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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

문서에서 ― 인도의 FTA ― (페이지 41-46)

특혜관세 적용의 정지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칠레-멕시코 FTA나 카리 브 공동시장(CARICOM)-콜롬비아 FTA는 특혜관세 적용의 정지와 관 세인상도 허용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FTA마다 다양하다. WTO 협정은 피 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기간동안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NAFTA의 경우 10년의 이행기간 동안 3년 이내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행기간 이후에는 수출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치가 가능하다. EC-멕시코 FTA 는 원칙적으로 1년 예외적으로 최대 3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칠레-멕시코 FTA는 예외 없이 1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C-남아 프리카공화국 FTA는 남아프리카에 한정하여 국가의 유치산업이나 심 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업에 한하여 12년 동안 4년을 초과하지 않 는 조치를 할 수 있다.46)

4. 반덤핑조치

세조치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47)

첫째, 반덤핑조치는 차별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구제수단이다.

일반 관세는 수출국․수출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덤핑조치의 관세는 특정국․특정인에 대하여 선택적으 로 부과하게 된다.

둘째, 반덤핑조치의 부담은 수출국으로 전가된다. 반덤핑조치의 원 인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한 수출국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수출 국으로부터의 항의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반덤핑조치는 큰 수입제한효과를 가진다. 반덤핑조치는 사전 에 알고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기치 못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

넷째, 반덤핑조치는 관세부과가 용이한 편인데, 그 이유는 반덤핑관 세가 여론상의 부담도 적고 부과방식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덤핑수입 (dumped imports)이 있고,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이 존재하며,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유발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덤핑의 최종적인 판정이 있기 이전에 잠정적인 관세조치가 가능하며, 수출업 자의 적절하고 자발적인 가격인상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나 반덤핑조사를 중단하거나 종결한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 든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국은 덤핑에 대하여 일정액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2) FTA의 반덤핑조치

일반적으로 FTA는 반덤핑조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 제제도에 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다르게 WTO 규범의 내용을

47)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0, 154면.

대부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 유형에 있어서도 반덤핑조치 는 양자간 조치와 다자간 조치를 구별하는 것이 긴급수입제한조치처 럼 중요하지 않다. WTO의 반덤핑 규범이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규범보다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덤핑조 치의 목적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달리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FTA 당사국 사이에도 특수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 지 않기 때문이다.48) 그러나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각국은 WTO 반덤핑 협정을 발전시켜 더욱 구체화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관 한 예외 조항을 만들기도 한다.49)

반덤핑조치는 상대방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요건인 ‘국내산업에 해를 줄 수 있는 특별한 또 는 예상하지 못한 무역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 로 일정한 이행기간이나 적응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의 FTA에서 반덤핑조치에 관해서도 FTA에서 이행기간을 설정하려는 경 우가 있다. FTAA 협상안을 보면 북미지역과 남미지역의 경제적 상황 을 조율하고 적응시키기 위하여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반덤핑조치에 대한 이행기간의 설정도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칠레-캐나다 FTA처럼 당사국 사이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제거하는 경 우가 있다. 반덤핑조치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FTA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당사국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는 불

48) Kaye Scholer,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Rules in Free Trade Agreements - FTA Negotiation Workbook,” Korea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2001, p. 14.

49)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FTA의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U나 EFTA 등에 나타나는 유럽식의 접근방법은, 긴급수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협상절차에서부터 대체로 WTO 규범의 내용을 협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그 규율범위가 비교적 좁다. 그러나 NAFTA로 대표되는 다른 유형은 WTO 규범의 내용을 확인하면서도, EU 방식보다는 폭넓게 수출국 사인과 협정 체결국 사이의 문제, 그리고 FTA 당사국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부분까지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규율한다.

공정한 무역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하거나, 반덤핑조치 등의 보 복성 무역조치 보다는 FTA가 설정한 분쟁해결방법으로 당사국 사이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반덤핑조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반덤핑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을 FTA 당사국의 상품에도 적 용해야 하는가 하는 점도 문제이다. 이점은 어느 FTA의 당사국이 국 내반덤핑규범을 다른 FTA 체결국이나 비협정국에 언제 적용할 것인 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호주-뉴질랜드 FTA인 ANCERTA 제 4 조는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서 반덤핑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양국은 1990년 7월 이 규정을 시행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캐나다-칠레 FTA M-03조는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덤핑에 관한 국내 무역법규를 다른 FTA 체 결국에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최근의 무역조 건에 대한 심각한 변화’가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코스타리카-캐 나다 FTA는 당사국의 반덤핑 관련 국내법규가 WTO 규범에 합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며,50) NAFTA 제1904조는 협정의 내용을 협정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FTA 당사국의 반덤핑 관련 국내법규의 신설이나 개정을 다른 당사 국이 검토할 권한이 있는가에 관하여, NAFTA는 당사국의 새로운 무 역법규나 개정된 무역법규를 분쟁해결절차와 협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51) 반면에 EC-멕시코 FTA는 이러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나, 당사국의 무역규범은 WTO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한다. 코스타리카-캐나다 FTA도 EC-멕시코 FTA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이를 위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캐나 다-칠레 FTA는 당사국 사이의 반덤핑법규 적용은 금지되지만, 무역구

50) 코스타리카-캐나다 FTA 제 7 조 제 1 항.

51) NAFTA 제1902조 제 2 항.

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자간 조치 또는 당사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협의하여 특정한 지침을 설정한다고 규정 한다.52)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확정하기 위해서 고 려할 요소에 관하여 나열하고 있다.53) 이에 대해 FTA에서는 WTO 반덤 핑협정에 나열되어 있는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거나, 당사국이 자 유롭게 고려할 요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카리브 공동시장(CARICOM) 은 덤핑에 의한 피해를 특정한 요소나 특정한 평가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국이 자유롭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54)

어느 한 분야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발동된 반덤핑조치가 경쟁력 있 는 다른 국내산업이나 국내산업이 아닌 경제요소에 대하여 심각한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취해야 하 는가의 문제가 있다.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국가기관은 덤핑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해서 WTO 규정은 관련 소비자나 제3자가 의 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데, FTA 역시 반덤핑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평가를 조치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NAFTA 부속서 제803.3조는 관련 기관이 반덤핑조치로 인한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문제된 상품의 소비자 또 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도록 한다.

FTA가 반덤핑조치에 관한 독자적인 분쟁해결기관을 포함하여야 하 는 점도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WTO 반덤핑협정은 분쟁에 관한 독자 적인 해결기관을 구성한다고 규정하며,55) EC-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제23조나 NAFTA는 반덤핑조치에 관한 독자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명

52) 캐나다-칠레 FTA 제M-05조.

53) WTO 반덤핑 협정 제3 조 . 54) CARICOM 제30조.

55) WTO 반덤핑협정 제13조.

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캐나다 FTA는 반덤핑조치 분쟁에 관 한 독자적인 분쟁해결기관을 두지 않고, 당사국이 WTO의 분쟁해결절 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6)

5. 보조금 상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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