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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의 운용현황

제3장

3. 조세특례제한법의 운용현황

󰠏 간접세 부문은 매출세액에서 영세율 및 면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 는 제도가 있음.

◦ 간접세 지원방식은 세액계산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 은 장점이 있으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법령 현황 예산 및 조세지출 규모

조세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중소기업 조세지출: 3조4,572억 원

󰠏 특별세액 감면: 1조2,149억 원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8,600억 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세액 공제: 8,422억 원 등

정책 금융 지원

○한국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정책금융지원: 10조8,657억 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2조7,000억 원

󰠏지역신보 재보증 및 보증지원: 6,300억 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5,000억 원

󰠏중소기업청 융자사업: 5조8,555억 원

󰠏모태조합 출자: 3,450억 원 등 49개 사업

기타 예산 지원사 업

판로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정상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판로지원: 941억 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200억 원

󰠏무역촉진단 파견:155억 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20억 원 등 26개 사업

창업 촉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촉진: 2,221억 원

󰠏창업기업투자보조금: 673억 원

󰠏신기술창업인턴사업: 280억 원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250억 원 등 19개 사업 기술

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기술혁신: 1조492억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 2,620억 원

󰠏부품소재기술개발: 1,893억 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977억 원 등 30개 사업

인력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인력지원: 3,117억 원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지원: 790억 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412억 원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379억 원 등 26개 사업

기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기타: 4조4,056억 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1,794억 원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870억 원 등 76개 사업

주: 1) 조세지출은 2008년 기준으로, 예산은 2009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 ‘기타’는 6가지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예산사업으로 경영합리화, 중소기업 간 협력, 전통시장 지원 등의 분야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표 3> 중소기업 지원책 관련 법률 및 예산 ․ 조세지출 현황

󰠏 2009년 정책금융 지원, 판로지원, 인력 지원과 같은 직접지출 형태의 예산은 16 조9,484억 원

◦ 직접지출 형태의 중소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금융 지원 으로 신용보증기관 출연과 중소기업청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2008년 시행된 조세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3조4,572억 원

◦ 조세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지출 예산의 20% 수준에 이름.

◦ 조세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특법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 액감면으로 1조2,149억 원을 기록하여, 단일 지원사업 측면에서 중소기업청 융자와 신용보증기관 출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이는 중소기업 지원에서 조세지출의 역할이 상당히 큼을 보여줌.

□ <표 4>는 1998년 이후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조세지출의 분야별 추이를 보여 주고 있음.

󰠏 1998~2008년 기간 중 조세지출 총액은 약 7조7천억 원에서 28조5천억 원으로 4배가량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세지출 총액은 2,860억 원에서 3조3,027억 원으로 10배가 넘는 빠른 증가세를 보임.20)

◦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이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서 11.6%로 확대됨.

◦ 반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설비투자 지원, 연구 및 인력 개발 지원,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은 점차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조세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2001년 이후 8개 연도 중 5개 연도에서 국

20) 2008년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이 3조3천억 원으로 <표 3>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이는 집 계과정에서의 오차로 생각됨.

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율 한도를 초과함.

◦ 국가재정법은 제88조 제1항에서 국세감면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국세감면율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어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 제88조 제1항(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 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 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그 결과, 국세감면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최근 과도한 조세지출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 고 있음.21)

21) 한국경제신문 2010년 5월 10일자 보도

< 표 4 > 국세 수입 및 조세 지출 총액   (단위 : 억 원 , % )

19981999년2000년2001년20022003년2004년20052006년2007년2008 국세수입 총액677,977756,580929,347957,9281,039,6781,146,6421,177,9571,274,6571,380,4431,614,5911,673,060 조세지출 총액77,305105,419131,440136,208145,999173,869181,759198,498210,368226,936284,971 조세지출총액 (% of GDP)1.541.922.182.092.032.272.202.292.312.332.78 국세감면율1) 10.2412.2312.3912.4512.3113.1713.3713.4713.2212.3214.55 국세감면율 한도2) 12.1212.8612.8813.1413.4513.8413.8613.51 경제개발 지원18,578 (24.03)25,713 (24.39)41,629 (31.67)45,898 (33.70)48,204 (33.02)62,119 (35.73)66,913 (36.81)74,382 (37.47)69,637 (33.10)70,398 (31.02)85,827 (30.12) 중소기업 지원2,860 (3.70)4,90 1(4.65)8,257 (6.28)12,671 (9.30)18,407 (12.61)20,955 (12.05)18,881 (10.39)14,885 (7.50)19,090 (9.07)20,347 (8.97)33,027 (11.59) 설비투자 지원3,623 (4.69)4,642 (4.40)10,087 (7.67)12,381 (9.09)9,568 (6.55)16,318 (9.39)23,590 (12.98)33,569 (16.91)27,243 (12.95)24,331 (10.72)27,037 (9.49)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3,703 (4.79)4,278 (4.06)9,792 (7.45)9,111 (6.69)9,527 (6.53)13,950 (8.02)12,564 (6.91)13,224 (6.66)12,852 (6.11)16,136 (7.11)18,307 (6.42) SOC․ 공공투자 지원5,409 (7.00)5,177 (4.91)4,814 (3.66)4,347 (3.19)3,066 (2.10)3,590 (2.06)3,200 (1.76)2,142 (1.08)6,445 (3.06)5,611 (2.47)2,806 (0.98) 금융산업 지원2,312 (2.99)1,684 (1.60)2,744 (2.09)3,813 (2.80)3,103 (2.13)2,940 (1.69)3,399 (1.87)4,504 (2.27)1,460 (0.69)1,042 (0.46)513 (0.18) 구조조정 지원-3,001 (2.85)4,386 (3.34)1,812 (1.33)1,161 (0.80)279 (0.16)132 (0.07)84 (0.04)--- 경쟁력 강화 지원671 (0.87)2,030 (1.93)1,549 (1.18)1,763 (1.29)3,372 (2.31)4,087 (2.35)5,147 (2.83)5,974 (3.01)2,547 (1.21)2,931 (1.29)4,137 (1.45)

주 : 1) 국 세감면 율 ={ 조세지 출 총액 ÷ (국세수 입 총액 + 조세 지출 총 액 )} × 10 0 2 ) 국 가재정 법 시행 령 제 41 조 제 3항에 따라 저 자가 계 산한 수 치임 (국세감 면율 한 도 = 직전 3 년 국세 감면율 의 평균 +0. 5% ). 자료 : 국세청 , 󰡔국 세통계 연보 󰡕; 통계 청 󰡔국민계 정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