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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의 발전단계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형태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 형태이며 무역협정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 국제무대에서 더 많이 선호되고 있다. 2015년 6월 기준 WTO를 통해서 파악된 지역무역협정은 398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이 2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5년 WTO의 출범이후 5년 안에 전체의 87.5%인 348건이 발효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은 앞으로도 다양한 동기 및 목적을 가지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동기 및 목적으로는 가맹국의 경제활동 범위의 확대에 따른 고용 및 생산 증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밖에도 역내 자율경쟁조건 보장, 세계무역의 조화된 발전에 기여, 산업 및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지역 요새 구축 등 다양한 동기가 있다.

경제통합의 동기 및 목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 수준의 향상

∙ 세계무역발전

∙ 자율 경쟁조건 보장

∙ 협상력의 강화

∙ 원료공급 불균형 시정

∙ 지역의 거점화

∙ 규모의 경제 실현

∙ 역내 산업화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정책이 공동체 단위의 정책으로 통합 및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일수록 경쟁에 의한 효율성이 증가해 통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으면 서비스 생산요소와 정보 등이 용이하게 교류될 수 있어 경제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지역협정 역시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협력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다자주의 규범 수준이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관세철폐 중심의 전통적인 지역협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GATT 제24조 및

지역무역협정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이해관계 가 비슷한 소수 국가들 간의 자유무 역협정을 의미함

경제통합의 수단

경제통합은 일반적으로 역내관세 철폐, 쿼터 철폐, 역외공동관세, 생산 요소의 이동 보장, 경제정책 조정, 초 국가기구 설립 등을 수단으로 한다.

GATS 제5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GATT의 일반원칙인 최혜국대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음 <표 3-2>에서 수치는 주요 국가별 RTA 현황에 대한 누적집계로 협정건수를 나타내며 [그림 3-1]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이 여타 협정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2014 FTA 체결 현황6)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EU ASEAN 호주

체결국수 48 15 21 20 13 59 6 15

체결건수 10 16 16 14 9 65 5 8

[그림 3-1] RTA 비중 7)

1) 경제통합의 5단계

경제통합은 동일 지역 국가들이 각종 경제 관련사항 및 기업 활동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 또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가결하거나 의회가 비준하는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 벨라 발라사(Bela Balassa)는 1960대에 경제통합이론을 정립시켰다.

경제통합이란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경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조직을 결성한 후에 상품 및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하고, 가맹국 상호 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보조 내지 조정하는 경제적 조직체라 정의할 수 있다. 경제통합에 대한 이론은 통합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시장의 무역 장벽은 감소한다는 기본 틀 속에서 발전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통합이론에서 경제통합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특징은 [그림 3-2]에서 제시하고 있다.

6) 출처 : http://index.go.kr/, 원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WTO 및 한국무역협회) 7) 원자료 : WTO(www.wto.org), Regional Trade Agreement

[그림 3-2] 단계별 경제통합

경제통합 단계별 대표적인 협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주요 경제통합의 분포를 [그림 3-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① 자유무역지대 - 역내 관세철폐(EFTA, NAFTA)

② 관세동맹 – 역외 공동관세(Benelux, CARICOM)

③ 공동시장 - 자본과 노동의 자유 이동

(CACM, ANCOM, EEC, MERCOSUR)

④ 경제동맹 - 단일 경제정책 (EC)

⑤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후의 EC- EU)

[그림 3-3] 주요 경제 통합의 분포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에서 서명, 1993년 11월 1일 발효되었다.

유럽의 정치통합과 경제 및 통화 통 합을 위한 유럽통합조약으로 유럽 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 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 경제통합의 전개 양상 확대 (NAFTA, MERCOSUR, ASEAN, 중국의 대중화 경 중미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an Common Market)이 등장하였다.

2기에는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로, EU와 미국 등의

지역경제통합의 배경을 살펴보면,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원조

2.

자유무역지역

1) 개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에서는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 간에 협상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개별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개별관세의 부과를 유지한다는 점이 다음 단계의 경제통합인 관세동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때 저관세 수입국의 수입품을 고관세국에 수출하는 재수출의 방지를 규제한다. 공동시장에서는 원산지 규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는 각 회원국의 경제주권을 조정 및 통합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가 필요 없는 비교적 미약한 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FTA를 통한 개방은 그 범위와 수준이 넓어져 당사국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는 방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초기 지역무역협정의 주요 형태는 소국 간의 관세동맹이나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FTA와 PSA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10%가 관세동맹 형태였다. 이렇게 대부분의 RTA가 FTA의 형태로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관세동맹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워 합의를 도출하기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비교할 때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회원국 간에 공통의 관세체제를 형성해야 하므로 합의가 어렵다.

2) NAFTA의 사례

자유무역지역인 FTA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NAFTA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9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가 먼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고 있던 상황에서 멕시코가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하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 간의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었다. 이들 국가 간 협정은 1994년 1월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인구 4억 650만 명, 총 GDP 10조 540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진 경제블럭이 탄생하였다. [그림 3-4]는 NAFTA 출범 20주년 정상회담 현장의 모습이다.

북미지역의 이러한 거대 경제블럭은 교역 자유화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 출범에 따른 유럽경제의 결속 강화와 일본경제의 부상으로 미국경제의 지위가

경제블럭

국제경제의 개방화 추세와더불어 공 간적 접근이 쉽고 상호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인접국끼리 자국의 경제 적 이익을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경제 공동체를 일컫는다. 유럽연합(EU),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 가연합(ASEAN) 등이 경제 결속을 위 한 대표적인 경제협력기구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에 대한 대응 측면이 작용하였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 부문, 22장,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협정의 내용은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관세혜택을 북미 산에만 국한하는 등, 향후 5~15년 간 자동차, 농산물 등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섬유부문의 쿼터 철폐, 투자 제한 철폐를 통한 역내 투자 촉진 및 활성화, 규제완화와 내국민 대우 원칙에 의거한 지적 소유권 보호, 노동 및 환경기준의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시 각국의 경제상황과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들을 아우르는 측면에서 EU의 경제통합, 일본 및 아시아 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북미 경제권 형성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3-4] NAFTA 출범 20주년 정상회담8)

각국의 개별적인 입장 및 FTA로 인한 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NAFTA의 체결을 통하여 국제적 협상력을 제고시켜 EC 통합과 일본의 경제적 성공으로 비롯된 상대적인 격하를 만회하고, 역내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멕시코의 저임금,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자국의 자본과 결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8) http://www.theglobeandmail.com, This year could be make-or-break for Canada-U.S. relations, Feb. 21, 2014

쿼터(Quota)

어떤 제한을 할 때 특정부문,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주어지는 할당 을 말한다. 국제 무역 분야에서는 두 가지 기본적 할당방법이 있다.

1) 일정량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율표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 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 다는 관세할당, 2) 일정기간 특정국 으로부터의 어떤 재화의 수입수량 총액에 대하여 절대적인 제한을 규 정하는 수입수량할당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