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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생산의 각 단계마 다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일반거래세의 일종이다. 현행 부가가 치세법은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 교적 넓은 범위의 면세를 인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금융용역과 동일하다고 하더 라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와 다른 사업자 간의 조세중립성의 입 장에서 문제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간 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 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용역: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 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단체의 금고 대행용역은 제외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 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 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 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이에 비해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재 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하며, 다음의 재화 및 용역이 이에 포 함된다.

◦담보재화 등의 자산평가용역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면세용역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재화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 명의개서 대행업무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그러나 금융・보험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되는 재화이거나 용역이 사업성을 가지면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이는 사업성을 갖지 않는 과세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사업 성을 가지면 과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면세 및 과세 여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 인수: 면세 - 상호부금: 면세

-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대출(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 역어음에 한함): 면세

-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 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면세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면세 - 국공채 창구매매: 면세 - 팩토링: 면세

- 보호예수: 면세

- 수납대행, 지급대행: 면세 -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면세

-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과세 -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및 금지금의 판

매대행: 과세

- 금지금의 소비대차, 금 적립계좌 등의 개발 및 판매(조세특례제 한법상 면세되는 금지금에 한함): 면세

- 신용정보서비스: 과세 - 부동산임대: 과세

- 복권 및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광고대 행: 과세

- 파생상품금융거래: 면세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과세 -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대여: 과세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면세

-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면세 - 전자화폐 등 선불・직불수단의 발행・판매, 대금결제: 면세 -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면세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면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상 유 동화전문회사 등의 자산관리 및 채권추심 수탁: 면세

이하의 <표 Ⅳ-1>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금 융・보험업이 제공하는 각종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과 면세되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Ⅳ-1>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현황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 부가세(10%)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수신, 여신, 환업무

- 채권 및 운용(유가증권・파생상품) - 수납, 지급대행

- 부동산임대, 복권 등 판매대행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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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회사) ∙수수료수익(위탁매매수익, 수익증권 등) ∙자기매매업(단기매매, 파생상품 등)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은행업 등 포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 투자신탁업

- 투자회사업(Mutual Fund) - 자산운용회사업 ∙자산운용수입 - 수탁회사업

- 자산보관회사업(은행, 신탁회사) - 판매회사업(증권회사)

- 일반사무수탁회사업 - 투자자문 및 일임업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유가증권 등 매매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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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업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114개) - 대출이자

- 기타 영업수익(배당금 등) - 부동산임대

- 수수료수입

×

×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 보증료

- 신용평가 - 부동산임대

×

<표 Ⅳ-1> 계속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 부가세(10%)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 보험회사업

∙보험료수입 ∙자산운용 (이자수익) (부동산임대) - 보험중개・대리업

-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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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신용카드업

∙결재서비스 수수료

∙자금융통(현금서비스, 카드론) - 리스업

∙금융리스 ∙운용리스

∙팩토링, 운전자금대출 등 - 할부금융업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

∙대출(론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 수입) ∙예금 및 할인이자

- 신기술사업금융업 ∙투자수익 ∙대출수익

∙수입수수료(조합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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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 채권추심

- 신용조사 - 민원대행 - 부동산임대

×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 - 자산유동화사업

- 자산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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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 계속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업 부가세(10%)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

- 채권유동화 관련사업

-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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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 - 채권유동화와 관련된 사업

-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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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금전대부업 ×

자료: 홍범교 외,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4.

나 . 금융・보험업자 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현황

금융・보험업자 수익에 대해서는 0.5%의 교육세가 부과된다. 교 육세법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보험업자를 별표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 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하는데, 이 중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 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은 별도로 열거된 경우에 한해 과세대 상에 포함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한국보험공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

보험업자 수익금액은 다음과 같다.

◦수입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 익,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수입할인료

-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 신탁보수

- 유가증권 평가익 및 대여료 -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함) - 수입임대료

- 고정자산처분익

-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

2003년의 교육세 수입 3조6,510억원 중 금융・보험업자가 납부 한 세액은 5,140억원으로 14.1%를 차지했다.

2. OECD국가들의 금융산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