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칠레가 FTA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
144) 2004년 4월 발효.
145) 2006년 3월 발효.
146) 2006년 9월 발효.
147)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 향함으로써, WTO 규범을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 모한다.
148)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의하면서, FTA를 체결하기 위한 약 4년 동안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구 체적으로는 1999년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각각 4월과 6월에 개최된 작 업반 회의 이후, 같은 해 12월에 산티아고에서 제 1 차 협상부터 2002 년 8월까지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모두 다섯 차례의 협상이 중단과 재 개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149)
2002년 9월부터는 제네바에서 상품양허안에 관한 별도의 협의를 진 행하였고, 결국 10월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제 6 차 협상을 끝으로 칠 레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서명은 2003년 2월 15일 칠레의 라고스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한국과 칠레의 FTA 협정안은 양국의 의회에서 비준동의 등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2004년 4월에 발효되었다.
(2) 협정의 의미
칠레와의 FT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칠레와의 FTA는, 주요 무역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통합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 다. 또한 WTO 체제의 세계경제질서 속에서도, 한국이 지역주의 현상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주적으로 상대국을 선택하여 FTA를 체 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칠레는 우리와의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세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MERCOSUR의 준회원국으로 제 3 국이 남미시
149)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이 제시한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칠레의 반 발이었다. 한국은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중에서 377개 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요구하였고, 모두 1432개 품목 중에서 15.5%인 222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제거하고 37.7%인 539개 품목은 5년 내에 관세 를 제거하며, 나머지 품목은 10년의 관세유예기간을 두거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이후로 협상을 미루도록 하였다. 칠레는 우리의 양허안이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제 거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예외적인 조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수정 을 요구하였다.
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150) 따라서 칠레와 의 FTA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이 빠르게 남미시장에 진출할 수 있 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FTA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즉, 쌀, 사과, 배 등을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품목으로 설정하고,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 였으며, 고추, 마늘, 양파, 낙농제품 등 관세율이 높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문제를 논의하기 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반면에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칠레 수출의 약 66%를 차지하는 품목 에 대해서는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칠레시장 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많은 FTA 또는 지역경제협력체들은 인접한 국가 사이의 무 역장벽제거와 역내무역확대를 추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서 로 다른 지역에 속하는 국가 사이에도 FTA이 체결되어 배타성이 축 소되는 최근의 현상은, 지역경제협력체 사이의 연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경제협력체의 규범과 WTO 규범의 조화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칠레의 FTA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지역을 달리하는 아시아와 남미지역 국가 사이 에 체결된 최초의 FTA이라는 점에서 국제경제법적인 가치가 크다.
(3) 협정의 구조
칠레와의 FTA 규범은 전체 6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부는
150) 칠레는 볼리비아와 함께 이후 준회원 자격으로 MERCOSUR와 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고 있다[Kim, Dong-Hoon/Kim, Bong-Chul, “A Study on the FTAs of BRICs in WTO Legal System”. HUFS Law Review Vol. 23, Law Research Institut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6. 8, pp. 332∼333]. 최근에는 멕시코가 준회원국이 되었다[Jo-Ann Crawford and Roberto V. Fioren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Discussion paper, WTO, 2005, p. 10].
‘최초조항’과 ‘일반적 정의’로 나누어지며, 여기에서는 협정 전반에 적 용되는 총론적인 일반조항을 두었다.
제2 부는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이고,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과 부속서, ‘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관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와 ‘상계 관세조치’ 등 일반적인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표준관련 조치’와 그 부속서로 이루어진다.
제3 부는 ‘투자 및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다. ‘투자일반’에 관한 규정 과 부속서,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부속서,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적 인 규정과 부속서, ‘기업인의 일시적인 입국’에 관한 내용과 부속서를 포함한다.
제4 부는 ‘경쟁,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이다. ‘경쟁규 범’, ‘정부조달’과 부속서, ‘지적재산권’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부는 ‘행정 및 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나타나 있는데, ‘투명성’, ‘협 정의 운영’과 그에 관한 부속서, 양 당사국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과 부속서로 구성된다. 이밖에 제 6 부에서는 예외규정과 최종조 항을 두고 있다.151) 협정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152)
< 표 20 > 한-칠레 FTA 협정문의 구성
151)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chile.php
152)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16-17면.
제 1 부
제 1 장 : 최초조항 제 2 장 : 일반적 정의 제 2 부
제 3 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우리측 양허안/칠레측 양허안)
제 4 장 : 원산지 규정 - 부속서
제 5 장 : 통관 절차
제 6 장 :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7 장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사항 제 8 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9 장 : 표준관련 조치
- 부속서
제 3 부 투자 및 서비스 제10장 : 투자
- 부속서
제11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제12장 : 전기통신 - 부속서
제13장 : 기업인의 일시입국 - 부속서
제 4 부 경쟁, 정부조달 및 지적재산권 제14장 : 경쟁
제15장 : 정부조달 - 부속서
제16장 : 지적재산권 - 부속서
제 5 부 행정 및 제도관련 규정 제17장 : 투명성
제18장 : 협정의 운영 - 부속서
제19장 : 분쟁해결 - 부속서
제 6 부 기타 규정 제20장 : 예외 제21장 : 최종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