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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직종별 직업훈련비용

문서에서 기준훈련 비용 인정 방안 연구 (페이지 53-58)

져야 한다. 가장 타당한 분류체계는 종래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종래의 기능직 위주의 훈련직종을 포괄함은 물론 앞으로의 신법에서의 새로운 훈련 직종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분류체계로서 훈련직종집단의 대표 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류체계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가장 먼저 고려될 수 있는 분류체계는 직업훈련기본법에서의 훈련기준 의 직종체계일 것이다. 이 분류체계는 직업훈련기준의 훈련직종을 23개 분 야로 분류한 것이지만,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훈련 직종을 대표할 분류로서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 분류체계는 훈련 직종이 아닌 직업분류체계로서 근로자의 등급별로 전문기술자, 기술공 (tecn ician ), 운전공(7), 기능공(8), 기타노무자(9)로 분류되어 있어, 작업상 다 루는 분야가 같더라도 직업분류상 전혀 다른 분류체계로 나누어지는 문제가 있어(예 광업 기술자, 광업 기술공, 광산기계운전공, 지주공, 운반공은 각기 다른 대분류 체계로 나뉘어진다) 훈련직종분류체계로 채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인터넷 훈련정보제공을 위 한 훈련직종분류(대・중분류 및 해당 훈련직종예시) 가 있다. 이 분류체계는 훈련 수요와 직종의 성격에 맞게 비교적 대분류체계가 잘 분류되어 있고, 또한 중분류까지 세분화되어 있어 훈련직종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비 교적 용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분류체계로 훈련직종별 비 용을 분석하고자하며 향후의 훈련비용고시에서도 이 분류체계로 고시가 되 기를 추천한다. 다만 향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수정이나 개편이 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제시된 실 업자직업훈련지원금지급규정의 훈련비용 조견표에서 본 분류체계가 적용되 어 사용되고 있다(부록 참조).

이제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훈련직종 분류체계에 따른 훈련직종 대분류 별 직업훈련실적과 시간당 훈련비용은 <표 III-10>과 같다. 훈련직종 분야별

로는 기계장비, 정보・통신 및 사무관리분야에서 가장 많은 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건설, 전기전자 분야가 중간정도의 훈련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외의 분야에는 훈련이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금융보험 및 환경분야의 기준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직종별 훈련시간을 보면 1번 농림어업 및 광업분야에서 13번 서 비스분야까지는 훈련시간이 비교적 장기간인데 비하여, 그 이하의 훈련직종 은 매우 단기적인 훈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의 훈련분야에 양 성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하여 다른 분야에서는 양성훈련보다는 다른 훈련과정을 많이 운영하거나 교육훈련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 시한다.

한편 훈련직종별 평균훈련비용을 보면 서비스분야의 시간당 2,025원에 서 화학요업분야의 8,858원까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 다. 이러한 시간당 비용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훈련기관별 편차가 심 하고 훈련과정별, 훈련방법별로 각기 다를 뿐 아니라 훈련비중에 기숙사비 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의 모든 요인이 제거되 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종별 훈련비용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 이다.

따라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은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훈련 기관별・훈련직종별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훈련과정별로는 양성집 체훈련이 주된 비교대상이 될 것이다. 훈련직종에 따라서는 직업훈련이 제 대로 실시되지 않는 직종이 있는가하면, 양성집체훈련으로 훈련이 이루어지 지 않는 직종도 많이 있으며, 원가 구성상의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 분적으로 원가배분의 왜곡이 일어난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보완하 고 반영한 상태에서 직종별 시간당 훈련비용의 비교가 이루어져야할 것이 다.

<표 III-10> 훈련직종 대 분류별 직업훈련실적과 시간당 훈련비용 5 기계・장비 414 635 72 32,927 171,371 402 5,473 6 건설 92 897 48 34,212 160,324 91 4,678 7 전기 112 537 44 30,267 136,134 110 4,585 8 전자 66 608 64 31,033 146,259 66 4,713 9 정보・통신 261 239 73 16,269 118,471 260 7,473 10 운송장비제조 10 473 48 24,369 178,199 10 7,312 11 산업응용 19 1,115 74 71,887 294,356 18 3,993 12 공예 20 962 30 34,065 138,731 18 4,319 13 서비스 37 941 34 25,839 52,321 37 2,025 14 사무관리 316 68 184 12,183 87,882 316 7,213 15 금융・보험 1 24 20 480 3,193 1 6,652

16 의료 - - -

-17 환경 1 24 585 14,040 58,244 1 4,148 계 1,443 459 90 24,692 132,899 1,424 5,539

이러한 한계는 이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훈련직종별・훈련기관별 시간

한편 공공훈련이나 상공회의소 및 법무부산하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직종

3. 교육훈련 실적과 훈련비용

교육훈련과정은 훈련기준에 의한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훈련기본법 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으면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교육훈련기관에는 직업훈련기관인 공공훈련기관이나 인정 훈련기관이 지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교육훈련기관으로서만 지정 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교육훈련기관과 대학의 사회교육원이 여기에 해당 한다. 그리고 사업내 훈련기관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있으 나, 본 조사에서 실적이 잡힌 것은 훈련기준에 의한 훈련이 아닌 것으로서 사업내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사원연수과정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사원 연수가 누락되면 시설의 이용에 대한 원가분석상의 부정확이 발생하므로, 이를 교육훈련과정으로 편입시켰다. 참고로 사업체의 연수원이 교육훈련기 관으로서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편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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