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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선과제 가. 동계 피크요금제의 개선

문서에서 에너지 포커스 에너지경제연구원 (페이지 35-41)

당초 정부는 하계 전력수급대책으로 요금체계조정 방안도 거론되었다.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로 피크 시간대에는 5~10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토요일에 는 평일 전력사용량을 이전할 수 있도록 중부하요금 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요 금체계 조정을 통한 수요조정이 아닌 재정사업을 통 한 수요조정방식을 유지하여 고비용의 부하관리를 하

였다. 전기수요가 급증한 원인이 가격임에도 가격을 다루지 않고 지원책이나 단순한 홍보 만으로는 증가 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임을 주지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모든 부문이 동참할 수 있는 전기 수요관 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전력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중 간부하와 최대부하의 요금차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8년 산업용(을)의 여름철 최대부하시 146.4원이었으나 2012년 8월 개정된 전력요금제에 따르면 181원이므로 약 30%가 인상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요금체계에서도 효율적인 예비전력관리를 위 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동계 전력피크에 대응하기 위 한 가격전략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표 12>는 계약전력 300k 이상인 산업용전력(을) 이다. 이에 따르면 계절별 요금은 3단계로 구분된다.

여름철 전력피크 기간인 7~8월을 최대 피크기간으로 보고 겨울철 난방을 하는 11~2월을 중간피크 기간으 로 보았다. 그리고 3~6월과 9~10월의 봄과 가을은 최저수요기간으로 잡았다. 계절별로 전력요금은 7~8 월이 가장 높고, 봄·가을이 가장 낮으며 11~2월의 겨울이 중간 수준을 유지한다.

2012 겨울호 ENERGY FOCUS

<표 11> 2012년 SMP 현황

구 분 9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2012 2011

(단위: 억kWh, 원/kWh, %)

SMP 134.0 (0.4) 150.4 (21.5) 163.8 (33.2) 123.7 (10.5) 122.93 (4.2) (원/kWh)

정산단가 67.6 (△15.2) 72.2 (-0.7) 95.4 (21.0) 72.8 (11.9) 78.81 (5.6) (원/kWh)

경 부 하 56.00 56.00 61.80

7,400 중간부하 105.70 77.80 104.00

최대부하 181.00 105.90 155.70

경 부 하 50.40 50.40 56.20

8,520 중간부하 100.10 72.20 98.40

최대부하 175.40 100.30 150.10

경 부 하 54.60 54.60 60.30

6,800 중간부하 103.50 76.20 101.80

최대부하 177.90 103.80 152.20

경 부 하 50.70 50.70 56.40

7,570 중간부하 99.60 72.30 97.90

최대부하 174.00 99.90 148.30

경 부 하 49.00 49.00 54.70

8,400 중간부하 97.90 70.60 96.20

최대부하 172.30 98.20 146.60

경 부 하 54.10 54.10 59.60

6,760 중간부하 103.50 76.10 101.40

최대부하 177.40 103.80 152.10

경 부 하 49.30 49.30 54.80

7,720 중간부하 98.70 71.30 96.60

최대부하 172.60 99.00 147.30

경 부 하 48.20 48.20 53.70

8,290 중간부하 97.60 70.20 95.50

최대부하 171.50 97.90 146.20

고압 A

고압

B

고압 C

이슈진단

예비전력의 관리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표 12> 산업용 전력요금표

구 분 기본요금

(원/kW) 시간대 여름철

(7~8월)

봄·가을철 (3~6, 9~10월)

겨울철 (11~2월) 전력량 요금(원/kWh)

자료: 한국전력, 2012.8.6 기준

여름철 전력피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7~8월의 전기 요금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하계 전력요금 이 두 달간인데 비하여 동계 전력요금은 4달로 길게 잡은 것은 동계 전력피크를 반영하지 않은 요금체계 이다. 2009년 이후 연중 최대전력은 동계 전력피크 기간에 나타나고 있다. 동계 전력수요관리를 위하여 2011년도 618억원 2012년도 158억원이 집행되었고, 2012/2013년 동계의 예비전력 확보는 보다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계피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가격을 통한 동계 수요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주간 동계 전력피크는 하계보다 더 오래 지 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월동안 여름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여 름보다 겨울의 전력수급상황이 양호하며 동계 전력소 비를 늘려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동계의 전력피크는 가정과 상업부문의 난방 수요만 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제조업의 전기사용량도 동계 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4]는 2006~2011년 동

안 월별 전기사용량을 나타낸다. 국제 금융위기가 발 발했던 2008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동안 제조 업의 전기소비량은 2~3월과 9~11월에 낮으며 12~1 월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업종별 월별 최 대전력소비량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제조업이 1월 혹은 12월로 제조업도 동계 전력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과 상업부문의 월별 전기소 비형태에 비하여 일정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제조업도 동계 전력소비량이 높은 수준이다.

