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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affic 부문의 추진과제와 로드맵

2) u-Traffic 기본계획 수립

u-Traffic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추진되어야 하 는 장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가칭 ‘국가 u-Traffic 기본계획’이라는 명칭 등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 분야를 아우르 는 국가적 차원의 u-Korea 기본계획에 따른 하위 계획의 성격으로 한 단계 구체화된 교통부문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u-Traffic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한 u-Traffic 사용자 서비스 안을 기초자료의 하나로 활용하여 정부차원에서 추 가적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해당사자 그룹간 의 합의된 사용자서비스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립된 u-Traffic 사용자서비스와 타 u-분야의 서비스와의 영역구분 및 상호 연계구도도 명확 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u-Traffic 기본계획’의 얼개를 구상하고 추진체계, 재원 조달 계획 등 국가사업으로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망라함으로써 국가 기본계획이 u-Traffic 사업추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3) 법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u-Traffi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 추진체계 등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기존의 관련 법률을 u-Traffic 사업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법령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신규 법령으로는 정통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u-City 건설지원법’을 들 수 있다. 이 ‘u-City 건설지원법’은 u-City 건설을 종합 지 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여타 u-Traffic을 비롯한 여타 u-분야 추진 의 근거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관련법으로는 ITS 추진의 근거법령인 교통체계효율화법과 정보화촉 진법을 들 수 있다. u-City 건설지원법 제정 시에는 이들 기존 법령과의 내 용조율이 상당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 u-City 건설지원법상의 교 통부문(u-Traffic) 관련조항과 기존 ITS 관련 법률간에 중복되거나 상호모순 되는 규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사항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조율은 마땅 히 앞서 강조하였던 u-Traffic 서비스내용과 기존 ITS 서비스 내용간의 명확한 영역구분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은 u-Traffic 관련 사전연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차원의 방향정립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u-Traffic 서비스는 태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 된 논란의 여지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규법령은 물론 기존 교통 관련 법령도 면밀히 검토하여 u-Traffic 서비스 구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이후 적절히 정비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및 프 라이버시의 침해와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은 단연 유비쿼터스의 핵심기술에 해당되는 전파식별(RFID) 기술이라 할 수 있다. RFID는 초소형 반도체 칩 (태그)에 각종 정보를 기록한 후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 또는 수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이다. 따라서 RFID 기술은 기술특성 상 태그에 기록된 정보를 제 3자가 손쉽고 은밀하게 판독할 수 있어, 개인정 보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원회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비쿼터스,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분야에서 RFID가 핵심 기술로 각광받음에 따라, RFID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RFID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하에서 u-Traffic, 나아가 u-City사 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천 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관련법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u-Traffic 서비스의 대다수는 민간의 주도하에 구현되어야 하므로 관 련 민간기업체가 u-Traffic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제도적 근 거와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ITS 사업의 경우, 그간의 경험에서 따르 면 주로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교통류관리 중심의 서비스는 투자가 비교적 활 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정보 유통활성화 분야와 여행자정보 고급화 분야의 서비스는 활성화에 실패한 바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민간부문의 적극적 사 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례로 교통체계효율화법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교 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로 명시만 되어 있을 뿐 민간 사업시행자로서의 자 격요건, 시행할 수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 등이 모호하여 민간업체가 특정한 내용의 ITS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 사업내용이 과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체계 하에서는 사안별로 교통체계효율화 법의 유권해석(有權解釋)에 의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개방

적인 유권해석은 특혜시비 등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보수적인 유권해석 방식 에 따르게 되면 민간의 참여를 어렵게 하여 민간참여가 전제가 되는 ITS 분 야의 서비스는 발전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u-Traffic 서비스는 ITS보다 더욱 많은 민간기업체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ITS 추진경험을 교훈삼아 법제도적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4) 추진체계 구축

그간의 ITS 사업 추진현황 진단결과(‘ITS 계획체제 정비를 위한 연구’, 한국 교통연구원, 2005)에 의하면 사업추진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이 지적되 고 있다. 즉, 기관간 정보의 공유나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가 불명확하고 사 업의 총괄 추진 및 조정, 추진기구의 구체성이 결여되는 등 추진기반이 취약 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나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 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u-Traffic은 ITS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ITS 이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그리고 학계의 다양한 기관/전문가 등 많은 이해당사자 그룹이 관계될 것이다. 이미 u-City 사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유비쿼터스 추진조직과 지자체 추진조직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추진체계 하에 움직여지고 있으며, 사업내용도 일관성 이 없어 u-Traffic 사업의 정체성을 잃을 우려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ITS 추진의 경험을 교훈삼아 u-Traffic 사업 추진 시에는 이러한 시 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

통부가 주축에 되어 정부의 관련부처, 지자체, 민간업계, 연구소, 학계의 전문 가로 구성되는 TFT를 구성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역할분담 체계 를 구상하여 그 결과가 국가 기본계획 및 법령에 반영되어야만 실질적인 사 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 참고로,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비쿼 터스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기업·학계의 역할에 대한 질문엔 정부의 역할은 계획수립 및 시행, 인프라 구축, 관련법 및 규제제정, 산업발전 유도 등으로 조사됐고, 기업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관련 기술의 지속적 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학계의 역할로는 크게 두 가지로 필요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고, 정 책 및 기술 자문역을 해줄 것을 꼽았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화 전략의 하나로 u-Korea 기본계획과 그 핵심 엔진으로 u-IT839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u-Traffic의 추진체계는 이러한 큰 틀 안에서 구체화해 나아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 u-Traffic 아키텍쳐 구상 및 기술 표준화

정립된 u-Traffic 사용자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 공을 위한 틀에 해당되는 아키텍쳐가 구상되어야 한다. u-Traffic 아키텍쳐는 여러 시스템간 연계통합 구도를 제시하여 인프라의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서 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여타 u-분야 및 ITS와의 관계도 아키텍 쳐를 통하여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ITS 분야와 마찬가지로 u-Traffic 분야 역시 아키텍쳐에 규정된 다양한 장치 간의 인터페이스 및 정보흐름에 대하여 일정한 규약을 제정하여 호환성과 시 스템간 연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기존 ITS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화 기구가 발전/진화된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는 기존 표준전담기관인 국토연구원, ITS Korea을 중심 으로 하는 ITS 표준화 기구에서 u-Traffic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6)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u-Traffic 분야는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기존의 ITS 요소기술에서 한 차원

u-Traffic 분야는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기존의 ITS 요소기술에서 한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