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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2. OECD국가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Ⅳ.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현행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과세제도 55

<표 Ⅳ-2> OECD국가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면세 현황 1 Dealing in Money 2 Operation of Bank Account 3 Documentary Credit 4 Provisions of Loans 5 Credit card Services 6 Financial Guarantee 7 Guarantee Claims 8 Dealing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Shares

9 Stock Lending AUSTRIAEEEEEEOSEE BELGIUMEEEEEEEEE CANADAEEEEEEEEE DENMARKEEEEEEEEE FINLANDEEEEEEEEE FRANCEEEEEEEEEE GERMANYEEEEE/TEOSEE GREECEEEEEEEEEE HUNGARYEEEEEEEEE IRELANDEEEEEEOSEE ITALYEEEEEEOSEOS JAPANTTEE/TT/EEOSE LUXEMBOURGEEEEEEOSEE MEXICOETET/ETOSOSTT NETHERLANDSEEEEEEEEE NEW ZEALANDEEEEEEEEE NORWAYOSOSOSOSOSOSOSOSOS PORTUGALEEEEEEOSEE SPAINEEEEEEOSEE SWEDENE/TEEE/TEEOSEE SWITZERLANDEEEEEEEEE UKEEEEEEOSEE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2> 계속 10 Share Dividends

11 Futures 12 Options13 Swaps14 Underwriting Financial Instruments 15 Dealing in Foreign Exchange

16 Financial Leases17 Debt Collection18 Debt Factoring

19 Safekeeping AUSTRIAOSEE/TEEET/ETET BELGIUMOSOSOSOSEETE/TE/TT CANADAEEEEEETTET DENMARKOSEEEEETTT/ET FINLANDOSE/TE/TEEET/ETET FRANCEOSEEEEET/ETET GERMANYOSOSE/TEEET/ETT/OST GREECEEEEEEETTTT HUNGARYOSEEEEETTET IRELANDOSEEEEE/OSTTET ITALYOSEE/TOS/EEE/OST/EEET JAPANOSOSOSOSTET/ETTT LUXEMBOURGOSEEEEE/OSTTET MEXICOOSEEEOS/TOS/TTTOST NETHERLANDSEEEEEET/ETTT NEW ZEALANDOSEEEEET/EEET NORWAYOSOSOSOSOSOSTOSOST PORTUGALEE/TE/TEEETTET SPAINOSE/TE/TEEET/ETET SWEDENOSEEEEE/OST/ETET SWITZERLANDEEEEEETTE/TT UKOSEEOS/ET/ETE/TT

Ⅳ.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현행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과세제도 57

<-2> 계속 20 Advisory Services 21 Provision of Life Insurance/ Reinsurance 22 Provision of Non- Life Insurance/ Reinsurance 23 Settlement of Insurance Claims 24 Loss Adjusting Services 25 Trustee Services26 Fund Management

27 Professional Services AUSTRIATEEOSTTET BELGIUMTEEET/ETET CANADATEEEETTT DENMARKTEEOSTTET FINLANDTEEEEN/ATT FRANCETEEOS/TTTT/ET GERMANYTEEOSTET GREECEEEEETTE/TT HUNGARYTEEEEETT IRELANDTEE/TOSTTT/ET/E ITALYTEEETEET JAPANTEEOSTE/TT/ET LUXEMBOURGTEEOSTETT MEXICOTETOSTTTT NETHERLANDSTEEETTE/TT NEW ZEALANDTETTT/EEET/E NORWAYOSOSOSOSOSOSOSOS PORTUGALTEEOSTN/AET SPAINTEEOSTN/AE/TT SWEDENTEEOSTN/AT/ET SWITZERLANDTEEETTET UKTEEOSTTT/ET 주: T: 과세, E: 면세, Z: 영세율, OS: 과세영역이 아님. 자료: OECD, “Indirect Tax Treatment of Financial Services and Instruments,” 1998.

EU 역외의 고객에 대한 공급 및 재화수출과 관련하여 이루어 진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매입세액의 환급도 노르웨이 및 헝가리 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이 허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에 있어서는 당해 공급이 회원국 외부로 공급되었다는 증명을 요 구한다.

당해 공급이 과세공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불문하고 특별한 형태의 지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경우와 제한 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회원국들은 접대(Entertainment)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에 대해서는 제한하거나 부정하며, 또 많은 국가들이 특별한 구매(예를 들면 회사차, 선물 등)에 따라 발생한 매 입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상당한 부분이 과세대상 또는 면세되는 산출물에 직 접적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산출물을 공급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적어도 일정 부분 사용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계산되는 기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에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비례법에 근거한 단일수입(Single Pot Revenue)방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과세 및 면세 부문으로 사업 을 분할하여 과세부문에 대하여만 환급하는 방법, 그리고 표준환 급률(Standard Recovery Percentage)을 적용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선택 되며, OECD국가들은 이러한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Ⅳ-3>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한 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비용 캐 나 다 접대비용의 50%

덴 마 크 차, 호텔, 접대, 선물 핀 란 드 접대, 승용차

그 리 스 승용차 및 모터사이클의 취득・유지・연료주입, 접대, 비행기, 선박, 숙 박, 여행비용, 음식, 음료, 담배

아일랜드 가솔린, 접대, 수익구조재화, 음식/음료, 숙박, 개인서비스, 자동차 이탈리아 자동차, 비행기, 선박, 모터사이클 및 연료, 호텔서비스, 음식・음료 룩셈부르크 비사업용(예: 사치품, 오락, 접대)

일 본 제한 없음.

