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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역내 회원국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제품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유발시킨다.

행정비용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국가마다 상이한 증 명절차Mechanism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킨다. Koskinen (1983)의 연구에 따르면 EC-EFTA하에서 핀란드 수출기업의 원산 지증명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은 수출 거래액에서 1.4~5.7%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olmes & Shephard(1983)의 연구에서는 EFTA에서 EC로 수출할 때 요구되는 문서가 평균적으로 36종류, 페이지 수로는 360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루어진 Cadot(2002)의 연구도 NAFTA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원산지규정 충족에 필요한 행정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Krueger (1993)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FTA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 기업들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과다한 행정비용으로 인하여 역내 산에 따른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기업의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물론 행정비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 조사가 이루어져 야 하겠지만, 원산지규정이 복잡하면 할수록 원산지증명과 관련 하여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관련 비용은 원산지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요 구기준Technical Criteria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즉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역외국가의 부품(중간재)을 이용하는 대신 역내국의 부품을 사용하는 무역전환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Anson, J., Olivier Cadot, Antoni Estivadeordal, et

제2장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53

al.(2003),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2), Augier, Gasiorek &

Lai-Tong(2003)과 Cadot(2002), Appiah(1999)는 다양한 기술수준의 요구 등과 같은 엄격한 원산지규정이 역내국가간 무역을 현저하 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3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

제3 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 57

Ⅰ. 시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지역간 경제블록현상과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만 거의 유일하게 FTA 변방 국에 머물러 왔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해외에서 상 대적으로 관세차별을 받게 되고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 리나라도 국가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선진통상국가” 건설의 기치 를 내걸고 FTA 대열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05년 들어 싱 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 A)17) 4개국 등 현재 모두 6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 었다. 나아가 현재 아세안(10개국) 및 캐나다와 공식 협상을 진행 하고 있으며, 멕시코・남미공동시장(MERCOSUR)・인도 등과 FTA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2007년까지 약 50개국 과 FTA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칠 FTA, 한・싱 FTA 및 한・

EFTA FTA 등 3개의 FTA에는 모두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특 혜원산지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FTA 체제하에서는 원산지의 인 정범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원산지규정은 FTA 특혜관 세의 적용 여부 및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 여부를 판정하는 핵 심기준이 된다. 또한 원산지기준의 정도에 따라 국내 취약산업을

17) EFT 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 개국으로 구성된 경제 자유무역연합체.

58 우리나라 FT 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보호하거나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다. 원산지기 준을 엄격히 규정할 경우 사실상 관세양허를 제한하는 효과를 야 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FTA 원산지협상은 관세양허 협상 못지않 게 중요하다. 아울러 FTA의 실질적 수혜 여부가 원산지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원산지규정은 기업의 해외투자・생산방식과 수출거 래 등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은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FTA의 확산, 세계화의 심화 및 다 국적 생산활동의 보편화 현상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FTA 원산지규정은 양국간 투자・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 지, 국내 민감산업 보호 등을 고려하여 양국간의 협상에 의해 결 정된다. 주요 고려요소는 양국간 산업구조・관세율구조 및 교역특 성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FTA마다 서로 상이한 원산지기준이 도 입된다. 그동안 국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는 모든 수출입물 품에 대해 통일적인 「一物一原産地基準」을 적용해 왔으나, FTA 체제하에서는 「一物多原産地基準」이 적용됨에 따라 상당한 불편 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 한 한・칠, 한・싱 및 한・EFTA 등 3개 FTA의 원산지규정을 상호 비교 분석・설명하여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제3 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