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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증명방식 종류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산지요건의 충족 여부는 서면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 식에는 크게 기관증명제Authorized Certification, 자율증명제Self-certification

및 절충식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관증명제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신청 받아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 급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KSFTA는 동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 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를

제3 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 85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증명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 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KCFTA와 KEFTA에서 채택하였다.

절충식은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수출자 중 성실업자에 대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자율 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되, 그렇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식을 말 한다. 주로 EU가 체결한 FTA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다.

(2)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촉진한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의할 경우 발급절차가 신속・

편리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자율증명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없이 수출자가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스 탬프만 날인하는 등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신뢰도 측면에서는 자율증명제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율 증명방식보다 기관증명방식이 원산지허위증명을 방지하는 데 효과 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자율증명제를 채택한 KCFTA 및 KEFTA에서는 원산지자율증명제도 도입으로 인한 원산지허위 증명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함께 도입되었 다. 즉 원산지허위증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29)하고, 수입자 및

29) 한・칠 FT A 관세특례법에서는 원산지허위증명죄에 대해 20 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실로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증명한 경우에도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6 우리나라 FT 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수출자의 원산지입증책임을 명시하여 원산지의 정확성을 소명자 료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히려 자율증명제하에서는 수출자의 자율 적인 책임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허위증명의 가능성이 더욱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율증명제와 기관증명제의 장・단점을

<표 3-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2> 원산지증명제의 장・단점 비교

자율증명제 기관증명제

장점

∙발급절차 신속・편리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

∙통관절차 간소화

∙계약당사간 자율책임 가능 (수입자와 수출자와 공동책임)

∙공신력이 높아 우회수입 방지 기대감

단점

∙허위증명 가능성

* 원산지입증책임, 현지검증제도, 허위증명처벌제 등 보완제도 도입

∙수출신고와 증명서 발급절차 중복

∙절차 복잡, 시간・비용 증가

∙요식행위

∙수입국 세수손실

사례 한・칠, 한・EFTA 한・싱

외국 NAFTA, 미・싱, 미・호, 캐・칠, 싱・뉴 등 아세안, 일・멕, EU・칠레 등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국의 행정관행 과 관련제도 등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다. 미주지역美洲地域의 경우 대부분이 자율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은 기관증명 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FTA 국가의 경우 대부분 자율증명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EU도 과거에는 기관증명제를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제한적 자 율증명제(절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 유효기간, 제출방식 등에 있어서도 FTA 별로 동일하지는 아니하다. 원산지 증명서 서식과 관련, K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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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의 특정 양식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 대신에 송품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하는 매우 간편 화된 방식Invoice Declaration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관에 등록한 성실한 빈번수출자의 경우 송품장에 원산지 서명을 생략하고 세 관등록번호로 대체하는 편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FTA별 차이점은 <표 3-1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13> FTA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 싱: 세관

* 한: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증명방법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인보이스 신고방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