가격에 따른 전력수요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력요금체계는 두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동계 전력피크 요금을 하계 전력피크에 상응하는 수 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4달로 구성된 동계 시간대를 동계 피크와 동계 일반구간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

하계 피크기간은 2달인데 비하여 동계기간을 4달로 잡으면 피크부하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동계 피크구간의 전기요금은 하계 피크구간에 상응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2012 겨울호 ENERGY FOCUS

[그림 4] 제조업의 월별 전력수요변화

2012년 8월 기준 동계 전력요금 중 하계피크보다 높 은 구간은 심야시간대로 심야시간 난방수요에 따른 기저부하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동계에도 전 력피크가 주간에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간 요금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크요금제의 시행

동계 전력수급대책이 과거의 수요관리대책과 가장 큰 차이는 피크기간 요금제를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평시에는 요금을 할인하고 피크기간에는 3~5배의 요 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2013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피크시간대 발전원가는 SMP 거래가격에 전력부하관리사업비를 추가하여 평상시 의 5배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원가에 연동 하여 피크시간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 도로 판단된다.

과거 5년간 전력부하관리사업을 통한 절감한 전력 량은 26,961만kW이고 이 중 약 69%에 해당하는

18,606만kWh를 철강, 시멘트, 제련산업을 통하여 절감하였다. 철강산업이 11,971만kWh로 약 44%로 가장 많은 역할을 하였고, 시멘트 산업이 4,200만 kWh를 절감하여 약 16%, 제련산업이 약 9%를 차지 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과 제련업은 1 차금속산업10)에 포함되며 연간 전력사용량은 2011년 에 4,622,568만kWh 였다. 이 중 절감량은 5,908만 kWh로 연간 사용량의 0.13%를 절감한 것이다. 계절 별로 세분하여도 2010년 12월~2011년 2월의 동계기 간 절감량은 동 기간 전력소비량 대비 0.4%의 절감량 이다. 즉, 전력부하관리로 인하여 조업손실이 발생하 지만, 해당업종의 전력소비량에 비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철강, 제련, 시멘트업과 같은 중간재 산업의 경우 충분한 일정을 두고 사전공지할 경우 조업일정 변경으 로 생산량을 유지하면 매출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부하관리의 여지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산업경쟁력을 위하여 전력요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업종의 전력부하

이슈진단

예비전력의 관리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기초하여 정리

<표 13> 1차금속업의 전기소비량과 전력부하관리사업 실적의 비교

연 도 1차금속 전기소비량 절감량 비중

2011 4,622,568 5,908 0.13%

2010 4,183,396 3,466 0.08%

2009 3,514,866 1,702 0.05%

2008 3,384,162 2,229 0.07%

(단위: 만kWh)

10) 1차 금속산업은‘제철 및 제강업을 포함한 철강산업’과‘동,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산업’등의 분야에서 시장에 출하되는 완제품이 아닌‘기본모양의 형태’또는

‘반제품 상태’의 금속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칭함.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중간재 산업을 중심으로 부하관 리를 유지하되 재정지원 외에 자발적으로 조업일정 변 경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금번 동계 전력수급대책의 핵심인 피크요금제는 이 와 같은 중간재 산업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피크요금제는 피크기간 사용시 높은 요금으 로 인하여 채찍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질 적으로는 당근에 해당한다. 피크요금제의 핵심은 피 크기간 중 사용시 3~5배의 요금이 부과되지만, 평상 시에는 전기요금이 일정부분 할인되는 것으로 전력소 비를 이동할 수 있는 중간재 산업의 경우 피크요금제 를 활용할 경우 에너지비용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부에서 금번 동계대책을 고려하여 도 입한 피크요금제는 이와같은 산업계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수요를 조정할 수 있는 부문은 최대한 수요를 이동할 수 있는 당근책이므로 산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난 하계 전력수급대책에서도 피크요금제의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은 전례를 따르지 않 아야 한다. 또한 피크기간과 평시할인율에 대한 구체적 인 요금설계를 통해 피크요금제가 에너지다소비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상업부문 전기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단기 수요관리를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부문별로 구분하여 특화할 필요가 있는데, 제조업 뿐 아니라 상업부문의 소비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건물은 은행, 백화점과 같은 영업용 건물에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대형건물의 에너지

원별 구성비를 보면 1995년의 경우 석유가 주요 에너 지원으로 42.4%였고 전력의 비중은 26.2%였다. 하 지만, 2010년의 경우 석유의 비중은 3.6%로 급격히 줄어들고 전력의 비중이 50.4%로 2배 가까이 증가하 였다. 대형건물 전기소비량은 비중 뿐 아니라 절대규 모에서도 크게 증가하였다. 에너지총조사 결과에 따 르면 2010년도 대형건물 업체당 평균 에너지소비는 2,719 TOE로 2007년의 2,617 TOE에 비해 3.9%가 증가했으나, 전력은 9.1% 증가한 1,371 TOE를 소비 하였다. 건물의 용도별로는 호텔, 병원 및 교육시설 등의 업체당 소비가 평균 수준이상을 기록한 반면 업 무용 및 상업용의 업체당 소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상업부문 전기수요의 증가는 경제성 뿐 아니라 관 리의 편리성에도 기인한다. 사무용 대형건물의 전력 수요 증가는 냉난방 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 전기의 대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2011년 9월의 순환정전 피해가 컸던 이유는 사전예고 없는 갑작스런 정전이었다는 점에서, 일기예보와 연 계하여 예비력 현황을 자주 공지하여 전력공급위기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갑작스런 정전에 당황하지 않 도록 순환정전 가능성과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을 사 전에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력의 감소 가 갑자기 일어날 상황을 가정하여 1시간단위의 순환 정전시 어느 지역부터 어떤 단계로 순환정전이 발생 하는가에 대한 사전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라.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가격이 정상화된다고 하여도 에너지원을 전 2012 겨울호 ENERG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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