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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제도의 개혁현황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은 연방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교육부 또는 문화부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고 있고, 각각 상 이한 교육제도와 정책을 취한다. 따라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각 주마다 다른 입장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PISA 쇼크 이후 추진된 독일의 교육개혁의 대체적 방향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제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업기간을 줄이는 기조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적 으로 비교해볼 때 대학졸업생 연령이 높은 독일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 해 인문계 학교 과정을 13년에서 12년으로 줄이고, 석사과정만 있었던 대학과정에도 학사(Bachelor) 과정을 도입하는 등 대학졸업생의 사회진 출연령을 낮추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교육 불균등의 상 징처럼 여겨지는 중급학교(Hauptschule)를 폐지하는 추세이다.189)

188) 노기호, 독일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동향(전게), 774-777면 참조.

189) 한주연, 독일 교육개혁 8제(뷰)(전게),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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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독일의 주들 중에서도 이민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고,190) 2008년 4월 함부르크 시의회 선거에서 주정부 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민주당(Christlich-Demokratische Union)과 녹색당(Grün-Alternative Liste) 의 ‘흑-녹연정’(schwarz-grüne Koalitionsregierung)을 구성하여 학교제도 의 개혁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함부르크주에서 추진했던 교육개 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함부르크주가 2010/11학년도부터 실시 를 추진했던 학교개혁의 골자는 ① 초등교육에 대해서는 기존의 초등 학교의 명칭을 ‘Grundschule’에서 ‘Primarschule’로 변경하여 취학기간 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 ②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3분제에서 2분제 로 변경, ③ 대학입학자격(Abitur)까지의 취학기간을 13년에서 12년으 로 단축, ④ 전일제학교의 도입이다.

(1) 초등학교 취학기간의 연장

함부르크주 의회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장래의 직업을 위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데 합의하고 2010 년 3월 9일 학교법(Hamburgisches Schulgesetz, HmbSG)191) 제14조 제1 항을 개정하여 초등학교의 명칭을 ‘Grundschule’에서 ‘Primarschule’로 변 경, 초등교육기간을 과거 4년에서 2년 연장하여 6년제로 하는 Primar-schule를 도입했다. 이 학교제도는 2010년에는 출발학교에서 우선적으 로 도입하고, 2010년에는 그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 모든 학교에서 도 입하며, 2012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 다.192) 함부르크주 학교법 제14a조 제1항은 “2010/11학년도에는 1학년과 4학년에 Pirmaschule를 도입하고, 2011/12학년도에는 2학년과 5학년에,

190) 함부르크 주에서 아동 2명 중 1명은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91) 함부르크 주 학교법은 1997년 4월 16일 제정되었고(HmbGVBl), 가장 최근에는 2010 3월 9일자로 개정․시행되었다(HmbGVBl. S. 249).

192) Vgl. http://www.spd-fraktion-hamburg.de/fileadmin/pdfbibliothek/pdf_Downloads/Vereinbarung _ Schulfrieden_SPD_CDU_GAL230210.pdf.

3 절 독 일

2012/ 13학년도에는 3학년과 6학년에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 은 조 제5항은 늦어도 2013/2014년도에는 전체 Primaschule가 1학년부 터 6학년까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했다.

(2) 중등학교의 분제변경

함부르크주는 학교법 제15조를 신설하여 전통적인 3분제 중 ‘문제아 집합소’로 낙인찍힌 중급학교와 실업학교를 통합한 ‘지역학교’(Stad-tteilschule, so-called neighborhood school)를 도입하고 김나지움과 병존 시킴으로써 인문계 김나지움과 실업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학생 들이 교육적 차별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자 2분제 학교제도로의 개혁 을 추진했다. 지역학교는 기존의 중등단계(Mittelstufe)의 7학년부터 10 학년, 상급단계(Oberstufe)의 11학년부터 1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함부르크주 학교법 제15조 제1항). 지역학교의 도입으로 현재 이민자 녀들과 저소득층 독일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중급학교를 폐지함으로써 중급학교 재학생들이 느끼는 열등감을 없앰과 동시에 실업학교에서의 실용적인 학습에 따라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었다.

(3) 대학입학자격취득의 취학기간 단축

대학입학자격취득까지의 취학기간을 현행의 13년간에서 12년간으로 단축시키는 안은 함부르크주 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검토되고 있 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대학졸업생 연령이 높은 독일은 경쟁력 을 키우기 위해 인문계 학교 과정을 13년에서 12년으로 줄이고, 석사 과정만 있었던 대학과정에도 학사(Bachelor) 과정을 도입하는 등 대학 졸업생의 사회진출연령을 낮추기 위해 힘쓰고 있다.193) 구 동독주 중 에는 동서독일 통일 후에도 12년간을 유지하고 있는 주가 있고 일단

193) 한주연, 독일 교육개혁 8제(뷰)(전게),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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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으로 변경시켰다가 다시 12년간으로 환원한 주도 있다. 또한 유럽연합 제국에서는 12년간의 취학기간을 취하는 국가가 대부분이 다. 이 때문에 김나지움 졸업 후 바로 취직하는 경우나 대학에 입학 하는 경우나 모두 1년이 늦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학수료 시의 연령 이 높게 되고, 취직에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 단축의 가장 큰 이유 중 의 하나였다.

