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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 87

는 기존의 특정 양식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 대신에 송품장 또는 기타 상업서류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하는 매우 간편 화된 방식Invoice Declaration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관에 등록한 성실한 빈번수출자의 경우 송품장에 원산지 서명을 생략하고 세 관등록번호로 대체하는 편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 FTA별 차이점은 <표 3-1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13> FTA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 싱: 세관

* 한: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증명방법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인보이스 신고방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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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수입자를 통한 확인이 곤란하며, 현지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통한 최종적인 실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2) 원산지검증제도의 종류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 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한적 간접검증 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 국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KCFTA 및 KSFTA에서는 직접검증방식을 채택하 였으나, KEFTA에서는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였다.

검증방식의 채택은 체약상대국의 특수한 지리적・역사적・정치적 사정, 관세제도와 함께 검증의 효율성・성공 가능성 및 검증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KEFTA의 주요 회원 국인 스위스는 23개 주권을 가진 주Canton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점 과 4개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표방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검증의 효율성・성공 가능성 및 검증비용 측면에서 직접검증방식보다 간접검증방식이 더욱 효과 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KEFTA의 경우 직 접검증방식보다는 간접검증방식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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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별 원산지 검증절차

KSFTA에서 채택한 원산지 검증방식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세관당국은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서도 원산지에 의심이 있는 경우 2단계로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단계로 싱가포르의 수출 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원산지의 진실성 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4단계로 싱가포르 현지의 수 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을 방문 하여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한・싱 FTA 원산지 검증절차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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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조사를 하 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확인 및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 사대상자는 회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현지방문 조사절차

KCFTA의 원산지 검증절차도 KSFTA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 다. KEFTA의 경우 제한적 간접검증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수입국의 직접검증 은 제한되며, 대신에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 여야 한다.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한다.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 국에 세관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수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수출국 세관당국은 10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회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회신 하지 아니하거나 회신내용이 불충분한 때에는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협정이행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특 징이 있다. 따라서 수출국 세관의 직무태만으로 정해진 기간 이 내에 검증결과를 수입국에 회신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수입자

제3 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 91

의 관세추징 등 손해발생에 대하여 수출국 세관은 민사책임을 면 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각 FTA별 원산지검증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표 3-14>와 같다.

<표 3-14> FTA별 원산지검증제도 차이점 비교

구 분 KCFTA KSFTA KEFTA

검증방식 직접검증 직접검증 제한적 간접검증

현지조사주체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 수출국 세관

(수입국 세관직원 참여)

회신기간 없음 없음 10개월

미회신시 조치 없음 없음 특혜관세 불인정

제4장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Restrictiveness) 분석

제4장 FT 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 tricti veness ) 분석 95

Ⅰ. 시작하면서

FTA 원산지규정은 우회수입을 방지하면서 기업의 글로벌 부품 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 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FTA가 보호주의적 시각에서 원산지규정 을 설정하고 있다. 원산지규정이 복잡하고 엄격해질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자・생산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FTA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단순하면서 중립적인 형태의 원산지규정 설정이 필요하다. 시장 개방 협상을 통해 무세화 적용대상 물품으로 구분되더라도 원산 지규정을 충족시키기 못하게 되면 관세철폐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교역에 장애가 된다. 몇 년전부터 논의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는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를 위한 조치 중 핵심사안 으로 통관절차의 개선과 원산지규정의 단순화를 꼽고 있다.

FTA 상대국마다 원산지규정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가급적 동일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바람직하 다. 그렇다고 모든 FTA 대상국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산업 및 무역구조를 고찰함으로써 자국에 적합한 형 태의 원산지규정을 FTA별로 설정하는 현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 가 한・칠레 FTA에서 관세양허 협상을 통해 칠레 철강시장을 개 방시켰더라도 원산지규정이 열연강판을 냉연강판으로 만드는 공 정을 원산지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열연강판을 수 입, 우리나라에서 만든 냉연강판은 원산지가 일본이 되어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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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FTA 체결의 의미가 반감된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 대상의 범 위를 확대하고 깊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 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FTA 연구는 주로 관세철폐의 효과 추정, 산업별 파급효과 추정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원산지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원산 지규정 설정방식에 따라 그 분석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FTA의 핵심 부분으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특 혜관세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기업의 투자 및 생산방 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대부분의 FTA가 서로 다른 내용의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바, 이는 각국별 고유의 산업경제적 특성, 수출입의 구조, 정치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3개의 FTA를 발효・타결했으나, 이들 협정에서 원 산지규정은 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별로 각각 다르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영향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상 태로 보면,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아세안, 일본(협상 소강상태), 캐나다 등과의 FTA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채택될 것이다. 모든 협정마다 다른 원산지규정의 설정은 분명 향후 우 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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