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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FT 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 tricti veness ) 분석 97

98 우리나라 FT 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위해 EU 원산지규정인 PANEURO 시스템Pan-European System을 도 입하고 있으나, PANEURO 자체도 다수 산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30) 즉 PANEURO는 품목별로 엄격하면서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EU가 체결하는 모든 FTA에 공통적으로 채택된다는 점으로 보면 원산지규정의 조화를 유지하 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어떤 원산지규 정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부분의 FTA 원산지규정(특히 NAFTA 및 NAFTA 아류 원산지규정)은 분명 너무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생산자는 원산지규정 충 족을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2005년 7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200개가 넘는 FTA가 발효・체결 되고 있지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그동안 원산지규정이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작용해 왔다 는 점을 인식한 WTO도 통일원산지규정 설정에 노력하고 있다.

WTO에서 논의되는 기준은 통일원산지규정으로 불리며, WTO 공식출범 이후 몇 년째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31) 통일원산지규정은 전세계 WTO 회원국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FTA 회원국간에만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과는 상당부분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 협정에서 처음으로 특혜원산지규정을

30) PANEURO 시스템은 EU가 1997년 이후 타결한 협정부터 채택・적용되었음.

PANEURO 시스템이 적용된 대표적인 FTA는 유럽-중동 연계협정(Association Agreem ent),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 슬로베니아, 멕시코, 남아공, 칠레 등과 체결한 FT A 협정임.

31) 통일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상은 1995년 W TO 출범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 당초 1998년 7월까지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 었으나, 매년 1년씩 타결시한을 연기하여 왔고, 현재 2 006년 7월말까지 타 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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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였고, 2004년말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칠레와의 협정에서와는 다른 기준이 채택되었다.32) 현재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또 다른 원산지규정이 논의되 고 있다.33) 즉 상대국에 따라 업계의 요청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는 서로 다른 기준을 도입하게 되나, 대부분의 경우 무역촉진적 측면보다는 수입제한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은행이 2003 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측면에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 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잔존하고 있는 무역장벽 중 가장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원산지규정을 지적하고 있다.34) 따라 서 대부분의 FTA에서 원산지규정은 FTA에서의 관세철폐 효과를 당초 예상보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칠레, 싱가포르와의 FTA의 원산지규정을 엄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석방법 이 다양하지 못하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원산 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지수Restrictiveness Index를 계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제3절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이, 일부 연구에서는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있었으

32)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채택한 특혜원산지규정은 방콕협정임. 동 협정의 정식 명칭은 “동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 AP)의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협정”이며, 197 6년 6월 발효되었음. 회원국은 6개국으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2001. 5. 23 가입)이며, 방콕 협정은 제3 라운드(2001. 10 ~ 현재) 협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원산지규정은 부가가치 45% (최빈국은 35%)로 정해져 있음.

33) EFT A와의 협상은 200 5년 7월 공식타결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협정 내용 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않았음.

34) Lederman, Daniel, W illiam F. Malon y an d Lu is Serven, Lessons from NAFTA for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Countries, W orld B an 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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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는 주로 자동차산업 등과 같이 특정 산업에 대한 원산지규 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특정 FTA에 채택된 원산 지규정 전체가 회원국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 유는 대부분의 FTA가 5천개 이상 달하는 품목(HS코드 수)에 대해 원산지규정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 기준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연구에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측정하는 것이 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지수Restrictiveness Index에 대한 연구 도 지난 몇 년 사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 분야 연구에 가장 선도적인 연구로는 Estevadeordal(2000), Brenton and Manchin (2002), Augier, Gasiorek and Lai-Tong(2003), Estevadeordal and Suominen (2003), 호주 정부기관인 Productivity Commission(2004)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우 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지수를 측정하고, 이 지수를 중 심으로 원산지규정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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