(4) 전일제학교의 도입

초등․중등교육을 막론하고 독일에서는 오전이나 늦어도 이른 오후 에는 정규수업이 끝난다. 즉 독일에서는 종래 학교에서의 수업은 반 일제가 주류였다. 오후에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들은 특 별한 과외활동이나 선택수업 등을 행하는 경우다. PISA 쇼크 이후 독 일 교육체제상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 중의 하나는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저소득층 학생이나 이민자 자녀 등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곤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에는 오 후에도 평상수업을 하는 학교, 즉 전일제학교(Ganztagschule)가 증가 추 세에 있다.194) 이러한 현상은 함부르크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함 부르크주는 2010년 3월 9일 학교법 개정시 초등학교 및 중등 I단계 학 교에 전일제학교를 도입했다(제13조). 이러한 전일제학교의 도입은 가 정과 직업의 조화를 위한 전일 보육에 대한 높은 필요를 충족시키고, 교육시간을 늘려 학생들이 친구들과 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확대하 며, OECD PISA 쇼크 이후 학생의 학력 향상 및 학생들 간의 학력 격 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195)

194) 전일제학교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급식을 포함하여 연장근 무에 대한 교원의 임금확보, 보상교육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등 재정확보이다.

195) Sekretart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rsg.), Allgemein bildende Schulen in Ganztagsform in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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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학교는 일반적으로 제1단계와 제2단계 I에서 일주일 중 최소 3일, 매일 최소 7시간의 전일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 출석하는 학생 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전일제 직업교육 기업체 등을 말한다.196)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전일제학교의 유형은 주가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고, 따라서 주마다 각각 상이한 전일제 학교의 표시를 사용하고 있 다. 함부르크주에서 도입된 전일제학교는 크게 개방형 전일제학교와 구속형 전일제학교로 나눌 수 있다. 개방형 전일제학교는 수업시간표 에 따른 수업에의 참여는 의무지워져 있지만, 보충 수업에의 참여는 자유인 학교를 말한다(학교법 제13조 제3항). 구속형 전일제학교는 수 업시간표에 따른 수업에의 참여와 보충 수업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는 학교를 말한다(같은 조 제4항 전단). 구속형 전일제학교의 보충 수업에의 참여의무의 범위는 학교가 결정한다(같은 항 후단).

(5) 6년제 초등학교제도의 도입무산

학교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개최된 학교개혁에 관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2009년 11월 18일 180,000명이 서명한 “Wir wollen lernen”이라는 표제의 주민발안(Volki-nitiative)이 제안되었다. 2010년 2월 주민발안 대표자와 함부르크주의 회 사이의 조정협상이 결렬된 뒤, 주민투표기간과 그 내용이 확정되었 다. 함부르크주의회를 구성하는 기독교민주당, 녹색당 및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ie Deutschland)은 함부르크 주의 학교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2010년 3월 13일 학교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특히 6년제 초등학교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주민투표(Vol-ksentscheid)에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예정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향후

d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8, S. 4.

196) Sekretart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rsg.), Allgemein bildende Schulen in Ganztagsform in den Länd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Statistik 2004 bis 2008 -, 2010, 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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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새로이 도입되는 학교구조를 보장할 것을 의무지웠다. 이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2010년 7월 18일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전체 투표자의 약 54.5%

인 255,000명이 주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했다. 이에 학교개혁에 적극적 인 입장을 취한 함부르크주 총리 Ole von Beust는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초등학교 시스템은 현행대로 존속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함부르크주 학교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 다. 그 밖의 조치들은 존속되는데, 특히 2010년 8월부터 기존과 마찬 가지로 8학년제를 유지하는 김나지움, 9학년제의 새로이 도입된 지역 학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상에서 독일의 교육제도,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의 내용, 교육격 차의 현황, 함부르크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혁현황을 살 펴보았다. 그동안 독일은 비교적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갖춘 나라로 이 해되어 왔고, 교육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PISA

이상에서 독일의 교육제도,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의 내용, 교육격 차의 현황, 함부르크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혁현황을 살 펴보았다. 그동안 독일은 비교적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갖춘 나라로 이 해되어 왔고, 교육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P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