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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이외의 금융서비스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저축성기능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이자에 준하여 과세 및 면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장성 기능만을 떼어 놓고 보면 보험은 본질적으로 보험사의 위험공동화(Risk Pooling) 행위이며 이에 대한 대가는 보험계약인이 보험사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된다. 우발적 위험에 대한 보장으로 서의 보험은 직접적 소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세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에 의하여 면세되는데, 그러나 이와는 반대 로 뉴질랜드와 같이 Cash-Flow 방식에 의하여 보장성보험 프리미 엄에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에서 존재하는 보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는 저 축성 기능이 강하며 노후보장이라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강제하는 보험(연금보험), 보장성보험이나 사회안전망 확보 (실업보험, 의료보험)를 위하여 혹은 다른 사유(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로 정부가 강제하는 보험 등이 있다.

외국에는 보험에 대하여 일반적인 금융서비스와 달리 과세하 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 는 정부가 강제하는 보험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거나 저율과세 한다(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은 비과세하고, 화재보험은 11%의 세율 로 과세).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보장성보험은 보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 국가가 강제가입 을 규정하는 보험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본질적 보험용역 이외에 보험계리・손해사 정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용역의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 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동 서비스의 수요자 가 보험회사이고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보험회사의 자회

사인 경우 보험회사가 면세사업자라면 자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아 웃소싱 받는 것이 동일한 서비스를 회사 내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부가가치세만큼 비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다 . 증권, 선물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

증권회사의 경우 투자자는 본인 명의로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증권회사는 투자자 또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에게 중개수수 료 기타 용역대가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또, 증권사가 증권매매 활동과 관 련해서 위탁매매든지 자기매매든지 간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증권거래와 관련 하여 다른 금융서비스에 부과되지 않는 증권거래세가 존재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증 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전환하고 소비세 측면에서는 부가가치 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증권거래세가 존재하 는 현행제도 하에서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 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선물을 포함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유가증권매매와 동일한 맥락에서 취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증권거래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거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는 더욱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만기에 실물인도가 이루어지는 상품선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한다. 그러나 유사거래의 과세체계 간 일관성을 고려할 때, 현행 증권거래세가 존재하는 한, 파생상품 거래에도 거래세를 부과하 는 것이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을 포함한 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거 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 소득과세로 변환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차익 과세가 언제 도입될 지 불확 실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선물시장에 대 해 거래세 과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용역대가는 투자자(수익자)의 자산인 신탁 재산에서 바로 인출되고 용역대가가 따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과 세가 어렵다.

한편, 회사형 펀드인 증권투자회사를 통한 투자라면, 증권투자 회사 자체는 소득의 계산단위에 불과하며 용역제공 기능은 따로 떼어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등의 회사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런 용역제공회사의 용역대가는 따로 드러난 다. 다만 이에 대한 과세는 증권투자신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 . 기타 금융서비스: 보증서비스,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채권추심, 자산 및 채권유동화서비스

자산 및 채권유동화서비스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과세가 궁극 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또 신기술사업 금융서비스의 경우 벤처・창업지 원 측면의 고려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의 금융서비스의 경우 용역의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를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Ⅵ.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