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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 인정기준 일원화의 필요성

문서에서 기준훈련 비용 인정 방안 연구 (페이지 38-41)

사 .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촉진훈련

4. 훈련비용 인정기준 일원화의 필요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1997년 11월 8일 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상충된다는 논란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직업훈련기본법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원 활한 공급을 위하여 1976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양성훈련 위주로 훈련을 실 시하여 기능인력의 양성에 기여하여 왔으나 기업체에 대한 직업훈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훈련의무비용의 소진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비용 낭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훈련교사・훈련교재・시설장비 등 직업훈련기준에 의한 규제적인 조항 때문에 산업현장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반해 1995년 7월 1일에 시행된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훈련 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훈련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를 지향하고 있 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을 도입하면서 직업훈련의무제를 갑자기 폐지할 경우 기능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직업훈련의무제의 적용범 위를 150인 이상 규모의 6개 업종에서 1,000인 이상 규모의 6개 업종으로 축소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제도의 이원화는 기업들의 직업훈련실시에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 법을 제정하여 직업훈련의무제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직업훈련체제로는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여 민 간의 자율적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등 민간부문에 의한 자주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과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종래의 직업 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대상사업체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사업체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즉, 종래에는 직업훈련의무대상 산업의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주는 직업훈련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 산업의 50인 이상~10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주와 여타 산업의 50인 이상 규모의 사 업주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사업체로 편성되어 인력개발이 이 원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일원화된 것 이다.

또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르면 종래의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 훈련 으로, 직업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로, 직업훈련시설을 직 업능력개발훈련시설 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구분함에 있어 종래에는 훈련실시 주체에 따라 공공훈련, 사업내훈련 및 인정훈련으 로 구분하였으나, 이 법에 의하면 훈련직종별로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과과정, 시설,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준 훈련과 기준외훈련으로 구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직업훈련의 진 입에 대한 규제의 폐지, 획일적인 훈련기준 적용의 폐지 등으로 훈련시설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일원화에 있어 종래의 상이한 훈련비용의 인정방법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로 다른 훈련비용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하여 훈련실시자에 대한 지원에서 혼란을 방 지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구체적인 일원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정기준의 일원화란 상이한 각각의 조건 에서의 훈련비용의 일원화가 아니라 훈련비용의 인정기준의 일원화를 의미 한다.

<표 II-4>직업훈련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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