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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의 평가와 시사점 (1) NCLB법의 평가(1) NCLB법의 평가

NCLB가 성립된 지 5년 후에 그것이 미국의 공립교육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 첫째, NCLB는 교육분야 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NCLB에 대한 비판 중의 하나로서 기대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기금조성권한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결과적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연방의 지출은 NCLB 하에서 최고로 증가하였으며,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2008 회계년도 NCLB에 대한 국가예산신청이 2001 회계연도의 지출보다 41%를 상회하는 2,440억 달러까지 증가하 였다고 한다.134) 이러한 예산청구는 지방교육기관의 경우 59%의 증가 를 의미한다. 이러한 급격한 예산증가는 새로운 연방권한을 의미하며,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적 이행비용을 부과하였다. 연방관리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따르면, NCLB는 주와 지 방정부의 서류작업부담으로 6,680,334시간을 증가시킨 결과를 초래하 였다고 한다.135)

둘째, NCLB는 공교육에 대한 연방의 개입의 한계와 위험성을 증명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NCLB 하에서 연방기금과 규제는 이례적 으로 증가되었으나, 연방정부는 여전히 미국 내 공교육에 필요한 지 출의 9%만 담당하고 있다. 이 법률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연방의 지출 이 각 주로 하여금 새로운 평가와 책임시스템을 이행하도록 요구함으 로써 95,000개의 공립학교에 포괄적으로 교육정책의 명백한 변화를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NCLB는 연방의 개입의 한

134) http//www.ed.gov/about/overview/budget/budget08/summary/appendix1.pdf.

135) Submission for OMB Review, 71Fed. Reg. 61730.

1 절 미 국

계와 관련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NCLB의 중심적 내용 중의 하 나는 학업향상을 이루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로 옮길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한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NCLB의 학교선 택권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서, 2003-2004학기의 학생 중 1%도 안되 는 극소수의 학생만이 보다 나은 학교로의 전학혜택을 누렸으며, 2004- 2005학기동안 17%의 학생만이 보충교육서비스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136)

셋째, NCLB가 학생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 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NCLB 가 학생들에게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있다. 주단위의 시험에 대한 신빙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국교육향상 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가 학업성적을 측정하는 데 최선의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의 NAEP의 결 과는 NCLB가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읽기(reading)시험의 평균은 2002년 과 2005년 모두 차이가 없었으며, 8학년학생의 읽기평균은 약간 하향 하였다.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성적은 2003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볼 때 평균이 상향되었지만, 이러한 증가는 2000년과 2003년의 기간의 학 업성장률보다 적었다. 학업성적이 눈에 띠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사실 에 더하여 NAEP의 정기평가를 분석해 보면, 시험성적은 과거 30여년 과 비교하여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NCLB는 1965년 초․중등교육법(ESDA)을 수정․개정 한 것으로서, 전국 초등학교의 평균학업성취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막대한 연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 지만, 결코 연방차원에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즉, 각주의 교육적 탄력성을 인정하여 각 주가 유연성 있게 학

136) http//www.ed.gov/rschstat/eval/disadv/title1interimreport/vol1.pdf.

4 장 외국의 교육격차해소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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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완벽한 영어구사능력의 기준, 평가시점의 결정, 매년 시행되어 야 할 능력향상기준, 교사의 자질에 대한 기준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 등은 각 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 징이 있다.

(2) 관련법제의 시사점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적 책임과 노동기회 조정법은 복지수혜자인 성인 및 청소년에게 일과 관련된 기술, 즉 기초직업기술, 직업전문기 술,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과 직접 고용에 필요한 자격증코스의 제공 등을 내용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경우, 경제적 자립과 자기충족을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법 은 교육의 중요성의 이면에는 복지개혁의 의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일차적으로 일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을 위한 준비로서의 교육과 훈련이 중시되고 있다. 복지과정에서 첫 번 째 단계로서 수혜자들이 고용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수혜자 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초 및 직장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수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교육입법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1999년의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활성화 법은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사회를 구 현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 의 연계에 의한 평생학습기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교육복지 관련법 제의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장애인교육법(IDEA) 은 당초 특수학교에 제한되어 적용되었으나, 점차 일반학교 내에서 학 습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특

2 절 영 국

징이 있다. 이 법은 장애의 범위를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널리 학습장 애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해석․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고 하겠다.

미국의 다중언어교육법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을 물론 도시에도 다문 화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학생들이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어촌지역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차지하는 분포가 25%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언어적 측면에서 보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집단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겠다. 현행 초․중 등학교의 교실에서는 한국어만으로 모든 수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중언어교육법을 연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초기에는 미국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중언어교육의 관할을 주정부에 위임하였으나, 실효성 문제로 인하여 연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체재하 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중언어교육을 민간단체 혹은 지방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합적인 교육복지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 절 영 국

1. 개 관

영국은 교육을 사회보장 차원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나라이지만, 최 근에서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즉, 일시적인 급여의 증 가로 인한 생활안정보다는 근본적으로 인간자본에 투자하여 국민각자 의 장기적인 생활의 안정과 발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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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에 있어서 시장지향적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학교형태 를 추진하고, 학교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모집에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학교선 택 및 학교관리와 관련한 학부모의 권한을 증대시키고 있다.137) 영국 의 교육복지정책의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복지의 영역으로서, 영국에서는 학교사회사업이라는 용어 보다는 학생복지, 교육복지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상세 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특히 1998년 아일랜드 정부에서는 교육복지 법(Education Welfare Act)을 제정하여 학교출석 의무연령을 현행 15세 에서 16세로 또는 기초교육 후 3년까지로 연장하고, 국가가 직업적 계속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교육개혁의 운영주 체로서 국가교육복지위원회를 두고, 각 지역에 교육복지사무소(edu-cational welfare office)를 설립, 학교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8)

둘째, 평생교육의 영역으로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 하에서는 21 세기를 “학습시대(The Learning Age)”로 선언하고, 최근에서 개인학습 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s)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정 부, 기업, 근로자 개인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개인의 학습경비 를 부담하는 방식으로서, 지방교육청에서는 지방대학, 사회복지기관, 기 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고용, 교육, 기술을 신장 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사회재건, 경제개발, 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다 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39)

셋째,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의 영역으로서, 교육투자우선지역(Educa-tion Ac교육투자우선지역(Educa-tion Zone, EAZ) 선정정책은 높은 결석율, 낮은 학업성취도, 빈

셋째,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의 영역으로서, 교육투자우선지역(Educa-tion Ac교육투자우선지역(Educa-tion Zone, EAZ) 선정정책은 높은 결석율, 낮은 학업성취도,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