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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체계 내에서 체결된 협정들

문서에서 ― 러시아의 FTA ― (페이지 72-7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IS는, 그 자체로서 회원국에게 특별한 조직 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회원국들이 소련 붕괴이후 연계를 유 지하고 회원국 사이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FTA 체결 및 지역무역협 정의 체결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즉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주도 로 CIS라는 테두리 내에서 공존한다는 동반자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 었으며, 수차례의 개별적인 협정들을 체결하면서 법적으로도 그 틀을 다져가고 있다. 다음은 CIS 설립을 위한 협정들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체결된 주요 지역무역협정들이다.

87) http://en.wikipedia.org/wiki/CIS_election_observation_missions

1 절 CIS의 설립

< 표 6 > CIS 체제 설립을 위한 협정과 러시아 중심의 지역무역협정

CIS 설립과 관련된 협정 - CIS 설립협정 및 의정서 (1991. 12) - CIS 헌장 (1993. 1)

양자간 FTA

- 러시아-아르메니아 FTA (1992. 9) - 러시아-키르키스탄 FTA (1992. 10) - 러시아-그루지아 FTA (1994. 2)

다자간 경제협정 경제연합을 위한 협정 (1993. 9)

CIS FTA (1994. 4, 미발효)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

동맹 (1995. 1)

법체계 조화를 위 한 협정

(1996. 1, 미발효) 키르키스탄 가입

(1996. 3, 4개국 관세동맹)

러시아-벨라루스

주권 공동체 협 정

(1996. 4)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협정 (1997. 4) 타지흐스탄 가입

(1998. 12, 5개국 관세동맹)

러시아, 카자흐

스 탄, 벨 라 루

스, 우크라이나

의 단일시장 형 성을 위한 협정 (2003. 9)

공동 농업시장 형 성을 위한 협정 (1997. 3, 미발효)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국가 협정 (1999. 12) 신 관세동맹

협정 (1992. 2)

단일통화체계를 위한 러시아-벨라 루스 협정 (2000. 11) 유라시안 경제공

동체(EAEC) 설 립 협정 (2000. 10)

러시아 루블의 단 일 통화화를 위 한 러시아-벨라루 스 협정

(2002. 1)

러시아를 중심으로 체결된 CIS 지역의 지역무역협정을 살펴보면, 우 선 CIS 설립 이후 몇 개의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CIS 체계 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지역협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그루지 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CIS 경제동맹을 위한 협정(Agreement on the CIS Economic Union)이 1993년에 체결되면서, 시장개방과 경제 협력의 노력이 가속화 되는 것처럼 보였다. 본 협정은 물품 및 서비 스 무역자유지대의 설치, 관세동맹의 형성, 화폐통합, 자본과 노동에 관한 공동시장 형성 등을 목표로, 체약국들에게 경제통합 조치들을 의무화하였으며, 체약국들은 대외경제정책의 통일을 약속하였다. 동시 에 일부 체약국들은 경제동맹협정을 충족하기 위해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간 FTA의 최종목적이자 CIS 경제동맹 협정 이 행의 본격적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CIS 회원국의 다자간 FTA는, 체결된 후에도 발효되지 못하면서 CIS 전체의 경제협력 노력은 꽃을 피우지 못하였다.88)

러시아는 CIS 다자간 FTA의 좌절에 따라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 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벨라루스-타지흐스탄 관세동맹 형성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키르키스탄, 타지흐스탄이 차례로 가입 하면서 역내시장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5개국 관세동맹은 새로운 체계로 발전하다가, 2000년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AEC)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벨라루스 와의 시장통합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1996년 러시아-벨라루스 사이의

88) CIS FTA가 체결되고도 효력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러시아 의회가 협정 체결의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 절 CIS의 설립

주권공동체(Community of Sovereign Republics)를 시작으로, 화폐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몇 차례의 협정체결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또한 2003 년 체결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사이의 단일공 동시장 형성을 위한 협정도 이와 유사한 정책의 결과이다.

문서에서 ― 러시아의 FTA ― (페이지 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