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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TA의 체결

문서에서 ― 인도의 FTA ― (페이지 66-69)

1991년 12월, SAARC의 콜롬보 정상회담에서는, SAARC의 무역자유 화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간그룹(Inter-Governmental Group, IGG)의 설치를 승인하였다. 이 그룹은 SAARC 특혜무역협정(the Agreement on SAARC Preferential Trading Ar- rangement, SAPTA)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 초안은 1993년 4월 11일 SAARC의 일곱 번째 정상회담에서 공식 체결되었다. SAPTA는 각국의 국내절차를 통해 1995년 12월 7일부터 발효되었다.77) SAPTA 협정문 의 구조 및 부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5) 태국과 싱가포르와의 협력이 그러한 예이다.

76) 한국과의 FTA 협상 및 일본, 중국과의 공동연구 등이 그러한 예이다.

77) http://www.saarc-sec.org/main.php?t=2.1.5

< 표 6 > SAPTA 협정문의 구성

서 문

제1 조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한 정의 제2 조 형성과 목적

제3 조 원 칙 제4 조 구성요소 제5 조 협 상 제6 조 추가적 조치 제7 조 양허사항

제8 조 합의된 양허의 확대 제9 조 참가국 위원회

제10조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특별대우 제11조 적용제한

제12조 통 신 제13조 외환조치

제14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5조 양허가치의 유지 제16조 원산지 규정

제17조 양허사항의 변경과 취소 제18조 양허의 유보 또는 취소 제19조 협 의

제20조 분쟁의 해결 제21조 SAPTA의 탈퇴 제22조 발 효

제23조 유 보 제24조 개 정 제25조 기 탁

부속서 I 최저개발체약국들을 위한 추가조치

SAPTA의 특징은 최저개발체약국(the Least Developed Contracting States, LDCs)들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최저개발체약국이 란, UN의 결정에 따라 ‘최빈국’의 범주에 들어가는 본 협정의 체약국 을 말한다.78) 본 협정 제1조에서는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해서 특혜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10조에서 다음과 같이 최저개 발체약국에 대한 특별대우 규정을 두어 이를 명시하였다.

(a)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접근, 배타적 관세특혜 또는 더 나은 관세 특혜

(b) 비관세 장벽의 제거

(c) 적절한 경우 우회관세 장벽의 제거

(d) 최저개발 체약국이 상당한 정도의 생산품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 록 지원하려는 목적의 장기협정을 위한 협상

(e)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최저개발체약국으로부터 수 출되는 물품에 대한 특별한 배려

(f)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에 있어서, 최저개발체약국이 위기상황 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인 수량 또는 기타 제한조치의 실행이나 유지에 관한 더욱 큰 융통성

이밖에도, 협정의 본문 다른 규정들에서도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특 별한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79) 아울러, 부속서 I는 최저개발체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조치를 규정하며, 부속서 III 원산지규정에서도 최 저개발체약국은 특혜조치의 대상이 된다.

78) SAPTA 제 1 조.

79) SAPTA 제 6 조 및 제16조.

부속서 II 국가별 양허목록 부속서 III 원산지 규정

최저개발체약국들에 대한 특별한 우대조치 외에도, 체약국들의 경제 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나 외환관리조치 등이 SAPTA에 포함되었다.80) 또한 체약국 사이의 의견조율이나 구체적인 협상, 기타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들이 서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81) 이에 따른 절차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82)

1995년 본 협정의 발효 이후, IGG는 SAARC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하였다. 수차례의 회의와 협상을 통해서 협정 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되었고, 협정에 따른 무역자 유화 계획에 따라 많은 수의 품목들에 관하여 SAARC 체약국에 대한 특혜적 무역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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