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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FTA

문서에서 ― 러시아의 FTA ― (페이지 84-88)

CIS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위해 체결된 본 협 정은, 회원국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축소 또 는 제거와 이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본 협정이 체결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CIS 회원국들의 협상의 결과 나타난 본 협정문을 분석하는 것은, CIS 국가들의 상황 과 다른 FTA들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협정문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117)

< 표 11 > CIS FTA의 기본 구조

, 이전의 관세동맹을 발전시킨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AEC)를 설립하였다.

117) http://www.worldtradelaw.net/fta/agreements/cisfta.pdf 제1 조 총 설

제2 조 비회원국에 대한 규제

제3 조 관세 및 기타 동일한 효과의 수량제한조치 제4 조 기술 및 기타 특별제한요건

제5 조 물품수입 및 수출 관련 과세와 절차 제6 조 통관절차의 통합과 조화

2 절 러시아의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분석

본 협정문은 서문에서, CIS FTA가 1993년 체결된 CIS 경제연합 설 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루어진 산물이며, CIS의 최종목적인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의 단계적인 건설을 위해 협 정의 체약국들이 노력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또한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들은 상호무역에서 관세 등의 점진적 폐지와 기타 장벽의 제거를 약속하였다.118) 다만, 체약국들은 제3국과의 관계 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권한을 보유한다.119)

118) CIS FTA 제 1 조.

제7 조 품목분류체계

제8 조 국내과세와 기타 재정적 징수 제9 조 보조금

제10조 운 송 제11조 재수출

제12조 생산협력과 과학기술협력

제13조 예외사항

제14조 국내규제조치의 절차 제15조 수출규제분야에서의 협력 제16조 물품 관련 협정의 보완 제17조 서비스

제18조 대외경제관계의 법적규제에 관한 정보교환

제19조 분쟁해결절차

제20조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본 협정의 우선순위 제21조 관세동맹으로의 이행

제22조 개정과 보완 제23조 효력발생 제24조 가 입 제25조 회원자격

본 협정의 체약국들은 물품수입 및 수출 관련 과세절차에 있어서 장벽을 낮추어야 하며, 통관절차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120) 이밖에 체약국들은, 물품의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에 대한 근거 없 는 제한을 하지 않고, 공정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121) 그러나 체약국은 체약국의 중대한 이익을 보 호하거나 국제조약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정의 적 용에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한 경우도 그러하 다. 본 협정에서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122)

< 표 12 > CIS FTA 예외조항의 내용

119) CIS FTA 제 2 조.

120) CIS FTA 제 5 조 및 제 6 조.

121) CIS FTA 제 9 조 및 10조.

122) CIS FTA 제13조.

일반적인 예외분야

- 공공질서 및 사회도덕의 보호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 동물과 식물의 보호

- 환경의 보호

- 국가적 자산으로서 예술적,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의 보호

- 산업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 금, 은 기타 귀금속의 보호

-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 국내지원조치로 국제가격보다 저렴하게 유통되는 물 품의 수출제한

- 외환불균형

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분야

- 국가 비밀과 관련된 정보 유출 제한을 포함한 국가 안전의 도모

- 무기 또는 전투장비와 탄약의 무역, 군사적 행동제 공, 무기와 전투장비 생산과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

2 절 러시아의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분석

CIS FTA 협정문 제19조는 체약국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명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이해관계 있는 체약국들이 의견을 교환하거나 다른 체약국들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상호 승낙하는 방법

b. 분쟁 대상을 조사하고 권고하는 작업반을 설치하여 특별화해절차 에서 해결하는 방법

c. CIS 경제법원(Economic Court)에서 해결하는 방법 d. 기타 국제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

분쟁에 관하여 위의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하여 6개월 이내에 해결하 지 못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다른 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하다.123)

본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자유무역지대는 회원국의 노력으로 관세 동맹의 형태로 단계적 이행한다. 관세동맹은 체약국들이 그 체계에서 계속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본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 형성된다.124)

123) CIS FTA 제19조.

124) CIS FTA 제21조.

한 기술제공

- 핵물질과 방사능 물질 원료의 이동, 핵폐기물의 이동 - 국제 관계에서 군사적 상황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

에서 적용되는 조치

-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UN헌장에 기초 한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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