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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LB의 취지와 내용 (1) NCLB의 입법취지(1) NCLB의 입법취지

1965년에 존슨 대통령은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에 서명하여 법률로 공포하였다.118)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불우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억 달러를 연방기금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률은 현대 교육정책

116) 백종인, 미국에서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에 관한 고찰(전게), 543면 참조.

117) 34 C.F.R. §102.21.

118) 이하 미국의 NCLB법에 대하여는 김웅규, 미국 교육격차해소법(NCLB)의 법적 고찰,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0면 이하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4 장 외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119) Krista Kafer, No child Left Behind : Where do we go from here?, in BACKGR-OUNDER(Heritage Found., No. 1775, July6, 2004), <http://www.heritage.org/Research/Education/

bg1775.cfm>.

120) http://nces.ed.gov/programs/digest/d05/tables/dt05-362.asp.

121)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2005 Assessment Results <http://nationsreportcard.gov>.

122) Dan Lips, Focus on education Policy: The Next Chapter in the Tragic History of Federal Educaiton Policy, 6The Georgetown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Winter, 2008, p. 28. 즉,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의 대부분은 연방교육법이 지원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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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NCLB법은 2013-2014년도를 연방교육정책에 의해 모든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능력에서 동등하게 숙달된 수준(equally proficient levels)에 도달한다는 목표의 해로 잡고 있다.125)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NCLB는 학교행정에 대한 연방교육부의 권한을 확장하였다. 즉, NCLB는 각 주로 하여금 3학년에서 8학년의 학생들은 매년 시험을 치 르게 하며, 10학년에서 12학년은 한 번 시험을 치르게 하고, 학생들의 학업수행과 그 발전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126) 또한 연간학 습향상목표(adequate yearly progress, AYP)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교들은 공립학교선택, 방과 후 수업(after school tutoring), 학교구조조정(school restructuring) 중에서 개선책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127)

이와 같이 NCLB의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주정부와 지역교육구가 행 사해 오던 공교육의 통제권을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두려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NCLB의 입법취지는 소외계 층의 학생들에 대한 연방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 는 것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① 학생의 학업수행에 대한 주와 지역교육위원회 및 학교의 책임증대, ② 아동에 대한 읽기능력 강화 등의 학업수행효율성에 대한 집중, ③ 연방교육지출예산의 사용 에 대한 관료주의의 최소화와 지방교육위원회 교육정책의 유연성 강 화, ④ 열등한 학교에 취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강화가 NCLB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trict),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②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선 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③ 연방의 교육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와 지역교육 기관에 보다 확대된 권한을 부여한 점, ④ 읽기능력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주미대사관 교육관실,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동향(전게), 93면 참조.

125) 20 U.S.C. §§6311(b)(2)-(3), §6316.

126) 20 U.S.C. §6318(b)(2).

127) 20 U.S.C. §6318(b)(1).

4 장 외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114 (2) 학습부진아 결정기준

NCLB와 전술한 장애인교육법(IDEA)은 학습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 들에게 주에서 시행하는 성적평가제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 주는 학교가 매 학년도에 정한 연간학습향상목표(AYP)에 도 달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의 점수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주정부는 연간학습향상목표(AYP)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주로 영어미숙달학생(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학생들을 포함하여 “우수(proficient)”한 성적이나 그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의 비율을 그 내용으로 한다.

IDEA는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해 지방교육위원회의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개발할 것을 요 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학생의 교육과 발전 및 행동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IDEA는 학교 교직원들과 학 생의 부모로 구성된 단체가 만든 IEP에 아동이 어떻게 평가되며, 아 동이 평가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대 부분의 학습장애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이 받고 있는 정규평가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장애 학생들은 적절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정규평가를 받음으로써 연간학습향상목표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128)

다른 장애학생들은 일반평가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대체평가를 치 르는 것은 허용된다. IDEA가 최근 1997년에 개정된 이후, 각 주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대체평가를 개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주가 아

128) 여기에서 적절한 시설이란 장애와 평가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요구되는 여분의 시간, 대형프린트, 조용한 교실, 점자시험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시문 또는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휴식시간 등을 의미한다. 각 주가 이러한 평가를 개발하거나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시설들이 평가에 적절한가를 판단해야 하며, 이 경우 시험출제위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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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이러한 여건에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NCLB는 학년별 기준에 맞는 대체평가가 장애학생들의 연간학습향상목표에 부합되도록 허용 하고 있다.

