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원산지 인정의 특례사항

KSFTA 및 KEFTA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원산 지 결정원칙과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이외에 상대국과의 특수 한 지리적 특성이나 사정을 고려한 원산지특례조항이 도입되었 다. 대표적인 조항으로 역외가공물품과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를 들 수 있다.

(1) 역외가공물품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특례조항은 KSFTA 및 KEFTA에서 예 외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역외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자국으로 재반입하여 최종가공한 물품에 대하 여 일정 부분 원산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해외임가 공물품이 그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3-4> 역외가공 흐름도

역외가공의 일반적인 흐름은 <그림 3-4>와 같이 3단계로 나타 낼 수 있다. 먼저 자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품(1단계)을 해 외공장에 공급한다(2단계). 해외공장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반제품 을 생산한 후 다시 자국으로 재수입하여 완성품을 가공한다(3단 계). 이 경우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시 당해 완성품에 포함되어 있

제3 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 79

는 자국산 원재료 또는 부품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할 것인지 여 부가 역외가공조항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재 료라 하더라도 일단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된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그러나 역외 가공조항에서는 이와 달리 원산지 재료로 인정한다.

역외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물품, 구체적 인 요건 및 적용방법은 KSFTA 및 KEFTA간에 서로 상이하다.

KSFTA의 경우 HS10단위기준으로 130여 개 물품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도 역외산 재료비율 40%

이하 및 역내산 재료비율 4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원재료 수출 자와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입자는 서로 동일해야 한다.

<표 3-10> 역외가공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일반적 역외가공 없음 없음 역외가공 비용 10% 이하

제한적 역외가공

물품

요건 없음 비원산지 재료 가격 4 0% 이하 + 원산지 재료 가격 45% 이상

비원산지 재료 가격 40% 이하 + 총 재료 비 중 원 산지 재료 가 격

60% 이상 대상

품목 없음 130개 품목(HS10단위기준) 153개 품목(HS6단위기준) 인적

요건 없음 원재료 수출자 및 역외가공품

재수입자 동일요건 없음

KEFTA의 경우에는 역외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이 이원화 되어 있다. 품목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일반적 역외가공기준과 HS6단위기준으로 153개 품목에 대해 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역외가공기준은 역외가공비용이 10% 이하에 불과할 경우

80 우리나라 FT 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에는 품목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정한다. 제한적 역외가공 기준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40% 이하이면서 최종제품의 총재 료비 중 원산지 재료(자국산재료)의 가격이 60% 이상을 넘어야 한다. 이상의 차이점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표 3-10>과 같다.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종 생산국에서만 발 생한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를 기초로 결정되며, 국산재료를 사 용했다 하더라도 일단 역외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된 물품은 원 산지가 불인정된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국내산 물품이라도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될 경우 관세부과를 원칙으로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외가공제도는 다른 나라 FTA 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인도네시아 등 인근국가에 공장을 설치하여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바, 싱가 포르의 영토적 특수성과 이에 따른 수평적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 영하여 양국간 교역을 실질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 히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외가공 원산지제도로 인 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그 대상물품은 국내 산업에 영향이 적은 품목인 전기・전자품목 등 극히 일부 품목으 로 제한한 특징이 있다.

KEFTA의 경우 일반적 역외가공기준은 글로벌 아웃소싱이 보 편화 되어 가고 있는 무역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역내간 특혜교역 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한적 역외가 공기준은 사실상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생 산품의 원산지특례조항에서 다시 언급한다. 역외가공 원산지 인 정제도는 역내산 부품의 사용촉진과 교역증진에 기여한다는 장점 이 있으나, 관세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무역업자의 법규준수 비용

제3 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 81

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우회수입 및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단점도 부인할 수 없다.

(2) 개성공단 생산품

KSFTA와 KE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를 사실상 우리나라로 간주하고 특혜관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원산지를 인정하는 대상물품과 요건은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KSFTA의 경우 대상지역은 한반도 및 개성공단으로 특정된다.28) 따라서 개성공단 이외의 금강산특구,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 등 북한의 다른 지역도 포함이 된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은 개 성공단 또는 기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협정상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직접 수출(직접운송요건) 되는 물품에 한한다. 대상품목은 25류 내지 96류에 해당하는 대 부분의 공산품(36류, 49류, 93류, 97류는 제외)이다.

KEFTA의 경우에는 제한적 역외가공방식으로 규정하였기 때문 에 아무런 지역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기타 북한지역과 중국, 동남아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대상이 되며, 직접운송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 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40% 이하이어야 하고 총재료비 중 원 산지 재료의 가격이 60%를 넘어야 한다. 대상품목은 HS6단위기 준으로 153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153개 품목은 개성공단에서 현 재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될 물품을 기초로 하여 규정하였기 때문

28) 한・싱가포르 FT A 협정문 부속서의 제4조3항에 따르면, “개성공단과 한반도 의 다른 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은 상기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82 우리나라 FT 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에 동 규정은 사실상 개성공단 생산품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비교하면 <표 3-11>과 같다.

<표 3-11>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지역제한 없음 개성공단 및 한반도 제한 없음

대상물품 없음 25~96류 해당 공산품 (36, 49, 93, 97류 제외)

HS64단위기준 153개 품목 (39, 40, 62, 64, 69, 70, 73, 81, 82, 83,

84, 85, 87, 90, 91류)

인정요건 협정상의 원산지요건 충족

+ 직접운송

비원산지 재료 가격 40% 이하 +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 가격 60% 이상

+ 협정상의 원산지요건 충족 + 직접운송

한편, 개성공단 등 특정지역을 명시할 경우 WTO의 최혜국대 우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협정문에 대상지역을 표 시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대신에 KEFTA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역외가공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상대국도 동 조항을 이 용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내 취약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상품목을 엄격히 제한하게 된 것이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특례조항은 경제적인 실익보다 개성공단 생산품을 북한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협정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여타 FTA에서도 선례로 활용할 수 있고, 아 울러 개성공단 생산품의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 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 83

(3) 재수입물품

KEFTA에서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원상태로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KCFTA 및 KSFTA에서는 원상태 재 수입물품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다. 따라서 특혜관세 목적상 재수 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일단 수출되 고 나면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며 재수입될 경우에는 다시 관세부 과대상이 된다. KEFTA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의 예외를 도입한 것이다. 역외가공조항과 유사하나 차이점은 수출된 물품 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출기간 동안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생산한 가전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가 원 상태로 다시 반송된 물품을 스위스로 재수출할 경우 동 가전제품 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입자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해 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동 특례조항은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의 범위를 국경에 고정 시키지 않고 탄력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된 물품의 교역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은 있으나, 세관의 행정 부담 증가와 함께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