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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산림법(1993)과 몇몇 개정법들은 산림을 국유림과 사유림이라는 두 개의 큰 범주로 분류했다. 이 법은 국유림을 다시 5개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정 부관리 산림, 지역림(Community Forest: CF), 임대산림(Leasehold Forest: LF), 공동 산림 관리(Collaborative Forest Management: CFM), 종교림(Religious Forest: RF)이다. 지난 30년 동안 네팔은 지역림 시스템으로 산림의 약 29.2%

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70.8%는 정부 관리 산림이나 보호구역으로 관리 되었으며, 0.04%만이 사유림으로 관리되었다<표 4-1>.

CF는 1988년 임업 분야 종합계획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는데, 1993년 산림 법과 1995년 산림규정의 실행과 함께 크게 성장하였다<그림 4-2>. 현재 지역

관리체계 관리주체 면적(㏊) 관리구(경영구)

지역림(CF) CFUGs 1,700,048 (29.2%) 18,133

임대 산림(LF) LHF user groups 38,997 ( 0.7%) 6,712

공동 산림(CFM) CFM groups 54,073 ( 0.9%) 19

종교림(RF) 종교단체 543 -

-정부 관리 산림 DoF 3,431,056 (58.9%)

-보호구역 산림 DNPWC 600,000 (10.3%)

-사유림 개인 2,361 - 2,458

표 4-1. 네팔의 산림 관리체계

자료: DoF(2013)

그림 4-2. 네팔의 CFUG의 수와 산림 면적 동향

림 이용자 단체는 1만8,133개이며, 이는 인구의 35%를 대표하고 전체 산림의 29%에 해당하는 170만ha를 관리한다(Subedi et al. 2014). 중산지대는 가장 많 은 111만㏊의 산림을 지역에 양도한 반면 데라이 지역은 31만4,000㏊, 고산지 대는 27만㏊가 지역림으로 양도되었다. 1989년 임업 분야 종합계획(MPFS)은 전체 산림면적 583만㏊의 61%가 지역임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 서 55% 이상은 조림지라고 하였다.

그림 4-3. Dumji Tatopani 지역림

산림법 32조에 따르면 임대 산림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관, 산림기업이나 지역에 임대된 산림이다. 이 관리체제의 목표는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통해 산 림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약 3만9,000㏊의 산림 이 22개 행정구역의 4만가구를 포함하는 6,712개의 임대산림 이용자단체에 양 도되었다(DoF 2014). 임대임업 프로그램은 가난하고 땅 없고 소외된 산악 지 역의 가구들을 위한 생계 전략으로 이행되었다.

공동산림 관리(CFM) 정책(2000)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수단으로서 CFM 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산림은 생계수단, 경제적 기회, 그리고 생태적 균형 유 지와 같은 다양한 혜택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증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지 역 주민, 정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협력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데라이 지역에는 19개 공동산림 관리단체가 조직되었다(DoF 2014). 이 산림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용자들을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데라이 지역의 특정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 산림으로 양도되었다. 공동산림 관리의 주요 활동 주 체들은 데라이와 데라이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일하는 지역 산림 이 용자들, 지역 산림사무소, 지방정부이다.

산림법(1993)은 종교림을 종교단체 또는 지역에 위탁 경영하는 산림으로 정 의하고, 35조에서 종교림의 개발, 보전, 이용을 설명하였다. 이 산림은 기관 또 는 종교단체에 할당되어 있고 그 이용은 종교 목적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