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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30) KDI(2005) 31) 통계청 자료

<표 7>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정도

(단위: %)

구 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많은 도움이 되었음 21.5 18.1 31.5 51.1 33.9

다소 도움이 되었음 20.5 49.1 64.1 42.2 56.9

별로 도움이 안 됨 24.4 25.3 4.4 4.4 8.1 전혀 도움이 안 됨 3.6 7.4 0.0 2.2 1.1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각호.

󰠏 그러나 중소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조특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하기는 어려움.

◦ 조특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 조세정책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특법의 정책적 지향점은 일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집단의 건전하고 장기적인 육성발전에 있음.

◦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조세지출이 1998년 2,860억 원에서 2008년 3조3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1994~2003년 기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0.1%에 불과하며,30) 외환위기 이전 0.9% 수준이던 한계 기업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는 15.3%로 급증함.31)

◦ 더불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중소기업 집단의 영세화 현상도 조특법이 중소기업 육성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1990년대 이후 경쟁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제고로 정책방향이 전 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지원행태가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음.32)

◦ 정책금융 부문을 제외한 단일 지원사업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 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성장동력이나 잠재성장성에 대한 투자와 같은 특정 행위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임.

◦ 때문에 이러한 성격의 지원은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와 연결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지원정책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가 선택과 집중, 성과평가를 통한 지원제도의 재편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한 이후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로 법률안의 시행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바 있 음.33)

󰠏 엄정한 성과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조세지원의 남발은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 의 수명만 늘려주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 1997년 이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방출된 유휴 자원을 흡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중소기업 지원이 경제안정 차원에서 이 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성장둔화 업종 및 저수입 업종 등의 퇴보산업에서 영세 소기업이 난립하는 현상을 빚게 됨.34)

◦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 효율성이나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 없이 이루 어지고 있어 지원 확대가 오히려 한계기업 비중의 확대로 이어지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35)

◦ 이와 관련하여 이병기(2010)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 중소기업의 비

32) 송원근(2008), 김필헌(2009) 등을 참조 33) 중앙일보, 2010년 9월 7일 사설

34) 이와 관련하여 조덕희(2005)는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창업활동과 영세소기업 비중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 바 있음.

35) 이병기(2010)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중소기업의 비중이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46.3%(1997)에서 30.1%(2002)로 크게 줄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8년 36% 수준 에 이름.

중이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8년 기준 36% 수준에 이 르고 있다고 보고함.

◦ 이들 기업은 열악한 수익성과 함께 다른 재무건전성 지표도 퇴출기업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며, 부실 상태도 대단히 고질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 업 전반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음.36)

□ 조특법 등의 조세지원이 중소기업 집단의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또 다 른 이유는 기업들의 지원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

󰠏 <표 8>은 1997~2007년 기간 중 중소기업들의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를 보여 주고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으로 1997년 이후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의 비중이 27.1%에서 2007년 63.7%로 크게 늘어남.

◦ 그러나 조세지원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진한 기업도 2007년 기준으로 26.5%를 기록하고 있음.

<표 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

(단위: %) 구 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6.5 14.0 11.3 12.7 19.0 20.1 비교적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 20.6 26.3 28.8 38.5 35.3 43.6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이 부진한 편임 39.8 34.9 27.3 30.8 28.1 19.7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33.1 12.3 11.8 6.7 8.0 6.8 활용여부를 모르겠음(세무대리인 위탁 등) 󰠏 12.5 20.8 11.3 9.6 9.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각호.

36) 이지언, 「기업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에의 시사점」, 󰡔KIF 금융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10.

󰠏 제도의 복잡함과 제도 활용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의 과다 등은 조세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표 9> 참조).

◦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빈번한 세법 개정과 이로 인한 변화된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37)

◦ 또한 조세지원제도 활용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나 비용이 과다한 것도 문제점 으로 지적됨.

◦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음.

◦ 특히 영세화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제도 활용에 필요한 비용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 능성이 높음.

<표 9>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의 애로사항

(단위: %) 구 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 부족 31.7 46.6 36.3 39.7 38.8 35.5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 10.7 24.6 25.4 18.9 18.7 29.2 세무신고 등 납세협력비용 과다 10.3 8.7 20.9 15.8 20.2 17.0 세무회계에 관한 전문인력 부족 23.9 17.8 16.4 24.4 20.5 15.5

세무서식 및 제출양식의 빈번한 개정 12.0 󰠏 󰠏 󰠏 󰠏 󰠏

과세소득, 납부세액의 과다계상 부담 11.4 󰠏 󰠏 󰠏 󰠏 󰠏

기타 2.8 2.3 1.0 1.2 1.8 2.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각호.

