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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의 개요

미국 연방차원의 교육격차해소 또는 교육복지 관련법제로는 저소득 층 가정의 3-5세 유아에게 교육, 보건, 일반복지서비스, 영양공급을 제 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헤드스타트법(Head Stare Act, 1965)을 들 수 있 다. 또한 1965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제4부(Title

Ⅳ)를 근거로 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학생과 가족을 위한 연방자금지원 제도인 연방학자금지원제도(Federal Student Aid)가 있다.96) 그 외에도 다중언어교육법, NCLB법, 장애인교육법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에 대한 전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연방학자금지원제도의 경우 주로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이므로,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유아교육과 초․

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헤드스타트법

헤드스타트법(Head Stare Act, 1965)은 존슨(Lyndon B. Johnson)이 1964년에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주제 하에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 하고,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을 제정하면서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경제기회법은 빈곤추방법(The Anti-Poverty Act)이라고도 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2-5세 유아에게 교육, 보건, 일반복지 서비스, 영양공급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97) 이 경제기회법을 근거로 운 영되어 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1990년에 헤드스타트 확대 및 질개

96) See Terry H. Anderson, A History of Affirmative Action (Oxford Univ. Press, 2004), pp. 49-109. 또한 염철현, 미국 연방차원의 교육복지법 개관 및 시사점, 교육법연구 제22권 제1호(2010), 71면 이하 참조.

97) 존슨 대통령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학교 교사로 활동했으며, 빈곤아이들과의 교직경험이 헤드스타트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복지 관련법령을 제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염철현, 미국의 이중언어교육법 변천과정 에 관한 고찰(전게), 75면 참조.

4 장 외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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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법(Head Start Expansion and Quality Improvement Act)으로 독립적인 법률이 되었다. 2007년 헤드스타트법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아동의 학교준비를 위한 헤드스타트의 질개선법(Improving Head Start for School Readiness Act)으로 재안가를 받았다.98)

헤드스타트법의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의 인지적․사회적․정서적 발 달을 조장하고, 그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 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언어, 문 해능력, 수학, 과학, 사회성 및 감성기능, 창작예술, 체육, 학습방법을 지원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해당 아동에게 건강, 교육, 사회적 및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조능력을 지원한 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는 0-3세 영아를 위한 조기 헤드스타트 프 로그램과 3-5세 유아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으며,99) 이것이 미국에서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가장 통합적․포괄적인 교육복지 프 로그램이라 하겠다.100)

이와 같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1964년 존슨 대통령 시기에 제정 된 경제기회법을 법률적 근거로 하여 1965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보건인간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하의 아동 가족국(Administration of Children and Families)에서 담당하고 있다. 헤 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약 50년 동안 저소득층 유아와 임산부 및 가족 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으로 뿌리내리 고 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만나 빈

98) 김정원․이은미․하봉운․이광현,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8, 143-144면 참조.

99) 미국에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대표적인 스타트 프로그램은 헤드스타트 프로그 램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연방의회는 1994년 헤드스타트법을 재인가하면서 0-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을 만들어 1996년부터 아동과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염철현, 미국의 이중언어교육 법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전게), 76면 참조.

100) 염철현, 미국의 Head Start와 한국의 We Start 운동의 비교․분석 및 그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제18권 제2호(2008), 62-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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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한 처지에 놓인 경제적 약자와 소회계층으 아동과 가족에게 공정한 출발(fair start)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장애가 사회활동 장애로 연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발달의 초기단계부터 자녀와 부모에게 보상적 교육(Compensatory education)을 시행하고 있다.101) 따라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3-5세 아동을 대상 으로 한 교육복지정책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균등이라 는 정신을 실천하고, 다민족․다문화인 미국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 한 대표적인 사회통합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다중언어교육법

