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Estevadeordal 엄격성지수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는 Estevadeordal(2000)이 처음으로 제 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의 연구자들은 Estevadeordal의 지 수를 수정・보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Estevadeordal 지수는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에서 확대되었으며, 호주의 정부 연구기관인 Productivity Commission(2004)의 연구도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에 근거하고 있다.

Estevadeordal(2000)은 NAFTA에 채택된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을 카테고리별로 1~7의 지수를 부여하였다. 여기서 지수가 높을 수록 생산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들 지수들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가정하고 있는데, (1) 2단위 (CC) 세번변경은 4단위(CTH) 세번변경보다 엄격하고, 4단위 세번 변경은 6단위(CTSH) 세번변경보다 엄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 며, (2) 역내부가가치 요건과 특수공정요건이 세번변경요건과 결 합될 경우, 원산지규정이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다. 이들 두 가지 가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며, 업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7의 지수에 대한 설명은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Esteva- deordal 지수는 NAFTA와 같이 세번변경을 주로 사용해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원산지규정으로 사용하는 FTA의 원산 지규정 분석에 적합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누적기준Cumulation,

10 6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 O) 연구 및 실증분석

미소기준De Minimis 등의 원산지규정 완화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 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표 4-1> Estevadeordal 지수의 개요

지수 지수의 요건

1 HS8~10단위 변경(CI)

2 지수 1보다는 엄격하되, HS6단위 변경(CTSH) 요건 수준의 엄격 3 지수 2보다는 엄격하되, CTSH+역내부가치가치(RVC) 요건 수준의 엄격 4 지수 3보다는 엄격하되, HS4단위 변경(CTH) 요건 수준의 엄격 5 지수 4보다는 엄격하되, CTH+RVC 수준의 엄격

6 지수 5보다는 엄격하되, HS2단위 변경(CC) 요건 수준의 엄격 7 지수 6보다는 엄격하되, CC+특정공정(SP) 요건 수준의 엄격

제4장에서는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를 이용한 가장 최근 연구인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과 Productivity Commission(2004)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은 엄 격성지수를 사용하여 주로 유럽(EU-남아공 FTA, EU-멕시코 FTA 등)과 미주지역(NAFTA, 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 FTA[G-3], MERCOSUR-볼리비아 FTA 등) 12개 FTA의 원산지규정을 분석하 였고, Productivity Commission(2004)의 연구는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 지수를 보다 더 세분화하고 이를 미주(NAFTA, MERCOSUR FTA 등), 유럽(EFTA, EU-폴란드 FTA 등), 동아시아 지역(AFTA, CER 등), 대륙간 FTA(EU-멕시코 FTA, 미국-싱가포 르 FTA 등)를 포함한 총 18개 FTA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원산지규정으로는 관세세번변경, 부가가치요건, 특정공정기준 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 3가지 기준 중 세번변경을 가 장 엄격한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요건, 특

제4장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 estrictiv en es s) 분석 1 07

정공정기준의 순으로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번변경에 서도 HS2단위 변경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는 4단위, 6단위 순으로 엄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에 따르면, EU의 원산지규정은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요건 및(혹은) 특정공정요건 을 결합한 엄격한 수준의 원산지규정을 사용하고 있다. EU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중 하나는 EU가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지규 정은 협정간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1973년 사이프러스와 체결한 협정에서의 원산지규정이 오늘날 EU의 PANEURO 시스 템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4-2>에서 보듯이, 2단 위, 4단위, 6단위 세번변경의 비중이 협정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체결된 협정에서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이 사용되는 비중이 57~64%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눈 이 띄는 차이점은 최근의 FTA에서는 전 품목 중 25%에 대해 복 수의 원산지규정을 규정하고, 수출자・생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의 협정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 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은 유럽과는 달리 미주지역의 FTA 원산지규정이 협정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는 분석대상 FTA의 선정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럽의 경우, EU가 체결한 협정 위주 로 분석했으나, 미주지역의 경우, 북미지역 국가간 협정인 NAFTA, 남미지역 국가간 협정인 G-3, 멕시코가 볼리비아와 체결한 FTA, 캐나다-칠레 FTA 등으로 협정 체약국이 각각 다른 협정을 대상으 로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Productivity Commission의 연구 에서 다소 시정되었다.

NAFTA는 2단위 세번변경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G-3

10 8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 O) 연구 및 실증분석

와 멕시코의 FTA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비중이 2단위 세번변 경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MERCOSUR가 칠레, 볼리 비아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전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표 4-2> 유럽과 미주지역 FTA에서의 관세세번변경 기준의 비중 (단위: 관세세번의 총수 대비 비중, %) EU가 체결한 협정

남아공 멕시코 칠레 폴란드 에스토니아 GSP(93)

CC+ 14.24 14.47 14.24 14.08 14.08 13.93 CTH+ 57.65 58.34 57.25 62.43 63.62 63.70

CTSH+ 2.37 2.37 2.25 2.34 2.38 2.36

기타 25.74 24.82 26.26 21.15 19.92 20.01

미주지역의 FTA

NAFTA G-3 멕시코의 FTA MERCOSUR의 FTA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칠레 볼리비아

CC+ 54.44 42.08 42.77 42.68 0.00 0.00

CTH+ 40.65 46.02 47.19 47.15 100.00 100.00

CTSH+ 4.35 7.88 9.66 9.21 0.00 0.00

기타 0.56 4.02 0.38 0.96 0.00 0.00

주: EU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와 체결한 협정은 각각 1993년과 1995년도 협정임.

자료: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의 <Figure 2>와 <Table 3>을 근거로 작성.

EU의 원산지규정이 미주지역과 다른 점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 할 수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미주지역의 FTA는 세번변경기준 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EU의 PANEURO 시스템 에서 세번변경 외 다른 기준이 사용되는 비중은 20~26%에 이른 다. 이를 통해 미주지역 FTA의 원산지규정이 EU보다 더 엄격할

제4장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 estrictiv en es s) 분석 1 09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3)은 분석대상 12개 FTA에서 NAFTA와 G-3가 EU의 PANEURO보다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설 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제 시하고 있다. 한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원산지규정이 가 장 완화된 기준을 도입하였는데, 동 공동시장은 HS4단위 변경기준 (CTH)을 전 품목에 걸쳐 적용함으로써 지수 4의 값을 지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