□ 지원제도의 이분법적 구조도 중소기업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함.

󰠏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37) 김인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12권, 한국세무회 계학회, 2003, pp.31-54.

용함.

◦ 조세지원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 중 대부분이 그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등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임.

◦ 그러나 이들 기업이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대부분의 세제혜 택을 받을 수 없게 됨.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졸업기업의 60.3%가 조세혜택 축소를 중소기업 졸 업 시 맞게 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함.38)

󰠏 <표 10>은 중소기업 졸업과 함께 기업이 맞게 되는 조세환경 변화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음.

◦ 중소기업 졸업과 함께 최저한세율 증가,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축소, 상 속세 할증률 증가 등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조세혜택들이 크게 축소됨.

* 최저한세율 증가: 7% → 10~14%(2010년 귀속)39)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25% → 최대 6%40)

* 상속세 중과세율 증가: 10~15% → 20~30%

* 특별세액 감면: 5~30% → 0%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축소: 7% → 3%

* 투자세액공제율: 3% → 0%

◦ 이 외에 앞장에서 제시된 모든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이 없어지게 됨.

◦ 정부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이후 3년간 중소기업 처우를 해주는 유예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이는 조세환경 변화를 단지 3년 늦춰주는 것에 지나지 않음.

38) 기업은행(2009)

39) 최저한세는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특법 적용 시 세액감면․공제의 하한선으 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졸업과 함께 발생하는 최저한세율의 변화도 포함 시켰다.

40) 당기분 방식

<표 10> 중소기업 졸업으로 초래되는 조세환경 변화

구 분 중소기업 대기업

최저한세율

2008년 귀속 8% 과표 1천억 원 이하 14%, 초과할 경우 15%

2009년 귀속 8% 과표 1천억 원 이하 11%, 초과할 경우 14%

2010년 귀속 7% 과표 1천억 원 이하 10%, 초과할 경우 1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

당기분 방식(당기발 생총액에 세액공제 율 적용)2)

25%

6% 한도

(3%+0.5*매출액 대비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 비 중)

증가분 방식(직전 4 년간 연평균 발생 액의 초과분에 세 액공제율 적용)

50%

1)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50%

2) 이 외의 연구개발비: 40%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석박사의 총급여÷당해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 받음 (제132조 제1항)

신성장동력 혹은 원

천기술 연구개발비 30% 20%

상속세 중과세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지분율 50% 이하

유가증권 평가액을

10% 할증 유가증권 평가액을 20% 할증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지분율 50% 초과

유가증권 평가액을

15% 할증 유가증권 평가액을 30% 할증 특별세액감면3) 5~30% 없음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4) 7% 3%

투자세액공제5) 3% 없음

기술취득 관련 세액공제 7% 3%

주: 1)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기업이 선택

주: 2)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비 중 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총액이 전년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주: 3)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5~30%)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 주는 제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중기업의 경우 5%, 소매업, 의 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의 경우 10%, 소기업이 수도권 외 의 지역에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 30%.

감면업종에는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등이 있음 주: 4)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주: 5)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나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등에 투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투자 완료 연도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중소기업 졸업이 초래하는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로 인한 조세부담률 급 증은 중소기업의 성장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중견기업연합회(2008)는 중소기업 졸업 시 조세부담률이 최대 6.96%포 인트 증가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41)

◦ 이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미 중소기업을 졸업한 많은 기업들도 다 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연구원(2007)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2%의 중소기업 이 정부지원 혜택을 목적으로 기업 규모의 인위적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지 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함.

◦ 또한 이미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유예제도 적용기간에 있는 기업들의 58.9%

가 중소기업으로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힘.42)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최근 중견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 으나(2010. 3. 18), 그 실효성은 의문시됨(<부표 3> 참조).

󰠏 육성대책의 조세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조세 부담 급증을 다소 덜어주기 위해 부담완화 제도를 도입함.

◦ 기존 3년간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5년의 부담완화 기간을 추가하여 최저한세율 증가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가 점진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함.

* 최저한세율: 7%(중소기업/유예기간) → 8%(졸업 후 1~3년) → 9%(졸업 후 4~5년)

→ 10~14%(대기업)

* R&D 세액공제율: 25%(중소기업/유예기간) → 15%(졸업 후 1~3년) → 10%(졸업 후 4~5년) → 3~6%(대기업)

4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08.

42) 대한상공회의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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