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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경제적 효과

살펴보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거시경제 및 기업 관점의 FTA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FTA의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역굴절효과

경제통합은 대상 회원국들의 정치․경제․문화 및 사회적인 동질성과 지역주의적 통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목적은 통합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에 있다. 국가 간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 어떤 단계이든지 역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은 제거되는 반면 역외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안정 상태에 있던 회원국 및 주변국들의 경제 상황에 경제통합의 효과인 무역굴절, 무역창출, 무역확대 등이 발생하며, 정태적 혹은 동태적인 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발전은 199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 통합체 단계가 등장하면서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FTA의 경제적 효과

1950년 Jacob Viner는 관세동맹이론(the customs union issues)을 제시하며 경제통합의 성과를 생산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체계화하였다. 이후에 1955년 Mead 와 1960년 Lipsey는 관세동맹의 소비효과 및 교역조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연구되어 온 경제 통합체의 효과는 동적효과와 제도적 효과,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역내 회원국 간에는 관세를 철폐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관세국인 회원국은 자국 내 생산품을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동맹국 각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고 자국 내에 부족한 재화는 역외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역굴절효과라 한다. 즉, 역내 저관세국을 통해 수입된 상품이 다른 고관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굴절효과와 같은 무역의 왜곡 및 지역무역협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에 의거하여 협정 상대국 내에서 ‘충분한 생산 공정’을 거친 경우 역내 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실질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에 따라 해당 상품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산지 규정은 본래는 지역무역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복잡함과 그로인한 행정절차 등의 거래비용증가 등으로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보호주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원래의 원산지 규정의 의도인 자유무역의 확대를 방해하고 누들볼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비가맹국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되어 역내 국가들 간의 무역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지역무역협정에는 혜택으로 작용하지만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자유무역의 효과를 불러온다고 할 수 없다.

원산지 규정을 통해서 무역굴절효과를 방지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실질변형기준

특정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을 거쳐 완성된 경우, 역내국에서 새 로운 명칭이나 특성, 모양 등 물품 에 본질적인 특성이 바뀔 정도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 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 한다.

관세동맹이론

동맹국 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지 만 제3국에 관해서는 공동의 보호 조치(역외공동관세)를 취하는 지역 적 무역협정을 뜻한다. 대외적인 공 통관세 유무에 따라 관세동맹과 자 유무역지역이 구별된다.

[그림 4-1] FTA로 인한 무역굴절효과

기존에 A국의 관세는 5%, B국의 관세는 30%일 때 B국은 C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5% 관세로 A국에 수출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A국과 B국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무역은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될 수 없다. C국의 중간재가 5%의 관세로 A국으로 수출된 후 관세 없이 B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고관세국과 저관세국의 관세율 차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역외 제품을 수입하여 역내의 무관세로 수출하는 무역굴절효과가 발생할 때 원산지 규정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 즉, A국에서 B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충분한 조건을 갖춘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A국인 상품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원산지 규정에 따라서 C국으로부터 사용한 중간재의 비율이 너무 높거나 생산 공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시 혹은 요구되는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원산지가 A국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관세혜택이 발생하지 않고 무역굴절효과가 방지되는 것이다.

무역굴절효과는 유무역지역을 창설했을 때 우려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과거 동독의 상품이 서독으로 무관세로 유입되어 전 EU에 유통되었던 사례나, 이스라엘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독일로 수입되어 EU내의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농산물과 마찰을 일으킨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을 강화하고 있으나 무역굴절현상은 FTA의 원산지 규정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는다.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동맹국에 수출하고 역외에서 다시 같은 상품을

원산지증명

원산지란 물품의 생산지 즉 물품의 국적을 말하며 원산지 제도는 수출, 수입, 반송, 환적되는 물품의 원산 지를 세관장이 확인하는 제도이다.

세관장의 원산지 확인은 증명서에 의한 확인과 원산지 표시에 의한 확 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

당해국에서의 제조 또는 가공공정 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의한 확인과 원산지 표시에 의한 확인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수입하여 소비하는 경우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해당 상품과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출입이나 상품과 수직적 산업 내 무역구조에 있는 중간재 무역에서는 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현상도 개념상 간접무역굴절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산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자국산 제품은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동맹국에 수출하고 자국은 역외에서 저렴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한 후 국내 소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Jacob Viner 전 시카고대 교수는 관세동맹이론에서 무역창출(Trade Creation)과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를 제시하였다. 이 두 효과는 시장 통합 과정에서 역내국 간 관세철폐로 인해 발생하며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정태적 효과이다.

즉 단기 정태 효과는 무역 장벽이 철폐됨과 동시에 그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으로, 무역 자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최초의 국민 소득 증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증가된 소득이 투자 등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무역창출 역내국 간의 관세 특혜에 의한 배타적·차별적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효과라는 점에서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에 적절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국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교역 상대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효과이다. 바이너에 따르면 FTA와 같은 지역경제 통합은 이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며, 무역창출효과의 경우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하나 무역전환효과 측면에서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후생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1) 무역창출효과

무역창출효과는 지금까지 높은 수입관세로 인해 수입이 되지 않고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던 재화가 경제통합 결성으로 역내관세가 제거되면서 역내 다른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역내관세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 이 둘 이상의 나라가 통상면에서 보 다 밀접한 지역을 형성하였을 경우, 그 지역 내의 무역에 부과되는 관세 를 의미한다.

중간재

소비재나 생산재를 생산하는 과정 에서 쓰이는 원료나 부속품과 같이 중간에 소요되는 재화를 말한다. 중 간재는 기업활동과 밀접하여 기업 에 원가부담으로 작용하는 품목이 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중간재 품 목으로는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등 의 가공산업용 원자재와 전기전자 부품, 기계부품 등이 있다.

[그림 4-2] FTA로 인한 무역창출 효과

무역창출 사례로 한국(A국)과 칠레(B국)의 와인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다.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칠레산 와인에 50%의 관세가 부과되어 한국의 와인보다 가격이 비싸 한국으로 수입되지 않았다면,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15%로 낮아진 후에는 한국와인에 비교할 때 칠레의 와인이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한국으로 와인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무역창출 현상은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효과로, FTA체결로 인해서 기존에 교역이 없던 상품의 무역이 창출되어 체결국간의 교역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무역창출 사례로 한국(A국)과 칠레(B국)의 와인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다.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칠레산 와인에 50%의 관세가 부과되어 한국의 와인보다 가격이 비싸 한국으로 수입되지 않았다면,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15%로 낮아진 후에는 한국와인에 비교할 때 칠레의 와인이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한국으로 와인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무역창출 현상은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의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효과로, FTA체결로 인해서 기존에 교역이 없던 상품의 무역이 창출되어 체결국간의 교역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