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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계조치

문서에서 ― 인도의 FTA ― (페이지 46-49)

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캐나다 FTA는 반덤핑조치 분쟁에 관 한 독자적인 분쟁해결기관을 두지 않고, 당사국이 WTO의 분쟁해결절 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6)

5. 보조금 상계조치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는 GATT 설립 이후부터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율되었다. GATT 제16조에서는 보조금에 관하여, 제6조에서는 상계 관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VI, XVI and XXIII of GATT)이 마련되었다. 우루과이 라운 드 이후에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Subsid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이 제정되었다.

상계조치의 발동을 위해서는 보조금의 성격에 특정성이 있어야 한 다. 특정성이란 보조금의 수혜자격과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조 건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특정기업, 특정산업 또는 특정지역의 산 업이나 기업에만 불공정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WTO 보 조금 상계조치 협정상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특정 성이 있는 보조금의 혜택으로 생산된 물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 해를 주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과 실질적인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인과관계의 요건은 반 덤핑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57)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충 족되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 금 지급으로 피해가 초래된다고 판정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무 차별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2) FTA의 보조금 상계조치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는 반덤핑조치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수입국의 무역구제조치라는 점에서 기본적 성격이 같기 때문에, FTA와 관련하여 반덤핑조치가 가지는 문제점은 보조금 상계

57) 즉, 반덤핑조치와 마찬가지로 상계조치에도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일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을 철폐 또는 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또 수출업체가 수출가격을 조정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정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조치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즉,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정한 FTA 체결국의 국내법을 다른 협정 당사국의 상품에 적용할 것인가, 협정 당사국이 보조금 상계조치 관 련 법규를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다른 당사국에서 검토할 권한이 있는가, 피해를 확정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FTA로 제한할 것인가, 보조금 상계조치가 다른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이 아닌 경제요소에 대하여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취 해야하는가 등의 문제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FTA에서의 보조금 상계조치의 문제는 반덤핑조치와 다를 바 없이 FTA의 체결과정에서 또는 이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검토할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FTA에서는 반덤핑조치와 병행하여 보조금 상계조치규정 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거나 반덤핑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해서도 준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가 성격이 유사하고 FTA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 더라도, 구체적으로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과정에서 반덤핑규 정과 다소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캐나다-칠레 FTA M-05조는 반덤핑조치와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 한다고 하고 있으나, (c)항에서는 당사국 사이에 반덤핑조치 제거의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고 규정하여 보조금 상계조치는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각각의 FTA 당사국들이 처한 상황과 협상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제 3 장 BRICs 국가로서 인도

제 1 절 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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