(3) 보충교육서비스

보충교육서비스(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 SES)는 개인교습 과 다른 보충적 학습서비스를 말하며, 이것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제 공되는 교육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양질의 교육으로서, 특히 주에서 평가하는 시험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한편 학생들이 주에서 제 정한 성취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129) 즉, 지방교육위 원회는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연간학습향상목표에 미달된 학교에 다니 는 정규학생들에게 보충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보충교 육서비스는 주에서 승인한 담당자들 중에서 학생의 부모가 선택한 상 담자가 담당한다.

이러한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규학생은 저소득층 가정출신에 한정되며, 저소득층가정은 지방교육위원회가 NCLB의 규정(Title I, Part A)에 따라 학교에 제공하기 위하여 할당된 양의 결정기준과 같은 기준 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약 보충교육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불충분한 경 우, 지방교육위원회는 가장 낮은 성취도의 정규학생에게 우선권을 주어 야 한다. 또한 공인된 담당자의 할당 대상자에 모든 정규학생이 포함되 지 못하는 경우, 지방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의 원칙(Fare and Equitable Procedures)을 적용해야 한다.

129) 이상균, 수월성과 경쟁중심의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사회복지의 대응전략 : 미국 No Child Left Behind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제13집(2008), 65면 참조. 미국 NCLB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김혜성, No Child Left Behind Act의 교훈,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 77면 이하 ; 송경오, 미국 No Child Left Behind(NCLB) 교육개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전망, 교육 행정학연구 제25권 제4호(2007), 509면 이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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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LB는 교육제공 담당자를 재정적으로 건전한 비영리단체, 영리적 단체 또는 학생의 학습적 성취를 높이는 입증된 효과적 기록을 가진 지방교육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제공 담당자는 지방 교육위원회의 교육적 프로그램과 주의 학습기준에 일치하는 보충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습이 주와 지방의 기준에 부합 되는지, 주의 학습성취 기준에 부합되는지 또는 보충교육서비스에 적 용되고 있는 건강․안전․인권법에 부합되는지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NCLB는 주교육위원회가 부모들이 가능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지방교육이원회는 그 만큼의 많은 수의 담당자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만약 지방교육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역이나 일정한 거 리 내에 담당자가 없다고 결정하거나 보충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다고 결정하면, 주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보충교육서비스의 요건을 포기할 수 있다. 지방교육위원 회는 공립학교의 선택과 관련된 통학비용과 보충학습서비스를 만족시 키기 위하여 NCLB가 규정하는 금액의 20%를 지출해야 한다. 비연방 기금은 공립학교의 선택과 관련한 통학을 위해서만 요구될 수 있으 며, 지방교육위원회의 비연방기금이 전체 공립학교 선택과 관련된 통 학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지방교육위원회는 다른 연방이나 주 또는 지방기금을 사용해야 한다.130)

(4) 영어미숙달학생의 교육

NCLB는 영어미숙달학생(LEP)을 3세에서 21세의 연령,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입학준비중인 학생,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영 어 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 주에서 요구하는 영어전용수업에서의

130) 이상균, 수월성과 경쟁중심의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사회복지의 대응전략 : 미국 No Child Left Behind법을 중심으로(전게), 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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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적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131) 또한 NCLB는 다중언어교육지원기금에 수행평가(performance measures)조건을 부과하 여 학교에 대하여 영어교육에 더욱 집중하도록 독려하고, 교구들은 영어미숙달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영어능숙학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우수성적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131) 또한 NCLB는 다중언어교육지원기금에 수행평가(performance measures)조건을 부과하 여 학교에 대하여 영어교육에 더욱 집중하도록 독려하고, 교구들은 영어미숙달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영어능숙학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