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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R로 대표되는 정부기관들과 함께 CBFM의 운영주체들은 CBFM 지역 의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지방정부단체(LGU)들도 지방정부법(RA 7160)에 따 라 관련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 서 CBFM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도 있고, 이들이 만약 마주보지 않고 각자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CBFM 프로그램은 깨질 수 있다. 지역사회와 DENR는 원 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 나 지방정부단체들이 이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치 문제로 주민단체에 불협화 음을 만들어 CBFM 프로그램이 실패할 수도 있다. 적절한 사례는 주민단체의 리더(보통 지역사회의 리더)가 정치적인 성향에서 지방정부단체 공무원과 의 견이 맞지 않을 때, 지방정부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많은 주민단체 프로젝 트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Borlagdan(1999)은 CBFM에 포함되는 몇몇 활동 주체들을 명시하였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z 지역사회: CBFM에 따라 산림 내부나 주변에 설립된 산림 의존적인 지역 사회들은 우선 CBFM의 참여자이자 DENR의 유권자로 고려된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산림자원 관리자로서 활동하고, 산림자원 관리에서 개별 지역

나 최전방 수행자들을 모니터함으로써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방향제

CBFM 운영 주체들 사이에 장기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z 파트너십: DAO 제96-29호를 기반으로, CBFM 주민단체는 그들의 종합 자 원 관리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사업의 추진을 돕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기업 부문과 CBFM 주민단체 사이에는 특히 목재 공급 계 약 분야에서 많은 사업이 협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책의 변화, 즉 천연 림의 목재 벌채와 관련한 명령 각서(EO 23) 때문에 많은 협의들이 중단된 상태로 남겨졌다.

z 권력 분석: 토지이용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산림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CBFM의 실질적 정신 덕분에, 그들이 정부와의 계약에 서명했다면 그 사업 을 운영하는 방법에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주민단체들 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된 계획과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경우에, 만약 위법행위와 관련되었다면 CBFM 협약은 해지되고 주민단체는 토지 이용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로 주민단체의 사업 이익을 위하여 예상되는 편차가 있다면, 주민단체는 DENR로부터 그들의 계획 수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자원

4.1. 자금 지원: 보조금

CBFM을 수행하기 위해 DENR은 몇몇 국제 보조금을 받았다. 특히 1991~2003년 임업 분야 프로젝트(FSP)를 수행하면서 ADB와 JBIC로부터 융 자를 받은 바 있다. 이 융자는 전국 CBFM사업들의 조사, 지도화, 설계(SMP)와 지역사회 조직화(CO) 과정, 종합 사업지역 개발(CSD)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 다. 융자의 일부는 사업 수행, 현장의 장비 구입, 제3기관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원하는 기술지원팀을 위해 이용되었다.

4.2. 지식과 정보

주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해 기술지원 (TA) 팀과 세부사업 지역 관리자(SUSIMO) 형태로 선정된 현장 DENR 직원들 을 정부에서 제공하였다. 지역사회 조직화 단계는 지원 조직(AO)과 함께 각각 의 사업 지역마다 2년 동안 지속된다. 이 지원 조직은 주민단체의 조직을 착수 하고 사업의 사회적·기술적 측면에서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정부가 고용하 였다. 기술지원 팀은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도왔고, 재정관리와 사업 개발과 같 은 고급 능력을 요하는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기술적인 정보는 금융기관과 연 계하여 사업 개발과 재무 회계 등 특정 업무의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는다.

ADB와 JBIC가 지원한 임업 분야 사업(FSP)의 형성 기간에, 주민단체들은 산림 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역량을 강화했던 지역사회 조직화 단계 동안 많 은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들은 조직 강화, 재정 관리, 종합 사업지역 관리(CSD), 산림 보호, 사 업 개발 등의 측면에서 조직화되었다. 종합적 사업지역 관리는 조림, 혼농임업, 등나무와 대나무 식재, 천연 갱신, 아바카(abaca) 식재와 같은 다양한 개발 모 듈에 따라 채종부터 양묘, 식재, 조림지 관리, 수확, 판매에 이르는 기술적인 준 비의 완성된 패키지이다. 이 정보는 주민단체의 형성 기간인 5년 중에 처음 3 년 동안 정부가 고용한 기술지원(TA)팀, 주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함 께 일하는 지원 조직(AO)과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는다.

