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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법의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복지법의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 이 유로 인하여 조기에 학교를 이탈해야 하는 학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 즉, 학교의 조기이탈은 낮은 지식과 기술수준, 무자격을 양산하며, 이는 직업에서 낮은 직급과 성취 및 봉급으로 이어져 빈곤의 세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복지법은 강제규정이기는 하지만, 종 국적으로는 빈곤의 세습적 순환을 파괴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해 되고 있다.144) 또한 이 법은 조기에 학교를 떠나 고용현장으로 들어가 는 청소년들의 노동력 착취와 투쟁하는 데에도 기여한 바가 큰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145) 그러나 이러한 아일랜드의 교육복지에 대한 법 적․제도적 장치 역시 아직은 학교교육의 현장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에서 교육복지법은 학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복지법”

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3 절 독 일

1. 개 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30조 및 제70조 이하에 따라 독일의 학교 제도에 관한 입법권과 행정권은 연방이 아닌 각 주에 기속되어 있고, 독일연방공화국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학교법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16개 주마다 각각 독자적인 교육제도와 교육

144) 노기호, 현대 교육복지정책의 동향과 법제의 방향(전게), 11면.

145) 이상호, 평생학습사회론-교육복지의 차원-(전게),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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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예산, 법령, 제도 등 교육문제 전반에 관한 결정주체와 운영주체가 주정부, 특히 문화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주는 학교에 관한 포괄적인 권 한을 갖고, 원칙적으로 개개의 주의 헌법규정, 법률 및 명령으로 교육 의 목표를 규정하고, 취학의무, 학교설립과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학 교설립자에 대한 관여, 교사의 양성과 계속교육, 학교감독, 학교행정, 학교생활과 활동의 형성에의 학부모와 교사 및 학생의 참가, 학교에 서의 학생의 지위, 수업료의 면제와 교재의 무상제공 및 장학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 학제의 통일을 위한 주협약(함부르크 협약, 1971. 10. 14)을 통해 학교의 의무, 조직형태, 각 주 사이의 시험상 호인정 등을 규정하여 교육제도의 기본구조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있고, 주의 범위를 넘어선 교육에 관한 공통사항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각 주 문화부장관으로 구성된 문화부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KMK)가 존재한다. 문화부장관회의에서 결의하는 정책의 내용은 만장일치를 원 칙으로 하고, 그 결정을 각 주에 법제화한다.

최근 독일의 교육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력저하 및 학력격차이다. 독일은 지난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 원국을 대상으로 OECD가 시행한 제1차 국제학업성취도평가(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른바 “PISA”146)에서 32개 참가국 중 읽기영역 21위, 수학영역 20위, 자연과학영역 20위로 중하위 권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다.147) 독일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수

146) PISA는 15세부터 16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독해력, 기본수학, 자연과학적 기초지 식 등을 평가하는 동시에 학교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조사이다. PISA는 OECD 주관 하에 2000년부터 3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2000년에는 32개국, 2003 년에는 41개국, 2006년에는 56개국이 조사에 참가했다. 2000년 좌에서 독일은 수학적 능력에서 21위, 과학적 능력에서 21위, 독해의 능력에서 22위의 결과를 나타냈다.

147) 2004년 12월에 발표된 PISA 2003(중점분야 : 수학과 문제 해결력) 결과에서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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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들을 보유하고 김나지움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최하위 등급 학생의 비 율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았고, 이들이 전체 평균을 크게 낮추는 구실을 했다는 사실이 PISA 결과보고서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과 실업계 중등학교(실 업학교, 중급학교)에 다니는 학생,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 가정의 자녀 들이 최하위 등급 학생의 대다수를 점했다. 즉 교육문제가 단순히 학 생들의 지적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배경과 빈부격차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었다.

또한 독일 청소년의 10%가 읽기능력 검사에서 최하 그룹에 속했다 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거의 문맹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이민가정 출신 청소년들 중에서 학교생활의 70%

이상을 독일 학교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능력이 기초적인 수 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50%나 된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이 와 같이 2000년 PISA 결과를 통해 드러난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의 낮 은 교육수준 및 교육격차는 교육기회균등, 교육격차해소, 학력향상을 둘러싼 끝임 없는 논쟁을 가속화시켰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 개혁 추진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는 학교사회복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특징은 학생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개 인차를 인정하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148) 프랑스나 영국 등의 사

일은 전체 40개국 중에서 수학 19위, 자연과학 18위, 읽기 21위를 기록했으며, 새로 이 추가된 문제해결력 분야에서는 한국, 핀란드, 일본 등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PISA 2000 결과보다는 약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148) 이상오, 평생학습사회론-교육복지의 차원-(전게), 91면 참조. 독일의 학교사회복 지는 1970년 서독에서 제2차 교육제도 중 사회교육학(sozial Pädagogik)이 소개되면 서 시작되었으며, 사회교육은 유럽의 전통적인 학문분야로 관리, 상담, 가족 및 아 동상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미숙, 독일의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고찰, 학교사회복지 제7호(2004), 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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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투 자를 하는 교육복지의 형태로 본다면, 독일의 교육복지는 모든 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회복지의 형태라 하겠다.149) 여하튼 독일의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최종적 목표로 한다. 이러한 학교사회복지는 수 업의 영역(교사와의 교육 및 상담체계 중심), 수업 외의 영역(여가 및 서클활동 중심), 학교 외 청소년문화의 영역에서의 부적응 문제를 대 상으로 한다.

이 연구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학교복지사업의 내용을 보면, 학습 부진아에 대한 학습능력의 보충․보강을 통하여 교과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학습부진으로 인한 학교부적 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으로서, 학습지 진아에게 개별지도의 기회를 주어 학습능력을 보완하여 주기 위한 개 인과외제도(Nachilfe)와 방과후프로그램(Nachschulprogramm)을 활성화하 고, 학습성과 및 학교생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긴밀한 대화와 연 락을 위한 학부모와의 저녁모임(Elternabend)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치원에서 기초학교(Grundschule)에 진학하는 아동들에게 유효 한 연결교사제를 정착시키고 있다.

2. 교육제도의 개요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