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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3. 개선방향

□ 중소기업 집단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집중과 선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이분법적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과감히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한계기업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야 함.

󰠏 둘째, 실효성 없는 지원제도의 폐지와 관련제도의 전반적 개편을 통한 단순화로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원의 남발은 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실효성이 낮으면서도 번잡한 지원책은 폐지해야 함.

◦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단순화해야 함.

□ 중견기업 제도의 도입을 통한 현행 이분법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소기업 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불합리성 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을 추진하기로 함.

◦ 주요 골자는 경제구조의 변화, 규모의 경제,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반영하는

한편, 실질적 대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규모가 큰 기업의 출자 회사 범위기준 강화, 매출액 및 자기자본 상한선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

◦ 이로 인해 약 2,500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것으로 예상44)

◦ 한편 현행 중소기업 분류기준에서 상시근로자 수만이 실질적인 중소기업 분 류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45)

◦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대체로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음 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기보다는 중견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성장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더욱 바 람직할 것임.

◦ 참여정부는 2005년에 상시근로자 300~999명으로 중견기업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 또는 자 본금 1,000억 원 이하이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 견기업으로 할 것을 건의함.46)

◦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2008년 ‘경제현대화법’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 기업 사이에 종업원 수 250~5,000명 규모의 중견기업 범주를 신설하고 중견 기업 육성에 정책역량을 쏟고 있음.

◦ 중견기업 제도의 도입과 여기에 맞춘 조세지원제도의 유연한 적용은 기업성 장이 초래하는 조세환경의 급변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속적 성 장이 가능토록 할 것으로 기대됨.

44) 조영삼, 「중견기업 육성 논의의 현황과 과제」, 제2회 산업경제포럼 발표자료, 산업연구원, 2009.

4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08.

46)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과제」, 정책건의자료, 2009.

󰠏 지원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는 별도의 기준을 채택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기업의 규모는 대체로 해당 기업이 종사하는 업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정책수요는 규모에 따르기보다는 종사업종에 더 큰 영 향을 받을 것임.

◦ 따라서 조세지원제도를 규모보다는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지원제도의 성격에 따라 그 적용기업을 제한해야 함.

◦ 구체적으로 경영안정과 같은 보호적 성격이 강한 지원은 영세소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지원과 성과를 연계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투자 관련 조세지원과 함께 구조조정 관련 지원을 확충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성 장잠재력과 체질을 강화해야 함.

󰠏 글로벌화, 지식기반 경제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투자는 기업의 생존에 필 수적인 요건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의 기술혁신 투자는 상당히 저 조한 편에 속함.

◦ 중견기업의 매출액 대비 실제 R&D 투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보다 미 흡한 실정임.

◦ 또한 R&D에 대한 투자는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출액이나 자산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이 R&D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47)

47)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6)

<표 11> OECD 주요국 기업 규모별 혁신능력 비교

구 분

Firms collaborating in innovation

activities

Non-technological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Product innovation SMEs Large SMEs Large SMEs Large SMEs Large 그리스 13.3 49.7 36.3 51.3 71.6 20.3 19.4 35.3 15.8 17.1 51.0 33.9 네덜란드 12.5 43.9 31.4 29.0 58.9 29.9 7.6 23.2 15.5 16.5 37.8 21.2 노르웨이 9.8 29.4 19.6 31.9 55.5 23.6 10.0 21.1 11.1 15.7 31.8 16.0 뉴질랜드 16.2 28.0 11.8 37.4 47.7 10.3 23.0 42.0 19.0 25.7 42.0 16.3 덴마크 14.9 45.1 30.2 34.3 70.8 36.5 15.7 33.3 17.5 18.3 48.0 29.6 독일 9.0 34.1 25.2 68.1 89.4 21.3 17.8 43.8 26.0 23.8 59.2 35.3 룩셈부르크 15.1 34.6 19.5 60.2 89.7 29.5 20.7 44.9 24.2 30.4 70.5 40.1 벨기에 16.6 58.7 42.1 47.9 76.3 28.4 20.0 40.6 20.5 23.0 53.9 30.9 스웨덴 16.6 48.0 31.4 󰠏 󰠏 󰠏 16.3 32.2 15.7 22.2 48.9 26.7 스페인 5.0 32.6 27.6 20.2 48.9 28.7 15.5 38.9 23.4 13.5 38.6 25.1 아일랜드 11.7 40.3 28.7 34.9 64.1 29.3 19.1 44.1 25.0 23.4 52.2 28.8 영국 10.7 23.0 12.2 󰠏 󰠏 󰠏 11 22 11.0 22 30.0 8.0 오스트리아 17.7 23.5 5.8 27.7 40.1 12.4 17.5 45.5 28.0 21.8 34.6 12.8 이탈리아 4.3 24.9 20.6 20.7 52.5 31.7 14.0 26.6 12.6 11.7 35.7 24.0 일본 6.0 28.0 22.0 59.0 84.0 25.0 8.0 25.0 17.0 14.0 37.0 23.0 캐나다 12.4 23.3 10.9 󰠏 󰠏 󰠏 46.3 60.2 13.9 44.4 52.4 8.0 포르투갈 6.7 39.6 32.9 53.5 81.1 27.6 18.7 36.8 18.1 15.7 44.7 29.0 프랑스 11.5 43.6 32.0 54.4 69.5 15.1 17.8 44.5 26.7 14.8 50.1 35.4 핀란드 27.5 70.0 42.5 40.1 76.1 36.0 18.9 35.0 16.1 21.9 46.3 24.4 호주 21.6 53.8 32.3 54.9 79.8 24.9 17.8 39.8 21.9 22.2 53.4 31.2 한국 10.8 33.1 22.3 29.3 70.9 41.6 6.5 12.2 5.7 21.9 21.9 30.7 평균 13.0 38.7 25.7 42.7 68.0 25.3 17.8 36.7 19.0 20.9 45.9 25.0 중간값 12.5 37.1 28.1 40.1 70.8 27.6 17.8 37.9 17.8 21.9 47.2 25.9 주: 평균과 중간값은 한국을 제외한 수치, ※는 기업집단 간 차이임.

