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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문서에서 ― 러시아의 FTA ― (페이지 43-46)

(1)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기능

GATT 체제에서는 통보된 무역협정에 관한 검토가 임시적인 작업반 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정의 검토에 관련된 기술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다자주의 규 범 자체의 모호함 때문에 각각의 작업반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기준 으로 지역무역협정을 검토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역 무역협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WTO 내에서 제시되었고, 이에 대 하여 WTO 일반위원회(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는 1996년에 WTO내 상설기구로서 지역무역협정위원회(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CRTA)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설치는 지역 주의의 확산에 기존의 GATT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WTO 회원국들의 반성에 따른 것이다.48)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일반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부여한 위 임사항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서 공식위원회회의와 비공식회의를 개최 한다. 일반위원회가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무역위원회와 서비스무역위원회 및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채

48) 원용걸, 앞의 논문, 22면.

택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구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무 역협정위원회는 각 지역무역협정이 운영되는 것을 격년마다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연구하여 관련기구 에 권고한다. 셋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협정의 검토과정을 개선하 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개발한다. 넷째,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다자주 의에 대한 지역무역협정 또는 지역주의가 갖는 구조적 의미를 분석하 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이외에도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활동을 종합하여 매년 WTO 일반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기존의 작업반이 하던 검토업무를 수행하면 서 해당 기구에 보고하는 등 일반위원회가 부과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한다.

(2)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논의와 견해의 대립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GATT 체제의 해당위원회 또는 임시작업반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명확 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였으나, 구조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여 지역주의와 관련된 다자주의 규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 사이의 의견 대립이 심하여 지역무역협정위원회 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경우는 많지 않다.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9) 첫째, GATT 제24조 제 7 항(a)와 GATS 제 5 조 제 7 항(a)에 의해 WTO 회원국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WTO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되어 있 고, 허용조항 제4조(a)에 의해 개발도상국인 WTO 회원국이 지역무역

49) 송유철, 앞의 논문, 48면∼50면.

2 장 FTA에 관한 법적 분석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보 의 시기50)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51)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 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WTO 회원국들은 WTO에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GATT 제24조에 의한 지역무역협정의 검토와 관련하여 회원국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52)

셋째,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 에 관하여, 그 결론과 근거에 관한 견해가 다양하다.53) WTO 회원국들 에 의해 지역무역협정이 검토되는 것은 지역무역협정 자체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지역무역협정과 다자주의 규정의 일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서 결론의 근거를 도출하거나 이를 통한 적절한 권고를 마련하기 위해 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검토는 규정의 미비와 이에 따른 이해당사국 사이의 견해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GATS 제 5 조 제 7 항(b)에 따르면 시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있 는 지역무역협정은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계획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역무역협정에 주기

50) GATT 제24조 제 7 항(a)에 관하여, 통보의 시기를 WTO 규정에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51) 통보시기에 관한 유연성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TO에 지역무역협정이 통 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해서 WTO 자체에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회원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통보(역통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2) 즉 양해규정에 따라 가중평균관세율과 관세수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은 물론이고 최대한의 통계자료와 이로 인한 무역구조의 변화 등에 관한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과, 통계자료의 수집이 어렵고 자료에 의해 그 경제적 효과가 잘못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다.

53) 검토가 끝난 지역무역협정에 대하여 특정한 권고사항이 없다는 것은 이를 다자 주의 체제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와, 결론적인 보고서가 없다 는 것은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함을 나타낸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정 의 정비를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다자주의 규범에 대한 합치성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협정당사국이 입증해야 하는지 다른 WTO 회원국에 입증책임이 있는지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

적 보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3)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평가와 전망

WTO 체제에서 지역무역협정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규율하려는 지 역무역협정위원회는 지역주의에 대한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각국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의견을 자 유롭게 나타낼 수 있었다.54)

그러나 협정 검토의 근거가 되는 관련 WTO 규정에 대한 이견이 여 전하고, 더욱이 회원국들이 강화된 분쟁해결기능을 의식하면서 검토 된 협정의 결론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협정적체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 졌다. 이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실망과 회의론이 WTO 내․외에서 제기되었다.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에서는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 및 절차의 개정이 심각하 게 논의되고 있다.55)

2.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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