다중언어교육법(Bilingual Education Act)은 외국인의 유입이 절정에 달 한 1960년대에 제정되었다. 1960년대에 미국은 민권사상이 위대한 사회 를 건설하려는 존슨(Lyndon B. Johnson)의 국정철학과 맞물려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이 진행되었다. 특히 소수집단의 복지와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었고, 헌법에서 명문화된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었다. 또한 정부의 적 극적인 이민정책의 추진에 따른 외국인의 유입은 미국사회에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고, 공용어인 영어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 하는 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언어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다.102)

이 다중언어교육법은 1968년 초․중등교육법(ESEA) 제7부에서 파생 되었으며, 그 골격은 지역교육구가 제한된 영어사용자(LEP)를 위하여 다중언어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때에 연방재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초기의 프로그램은 주로 유색인 차별대우 등을 고려한 보상차원에서 시행되었고, 그 대상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이

101) 염철현, 미국의 Head Start와 한국의 We Start 운동의 비교․분석 및 그 시사점(전 ), 48면 참조.

102) 염철현, 미국의 이중언어교육법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전게), 1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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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다중언어교육법은 초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방차원에서 LEP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했다는 점과 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다중언어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103)

이 다중언어교육법은 수정헌법 제14조, 민권법(Civil Rights Act), 초․

중등교육법을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2001년 연방의회는 초․중등 교육법은 재인가하면서 NCLB법 제3부에 다중언어교육법은 흡수․통 합하였다. 다중언어교육법의 명칭은 영어습득․영어향상 그리고 학업성 취법(English Lnaguage Acquisition,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ct)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다중언어교육법의 명칭이 변경되고, NCLB법으로 흡수․통합됨으로써 법률을 적용하는 방식과 체계가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중언어교육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살아있다고 하겠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NCLB법 부분에서 서술하 기로 한다.

(3) 개인적 책임 및 노동기회조정법

1996년 8월 22일에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사인된 개인적 책임과 노동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104)은 미국의 생산적 복지사업을 위한 새로운 복 지개혁법으로서, 복지수혜 성인 및 청소년들에게 일과 관련된 기술, 즉 기초작업기술, 직업전문기술,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과 직접고용에 필요한 자격증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의 전 체적 특징은 생산적 복지시스템으로서의 개혁을 통하여 노동력 개발 을 위한 성인교육 및 훈련과의 연계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하 튼 이 법은 복지수혜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

103) 염철현, 미국 연방차원의 교육복지법 개관 및 시사점(전게), 80면 참조.

104) Pub. L. No. 1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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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지수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며, 10대 부모 및 10대 가장에게 복지수 혜의 권한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아직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 지 않은 모든 미혼의 18세 이하의 10대부모는 공적 부조를 받는 조건 으로 중등 졸업장이나 이에 준하는 GED(General Equivalency Diploma) 를 취득하는 교육과정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105)

(4)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 활성화법

1999년 12월 20일 연방정부는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21세 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활성화법(The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0년 회기년도에만 약 18,500 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것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일환으로서, 미국 전역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517개의 지역사회 학습센터를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 터 하에 통합하였다.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우선 학교를 보다 개방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학교개방의 방법은 방과 후 숙제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아동들에게 방과 후에도 안전한 곳에서 기초지식과 기술에 관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 와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물남용 및 범죄예방을 위한 카운슬링을 실시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 게는 대학진학 및 취업을 위한 진로준비, 진로교육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레크리에이션 활동, 합창, 벤드, 예

1999년 12월 20일 연방정부는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21세 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활성화법(The 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0년 회기년도에만 약 18,500 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것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일환으로서, 미국 전역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517개의 지역사회 학습센터를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 터 하에 통합하였다.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프로그램은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우선 학교를 보다 개방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학교개방의 방법은 방과 후 숙제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아동들에게 방과 후에도 안전한 곳에서 기초지식과 기술에 관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 와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물남용 및 범죄예방을 위한 카운슬링을 실시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 게는 대학진학 및 취업을 위한 진로준비, 진로교육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레크리에이션 활동, 합창, 벤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