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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안 경제공동체

문서에서 ― 러시아의 FTA ― (페이지 93-96)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AEC)는 CIS 소속 5개국(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러시아, 타지흐스탄)이 2000년 10월 10일에 설립하였다. EAEC는 1999년 5개국 관세동맹이 초국가적 기구로 발전된 형태이다. 본 공동체의 장기적인 목표는 관 세동맹의 심화와 공동경제지역으로의 변화이다.

(1) EAEC 설립협정

EAEC 설립협정은 서문과 총 2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5개국 관세동맹이 설립한 EAEC의 각 기관들의 구성과 그 기능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것들이다. 본 설립협정의 기본적인 구 성은 다음과 같다.

< 표 14 >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협정문의 기본 구조

제16조 제17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0조

X 제22조 제21조

제21조 제23조 제22조

본 협정은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4개의 주요기관을 설치하기로 명 시하였는데,142) 그 기관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가간 위원회(Inter-State Council)는 EAEC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 대표자와 정부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공동체의 중요문제를 논의하고 협정이행사항에 관해 결정한다.143)

- 통합위원회(Integration Council)는 국가간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고

142) EAEC 설립협정 제 3 조.

143) EAEC 설립협정 제 5 조.

제1 조 국제적 기구의 설립 제2 조 목적과 역할

제3 조 기 구 제4 조 의장직 제5 조 국가간 회의 제6 조 국가간 위원회 제7 조 의회간 회의 제8 조 공동체 법원 제9 조 회원자격 제10조 옵저버 자격 제11조 법적능력 제12조 기구의 소재 제13조 의사결정절차 제14조 결정의 이행 제15조 재 정 제16조 특권과 면제 제17조 언 어 제18조 유효기간 제19조 개정과 보완 제20조 등 록

3 절 러시아의 기타 지역협력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등을 진행하는 상설기관이다.144)

- 의회간 회의(Inter-Parliamentary Assembly)는 회원국간 국내법의 조 화를 위한 각국 의회들의 연계기관이다.145)

- 공동체법원(Community Court)는 EAEC의 기관들이 내린 결정과 협 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한다.146)

국가간위원회의 결정 수립 절차는, 회원국의 자격정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무기명의 투표를 통하여 진행한다. 통합위원회의 결정은 유 효투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이르지 못하는 동시에 4개국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간 위원회로 안건을 상정 한다. 각 회원국의 투표권 수는 재정기여도에 비례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이 20%, 러시아가 40%, 키르키스탄과 타 지흐스탄이 10%를 각각 가진다.147)

EAEC 기관의 결정(Decision)은 회원국의 관련 국내법 제정을 통하 여 효력을 가진다.148) 또한 공동체의 업무를 행하는 관련자는 회원국 에서 각종 특권과 면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149)

(2) EAEC의 발전

관세동맹에서 공동체 설립까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와 비 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여러 가지 추가적 문서를 채 택하면서 관계를 강화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이다.

- 공동관세지대, 공동관세목록, 수출입 물품의 공동목록에 관한 문서

144) EAEC 설립협정 제 6 조.

145) EAEC 설립협정 제 7 조.

146) EAEC 설립협정 제 8 조.

147) EAEC 설립협정 제13조.

148) EAEC 설립협정 제14조.

149) EAEC 설립협정 제16조.

들 (2003년 9월 채택)

-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국경협정(테러와 불법적 무기이동 및 마약밀 매 등에 관한 국경통제협력, 2003년 5월 채택)

- 향후 3년 발전 목표를 위한 행동계획(대외무역, 농산물, 경제정책 등을 위한 표준 법규 및 통일 국내규제 개발, 2004년 5월 채택) - 시장의 안전을 위한 협력 협정(투자자 보호와 정보화를 통한 국가

간 안전시장 설립 계획, 2004년 6월 채택)

- EAEC 규범에 관한 협정(대외협정에 관련된 법제정의 협력, 2004년 6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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