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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시에 의한 기술사업화 전략

1) 특허기술의 직접 사업화 (직접 생산 및 판매 등) 개요

(1) 직접 사업화 및 내부사용의 의미

특허기술을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직접 사용하여 생산이나 판매, 홍보 및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경우를 직접 사업화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이 소유권 을 갖는 특허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내부에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내부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2) 타인에 의한 사업화 및 외부사용의 의미

최근에는 특허기술을 직접 자신의 사업화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라이선 스, 매각, 자금조달 등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는 Open Innovation 분위기에 따라 그러한 추세는 증가 할 것이다. Open Innovation의 개방 시스템에서는 외부에서 아이디어나 기술을 자유 롭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특허나 기술을 외부 타인의 활용 및 사업화에 적극 적으로 개방하는 경향과 추세가 두드러진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도입이지만 외부 타 인의 입장에서 보면 출구(Exit)이고 외부사용이고 개방이다. 또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출구이고 개방이지만, 외부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이나 아이디어, 정보의 도입이 된다. 이러한 도입과 개방(이전, 출구전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파이프라인(Pipe Line)의 개방이 바로 Open Innovation이다. Open Innovation은 기술의 외부 활용(사 용)이나 사업화를 획기적으로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신의 내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외부사용

자신이 가진 특허기술을 내부적 사용에 의하여 직접 사업화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자 신이 직접 내부적 사용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장 등 사업화 수단이나 설 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 공공연구소, 개인발명가 등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수단 이나 설비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 직접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허기술 소유자들은 라이선스 등 다른 사업화 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우도 모든 기술을 자 신이 모두 사업화하지는 못한다. 경영자원의 여력이 없거나 비주력 사업 분야의 기술이 라면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외부에 이전하여 외부사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그림 2-7 ] 특허기술의 소유자별 기본적 사용 형태

2) 자사 실시(내부사용)에 의한 기술사업화전략

(1) 특허기술에 의한 차별화 사업전략

☐ 차별화에 의한 독점적 사업전략

특허기술의 직접 사업화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당해 특 허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차별화하는 것이다. 차별화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 로 독점성이다. 특허기술은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등에 의하 여 그 독점적 사용이 보장되고 있다.

☐ 독점적 사용과 독점이윤

독점적 사용이 보장된다함은 별도의 허락 등이 없으면 타인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이다.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다면 시장점유율이 올라갈 것이 고 또 독점이윤(Margin, 마진)을 붙여도 된다는 의미이다.

(2) 독점적 자사 실시와 기업가치제고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생산 및 판매수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되어 단위당 비용이 낮아진다. 독점 생산 및 판매에 의하여 가격 결정권이 주어지고(일반적으로 높은 가격 설정) 이에 비하여 비용은 낮아지는 만큼, 이윤폭은 더 욱 커지게 된다. 이윤이 평균 이상으로 커지면 당해 기업의 순이익, 순자산은 더욱 커 지고 따라서 기업가치의 기본척도인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이론적 주가의 계산에 의하여 기업 가치는 높게 평가되어, 자금조달이나 영업, 인재모 집 등에 있어서 더 한층 유리하여진다.

3) 자사 실시에 의한 기술사업화의 실패

(1) 특허기술의 사장(死藏)

☐ 특허기술의 사장(死藏)

모든 특허기술이 독점이윤을 가져오고 또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이바지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기술이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이 작거나 경쟁기술이 많아 시장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특허기술 이 생산, 판매 등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어 묻혀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 가치 없는 특허기술

그런 의미에서 특허기술의 궁극적 목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도가 큰 “좋은 특허 기술”도 있고, 비용만 까먹고 전혀 또는 별로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가 치 없는 특허기술”도 있다.

(2) 특허기술 사업화의 방해 요소

특허기술을 직접 사업화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 특허기술을 사용한다거나, 타인이 자신의 특허기술과 상충 되는 침해혐의의 특허기술을 사용한다고 하여 분쟁을 걸어온다거나, 또는 당해 특허기 술의 노하우(Know-how)성 기술정보가 유출되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등이다.

(3) 특허기술사업화 방해 요소에 대한 대책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할 경우는 특허침해 경고, 특허침해 소송제기, 라이선스 유도 등 무단 침해로부터의 보호에 노력하는 한편 직접 사업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도록 사전의 특허 조사 분석 및 강한 특허망의 구축에 경영자원을 투자하여야 하 며,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는 기술유출방지 및 산업 스파이 등의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 사업화 방해 요인들이 제대로 제거될 때 당해 특허기술이 사 업화 및 활용을 통해 기업 수익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그림 2-8 특허기술 직접 사업화의 방해 요인 및 대책 ]

4.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