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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의 주요내용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협정문의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 다섯 개를 중심으로 협정문의 내용과 협상과정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FTA 협정문을 이해하고자 한다.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FTA 협정문은 일반적으로 전문(Preamble), 장(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그리고 서한(Letter)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양을 보면 부속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는 부속서에 포함된 방대한 관세양허안 때문이다. 또한 부록에는 협정문 본문에서 다루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협정 내용 중에서 상호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양측의 공개서한을 담고 있다.

<표 8-1> FTA 협정문 구성

구성요소 주요 내용

전문(Preamble)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

장(Chapter) 분야별로 Chapter를 분류하여 양측 간 합의 내용을 협정 본문에 규정 부속서(Annex) 관세양허안 또는 서비스 유보안처럼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특정 분야의 합의 내용을 규정

부록(Appendix) 부속서에 부가된 부록은 부속서 내용 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 인 세부 내용을 규정

서한(Letter) 협정 내용 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해석내용 또는 협상과정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 출처 : 대한민국 정부(2007),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1) 전문(Preamble)

FTA 협정문의 전문은 협정문의 내용이 아닌 양국 간 FTA의 의의와 협정 체결의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FTA 협정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FTA를 통해서 양국간 우호와 협력이 강화되고, 상호 이익을 주며 FTA는 세계 무역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관세양허

국가 간 협상에서 특정 품목의 관세 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간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 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 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다. 관세양허 형태로는 현 행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 인하 (reduction), 관세를 더는 올리지 않 겠다고 약속하는 거치(binding), 현 행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한도 양허 (ceiling) 등이 있다.

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칠레 FTA 협정문의 전문을 보면

내용이 협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FTA의 경우 각 장별로 별도의 합의 내용을 부속서 형태로 각 조문의 뒤에 기록하고 있다. 부속서 2-가. 내국민대우 및 수출입제한, 부속서 2-나 관세철폐, 제3장 농업에 대한 부속서 3-가, 제4장 섬유에 대한 부속서 4-가(1), 부속서 4-가(2), 부속서 4-나 등이 추가된 내용들이다.

4) 부록(Appendix)

부록도 협정문을 구성하는 일부 이지만 구체적인 목록이나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조문과 성격이 다르고 분량도 많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는 것이 필요해서 부록형태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미 FTA의 경우 부록 2-나-1 대한민국 TRQ, 부록2-나-1 미합중국 TRQ 등이 각 장의 조문, 부속서 다음에 명시되어 있다.

5) 서한(Letter)

서한은 협상 당사자간 용어의 해석과 양허의 범위에 대한 서신을 교환한 내용을 명시한 것을 의미한다. 협정문은 양자간의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한 용어의 정의나 양허의 범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당사자간 교환한 서한의 형태로 협정문의 일부로 담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제4장, 제5장, 제9장, 제12장, 제13장, 제18장에 부속서한으로 섬유와 의약품 관련한 양국 협상대표들간에 용어의 해석이나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명시한 서한(Letter)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서한은 국경간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등 비교적 새로운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협상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2.

협정 전문

모든 FTA 협정문의 첫 페이지는 전문(preamble)이 기술되어 있다.

협정문의 전문은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FTA를 체결한 목적이나 FTA를 통해 양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선언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FTA는 무역과 투자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생활수준의 향상,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및 보전을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인류전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

타국민 또는 타국에서의 수입상품 을 자국민 또는 자국의 동종의 국내 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 는 것

국경간서비스

상업적 주재없이 타국의 서비스 제 공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

TRQ

정부가 허용한 시장접근물량에 대 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 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그리고 FTA를 통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병행 발전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WTO의 설립목적과 괘를 같이하는데 이는 FTA 체결과 WTO 설립 모두 자유무역실현을 통해 온 인류의 후생을 증가한다는 동일한 이념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FTA 협정문 전문에는 이러한 큰 방향에서 FTA 체결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개별 협정문에서는 협정문 체결 시기의 상황이나 협상 당사국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약간의 문구상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자유무역 확대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전문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으로 기술되어 있다.

3.

총칙

FTA 협정문 제1장(또는 제1조)은 협정문의 총칙이다. 총칙은 FTA 체결을 천명하고 전문에서 언급된 FTA 체결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특히 총칙에는 FTA와 WTO협정문간의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큰 틀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WTO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한․칠레 FTA 협정문을 보면 제1장에서 한․칠레 FTA는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1994년 GATT) 제24조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5조와 본 협정이 합치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1994년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에는 WTO협정과 지역무역협정간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는 규정으로서 GATT는 모든 국가를 평등하게 취급한다는 최혜국대우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국간의 경제관계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의 설정 또는 중간협정의 체결에 의해 역외 국가에 대해 무역에 있어서 차별적인 대우를 통해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FTA는 대표적인 지역무역협정이기 때문에 FTA 체결시 협상당사국 이외 국가(역외국)에 대해서 새로운 무역장벽을 적용하거나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높이거나 비관세장벽을 설치하는 등 일체의 무역장벽을 높이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FTA

최혜국대우원칙

통상, 관세, 항해 등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 지 않는 것

관세동맹

경제적·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 은 나라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 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 로써 동맹국 상호간에 교역의 자유 를 도모하는 제도.

비관세장벽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국 외 생산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정책

협정문은 기존 WTO 협정문과 비교할 때 당사국간에는 관세철폐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더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1994년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를 준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GATT 제24조 4항 및 5항

4. 체약국은 자발적인 협정을 통하여 협정 당사국의 경제간에 보다 더 긴밀한 통합을 발전시켜 무역의 자유를 증대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체약국은 또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이 동 구성영역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데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영역과 기타 체약국간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5. 따라서, 본 협정의 규정은 체약국 영역 간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 역을 형성하거나 또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필요한 잠정협정의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다음의 제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a) 관세동맹 또는 관세동맹의 협정을 위한 잠정협정에 관하여는, 동 동맹이나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체약국과의 무역에 대하여 동 동맹의 창립 또는 동 잠정협정의 체결 시 부과되는 관세와 기타 통상규칙이 전체적으로 동 관세동맹의 협정이나 동 잠정협정의 채택이전에 동 구성 영역 내에서 적용하여온 관세의 전반적 수준과 통상규칙보다 각각 높거나 제한적인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b)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에 관하 여는, 각 구성영역에서 유지되고 또한 동 자유무역지역의 형성 또는 동 잠정협정의 체결 시에 이러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체약국 또는

(b)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에 관하 여는, 각 구성영역에서 유지되고 또한 동 자유무역지역의 형성 또는 동 잠정협정의 체결 시에 이러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체약국 또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