네덜란드 비지정

뉴질랜드 특정한 형태의 접대- 50% 조정 노르웨이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것 포르투갈 자동차, 연료, 여행비용, 접대, 담배, 사치품 스 페 인 선물, 자동차, 접대, 음식/음료, 담배, 사치품

스 웨 덴 특정 가치 이상의 접대, 승용차 및 모터사이클, 자동차 임대(50% 환급), 영구사용을 위한 숙박, Margin Scheme Goods

스 위 스 접대, 125cc 이상의 모터사이클 취득 및 유지, 항해보트 및 모터보트, 스포츠용 비행기, 하숙 및 음료에 대해서는 50% 비용환급

영 국 자동차, 접대, 자동차 임대 50%

자료: 홍범교 외,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4.

다 . EU국가의 금융그룹에 제공하는 부수 서비스에 대한 면세제도

1) VAT Group

기업들이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해 거의 모든 종류의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그의 대표적인 사례가 관리업무이다. 특히, 세계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국 가간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군의 기업군 내 에 공동용역센터를 설립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그 예에 속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경제적 단일체의 개념을 탄력적으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EU국가 중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 8개국 이 Fiscal Unity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VAT Group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 규정 기 술상 EU Directive는 VAT Group에 관한 규정과 Fiscal Unity의 규정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EU의 관련 규정>

재무적, 경제적 또는 조직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자들은 서로 법적으로 별개의 개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 있다.8)

2) EU국가의 금융그룹에 제공하는 부수 서비스에 대한 면세제도 EU 부가가치세 지령에 면세사업자인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자 료처리 자회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자료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 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VAT Group에 관한 규정상 그룹 설립의 주 체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EU의 관련 규정>

면세용역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스스로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 요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그들과 독립된 단위(Groups)를 형성하

8) Title Ⅳ. Taxable Persons article 4,

1. … Subject to the consult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9, each Member State may treat as a single taxable person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who, while legally independent, are closely bound to one another by financial, economic and organizational links.

고, 당해 단위가 그 면세기업들에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 해 용역에 대해 면세한다.9)

개별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서는 금융관련 부대용역을 면세하고 있으며 VAT Group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자들의 그룹이 그 그룹의 구성원에 제공하는 용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1)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만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2) 그 그룹의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공동경비에 한정한다.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VAT Group(Fiscal Unity, Organschaft)을 가지고 있다(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제2조 사업자).

1) 통합의 구체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자회사가 형제 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 지 않는다.

9) EU Directive article 13 exemption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B. Exemptions for certain activities in the public interest

1. Without prejudice to other Community provisions, Member States shall exempt the following under conditions which they shall lay dow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correct and straightforward application of such exemptions and of preventing any possible evasion, avoidance and abuse (f) services supplied by independent groups of persons whose activities are

exempt from or are not subject to value added tax,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ir members the services directly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their activity, where these groups merely claim from their members exact reimbursement of their share of the joint expenses, provided that such exemption is not likely to produce distortion of competition.

2) 통합의 구체적 기준

- 재무적 통합: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의 의결권을 과반수 이상 보유

- 경제적 통합: 피지배회사가 지배회사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지배회사의 한 부서와 같은 경우

- 조직적 통합: 지배회사의 의지가 피지배회사에 강제적으로 적 용되는 경우(경영진이 동일한 경우 등)

네델란드에서는 금융관련 부대용역이 면세되는데, 금융서비스와 대부분의 은행서비스가 면세된다. 네덜란드에서도 VAT Group의 개념이 있으며, 금융그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무, 경제적, 조 직적 관점에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Fiscal Unity로 취급되 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Fiscal Unity는 Independent Entity로 간주 되며, Fiscal Unity 내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Fiscal Unity의 개념은 법인세에서 도 적용된다. 재무적 통합에 있어서는 의결권의 50% 미만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높을 경우 법원이 VAT Group의 성립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한다. 이는 주주 구성, 이사회 구성, 위험부담 등 구체적 사정과 상황을 감안한다.

벨기에에서는 Belgian VAT Code Art.4 §2를 따르면 몇 가지의 독립된 법적 단위(Independent Legal Entity)의 그룹은 하나의 VAT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Royal Decree)에 위임하나, 현재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동 조항이 적용되지 못 하고 있다. 비록 VAT Group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Cost Sharing Agreement를 통해 EU Directive Art.13A(1)f와 Royal Decree no 43(1991-7-5)에 의하여 공동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Ⅴ.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