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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무역구제법규의 개편방안

문서에서 ― 인도의 FTA ― (페이지 147-200)

FTA와 관련하여 무역구제법규의 가장 큰 법적문제는, FTA의 반덤 핑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이 없다는 점이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 조와 제 7 조, 산업피해구제법 제22조의 3, 또는 대외무 역법 제28조와 관세법 제67조의 2는 모두 FTA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근거규정일 뿐이다.186) 많은 FTA에서 양자간 반덤핑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를 제거하거나 WTO 협정의 내용을 수용하기는 하지만, 일부 의 FTA에서는 WTO 협정 이상의 내용을 규정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187) 따라서 FTA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근거규 정처럼, 규정을 통해서 FTA의 반덤핑 또는 보조금 상계조치의 발동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시해야한다.

체결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무역구제조치 를 하나의 법규에서 일관성 있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피해구 제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관세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무역구제조치

186) 심지어 한-칠레 FTA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 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 조 역시 그러하다.

187) Bong-chul Kim, “Trade Remedy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de Remedy Review Vol. 22,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 Energy(MOCIE), Korea, 2006. 4, p. 160.

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통일된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상대국의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불공 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조치 또는 보조금 상계 조치와는 다른 점이지만,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구제조 치라는 근본적인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도 취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이다. 따라서 긴급수입제 한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는 데, 이것은 분쟁을 야기하거나 국내의 다른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 다. 산업피해구제법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 하지 못하고 있다.188)

산업피해구제법에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것으 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의 정책대로 여러 국가와 FTA을 동시다발적 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FTA 상대국마다 무역구제제도의 적 용기준 및 절차가 달라져 무역구제기관의 업무는 보다 복잡해질 것이 다.189) 즉, 장기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 무역구제법규가 복잡하 게 구성될 뿐만 아니라 적용조항 사이에도 상충될 여지가 있기 때문 에, 무역위원회는 FTA와 관련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무역위원회의 이러한 연구는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무역구제 조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 고, 협정의 이행과정에서도 원활한 무역구제법규의 운용을 가능하게

188) 이에 관하여 최소한 통상교섭본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같 이 관련부처의 협의․심의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9) 한-칠레 FTA 이후,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가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2006 년 한해에 발효되었다. 게다가 EFTA와의 FTA는 구성국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개의 협정이 포함된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FTA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업무량 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산 업피해구제법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과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의 이해당사자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무역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서 현재보다 더욱 견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190)

190) 김봉철, 앞의 「FTA 체결에 의한 한국무역구제법규의 변화」, 92~96면.

제 7 장 결론 및 요약

FTA란, 국제경제법상 ‘두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 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 를 통과한 FTA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특별한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효력을 가진다.

FTA 등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 체제의 근거규정으로는 GATT 제 24조, GATS 제 5 조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증가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적절히 규율하고 다자주의 체제와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 행하고 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FTA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BRICs이다. ‘BRICs’라 는 단어는 2003년 등장한 이래 향후 국제경제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 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세계무 역질서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BRICs가 주목받 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BRICs를 구성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큰 규모의 시장, 많 은 인구,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 를 놀라게 하였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FTA 또는 다양한 지역무역협정들을 체 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FTA 및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근거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는 이들 분쟁가 능성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SAARC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의 무역 및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에 특별한 혜택을 부과하는 SAPTA를 형성하였 다. SAPTA는 SAFTA로 발전하여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이루었다. 이 와는 별도로, 인도는 남아시아의 각국과 개별적인 FTA 및 지역무역협 정도 체결하였다.

인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방콕협정을 체결하였다. 방 콕협정은 중국의 가입으로 더욱 발전하였으며, APTA로 재탄생하였다.

APTA는 SAFTA와 함께 인도의 주요 지역무역협정이 되었다. 이밖에 인도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통하여, ASEAN 회원국 및 들과의 협력 과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칠레 및 MERCOSUR, 다른 지역의 국가들과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특징은, 주로 기본협정을 체결 한 이후 FTA 등 보다 견고한 협정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개발도상국들과의 협정이 많은 이유로 최저개발국에 대한 특별 한 배려를 규정하는 조항들이 나타나며, 양자간 협정과 복수국간의 협정이 혼재하는 동시에 협정의 상대국들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WTO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규정인 허용조 항(Enabling Clause)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 국들인 BRICs 국가들은 일반적인 지역무역협정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WTO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인도는 WTO의 회원 국으로서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WTO에 허용조항을 근거로 지역무역협정을 통보한 예가 있다.

한국은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 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가 이미 발

효되었으며,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상품무역 분야의 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국내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많은 국내법의 개정 및 정비가 예 상되고 있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은 양국 사이의 무역협정 체결 이후 꾸준 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FTA 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양국 의 공동연구는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체결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한-인도 CEPA는 양국 및 한국의 남아시아 진출 확대를 가져올 것이 며, 이에 관한 법적 측면의 대비도 필요하다.

FTA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관세의 제거 및 비관세 무역장벽 의 축소이다. 이 중에서, 무역구제조치와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의 중 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따라서 FTA의 추진에 따른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국내규범을 더욱 보강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 텔에듀케이션, 2004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서헌제,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법제개편��, 집문당, 1996 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정재호,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한국

조세연구원, 2001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0

주동주, ��신흥 경제대국 BRICs와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2005. 12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EFTA FTA 주요 내용��, 2006. 8 김관원, 「반덤핑 폐지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토 - 지역무역협정에 있 어서의 반덤핑정책과 경쟁정책」,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2

김병섭,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 전략」,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김봉철, 「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구제법규의 개편」, ��무역구제��

13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 1

김봉철, 「FTA 정책의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규개선에 관한 연 구」, ��한미 FTA 대학원생 논문공모��, 외교통상부 한미 FTA 추진위원회, 2006. 12

김봉철, 「FTA 체결에 의한 한국무역구제법규의 변화」, ��무역구제�� 25 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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