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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 평가

□ 조특법은 일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크 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대한상의가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 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 시 준조세와 규제에 대해 느 끼는 부담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 조세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이 116으로 대기업(109)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 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25)

◦ 조세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경우 세부담의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일조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조특법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해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조특법이 단순히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이 아니라, 조세지원

25)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10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 2010.

을 통해 조특법이 의도한 바, 즉 생산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지원전보다 더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그런데 조세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잡아내기 어렵 고,

◦ 생산이나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경제활동 변수와 특정 조세지원책 간 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음.26)

◦ 더불어 조세지원과 관련한 기업수준의 통계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임.

󰠏 관련 분야의 연구결과는 조특법이 기업차원에서 효과가 있음을 보임.

◦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직접세 지원과 간접세 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직 접세 지원은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1인당 부가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 나 간접세 지원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27)

◦ 김이배․김재준(2008)은 중소기업의 발전 및 육성에 있어서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으나,28) 김영락(2001)은 조세지원제도가 제도의 목적인 제도의 목적인 특정기업이나 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 하다고 주장함.29)

□ 반면, 조특법이 중소기업 집단의 건전한 육성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임.

󰠏 조특법 등의 조세지원이 중소기업 집단의 세부담 경감과 경영여건에 영향을 주

26) 가령 조세지원을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기업 특성 측면에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할 경우, 분석결과의 해석이 어렵게 된다.

27) 이만우․노상환, 「중소기업 조세지원지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 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pp.227-245.

28) 김이배․김재준, 「경제위기 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세무와 회계저 널󰡕 제9권 제1호, 2008, pp.45-62.

29) 김영락,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9권, 한국세무회계 학회, 2001, pp.1-27.

는 것은 사실

◦ 기업 규모별로 볼 때 2005~2009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이 일반기업보다 평균 4.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표 6> 참조).

◦ 이는 조특법과 같은 조세지원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에 어느 정도 효과 가 있음을 의미함.

◦ 매출액 규모로 나누어 볼 때도 비슷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즉, 매출액 1천억 원을 기준으로 기업들을 분류해 볼 때, 1천억 원 미만의 기 업에 부과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 비해 평균 3.2%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1999년 이후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표 7> 참조).

◦ 경영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하여 조세지원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이 1999년에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에 불과했으나, 2007년 들어 대 다수 기업(90.8%)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표 6> 기업 규모별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

(단위: %)

기업 규모별 금액 규모별

구 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차이 1천억 원 미만 1천억 원 이상 차이

평균 16.9 21.4 4.5 18.0 21.2 3.2

2005년 신고 18.5 21.9 3.4 19.4 21.7 2.3

2006년 신고 16.9 21.1 4.2 17.6 21.0 3.4

2007년 신고 16.7 21.5 4.8 18.1 21.2 3.1

2008년 신고 17.2 21.6 4.4 18.4 21.4 3.0

2009년 신고 15.3 21.0 5.7 16.7 20.9 4.2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2010년 7월 26일자

<표 7>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정도

(단위: %)

구 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많은 도움이 되었음 21.5 18.1 31.5 51.1 33.9

다소 도움이 되었음 20.5 49.1 64.1 42.2 56.9

별로 도움이 안 됨 24.4 25.3 4.4 4.4 8.1 전혀 도움이 안 됨 3.6 7.4 0.0 2.2 1.1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각호.

󰠏 그러나 중소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조특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하기는 어려움.

◦ 조특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 조세정책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특법의 정책적 지향점은 일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집단의 건전하고 장기적인 육성발전에 있음.

◦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조세지출이 1998년 2,860억 원에서 2008년 3조3천억 원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1994~2003년 기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의 비중은 0.1%에 불과하며,30) 외환위기 이전 0.9% 수준이던 한계 기업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는 15.3%로 급증함.31)

◦ 더불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중소기업 집단의 영세화 현상도 조특법이 중소기업 육성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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