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 댐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대규모 수력사업이 나 HFC-23 감축사업, 아디프산 제조공정에서의 N2O 감축사업에서 발생된 오프셋 크레딧은 사용이 불가하다.

세계 탄소시장 수급전망과 시사점

동향초점

3) 뉴질랜드

뉴질랜드 배출권거래제는 연료연소에 대해서는 연 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반 면 산업공정 등 연료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는 배출원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이다. 뉴질랜드의 교 토의정서 1차공약기간(2008∼2012년)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0%, 2020년까지의 중기 감축목표 (pledge)는 1990년 대비 10∼20% 감축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2008년에 산림부문을 시작으로 2015년에 농업부문까지 적용되면 모든 배출원이 거 래제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연료연소에 대해서는 연료 공급업자(point of obligation)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공급업자는 공급한 연료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이나 정부가 지정한 비용(NZ$25/tCO2e)을 정부에 지불해야 한 다. 이러한 탄소 비용을 연료가격에 반영시켜 소비자 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인하는 제 도이다. 따라서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부문, 가정부 문, 상업부문, 수송부문 등 뉴질랜드의 모든 에너지 소비자(기업 등)는 연료공급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간접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연료연소와 관련이 없는 온실가스 배출원인 산업공 정(CO2 및 non-CO2), 농업부문(주로 non-CO2인 CH4, N2O), 토지이용(산림부문 중 벌목), 폐기물부문 (CH4), 제조업의 합성가스(HFC, PFC, SF6)는 배출 권 거래제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되며 연료공급업자와 같이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이나 정부가 지정한

비용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대규모 에너지 소비처 중에서 발전사와 항공사는 탄소비용 감소를 위해 간 접적인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신 배출권 거래제의 직 접 규제를 선택(opt-in)할 수 있으며, 산림부문 중에 서 1990년 이후에 조림한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배출 권 거래제 직접 규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에너지 집약적이고 수출 의존적인 업종(공정배출 및 제조업)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산림과 어업부문은 토지가치 하락과 에너지가격 인상 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는 반대여론이 높았 으나 배출권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부터 는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환 경단체는 배출 상한(cap)이 없고 배출 집약도에 근거 하여 배출권을 무상 할당한다는 점을 들어 배출권 거 래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고 있다. 또한 농업부 문은 감축수단이 제한되어 있고 감축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 세계 탄소시장 수급전망

문서에서 에너지 포커스 에너지경제연구원 (페이지 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