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4.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의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업종 ○모든 업종
○지원내용별로 해당업종에 제한이 있 음(조특법 시행령 §2①, 동법§6③ 및
§7①에 열거된 업종에 한정)
규모 기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로 정한 상시근로자 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예]
제조업: 300인 또는 자본금 80억 원 건설업: 300인 또는 자본금 30억 원 도매업: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중소기업법과 같음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중 주된 사업이
광업․제조․건설․운송: 50인 미만 이 외 업종: 1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주된 사업이 제조: 100인 미만
광업․건설․물류산업․여객운송업:
50인 미만 기타: 10인 미만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 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제외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중소기업법과 같음
기타 예외 조건
○상시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자기자본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2)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인 서비스업3)
○기업이 주식 등의 소유로 지배를 하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4)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또는 매출 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
졸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자산총액 5천 억 원 이상인 법인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 원,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 적용
유예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은 중소 기업으로 봄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그 후에는 매년 판단 주: 1) 30% 주식보유 요건은 2012년부터 시행
2), 3) 2009년 3월 개정, 2012년 시행 4) 2009년 3월 개정, 2011년 시행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 쉬운 세금, 2007.
<표 5>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 조특법은 10개 분야에 걸쳐 39개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 중임.
11개 분야는 창업, 사업, 투자, 연구 및 인력개발, 고용지원, 상생협력, 기업구조 조정, 지역 간 균형발전, 공익사업, 증여, 간접세 등임.
◦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임시투 자세액공제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제도는 포함하지 않음.
□ 창업 분야(7개 조항)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 창업 후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 이후(혹은 창업 후 4년 경과 후) 4 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에 한하며 업종제한(예: 비디오방, 자영예술가 등 제 외)이 있음.
◦ 또한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 또는 폐업 후 동종사 업을 다시 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서 제외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
◦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중소기업 창업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과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함.
◦ 간접적 중소기업 지원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의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함.
◦ 간접적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
◦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30% 한도 내에서 출자나 투자한 금액의 10%
를 소득에서 공제함.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함.
◦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줌.
◦ 간접적 중소기업 지원
지방세 면제
◦ 창업 후 4년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제119조, 제120조)
◦ 창업 후 5년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50% 면제(제121조)
□ 사업 분야(2개 조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7조)
◦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혹은 소득세 감면
◦ 감면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함.
◦ 단,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 에 소재하는 것으로 봄.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도소매업 등* 그 외 감면업종 도소매업 그 외 감면업종
소기업 10% 20% 10% 30%
중기업 10%** 5% 15%
주: *는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을 포함하고, **는 지식기반 산업에 한정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7조의2)
◦ 환어음 등의 금액과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의 차액의 0.15%에서 0.5%를 산 출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함.
◦ 어음제도 개선을 통한 연쇄부도 방지가 취지
◦ 공제비율은 환어음의 결제만기가 30일 이내일 경우 0.5%, 31~60일 이내일 경우 0.15%를 적용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야(3개 조항)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제8조)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동화설비 등을 양도할 경우, 무상기증 시 기증자산의 시가를 손금산입, 저가 양도 시 시가와 양도가액 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 며, 해당 중소기업은 국고보조금 등 손금산입 규정 준용하여 손금산입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이전 촉진 등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와 상생협력 강화가 취지
◦ 단, 기증자가 내국인이어야 하며, 해당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설비를 특수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기증할 경우에 적용함.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8조의2)
◦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 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단,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입배당금에만 적용됨.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 제1항)
◦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함.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 체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 투자 분야(4개 조항)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5조 제1항)
◦ 당해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
◦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투자 등에 적용됨.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제5조의2)
◦ 투자금액을 국고보조금 등 손금산입 규정에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정보화 관련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됨.
◦ 일례로 중소기업청 지원금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지원받는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
◦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함.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함.
◦ 또한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타인이 보유한 전자상거래 설비, 고객관 리 시스템 설비 등의 설비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2)
◦ 당해 투자금액의 20%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산출세액의 30% 한도가 적용됨.
□ 연구 및 인력개발 분야(2개 조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 신성장동력 혹은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30%를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 제함.
◦ 일반 연구개발비의 경우 공제되는 세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음.
◦ 우선 당기분 방식은 매출액 대비 해당 연구 및 인력개발비 비중의 50%에 3%를 더한 금액을 산출된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25% 한도 내에서 공제 가 능함.
◦ 증가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 의 초과분의 50%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함.
◦ 두 가지 방식 중 기업에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투자 세액공제와도 중복적용 가능함.
◦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세액공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최저한 세의 적용도 받지 않음.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 제2항)
◦ 기술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7%를 산출된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10% 한도 내 에서 공제함.
◦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적용됨.
◦ 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고용지원 분야(5개 조항)23)
장기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 월 근로소득의 10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일용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고용지원 분야는 최근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분야임.
하는 경우에 적용함.
◦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 까지 비과세함.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30조의2)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 수×3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적용됨.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의3)
◦ 중소기업 소득공제액=(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 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0.5
◦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 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됨.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0조의3, 제3항)
◦ 근로자 소득공제액=(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해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0.5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적용함.
고용증대 세액공제(제30조의4)
◦ 세액공제액=(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