자료: OECD, SME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OECD, 2010.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관련 투자가 낮은 것은 불확실성 때문임.

◦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혁신투자 등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에 필수적 임을 인식하고는 있으나,48)

◦ 이들 기업들은 이미 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기술혁신 관련투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49)

◦ 따라서 이들 기업은 기술혁신이나 신사업 창출을 위한 투자보다는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코자 하는 경향이 있음.

◦ 설비투자 비중의 확대는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투자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함.50)

󰠏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혁신역량이 현저히 낮음.

◦ <표 11>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국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관련 통계를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협업을 통한 혁신활동(Firms collaborating in innovation activities), 비기술적 혁신(Non-technological innovation),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 제품 혁신(Product innovation) 등의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 집단의 혁신능력이 다 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을 알 수 있음.

◦ 대기업과의 격차 측면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비기술적 혁신과 제품혁신 능 력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기술혁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견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이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지 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조세지원제도 중 특별세액 감면, 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48) 삼성경제연구소, 「일류 중견기업의 성공요인」, 󰡔CEO Information󰡕 제502호, 2005.

49)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2008.

50) 고성진, 「중견기업 R&D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방안」, 󰡔기술과 정책󰡕, 기술정책리포트, 2009, pp.62-65.

세액감면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51)

◦ 이러한 제도의 적용 범위와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적 성격이 강한 지원제도의 축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노력을 활성화하여 야 함.

◦ 동시에 현행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을 중 견기업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병행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강화하여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투자여력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할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 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특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 한 조세감면 배제)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장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병행하여 한계기업의 퇴출 내지 구조조정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함.52)

◦ 현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하에서는 기업은 부실화된 이후에 구조조정에 들어 가게 되어 있음.

◦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이를 위한 각종 지원혜택이 존재하나 지나치게 복잡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 어짐.

◦ 또한 구조조정이 해당기업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정부의 개입 혹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개선 및 구조조정

51)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활용도는 각각 35.8%, 22.0%에 이르고 있으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감면제도의 활용도도 1997년 5.7%에서 2007년 36.2%로 크게 늘어났다.

52) 이병기 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0.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구조조정 관 련 제도를 한 군데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 구조조정 관련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달성해야 하 는 경영지표 개선 목표를 적시하여 지원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53)

□ 조세지원제도의 간편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효과를 중심으 로 제도를 재정비하여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조특법뿐만 아니라 조세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관련 제도 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우리나라의 유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제적으로 중소기업 강국 으로 평가받는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상의 각종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문과 진단분석을 지원하는 것을 중소기 업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54)

◦ 우리나라도 대만의 사례를 원용하여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내지 교육, 정부당국의 자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제도 활용 이 높음을 보인 연구결과도 있음.55)

◦ 더불어 현행 제도상의 지원업종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이 알기 쉽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일몰시기가 도래한 조항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없는 조항들을 폐지해야 함.

5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년 8월)을 통해 「상시 구조 개선 지원시스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 강국의 기업 지원정책-독일․오스트리아․대만-」, 󰡔Global Business Report󰡕 08-029, KOTRA, 2008.

55) 조군제․정성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조세지원제도」, 󰡔산업경제연구󰡕 제15권 제4호, 한 국산업경제학회, 200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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