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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헌장

문서에서 ― 러시아의 FTA ― (페이지 76-80)

CIS 설립협정과 의정서를 통해 구소련 국가들이 CIS라는 새로운 연 - 벨라루스 1991. 12. 10

- 우크라이나 1991. 12. 10 - 러시아 1991. 12. 12 - 카자흐스탄 1991. 12. 23 - 투르크메니스탄 1991. 12. 26 - 우즈베키스탄 1992. 1. 4 - 아르메니아 1992. 2. 18 - 키르키스탄 1992. 3. 6 - 타지흐스탄 1993. 6. 26 - 아제르바이잔 1993. 9. 24 - 그루지아 1993. 12. 3 - 몰도바 1994. 4. 8

1 절 CIS의 설립

계의 틀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체결된 CIS 헌 장(Charter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은 이를 보다 구 체화하고 체계화하였다. 1993년 1월 22일 체결된 본 헌장은 서문과 총 4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면에서도 CIS 설립협정보다 훨 씬 자세하고 명확하였다. 다음은 CIS 헌장의 기본적인 구조이다.93)

< 표 8 > CIS 헌장의 기본구조

93) http://www.therussiasite.org/legal/laws/CIScharter.html 제1 장 목적과 원칙

제 1 조 - 제 5 조 제2 장 회원자격 제 7 조 - 제10조

제3 장 집단안보와 군사정치적 협력 제11조 - 제15조

제4 장 충돌방지와 분쟁해결 제16조 - 제18조

제5 장 경제, 사회, 법률 분야의 협력 제19조 - 제20조

제6 장 국가정상회의와 정부대표회의의 기구

제21조 - 제26조 제27조 외무장관회의

제28조 - 제29조 조정자문위원회 제30조 국방장관회의와 연합군지휘관 제31조 국경부대장회의

제32조 경제법원 제33조 인권위원회

제34조 분야별 협력기구들 제35조 공식 언어

제7 장 의회간 협력 제36조 - 제37조 제8 장 재 정 제38조 - 제40조

본 헌장은 제1 조에서, CIS가 회원국들의 동등하고 독립적인 관계와 국제법에 근거하여 회원국들의 우호증진과 국제적 조화 및 신뢰, 상 호이해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선언하면서도, CIS 그 자체 로서는 국가가 아니며 초국가적인 권한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CIS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1991년 체결된 CIS 설립협정과 그 의정서를 체결하여 발효된 국가이거나, 국가정상회의(Council of Head of States)의 승인 후 1년 이내에 헌장상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국가, 또는 본 헌장상의 의무를 받아들이고 모든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CIS 의 목적과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이어야 한다.94)

CIS 회원국은 국제안보와 CIS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규제하며,95) UN헌장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96) 안보에 관한 최고 의 사결정기관은 국가정상회의이며, 정부대표회의에서 CIS의 군사 및 경 제 행동에 관해 협력한다.97) 회원국들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정의 체결을 통해 경제 및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조치에 관련된 국 내법규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98)

본 헌장은 CIS 내의 각종기구에 관한 자세한 규정들을 두었다. 최고 기관으로서 국가정상회의를 설치하며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다.99) 또한 경제, 사회, 기타 공동관심분야에 관한 회원국의 집행기관

94) CIS 헌장 제 7 조.

95) CIS 헌장 제11조.

96) CIS 헌장 제12조.

97) CIS 헌장 제14조.

98) CIS 헌장 제20조.

99) CIS 헌장 제21조.

제9 장 최종조항 제41조 - 제45조

1 절 CIS의 설립

으로서 정부대표회의(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를 설치하여 매 년 4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다.100)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외교적 정 책협력 등은 국가정상회의와 정부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무장관회 의(Council of Ministers of Foreign Affairs)에서 진행한다.101)

상설기구로서 협력자문위원회(Coordinating-Consultative Committee)를 설치하며, 여기서는 CIS의 개발과 연계를 위한 기본정책의 골격을 제 안하고, 협정문들을 수행하며, 관련 분서를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한 다.102) 회원국들의 경제관련 의무의 이행을 다하도록 경제법원(Economic Court)을 설치한다. 경제법원은 회원국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협 정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다.103)

이밖에 본 헌장은 국방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 of defence)와 연 합군 지휘관(Chief Commend of United Armed Forces),104) 국경부대장 회의(Council of Commending Border Troops),105) 인권위원회(Commission for Human Rights)106) 기타 분야별 협력기구들107)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의 의회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간 회의(Inter-parliamentary Assembly)를 구성하도록 하였다.108)

이와 같이 CIS 헌장은, CIS 설립협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조직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본 헌장을 통하여 회원 국들은 CIS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내부적 결속을 공고히 하고 자 노력하였다. 본 헌장의 체결과 비슷한 시기 또는 이후에 체결되는 회원국 사이의 각종 협정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한다.

100) CIS 헌장 제22조.

101) CIS 헌장 제27조.

102) CIS 헌장 제28조.

103) CIS 헌장 제32조.

104) CIS 헌장 제30조.

105) CIS 헌장 제31조.

106) CIS 헌장 제33조.

107) CIS 헌장 제34조. 이와 같은 기구들은 2006년 4월 현재 총 70개에 이른다.

108) CIS 헌장 제36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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