4.3. 전달 체계

CBFM의 수월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기술지원 팀이 작성한다. 주민단체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수단을 이용하여 훈련받는다. 공 식적 훈련은 현장실습 교육과 강의실의 강의를 포함한다. 비공식적 훈련은 농 장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강연자의 경험을 듣거나 주민단체나 협동조합에 의해

성공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대표할 만한 현장을 견학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몇몇 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 부는 주민단체가 지불해야 하는 청구 금액의 일부를 보유하는 정책을 시행한 다. 이 보유 잔액은 높은 활착률로 성공적인 조림을 보여준 주민단체에게는 다 시 되돌려 준다.

5. 과정

5.1. CBFM 단계

CBFM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되는데, 준비, 주민단체 조직과 토지이용권 제공, 계획, 이행이다.

z 준비: 이 단계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포함한다. ①지역 주민, NGO, 지방정 부단체와 일반 대중에게 CBFM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 ② DENR과 지방정부단체의 기관 연계를 수립하는 것, ③잠재적인 CBFM 지 역을 파악하고 지도화하는 것이다.

z 주민단체 조직과 토지 이용권 제공: 이 단계는 ①CBFM 프로그램에 지역사 회의 참여를 장려하고, ②지역사회 조직을 설립하거나 강화하고, ③계획을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자연자원 파악을 목표로 한다. 지역 수준 에서 다부문(multi-sectoral) 단체는 규정된 자격증에 따라 CBFM 참여자들 의 인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존에 주민단체가 없던 지역에 CENRO 는 주민단체의 조직을 촉진한다. 주민단체는 다부문 단체가 자격을 갖춘 CBFM 지원자를 인증했을 때 조직될 수 있다.

z 계획: 이 단계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자원관리 프레임워크(CRMF)와 5개 년 작업 계획(FYWP)을 준비할 때 주민단체를 도와주는 것이다. RENRO, PENRO, CENRO는 관련된 지방정부단체와(만약 토착 주민이 포함되어 있

다면) NCIP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계획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민단체 를 도와줄 수 있다. CRMF는 주민단체의 비전, 책무, CBFM 지역의 산림자 원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이용에 대한 전략들을 포함한다. CENRO, 지방정 부단체와 함께 주민단체들은 확정된 CRMF와 일치하는 5개년 작업 계획을 준비할 것이다. 5개년 작업 계획은 산림의 보호, 복구, 개발과 자원 이용, 조직적인 강화, 재정, 마케팅, 사업 개발 등에 대한 5년 동안의 베이스라인 정보, 세부 전략, 활동, 목표를 포함한다.

z 수행: 마지막 단계는 CBFM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의 주민단체가 CRMF와 FYWP를 운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다음과 같은 목표 를 갖는다. 즉, ①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조직적이고 기관 적인 역량을 높이는 것, ②자원관리 활동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립하는 것,

③주민단체 회원들과 더 큰 지역사회에 공평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 ④산림 관리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주민단체에 의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주민단체의 구성원들은 생계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 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자원이용 활동을 추진하고, 생태적으로 안정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고산지대 농장을 조성하며, 재정 관리, 갈등 관리, 조직 기반 의 계획과 의사결정, 리더십 개발과 의무, 자본 조성 등에 대한 제도 메커니 즘을 발전시킨다. DENR, 지방정부단체, 다른 지원 조직들은 주민단체가 자 원관리 기관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CBFM 협 약에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민단체의 성과를 모니터함으 로써 주민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5.2. 참여와 갈등 관리

조직 강화는 모든 주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사이다. 따라서 FSP의 역량 강 화 단계에서 이것은 조직의 내외부 갈등을 다루는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토의하였고, 이러한 방법이

그림 5-3. 필리핀 Quirino 지방의 CBFM 사업지역과 인터뷰 활동

실질적인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은 조직에서 다양한 유형의 갈등 경험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공유하도록 장려되었다.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갈등으로부터 얻어진 가르침을 기록하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토의하였다.

5.3. 모니터링과 평가

세 가지 유형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은 비록 CBFM 수행의 다양한 단계 에서 행해졌을지라도, 특히 임업 분야 프로젝트(FSP) 1단계와 2단계에 들어 필리핀의 CBFM에 많이 적용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특히 주민단체의 종합 적 사업지역 개발(CSD) 달성을 인증할 때 정부 자체가 행하는 것이며,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