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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설정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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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되고 중립화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FTA의 특성상 이는 사실상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그 자체를 세관과 무역업자에게 부담스럽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가급적 단 순하고 이해가 용이하며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하여,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는 원산지 확인에 있어서 비교적 신속하고 객관적인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해 나가 되, 품목분류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 용하도록 협상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가급적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을 채택하거나 이미 우리나라가 채택한 기준을 채택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 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간 교역과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협상시 역내간 교역과 투자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TA는 시장개방과 함께 무역전 환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원산지규 정이다. 원산지규정은 생산시설과 생산방식, 원재료와 부품의 조 달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산지요건에 맞는 생산방식과 부품을 선택함으로써 특혜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수출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의 구조・생산방식・원재료 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역내간의 투자와 교역을 최대화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공통적으로 도입한 미소기 준, 누적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 등은 역내간의 투자와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도구로 볼 수 있다. 향후 여타 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기술적인 장치가 유지되 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역외산 제품의 우회수출입을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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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약간의 가공만 거친 물품에 대 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하게 될 경우 오히려 역외산 재료나 부품의 사용을 촉진시키거나 우회수입의 증가를 초래하여 국내한계기업 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이 경우 FTA 체결의 이익이 제3국으로 흘러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3개 FTA 모두 경미한 가공만 거친 물품에 대 해서는 여타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불구하고 원 산지를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산지 를 불인정하는 경미한 가공행위의 유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유형을 협정문에 반영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그 유형은 예시규정으로 하는 한편 가급적 품목 별 원산지규정에 경미한 가공행위로 인한 세번변경 그 자체에 대 해서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SFTA에서는 원산지불인 정공정의 유형이 예시방식Illustrative List으로 규정되었으나, KCFTA 와 KEFTA에서는 열거방식Exhaustive List으로 규정되어 있다. 향후 FTA에서는 KSFTA에 의한 예시방식으로 추진하되, 불인정공정 의 유형을 중립적으로 규정하여 각 FTA별로 조화를 도모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원산지규정의 도입이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번영과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개성공단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점에서 KSFTA에 이어 KEFTA에서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특례를 이 끌어 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특정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은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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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조항에도 어긋날 수 있고, 체약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KEFTA에서 개성공단을 특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역외가공방식을 채택한 것은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 볼 수 있다. 즉 KEFTA에서 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중립화하는 대신에 적용대상품목은 실 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품목 위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개 성공단 생산품목에 대해 원산지특례를 인정하는 효과를 내게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타 FTA 협상에서 체약상대국에 큰 부담 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고도 개성공단 나아가서는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인정받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원산지의 검증은 특혜관세의 적용과 우회수출입 여부 를 실제로 확인하고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 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도 예외 없 이 원산지 검증방법에 관한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검 증방법이나 절차는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 검증은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검증비용 및 검증의 효율성과 연계하여 고안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CFTA 및 KEFTA에서는 신속・편리한 수출입통관을 위하여 수출단계에서는 수출자의 원산지자율증명을 채택하되, 수입통관 이후 사후적 원산지 확인절차에 따라 원산지 를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KSFTA에서는 수출통관단계에서 수출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한 사전적 확인제도와 함께 수입통관 이후 사후적 원산지 확인제도를 병행 도입함에 따라 무 역업자의 부담을 이중적으로 발생시킨 문제점이 있다. 즉 KSFTA 에서는 수출통관단계에서 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한 1차적인 사전 적 확인을 받고, 수입통관단계에서 수입국 세관에 의해 2차적인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중복적인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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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원산지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 분의 선량한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역장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여타 FTA 협상에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검증의 효율성을 강조한 사후적 원산지확인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서 KEFTA의 수출자의 원산지 자율신고제도Invoice Declaration와 수 출국 세관과 수입국 세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후적 검증방식은 여 타 FTA 협상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수입국 세관 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요청을 받은 수출국 세관이 일정한 기간(10 개월) 이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 제할 수 있도록 한 KEFTA는 협정이행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타 FTA에서도 협상의 기본모델로 채택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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