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3. 조세특례제한법의 운용현황
간접세 부문은 매출세액에서 영세율 및 면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 는 제도가 있음.
◦ 간접세 지원방식은 세액계산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 은 장점이 있으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법령 현황 예산 및 조세지출 규모
조세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중소기업 조세지출: 3조4,572억 원
특별세액 감면: 1조2,149억 원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8,600억 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세액 공제: 8,422억 원 등
정책 금융 지원
○한국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정책금융지원: 10조8,657억 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2조7,000억 원
지역신보 재보증 및 보증지원: 6,300억 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5,000억 원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5조8,555억 원
모태조합 출자: 3,450억 원 등 49개 사업
기타 예산 지원사 업
판로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정상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판로지원: 941억 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200억 원
무역촉진단 파견:155억 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20억 원 등 26개 사업
창업 촉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촉진: 2,221억 원
창업기업투자보조금: 673억 원
신기술창업인턴사업: 280억 원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250억 원 등 19개 사업 기술
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기술혁신: 1조492억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 2,620억 원
부품소재기술개발: 1,893억 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977억 원 등 30개 사업
인력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인력지원: 3,117억 원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 790억 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412억 원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379억 원 등 26개 사업
기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기타: 4조4,056억 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1,794억 원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870억 원 등 76개 사업
주: 1) 조세지출은 2008년 기준으로, 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 ‘기타’는 6가지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예산사업으로 경영합리화, 중소기업 간 협력, 전통시장 지원 등의 분야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표 3> 중소기업 지원책 관련 법률 및 예산 ․ 조세지출 현황
2009년 정책금융 지원, 판로지원, 인력 지원과 같은 직접지출 형태의 예산은 16 조9,484억 원
◦ 직접지출 형태의 중소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금융 지원 으로 신용보증기관 출연과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2008년 시행된 조세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3조4,572억 원
◦ 조세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지출 예산의 20% 수준에 이름.
◦ 조세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특법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 액감면으로 1조2,149억 원을 기록하여, 단일 지원사업 측면에서 중소기업청 융자와 신용보증기관 출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이는 중소기업 지원에서 조세지출의 역할이 상당히 큼을 보여줌.
□ <표 4>는 1998년 이후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조세지출의 분야별 추이를 보여 주고 있음.
1998~2008년 기간 중 조세지출 총액은 약 7조7천억 원에서 28조5천억 원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세지출 총액은 2,860억 원에서 3조3,027억 원으로 10배가 넘는 빠른 증가세를 보임.20)
◦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서 11.6%로 확대됨.
◦ 반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설비투자 지원, 연구 및 인력 개발 지원,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은 점차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조세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2001년 이후 8개 연도 중 5개 연도에서 국
20) 2008년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이 3조3천억 원으로 <표 3>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이는 집 계과정에서의 오차로 생각됨.
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율 한도를 초과함.
◦ 국가재정법은 제88조 제1항에서 국세감면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국세감면율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어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 제88조 제1항(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 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 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그 결과, 국세감면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최근 과도한 조세지출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 고 있음.21)
21) 한국경제신문 2010년 5월 10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