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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는 전통적 인 CIS 방식과 영세율의 적용, 매입세액공제액의 추정, 기타 부가 가치세제 외의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전통적인 CIS 방식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은 전통적인 CIS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기업이나 개인고객에게 명시적으로 청구되는 경우 매우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기준이 적합한 몇 가지 금융기관의 서비스(금고대여업 등)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나 . 전통적인 CIS 방식하에서 영세율의 적용

뉴질랜드에서는 금융서비스의 수요자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 는 납세자(사업자)와 면제자(개인 포함)로 구분하고 납세자에게 공급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에 사용된 중간재 매입과 관련 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즉 부가가 치세 납세자에게 공급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뉴질랜드 외에 싱가

포르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14) 이 방법은 누적효과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인 관 점에서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공 급을 위해 사용된 중간재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게 분리 하는 것이 행정적 관점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다 . 매입세액공제액의 추정

싱가포르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매입세액의 일정 부분만 공 제하는 방법(Fixed Input Tax Recovery Method)을 적용하기도 하며, 호 주에서도 유사한 방법(Reduced Input Tax Credit)을 사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앞서 언급한 특별공제의 대안으로 금융서비스의 수요자를 구분하지 않고 중간재 구입과 관련하여 납부한 매입세 액의 일정 부분을 일괄적으로 금융기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허용하는데, 이때 일정률은 각 금융기관이 속한 업종의 평균적인 공제율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한편 호주의 경우에는 금 융기관이 매입세액의 75%를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금융관련 세 부담의 누적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늘어나 는 것을 방지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 으나 실질적인 중간재 사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 이 있다.

14) “Special Method”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싱가포르 GST Regulation 중 Reg.

30(2). Schenk and Zee(2004) 참조.

라 . 총수입에 대한 과세

우리나라의 교육세와 같은 방법으로, 법에 지정된 금융기관의 총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율(10%)보다 훨씬 낮은 세율(0.05%)로 과 세한다. 우리나라 외에도 아르헨티나에서 대출이자 수입총액에 대해 10.5%의 세율(부가가치세율 21%)로 과세한다. 보험의 경우에 도 <표 Ⅵ-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고객이 납부하 는 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방법은 세무행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한 부가가 치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방식의 과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므로 서 비스 수요자가 납부한 세금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앞서 언급 한 부가가치세 누적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 단점이다.

<표 Ⅵ-3> 보험료에 대한 과세

국 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보험료세

벨 기 에 39 면세 3-9.25(보상기금: 0.25-10)

덴 마 크 30 면세 1-50

25 면세 2-15

에스토니아 35 면세 6

프 랑 스 33.33 면세 7-30(보상기금: 1.9-8.5)

아 일 랜 드 10 면세 2

이 탈 리 아 36 면세 2.5-21.25(보상기금: 1-6.5)

룩셈부르크 30 면세 4-6

네 덜 란 드 35 면세 7

오스트리아 34 면세 1-10

핀 란 드 29 면세 22

스 웨 덴 28 면세 15

30 면세 5

35 면세 3-4

스 위 스 35 면세 2.5-5

자료: Levin, M. and P. Ritter, “Taxation of Financial Intermediation in Industrial Countries,” in Patrick Honohan(ed.), Taxation of Financial Intermediation: Theory and Practice for Emerging Economies, World Bank, 2003.

마 . 부가방식

(Addition Method)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직접 생산요소 소득을 계산하여 부가 가치를 산출하고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 면 프랑스의 급여세를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매출액의 90%

이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매출인 기관의 경우 종업원 급여의 4.25~1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세(Payroll Tax)로 납부한다. 한 편 이스라엘에서는 과세표준에 종업원 급여뿐만 아니라 이윤요 소를 첨가하여 부가가치세를 보완하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프 랑스에 비해 좀더 부가가치에 근접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은 앞의 총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 비해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보된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자를 면세자와 과세자로 구분하지 않 고 금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를 종합하여 발생소득에 대해 일괄 적으로 과세하고 그 세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를 증폭시킨다는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

바 . 공제방식

(Subtraction Method)

부가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총수입 에서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공제함으로서 계산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경우도 부가방식과 같은 문제점을 갖 고 있다.

7. 대리납부제도를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