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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Innovation 시대의 지식재산전략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제1장

3. Open Innovation 시대의 지식재산전략

1) Open Innovation의 의의 및 중요성

(1) Closed Innovation과 Open Innovation

☐ Closed Innovation

연구개발의 기획에서부터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획득, 설계, 구매 및 조달, 생산, 검 사 등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회사의 울타리 내에서 자신의 경영자원으로 실행하는 것 을 말한다.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지도 않고 또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Open Innovation

연구개발의 기획에서부터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획득, 설계, 구매 및 조달, 생산, 검 사 등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외부에 개방하여 효율을 도모하는 경영방식이다. 위탁연 구, 공동연구, 기술구매, 기술도입(License-in) 등을 통하여 외부에서 필요한 기술을 수혈한다. 또한 내부에서 획득한 기술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기술이전, 기술매각, 공동연구,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등에 의하여 외부로 출구(Exit)를 찾아간다.

종전에는 회사의 울타리를 경계로 단절되었던 특허, 기술 등의 지식재산이 Open Innovation 시대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여 경영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배분을 도모하 여, 기술경영 상의 위험을 줄이고 경영효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2) Open Innovation의 대표사례 소개

소비재의 국제적인 유명 메이커인 P&G는 지식재산전문 중개업자를 적절히 잘 활용하 여 개인, 벤처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수혈하고 있다. 기술획득의 루트를 외부에 과감히 개 방하여 Open Innovation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큰 효과를 시현하고 있다고 한다.

-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60% 이상 향상

- 혁신(innovation)의 성공률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에 성공

(3) Open Innovation의 배경과 중요성

라고 기술의 출구(Exit)를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외부의 기술을 수혈하는 Open Innovation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Open Innovation이 활성화되면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도 훨씬 더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에 유리하여질 것이다.

2) Closed & Open Innovation 두가지 모델에 기초한 기업 지식재산전략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은 대별하여 Closed Innovation에 기초한 지식재산전략과 Open Innovation에 기초한 지식재산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기업마다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 활용의 구체적인 목적 및 기업상황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또는 응용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식재산전략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1) Closed Innovation에 기초한 지식재산전략의 경우

☐ 목적 및 상황

자사의 경영전략상 자사가 특정 사업(아이템)에서 주도적인 지위의 유지 및 강화가 유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외부 소스(source)가 아닌 자신에 의한 독자의 개발과 사 업화가 유리할 수 있다.

- 자기 사업의 방위

- 교차 실시(Cross license) 등에서 유리한 협상력(Bargaining power)의 확보

☐ 지식재산전략상의 행동

- 자사의 이용(생산 및 판매 등)이나 방어를 의식한 연구개발 및 권리 취득 - 타인의 자사 사업(아이템)에의 참가를 저지할 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형성 - 타인의 권리가 자사의 사업에 방해가 될 경우는 교차실시(Cross-license) 등으로

대처함

(2) Open Innovation에 기초한 지식재산전략의 경우

☐ 목적 및 상황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자사 경영자원(리소스, Resource)의 생산성과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자사의 경쟁우위분야는 확장하고 자사의 경쟁우위가

없는 분야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또 Open Innovation에 기초할 경우는 신규사업분야를 개척하거나 신규 시장에도 진 출하고자하며, 보유 지식재산의 조기 사업화 및 기술개발투자 비용의 조기회수를 도모 한다.

- 외부 리소스(Resource)의 도입에 의한 연구개발 자금, 자원 및 시간을 절약하고자 한다.

- 자사의 리소스(Resource, 지식재산)를 외부에 제공함으로써 * 타사에 의한 사업화를 통하여 기술료를 확보할 수 있다.

* 중간단계를 두어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다.

*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지식재산전략상의 행동( in과 out의 동시 실천) - 타인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한다.

- 타사의 지식재산을 조사하여 필요한 것을 라이선스 도입하거나 매입한다.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외부 특허의 활용도 포함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및 형성한다.

- 핵심적인 전략기술이외에 대하여는 선택적인 라이선스를 실시한다.

- 라이선스 아웃이나 매각을 실시한다.

- 국제표준화, Patent Pool, Commons 등 기술의 공동 상호이용이 가능한 조직이나 실체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지식재산의 신탁이나 지식재산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조달 및 비용의 조기 회수 등을 도모한다.

3) Open Innovation을 지탱하는 지식재산 기반확충의 필요성 및 내용

Open Innovation이 널리 확산되고 적극 활용되어 시장이 요구하는 속도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기업측의 경영자원활용을 효율화하고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Open Innovation에 적합한 경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의 개선 및 기반 확충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업무이지만, 기업 등 수요자들 도 필요한 기반확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1) 외부정보를 활용하기 쉬운 창조환경의 정비

☐ 학술 및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의 획기적 개선

- 도서관 등에 소재하는 기술관련 학술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 요가 있다.

- 특허정보 데이터 베이스(DB)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터넷 등을 통한 지식재산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연구개발 목적의 정보 이용의 원활화

- 연구개발에 필요한 영상, 텍스트 정보 등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해석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2) 대학 등으로부터의 지식재산공급의 확대

-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TLO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화하여 기업이 필요한 기술자원을 원활히 공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 대학의 특허취득, 권리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적정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 산학협력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특허출원비용, 소유권 및 지분문제의 조정 등)

(3) 지식재산 유통시장의 활성화

- 지식재산유통업체(기술거래사, 기술거래기관 등)가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PD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장래의 시장 수요(Needs)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기획능력 및 평가능력

* 실제로 당해 기술을 사업화 할 때 필요한 여타 경영자원(인재 등)의 동원 능력 *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 의하여 개별적인 지식재산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 * 자금조달능력

* Licensor와 Licensee 간의 중개 및 조정 능력

- 특허기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 및 기회 제공의 확대가 필요하다.

4) 글로벌 차원의 지식재산전략 촉진

Open Innovation이 대두하게 된 배경 중에는 글로벌차원의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의 격화를 들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쟁격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및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Open Innovation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차원으로도 이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지식재산전략 추진을 위한 환경의 개선 및 기반확충은 정부 등 공공기 관의 업무이지만, 기업 등 수요자들도 필요한 기반확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 이고, 이러한 국제적인 기반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사업의 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해외에서의 권리 취득 촉진

☐ 지식재산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출원양식의 공통화 등 해외 권리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해외에서의 조기(早期) 권리 취득을 촉진할 수 있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의 해외 권리 취득을 적극화하여 우수한 대학 의 기술이 국제적인 경쟁력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2) 해외에서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원활화

☐ 우리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지역에 대한 특허정보의 제공을 보다 충실화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하다.

☐ 우리기업의 제품이 해외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이 도용되거나 침해를 당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3) 국제표준화의 촉진 등 기술의 상호이용 촉진

☐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할 경우는 국제표준특허의 획득 및 이들 국제표준특허에의 참 여는 매우 중요함으로, 관련 정보의 제공, 국제표준활동 참가지원, 국제표준에 관한 인재의 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과 활용 마인드 확산이 필요하다.

☐ 국제적인 Open Innovation을 보다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의 국제적인 상호 이용 체제(Patent Commons, Patent Pool, 기술거래사이트 등)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소개할 필요가 있다.

기술사업화의 정의 및 기술사업화의 유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